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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20
첨부파일   (구리시의회 공고 제2024-73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구리시의회 공고 제2024-7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구리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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