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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작성일 2025-03-14 조회수 35
첨부파일   보도자료-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025314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88).JPG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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