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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340회-본회의-제3차)


제340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5.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
9.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10.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1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12. 긴급현안질문의 건
13.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14.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
15.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2.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긴급현안질문의 건(권봉수 의원)
13.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열 번째,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운영 대행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
열네 번째,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다섯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네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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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처음에는 오락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 등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28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기정통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어 국제 인권 단체와 외신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는 지난 28일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전체 피해자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기기나 온라인 플랫폼에 친숙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9월 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 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입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직면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 모두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촬영물 이용 성폭력 범죄유형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 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로써 처벌받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계정에서 가져온 이미지나 영상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어 폭력적인 콘텐츠로 변형되고 유포되면 피해자의 삶과 일상이 파괴되고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성명 주소 소속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포 키워드에 포함된 경우 피해자는 더 큰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하여 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 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을 신설 강화토록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캠페인 또한 필요합니다.
필요시 사회 전반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민 대상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디지털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에 시에서 실질적인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발 더 나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교육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리시도 앞장서서 청소년 시민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리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함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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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한 안전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최근 발생한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 등 다양한 사고들은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과 체계적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차량이 통째로 빠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싱크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운전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손상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구리시에서도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포트홀이 8월 중에만 총 5건이 보고되며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와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점검 및 긴급 보수 작업 등을 통해 포트홀을 메우고 싱크홀 발생 시 신속 대응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사후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 작업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와 예방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 강화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반 약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전 예
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도로 보수 및 재포장입니다.
노후 된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포트홀 발생 시 단순히 메우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전체의 재포장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도로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
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싱크홀과 포트홀 문제는 단순히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시 차원에서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저 또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는 최근 몇 년간 주목받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화재와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 특성상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구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현행법이나 시설기준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대책 관련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리시는 8월 27∼28일 경기도, 구리소방서, 한국전기안정공사 등과 일부 아파트에 대해 긴급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대상 안전 점검 및 전수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충전시설의 지상화 설치 유도 및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질식 소화포 D급 소화기 등과 같은 화재 예방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북 군산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45분 만에 진화됐고 주변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지도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가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시는 오늘이라도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 정상 작동’ 점검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리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의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고려할 때 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민 안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리시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사고 및 전기자동차 확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제반 사고와 관련하여 구리시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체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시설과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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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철 비상 대비 기후변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2022년 8개소 2023년 4개소를 설치하여 2024년 8월 말 현재 총 1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 년 말까지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24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비는 22년 약 8억 원 23년 약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24년 약 5억 4,000만 원 예산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업비가 사용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유지보수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스마트 버스정류장에서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되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거나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미세먼지를 나타나는 안내판입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점자 스티커입니다.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12개소 중 8개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점자 스티커가 찢겨있거나 부착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의 부족입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자 시민들에게는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시스템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설 관리의 문제입니다.
정류장 주변 환경과 정류장 자체의 청결 상태가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내부와 외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외부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청결 상태가 잘 관리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일단 첨단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부족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12개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 년 말까지 12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총 24개소를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지보수 체계의 강화입니다.
스마트 정류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페이스 개선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점자와 같은 비주얼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시민들에게 스마트 정류장의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이나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류장 주변 환경의 개선입니다.
정류장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우리 시의 교통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 버스정류장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요청입니다.
다음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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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변 도로를 보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8,753명, 부상자 수는 1만 910명으로 사고 시 상태별 사망자는 보행 중 사망자가 85.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행 사상자는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저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하교 시간대인 오후 16시에서 18시 사이에 최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스쿨존 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더욱 집중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년도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설치를 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범 설치 효과분석을 한 결과 응답자의 88.6%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59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하여 보행자 안전 체감도가 높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입니다.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구리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가 등을 포함해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총 236개입니다.
이 중 26개인 11% 정도만 노란색 횡단보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152개는 도색 시공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56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리경찰서와 협력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총 84개의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으나 올해에는 3개소 정비 3개소 신설로 단 6개소만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개선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 장소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옐로카펫 설치 후에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 설치 존재 및 기능 등에 대한 교육과 유지보수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에는 기점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으로 각각 노면을 표시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고 통과 중이라는 인식률을 높여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시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낮에는 햇빛에 밤에는 자동차 불빛에 반사되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는 교통안전 용품인 책가방 걸이용 교통안전 반사판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올바른 보행 습관을 교육하고 지역 주민과 운전자에게 스쿨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 또한 병행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더욱 강화하여 구리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구리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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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8월 중에 검배 문화 체육센터가… …. 아! 2024년 10월 중에 검배 체육 문화센터가 준공 예정에 따라 하반기 내 개관 시기에 맞추어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의 전용 사용료 연습 사용료 주차 요금에 관한 근거를 마련 신설하며,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관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인상이 없었던 관외 거주자 사용료 조정을 통해 관외 거주자 할증률 200%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검배 체육 문화센터 전용 사용료 주차 요금을 신설하고 시설별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률을 200%로 할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검배 체육 문화센터 연습 사용료를 신설하고 관외 거주자 연습 사용료를 50%에서 200%로 할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에서는 관외 거주자 프로그램 수강료를 50%에서 200%로 할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별표4에서 관외 거주자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를 50%에서 200%로 할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을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한층 편리하게 이용하여 건강한 구리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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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관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무료 법률 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담 대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법률상담관이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실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아! 제9조에서는 기밀 누설 금지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상담관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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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수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양경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32% 증가한 8,295억 5,3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27% 감소한 7,432억 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억 8,6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 205억 6,243만 9,000원이 감소 되었고 사회 복지 분야 67억 5,697만 8,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9억 8,15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1,306만 7,000원 환경 분야 15억 4,4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3,219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시는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나 행사성 사업 등이 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 예산 456억 6,230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긴축재정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아 매우 부적절합니다.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의 편성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 기초를‘○○○원 곱하기 1식’과 같이 표기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설명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 기초 작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워크숍 1,500만 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작년 수준인 600만 원은 승인하고 900만 원은 삭감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은 의회에 기편성된 예산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 2,000만 원은 본예산에서 행사성 사업 축소로 일부 예산이 승인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1,98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합니다.
제2회 구리 빛 축제 2억 8,0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공사 22억 4,000만 원은 발주 시기가 11월 동절기로 예상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며 사업 규모 검토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의회동 건물 노후화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끝으로 갈매 청소년상담실 설치 공사와 집기류 구입비 4,000만 원은 운영 주체 등 계획 변경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432억 14만 4,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5억 7,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295억 5,399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26억 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으로 전출하였으며 이 중 269억 원은 예치금으로 457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251억 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79억 원 총 3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는 총 78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기금의 과도한 전출은 장기적으로 구리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이 고갈될 경우 노후화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직간접적인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주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특별회계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지양해야 하며 전출된 특별회계 기금 및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432억 14만 4,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25억 7,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295억 5,399만 3,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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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사건 사항으로 세 안건 모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안전 점검 및 복구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약화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을 준용하여 회의 안건 빈도가 적은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디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임무 및 교육 훈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8조 위원회 참석 수당은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하며 제9조는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4년 7월 23일 주례 보고 시의회 의견인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 시 민간 단체인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5와 같이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 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구리시민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를 시행하면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입영지원금 지급일 기준일을 보완하여 지급 대상에 지급 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급일을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원인 동의 및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규칙심의는 원안 가결되었고 경기도 관련 부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 제4조의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만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에서 제1항 2호의 추가하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도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동장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을 동에서 받고 있는데 동장이 확정하는 것까지는 동에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시에서 확정하는 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에 입영지원금을 구리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안에 구리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4항에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14일로 변경하는 사항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에서 신청을 받아 시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충전하고 입영 대상자가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지급받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14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80%에서 법적 용적률 한도인 300%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 지역 관련 내용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항 개정에 따라 주민 청취 적용 기준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1과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입법 예고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사전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9조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 시 도시분과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토지이용 등 국토 이용 정부 체계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4일의 공고 기간을 명시하여 주민 의견 청취 적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도시계획서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43조 제3항을 제43조 제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의 2의 내용 중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비도시 지역 관련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삭제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 취락지역 등 비도시 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2조 제48조 제49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3호 교정 시설 및 군사 시설의 23호 교정 시설과 23호의 2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교정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제55조 그 밖의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비도시 관련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57조는 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제1호의 국가등록 문화유산 규정이 삭제되고 정비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7조의 4에 관한 사항으로 비도시 지역 관련 내용인 생산관리지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9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80%로 제정되어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형평성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감안하여 법적 용적률 한도인 300%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호부터 제20항까지를 삭제하여 해당 조항 중 비도시 지역 관련 내용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서도 비도시 지역 관련 내용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의 제10호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준 별표1을 별표1의 3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부터 별표14호까지의 규정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시설로 변경하고 제23호의 2의 국방 군사 시설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별표16부터 별표21까지의 사항은 비도시 지역과 관련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제안 이유에 주신 현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 지금 위원회 정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권봉수 의원 예, 정비 지침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려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만들겠다고 제안설명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핵심 내용이 뭐냐?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위원회 정비 지침 내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이제 폐지를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지만, 그 위원회 존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설을 비상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국장이 관할 하는 안전도시국을 쭉 점검하셨겠네요. 각종 위원회를?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랬더니 그중에 아까 말할 대로 두 가지잖아요.
하나, 아예 그동안 개최가 안 돼서 필요가 없으면 폐기해 버려라!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아니면 상설로 놔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설의 이유가 없으면 비상설로 바꾸어라 이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 산하의 모든 위원회들을 점검해 봤더니 이 한 위원회만 상설에서 비상설로 우면 지침에 따르는 게 되고 뭐 폐지할 위원회는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하나 더, 현재 현행 조례에 있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2023년도에는 몇 번 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권봉수 의원 2022년도에는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뒤에 운영 상태 보면 정기 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누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정기 회의는 연 1회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수시회의는 일이 발생할 때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동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전혀 이 조례대로 하지 않아서 정비하는 꼴이 돼 버리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그 대규모 재난 시에 이제 민관협력… ….

권봉수 의원 잠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이 조례는 17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2017년도에?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럼, 그때도 뭔가 상위 법령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라는 규정이 있었거나, 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표준 조례가 있다거나 해서 이거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였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였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집행부 발의로.

권봉수 의원 집행부 발의 조례였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상위 법령이나 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당장 지금 안전도시국장한테 그전까지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물어봤더니 안 열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죠? 실제 이 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예요. 다른 조례처럼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안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조례가 아니고 그야말로 위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미 지난 2년간, 올해도 아직 안 열었겠네요. 한 번도?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올해도 열지 않았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년간 전혀 열지 않았으니 당연히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그러면?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하는 내용을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구리시 안전관리…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를 연 1회씩 열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조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열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열지 않은 사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안전관리협력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동안 구리시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재난과 관련된 유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위원회랑 유사한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조례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조례 제9조 현행 조례 제 몇조입니까? 6조에 회의 해 가지고 회의에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 위원장 등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국장 설명은 후반기에 있는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라는 요구인 거고 평상시에 여기는 지금 회의를 이렇게 하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뭘 다루어라, 기능까지 다 만들어 놓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있다가 이제 상설을 비상설로 하겠다는데 그럼,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조례는 왜 존치해요. 자 조례 만들어 놓고 위원회 한 번도 열지도 않았어요. 3년간? 그런데 다시 뭐하러 비상설로 바꾸어요. 조례는 건수는 관련하고 아까 말한 대로 각종 대책 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뭐 특별한 필요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관협력 민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되고요. 단지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례처럼 사장 시키거나 실제로 열지 않아서 아까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다 해 봤는데 다른 조례는 조례대로 위원회들이 열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

양경애 의원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을 텐데요. 그 내용과 가장 한 내용과 건수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현재 지금 안전신문고라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앱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23년의 경우에는 2만 4,991건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각종 교통 불법 주정차 무단 투기 생활안전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8월 말 현재 3만 1,954건이 접수가 돼서 각 부서에서 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 외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런 도와주는 외부 기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 그 재난 안전 관련된 데는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 보안관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동순찰대나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은 어떻게 다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동 순찰이나 자율 방범 역할이 안전 역할보다는 방범 역할이나 이런 그쪽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담당 부서도 평생학습과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와 관련된 조직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좀 틀립니다. 저희하고.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쪽 부서는 평생학습과에서 관할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렇게 다르다? 어쨌든 앞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보고, 그랬더니 안전보안관 활동 횟수가 2022년도에 100회 23년도에 89회 2024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4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횟수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럼, 상시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활동 횟수를 계속 늘려 갈 생각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쨌든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렇게 사회에서 위험한 요소를 가진 곳 취약 시설을 모니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이거는 질의 답변이 아니고 사실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홍보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 신청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이게 뭐 어렵게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떤 이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저희가 구리시에 입영지원금을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분들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태어나 갖고 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지방으로 대학교 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입영하게 된 경우에 주소를 지방으로 둔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요. 그분들이 입영지원금을 그쪽에서도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몇 차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까지도 구리시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들까지 구제해 드리는 게 맞다고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편안한 용어로 얘기하면 되는데 아까 조례를 우리가 그냥 전문적으로 하니까 1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이 조례를 왜 개정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아서 핵심적으로는 실제 입영 전에 고등학교까지 구리시에서 다니다가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대학 문제 때문에 혹시 구리 외곽으로 바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전출해서 생활하다가 입영하는 우리 구리시 젊은이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입영지원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그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혹시 자료들을 다시 시민들에게도 뭐 이렇게 우리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확대되어서 지방에서 학교 다니다가 입영하는 학생들이 시가 이렇게 소중한 제도를 마련해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종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됐다. 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안 제59조 제3종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80%에서 300%로 상향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280%로 되어 있는 조항이 2003년도에 조례 개정할 적에 280%로 그때 용적률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적률 법정 한도가 300%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때 2003년도에 300%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종에 한해서만 다른 거는 원안 가결해 주셨고요. 3종에 한해서만 좀 처음부터 과도하게 용적률을 올리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해 갖고 250%로 도에서 내렸고요. 그거를 입법 예고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항을 270%로 상향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도 "270%도 낮다. 300%를 못 할 거라면 280%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280%로 올려 갖고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이고… ….

양경애 의원 주거지역.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래서 20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난 데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적에 그리고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서 얘만 280%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렇게 상향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체 문제가 상당히 주차에 따른 어떤 공간 부족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이 상향을 하더라도요. 만 회배 이상 개발을 할 경우에는 구리시 지구단위계획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구단위계획안에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를 빼고 20개 시군이 개정 완료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빼고 2개 시군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개정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이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의 질과 환경에 영향을 좀 받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다양한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어떤 주차 공간 확충이나 관리 방안 등 주거 환경 안정 최대한의 주거 환경 안정을 좀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언급하셔서 이게 어떠한 개발 사업 뭐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됐든 어떤 뭐 택지개발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용적률 내지는 건폐율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과 구리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간에 우선순위는 어디로 두어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조례에 용적률이 되어 있어도 현재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리시청은 의견을 같이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 의견이나 전반적인 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전부 확보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용현 의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 그러면 구리시청에서는 시에서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법정 용적률을 이제 제정을 해 놓은 이유가 그 정도까지는 용적률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조례도 이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각종 다른 법률이나 기존 내부 지침이나 이런 거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 마음대로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우려하시는 주차 교통… ….

김용현 의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법률상에는 어쨌든 지역의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게끔 법률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래서 지금 구리시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토평2지구 개발이 있고 뭐 사노동 개발도 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역세권개발 사업에서도 사실 거기에 토지를 보상받고 뭐 대토가 아니면 어떠한 토지 분양을 받은 지금 현재 토지주분들 건축주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 상에는 이 용도가 이 용적률인데 왜 지금까지 계획상에는 그것보다 못 미치느냐? 라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게 맞더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뭐, 개인이 하는 개발 같은 경우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고요.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구리시 전체 시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어~ 그러면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용적률은 높은 게… ….

김용현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의원 집행을 하는 데가 제일…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단,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냥 개발만 해 갖고 아파트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공원이나 도로 확보나 뭐 이런 제반 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흔히 말해서 근생이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에도 지금 현재 용적률 건폐율 부분들이 낮게 산정이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손실이 저는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최근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예, 역세권개발 하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용현 의원 물론 특성을 고려하라는 거지만…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어쨌든 저희가 용역하는 이유도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매역세권에 최근 사업지 갈매지구와도 용적률이 달라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갈매역세권 개발은 대규모 개발이고 택지개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사업 개발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이거는 이제 조례상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역적인 특성 고려 사항들 감안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의 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률적으로 협의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협의하실 어쨌든 계속 지금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신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택지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양경애 의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 의회의 존재 이유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개정안을 만시지탄이라고 해요.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어졌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때 2003년도에 당시에 그러니까 280 제한 걸려서 도에서 제한 걸렸다가 시에서 조례규칙심의 해서 270으로 올라왔던 걸 의회에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왜 그랬느냐 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최소한 경기도가 규제하고 있는 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옳다. 라는 의미로 그때 제가 수정 의원님들이 수정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그동안 허들이 경기도에서 허들이 생겼던 거죠. 법은 300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용적률 선정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80으로 제한했던 것은 경기도가 허들을 건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허들이 풀린 건 언제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후에 이제 대부분 시 군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계속했고요. 그래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3종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300%로…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이 몇 년 전쯤 되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한 2~3년 전부터… ….

권봉수 의원 2~3년 전부터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시군들이 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도 280을 주장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졌다는 거죠. 시군에서 협의해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제한하는 300까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 개정 완료했고요. 나머지 시군이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동안 어찌 보면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그런 규제 때문에 경기도가 허락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신 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법의 최대한도까지 일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는 환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환영하고 뭐 이제 다만, 아까 김용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제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법은 300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그 이하로 뭔가를 또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익과 공익을 어떻게 접촉시켜서 최대한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그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참고로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우리 시 전체 면적 중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구리시를 100으로 하면 제3종 일반주거는 한 8.3%가 되고요.

권봉수 의원 8.3%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리고 이제 자연녹지가 75.5% 정도 됩니다.

권봉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 전체 면적 중에 8.3%에 해당되는 면적 토지에서는 이제 용적률이 280%가 아닌 300%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일단 법적 토대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행하고 의용소방대 자율 방범 재단 등 민간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120대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구리시민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내에서 자라고 생활하다가 대학 진학 관외로 이전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1분이 되었습니다.
중식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중식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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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사건 사항으로 제8항과 제9항 제10항과 제11항으로 각각 두 안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이므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20조 규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운영 성과 평가와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 명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이며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은 갈매동 복합 청사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휴먼 복지회로 정원은 35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총 5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년간 모두 13억 2,626만 1,000원으로 비용 발생 요인은 연도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2024년 10월 현 수탁기관과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서류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운영 성과 평가 결과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연도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는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시 자체 추진 사업 외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각 추진 기간에 2024년도 지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률은 각 사업 추진 기관에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지원 단가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인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구리시에 거주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 권익 신장과 기초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제2조에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안 제8조에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절차를 안 9조에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3조 및 제34조와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는 8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은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참고 자료로 경기도 공문 및 시군 참고 조례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시범 사업 참여 시군구 현황 경기도 내 전문 체육인 통계 자료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28쪽 비용 추계서입니다.
경기도 사업 계획에 따라 연간 일인 150만 원씩 102명에게 총 1억 5,300만 원이 소요되어 5년간 7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을 받고 있는 곳이 몇 년을 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5년입니다.

이경희 의원 여기가 5년을 했고 지금 현재 다시 이분들에게 또 맡기겠다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보통 시설의 위탁이 우리가 5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경우에 3년 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좀 다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다 5년씩입니다.
복지… ….

이경희 의원 5년을 하고 연이어서 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하게 돼서 다른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조금 다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닌데요. 구리시 민간 위탁 조례에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는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지금 주신 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보면 위탁 기간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갱신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이제 위탁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하죠. 5년이 지나게 되면?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가 평가 결과가 우수해서 다시 맡겨도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가 재위탁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경희 의원 아하~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계약을 여기랑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거나 해서 이분들이든 원래 운영했던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것을 수탁자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분들이 5년 동안 잘했으니 또 5년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신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게 지금 1호니까 이게 시작인 거죠. 지금 재위탁으로 가는 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구리시에 한 6개가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6호가 동인초등학교에 6호는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요.

이경희 의원 예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재계약 건이 오늘 올라온 게 이 1호가 스타트가 되지 않느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이것이?

이경희 의원 그 질문이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예, 이제 지금까지 1호부터 5호까지는 위탁을 했고 6호는 직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 다 민간 위탁을 맡긴 상태였으나 재계약의 스타트는 지금 이거 1호가 아니냐? 그 질문이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맞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거는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도 다른 돌봄센터도 이제 기간이 다 도래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평점을 매겨서 점수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분들한테 다 재수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해당 과의 의지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위탁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점수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운영하면서 아동 폭행이 있거나 성추행이 있거나 이러면 뭐 다시는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성과 평가 결과 우수하게 되면 더 맡겨서 운영을 해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다른 곳도 민간 위탁이 지금 복지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함께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뭐 시립 어린이집이든 지역 아동센터든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만의 고유한 특성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재위탁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는 곳이나 다 동일하게 지금 특별하게 다르게 심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다함께 돌봄센터나 뭐 지역 아동센터나 시립 어린이집이나 다 민간 위탁이 동일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쭈어봤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계속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재계약에 대한 연속성이 있나요. 이분이 1회에 한 해서 재계약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잘 평점이 잘 나오고 별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아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저희가 이제 6개 중에 5개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갈매 1호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 하는 돌봄 기관이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저희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그러면 다음 2호부터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재계약으로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과 설명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 부분이 다른 지금 한 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간 위탁동의안이 조금씩은 성격이 다른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것도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라 어찌 됐든 이제 잘 평가해서 이것을 재위탁이나, 또 이분들에게 다시 맡기는 거일 수도 있겠으나 그게 자칫하면 다른 분들이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혹시 초래하는 거는 아닐까? 라는 염려도 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우려의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돌봄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토부에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돌봄 관련 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 아동센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이 영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만 명시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돌봄센터는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만, 관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시장 군수는 의무적으로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돌봄의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김성태 의원 예,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규정은 했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보면 한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1995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명시가 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 부재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아주 고마운 기관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요즘에 돌봄 기관 돌봄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점점 줄고 기관이라든가 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공공 주택이 50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이 신설될 때 제 생각에는 지역 아동센터도 그 기회가 좀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이 돌봄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학교 돌봄도 저희가 한 170여 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아마 취약계층이 30%가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양육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어디에도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러니까 기회가 좀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향후에 국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요구하는 그런 의견을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돌봄 기관들과 함께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체육인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시 도비를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지급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체육인 기회 소득 같은 경우도 그 지급 조건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중위 소득 120% 미만 분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 소득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청하신 분은 한 200 한 30여 명되는데 실제로 받으신 분은 17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면 이 체육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대략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이게 파악해 본 게 저희가 한 102명 정도 됩니다.

정은철 의원 102명 정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전체 등록된 분 중에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체육인들 중에서.

정은철 의원 이 중에서도 물론 지급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약간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분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02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거의 확정될 것이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해당 과에서도 예술인 같은 경우도 얘기는 했지만, 체육인도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면서 조금 너무 규제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의견을 게시해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좀 더 많은 분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잘 운영하시면서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 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 위탁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체육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인들 권익 신장과 기초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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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덕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계속해서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의 관리대행 협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4개소 체육시설의 구리시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증대하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체육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4개소 민간 위탁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2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 27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8조 제22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입니다.
관계 법령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시설별 맞춤 관리 차별화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시설별 운영 방법 개선으로 이는 이용률 증가 및 수익 창출이 주요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대상입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4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12페이지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각종 민원 처리 사항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방법은 구리시 체육회를 통한 민간 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법률을 위한 수의계약으로 근거 법률은 2024년 9월 27일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입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총 44억 8,233만 원입니다.
향해 추진 일정으로 9월 민간 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후 10월에는 구리시 체육회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11월에는 구리시 도시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내년 1월에는 구리시 체육회에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업무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 발췌서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현황 구리 체육회 민간 위탁 건의 공문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구리시 체육회 예상 인력 계획 경기도 내 체육시설 체육회 민간 위탁 현황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시설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3년간 모두 44억 8,233만 원으로 2025년에는 14억 7,858만 9,000원 2026년에는 14억 8,904만 2,000원 2027년에는 15억 1,469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인건비 상승률은 평균 3.7%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시비 100%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 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관리대행하도록 하였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관리대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구리시의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입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구리 멀티스포츠 센터 구리 국민체육센터 구리시체육관입니다.
관리대행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강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회원 관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위탁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 각종 민원 사항 처리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구리 도시공사이며 3년간 208억 8,9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 10월에는 구리 도시공사와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현황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2를 관리대행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붙임3을 수탁 기간 재협약 신청서의 붙임4를 비용 추계는 붙임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비용 추계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등 3개소 공공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년간 모두 208억 8,890만 2,000원으로 2025년에는 67억 8,170만 9,000원을 2026년에는 69억 7,802만 8,000원 2027년에는 71억 3,92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률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인건비 평균 상승률 4.8%를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시비 100%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왕숙체육공원 등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이거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의원님들도 많은 또 고민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아무래도 시설을 어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공단 성격도 있다 보니 구리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아무리 이런 공공기관이 이용을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시설 같은 것도 정비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저거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틀린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시설의 운영 성격에 맞다. 생각이 들고 지금 4개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외 시설에 이제 종목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실제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공사에서 운영할 때 이런 야외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물론 열심히 운영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좀 운영 같은 경우 운영 시간이라든지 뭐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 이용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당연히 이용 요금 많이 이용하시면 당연히 요금이 또 어떤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무래도 전문적인 실제 체육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기대도 하면서 또 반대로 오히려 마치 그분들만 이제 흔히 협회나 클럽에 소속된 분들만 위주로 이용하다 보면 그런 가입을 안 하시고 일반적인 일반 회원들이 이용하기에 혹시나 어떤 불평불만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운영 대책 같은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공사가 아닌 체육회로 운영을 했을 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반 회원들이 가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니스도 오래 쳤고 배드민턴도 한 25년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육관에 가면 클럽 회원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코트를 한두 개 마련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클럽 회원들이 가서 점유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비단 배드민턴 클럽만 그렇겠느냐? 아니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의무적으로 명시를 해 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했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왜 내가 세금을 내고 입장 요금을 내는데 왜 내가 여기서 마음놓고 운동을 못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를 저는 운동하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복안은 있습니다.
그거는 명문화해서 일반 클럽 사람들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일반인을 위하는 코트를 충분히 배정해 놓는 게 그게 바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기계시설 같은 경우 그런 큰 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실제 거기 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회가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또 기대 심리는 상당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운영의 묘를 또 살릴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사는 아무래도 딱딱한 좀 유연성이 좀 늘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근로 시간이나 근무 시간 이용 시간 같은 것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운영을 했을 때 공사가 운영했을 때 체육회가 운영을 하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전문적이면서 오히려 더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도 올라갔다. 이런 성과를 꼭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도 감독을 그만큼 우리 담당 과와 우리 국장님도 그만큼 하셔 야 될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사에서 할 때 어쨌든 저희가 관리 감독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체육회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영역 밖을 벗어나다 보니까 과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더욱더 중요시해야 될 거 같다. 라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따로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리시에 체육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어떠한 우수한 지도자가 있느냐? 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냐? 아니면 선출이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없는 재원들이죠. 이분들은 체육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디 어디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민간 단체로 간다하더라도 시들이 편히 쓸 수 있게 하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체육회 지도자 현황을 그분들한테 알려 드려서 그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소년 클럽이라든지 또 어르신을 위한 체육 강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잘 활용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하여튼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뭐 복안이나 대책을 잘 준비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향후 한 1년하고 2년 정도는 저희가 아마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운영 성과에 대한 그런 비교를 공사랑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우려하지 않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 24년 1월 26일에 민간 위탁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여기 서류에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럼, 이 심사위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지는…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떤 부분에 대한?

김성태 의원 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받으신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잠깐만 저기 과장… ….

김성태 의원 예, 담당 과장님 도와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평생학습과장 구자원 답변 보조)
의원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월 26일 날, 민간 위탁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개최가 됐었고 그 내용은 이제 사업 적정성에 관한 것만 심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김성태 의원 예, 그 적정성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자료 확인 중)

김성태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큰 금액을 수반하는 위탁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우리 복지시설이든 어느 뭐 단체도 민간 위탁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운영계획서 기본으로 받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평생학습과장 구자원 답변 보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주례회 때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자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예, 자료는 주시는데요. 그냥 막연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지금 보다 더 잘할 거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정확한 근거라든가 운영 계획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이 일단은 우리 사무동 체육회가 이 위탁을 맡게 되면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인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 그 공간도 변함이 없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 저희가 이제 인원 비교를 제가 해 봤는데요. 16명 17명 그렇고 오히려 인건비는 1억 7천 정도가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시공사는 과장급들이고 저희는 이제 팀장급하고 관리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은 비교가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 정도 규모면 저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 이게 당장 예정대로면 1월 1일부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먼저 민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는 늦다고 보여지고 순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이랑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작년에 우리 시청 앞에서 테니스 단체에서 집회를 한 10여 개월 너무 게 오랫동안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 부분 왜 집회가 저기 거기서 집회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분이 테니스 레슨 코치잖아요. 레슨 코치고 그분이 아마 면적을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면적을 달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마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서… ….

김성태 의원 요점은 저거 같아요. 요점은 현재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코트를 특정 단체에 특정 시간대에 할애를 한 거죠. 그게 부당하다고 일반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의 부당함을 어필하려고 집회를 했던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는 가맹 종목 단체 위주로 배려가 더 돼서 일반 시민들 일반 동호인들의 이용이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복안이 있고 뭐 많은 대책이 있다고 말을 하셨는데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까도 제가 제 경험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굉장히 오래 쳐서 클럽 활동을 오래 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코트는 마련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오면 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다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다가 저는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김성태 의원 명문화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거기다가 뭐 체육관 유의 사항 활용 시 유의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반인들을 위한 코트라고 정확히 써놓든지 그리고 거기 관리인을 두어서 분명하게 정비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의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때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논 해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 체육회에서 하면 뭐 유연한 정책으로 더 잘할 거다. 좀 추상적인 생각이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거는 의원님 제가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정은철 의원님 말씀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잖아요.
그럼,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김성태 의원 종목 특성상 분명히 여러 가지 운영 체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그런 부분은 종목 특성상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들이 지금 잘 논해지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동의안 처리하고 바로 그냥 뭐 관리가 넘어가고 위탁이 되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흔하게 발생되니까 아주 가볍게 취급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의지도 강하신 거 알고 하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잘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죄송합니다.
(웃음)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도시공사와 차별화되는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분분해요. 의원들 생각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관리대행하고 민간 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면 장점이라고 하면 운영상의 안정성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이 있다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적합한 특성에 있는 그런 적합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또 이용자 중심인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그러나 체육회에다 맡겨 주면 장점으로는 종목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야외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리시에는.

양경애 의원 예, 체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다음에… ….

양경애 의원 그러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떤 투명한 운영 계획이 저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난해 체육회 보조 지원사업 점검 결과 평가 결과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한 건이 나왔고 23년도에 5건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하~(웃음)

양경애 의원 어렵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체육회랑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례 보고를 통해서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사실 준비 시설 예산 집행 이런 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명하지 못했다는 게 지적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리고 하나 지금 체육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한 강사들이 상당히 체육회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사무직은 또 사무실에서 따로 뽑잖아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과의 어떤 차별화 또 급여 체계 이런 게 조금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기계약직들 아까 훌륭하시다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해 파악을 좀 하셔서 어떤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사실은 직접 수혜를 주거든요. 시민들하고 만나서 체육… …. 그렇죠? 종목별 각 자격증을 가지신 강사들이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행복해야 수혜를 받는 시민들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적의 결과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리대행 할 경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수 체계가 저희랑 많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희는 체육회로 오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최저 저쪽에 있는 특히 기간제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

양경애 의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체육회도 무기계약직으로도 뽑고 사무실에서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잘 지금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행사장에 나가게 되면 보통 그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일을 하게 돼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사실 힘든 일은 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섭섭하지 않게…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차별화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예, 김한슬입니다.
국장님 아까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와 가지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한슬 의원 이제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되는 그런 순간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리시 소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게 도시공사든 체육회든 상관 없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한슬 의원 이 조례 현행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1, 2, 3, 4호까지는 좀 명확히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국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세 번째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속기관 단체의 행사 네 번째가 이제 체육 활동 이외의 행사나 공연 관람 이런 건데요.
이 뒷부분이 좀 모호해요. 이게 7, 8, 9호인데요. 이제 7호는 구리시민 중 최근 6개월간 체육시설 미이용자의 전용 연습 사용 프로그램 강습이고요. 8호는요. 아! 8호는 6호와 7호를 제외한 구리시민의 전용 연습 사용 프로그램 강습 9호가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한 마찬가지로 전용 연습 사용 프로그램 강습인데 지금 현행 어떤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상에서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약하시는 분이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구리시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인지 기업의 어떤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심지어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리시 소재의 체육시설들에서 이게 사업처럼 보이게 어떤 강습이나 코칭을 이제 사업화하신 분들도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아까 이제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게 체육회의 규정이라든지 명문화 안내 가이드 이용 수칙 수준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상으로서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1순위죠. 그러니까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골고루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연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든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 이용 수칙나 예약 시스템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저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오늘 정은철 의원님 발의하신 지역외 주민이 와서 활용하는 거에 대한 할증을 저는 진작부터 이게 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이거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게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3년간 44억 들어간 사업 이렇게 그냥 적정성 검토만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면서요. 의장님, 잠시 정회해 주시고 우리 민간 위탁선정심의위원회 그때 다루었던 자료 좀 제출하고 확인하고 회의 이어 갔으면 좋것 같습니다.

의장 신동화 아! 질의 답변은 마저 다하고요.

김성태 의원 예예.

의장 신동화 토론 전에 정회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이게 관리대행에서 질문을 해야 될까? 지금 현재 동의안에서 질문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지금 이슈가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동시에 지금 같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 이 관리대행과 민간 위탁의 동의안인데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민간 위탁은 그 말 그대로 민간인에게 저희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민간인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행정 능률을 항상 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간한테 주는 게 민간 위탁이고 관리대행은 저희 산하기관인 공기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공사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업무를 관리대행이라고 말합니다.

김용현 의원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관리대행과 민간 위탁의 차이는 수익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리대행에 나와 있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례안에 수익에 대한 부분들 배분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민간 위탁동의안에 근거가 되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의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준비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아니면 시설 운영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왜 민간 위탁으로 지금 이 서비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느냐? 당초 취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가 체육히에 지금 민간 위탁을 맡겼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예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체육시설을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아니면 시설별로 저희가 얼만큼 수익이 되는지를 저희가 조사는 다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 왔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대행에서 벗겨 내오고자 하는 거는 사무 대행에 필요한 대규모 체육시설 그러니까 시설이 그 지붕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시민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류는 저희가 다목적으로 대피소들로도 여름에 이제 무더위 대피소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대행 속에 놔두었고요. 야외 시설 쪽에만 저희가 왕숙체육공원을 비롯한 야외 체육시설만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 쪽으로 옮기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그걸로 저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원은 여기 이제 수입은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걸로 다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전 설명을 했고요.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부 사용 수익을 하게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익에 대한 처리 여부는 뭐 여러 가지 근거 법률 뭐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해서 수익 증대 시 수입을 재분배해 주는 근거 조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을 보자고 하면 체육 단체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게끔 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을 저는 되짚어 보고 싶어요. 사실 애초에 민간 위탁의 취지는 사실 행정기관 보다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민간 위탁 내지는 사업을 내려 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체육회라고 하는 단체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잖아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서 보다, 뭐!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수익이 조금씩은 창출될 테니 그게 수익 창출로 하여금 재투입돼서 서비스 질을 올려라, 라고 하는 목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뭐 협약 얘기하거나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으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현재는 구리시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사용료 징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세수 들어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충족되지는 않는 거죠. 부족하잖아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민간 위탁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겠다. 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조건 단서 조항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어떤 수익 개선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이런 조건들을 내 걸어주면 결국에는 관리대행과 민간 위탁의 차이 그 서비스의 질의 향상 부분들은 대시민 서비스로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 취지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계되는 안건이라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후 다시 속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은 관리대행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구리시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증대하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체육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맡은 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 민간 위탁동의안이 원안 의결되고 수의계약 전까지 세부 계획서뿐만 아니라 질의 과정 속에 나온 우려에 대한 대안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례 보고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향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주례 회의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민간 위탁동의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제12항부터 14항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마지막 안건인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 백경현 시장님께서 답변에 응하시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먼저 안건을 앞으로 옮겨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 제15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답변자이신 시장님의 일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순서를 변경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차례대로 순연됨을 선포합니다.


12. 긴급현안질문의 건(권봉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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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2에 따라 구리시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긴급현안질문이라서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정식으로 긴급현안질문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 출석하신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돼서 긴급현안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4일 날을 부득이하게 이미 잡혀 있는 일정으로 인해서 의회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51조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국장을 대리 참석하게 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의회에 불출석한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시장 장기 공석과 관련해서는 2022년 하반기 시정질문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미 여러 번 답변한 바 있고 지난 6월 26일 시정 답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았으나 현재까지도 별도 변동된 사항이 없고 정해져 있는 일정을 변경하기도 어려워 부득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인 제가 출석하기 전까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등 8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동의안 이제 9건의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해 이렇게 요청한 임시회를 정회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할뻔했지만, 다행히 임시회가 다시 개회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현안질문 자리에도 다시 한 번 부단체장 임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엄연히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임명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움직임에 기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리시장이 현실성이 없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이냐, 현실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저는 현재 법의 편에 손을 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고 그 결과는 3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민주주의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인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누구보다도 더 부시장의 공석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시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과 함께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시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시장 임명권이 경기도의 인사 운영에 따라 일방적으로 내려 온다면 시의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상급 기관에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인사 교류 원칙이 준수되어서 자치단체장의 부시장 임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부시장 직위의 1대 1 대등한 인사 교류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부시장 직위의 인사 교류가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백경현 시장님께서 긴급현안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가 보조 발언대로 나와 됩니다.
준비가 되시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의장님! 현안 질문 카운팅 하기 전에!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 잠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안 질문은 의회 회의 규칙에 엄밀하게 의원 1인당 20분으로 제한되어져서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과 의원 간에 상호 문답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시장님께 우리 의장님께서 한 7분 정도 입장을 밝히는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충정은 양해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 지난 수요일 1차 본회의 때 현안 질문 요청을 했었는데 일정을 이유로 참석 못하시다가 바로 직전에 참석을 결정하셔서 오시는 조건으로 아마 입장표명을 하신 걸로 하는데 향후에는 현안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현안 질문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우리 의장님의 배려로 현안 질문 운영 방식과 전혀 다르게 모두 발언을 해 주셨는데 모두 발언에 밝히신 것처럼 당초에는 지난 주 저희가 수요일 날, 현안 질문 요청을 했었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의회가 파행되고 의장의 멍의로 참석이 못하는 이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그 공문에는 “부시장 공석에 관하여 2022년 정례회부터 2024년 정례회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셨으며 그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경기도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부시장 직위에 1대 1 인사 교류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서 별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 이렇게 공문 발송하신 바 있었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오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시장 백경현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서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

권봉수 의원 아니요, 이미… ….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아니, 이미 의장님의 배려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기타 안건들은 지난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다 해서 우리 현안 질문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옮겨놓고 의회가 정상화돼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은 어제 아침까지 오늘 현안 질문에 못 나오시겠다고 언론인들께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백경현 언론인!

권봉수 의원 어제 아침 언론인과의 간담회 하셨었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현안 질문 나가실 거냐?”하는 질문에 “못 나오신다.”고 발언 안 하셨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오늘 뭐 일정이 있어서 또 인사권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없다.” 뭐 그렇게 답변했어요.

권봉수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PT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 말고요. 예.
자, 혹시 그럼, 그 전에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경기도에 2023년도 7월 1일 자 인사가 확정되어지고 그래서 구리시에 부시장이 안 오는 것으로 경기도 인사가 확정된 이후에 모 인터넷 언론에 띄워져 있던 기사입니다.
혹시 보고받은 바 없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본적 없으시고요?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예, 왜 이 기사를 제가 오늘 PT 화면으로 띄웠느냐 하면 비교적 우리 구리시에 백경현 시장께서 시장이 되신 이후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정리를 참 잘해 놓은 기사여서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왜 우리 구리시에 지금 2년 2개월째 부시장이 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안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PT 화면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역시 부시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는 한 공문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유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부시장이 공석돼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PT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자, 이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하면을 보며)
자, 순차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양경애 의원님의 요구에 해 주신 겁니다.
6월 1일 날, 선거에서 당선되셨죠. 2022년.
친절하게도 이 공문에는 시장 취임 전에 그러니까 당선되셔서 2022년 6월 2일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시장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잘 알려 주셨습니다.
“시장 취임 전에 전임 시장에게 협조 요청했다.” 그래서 등등해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 취임 이전에 이미 도에서는 부시장 전임 요청서가 들어와 있었고 전임 시장 시절에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 부시장 교체가 이루어졌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하신 7월 1일 이후서부터 쭉 진행된 상황을 명기해 주신 겁니다.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래서… …. 다시 넘겨줘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와 법제처에 실제로 부단체장을 광역 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문제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자료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자료는?
뭐 보내신 거니까 사실 관계는 쭉 맞겠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 다시 넘겨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 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료 화면!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관련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 때 처음 시장님은 부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언론 또는 기타 자리에서 공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구리시에는 부시장이 우리 앞으로 구리시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토평 벌에” 당시에는 공영개발 전입니다.
그래서 “토평 벌이라든가 갈매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부시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백경현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 중간…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시장 백경현 아니요.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모르셔서 그래요. 쭉 설명을 보면.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이제 공석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넘어가시고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러니까 그 중간을 빼버리고 그 말씀만 하시게 되면 전후 사정에 대한… ….

권봉수 의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이요. 공석인 건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임 시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서 이미 구리시에 부시장이 공석 상태로 시장 취임을 하셨어요.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고 나서 도와 협의를 할 때 처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사실 관계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그전에…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도시개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7월 1일로 취임하면서 이제 부시장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공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법에 의한 이제 경기도에서는 법에 의해서… ….

권봉수 의원 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시장 백경현 예, 왜 부자치단체장의 임명 권한은…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개방형 얘기는 하신 거죠?

○시장 백경현 아니, 개방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개방형으로 검토가 된 거지 애당초부터 “우리가 개방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진행된 게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시에서 보내 준 자료에 보면 7월 2일 날,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요. 거기에 ‘구리시 개방형 직위 부시장 운영 계획 방침 결재’ 이렇게 서류를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취임하신 다음 날 시장님께서는 이미 전임 시장 때 협의가 안 돼서 부시장이 공석된 상태였고 여기에 보면 7월 2일 날, 부시장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결재했다고 시에서 보내 준 자료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장 백경현 그 전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봉수 의원 자,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 취임 이후에 최초에는 개방형 직위제로 부시장을 모시겠다고 방침을 결재하신 거는 맞죠?

○시장 백경현 7월 2일이 아니고… ….

권봉수 의원 아니, 보내 주신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시장 백경현 그거는 다시 우리가 일정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백경현 예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그때 방침 결재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시장 문제를 개방하여 직위 공모제를 경기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개방형 직위 공모제가 안 되니까… ….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아! 전 화면 보아주세요. 전 화면.
그랬는데 그다음 논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모두 발언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드디어 얘기하신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1대 1일 인사를 맞교환하자, 왜 너희가 일방적으로 부시장을 하느냐? 우리가 맞교환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의 인원으로 해서 맞교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 백경현 예, 법에 근거 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권봉수 의원 예, 우리 시장님 공무원 생활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기억을 더듬으면?

○시장 백경현 70년대 후반에 했죠.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95년 그러니까 소위 지방자치 제도의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보 뽑기 시작한 게 95년입니다.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95년 당시에 시장님은 직급이 팀장이셨습니까? 6급이셨습니까?
7급이셨습니까? 95년도?

○시장 백경현 아마 팀장!

권봉수 의원 팀장 직급이셨죠?

○시장 백경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95년부터 자, 이제 공직 생활을 끝내신 게 몇 년이었죠?

○시장 백경현 2천 한 14년.

권봉수 의원 2014년!

○시장 백경현 예에.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선거 출마 직전에?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95년부터 2014년까지 한 19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6급 팀장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이 생활을 하셨어요. 맞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95년부터 부시장님을 모셨었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구리시에 파견된 부자치단체장인 부시장님께 각종 결재도 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셨죠?

○시장 백경현 예.

권봉수 의원 혹시 95년부터 2014년까지 모셨던 부시장님이 몇 분끔 되시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시장 백경현 글쎄요. 뭐 정확히 뭐 기억은 할 수 없지만… ….

권봉수 의원 아니, 10명은 더 되겠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길면 2년 짧으면 1년 정도 부시장님들이 와 계시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하시고 왔으니까 한 10명은 더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때 지금 이렇게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보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시장 백경현 아니, 물론 이제 그때도 그런 점은 있었지만, 그때는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때 부단체장이 와 있을 때는 구리시 소속으로 되면서 인사 발령이 되면 즉시 가고 도로 가고 공석이 되니까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 건은 구리시 건은 아예 공석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었잖아요. 이게.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양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6월 달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당선인과 협의 없어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서 공석 상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거까지 인정해요. 그래도 그 이후에 시장님의 논리대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평소에 직업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 즉 팀장으로 과장으로 국장으로 일하실 때 야! 이렇게 경기도에서 부시장이 오는 게 안 좋은 제도구나!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고 문제 의
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2014년부터 아니, 16년부터 18년까지 시장직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기도에서 부시장 받으셨죠?

○시장 백경현 그렇죠. 그때는 이게… ….

권봉수 의원 몇 사람 받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격 없이 계속 부시장이 가고 나면 오고 가고 나면 오고 이렇게 받으셨… ….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몇 사람 받으셨어요?

○시장 백경현 예, 두 명 왔었죠.

권봉수 의원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시장 백경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2년 한 3개월 근무하시는 동안에 두 분의 부시장을 지금, 이 제도대로 받으셔서 자치단체장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그 부시장의 보좌를 받아서 훌륭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야인생활 4년 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그 신념이 바뀌신 걸로 보면 됩니까?
혹시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시장 백경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낙하산식 인사에 대해서 그거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가령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또… ….

권봉수 의원 아! 예예.

○시장 백경현 이 건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95년도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다음에 98년도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

권봉수 의원 자,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인정한다니까요.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이렇게 지방자치 제도의 본령을 어긋나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을 일방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거는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고쳐가는 노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2년 2개월째 구리시에 부시장을 공석으로 두어서 각종 우리 기본적인 행정 시스템에 이런 뭐랄까요? 비효율이라든가 비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곡을 가져올 만큼 과연 그 일이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냐는 것이죠.

○시장 백경현 예, 그 건과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저는 뭐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개방형 임용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학계의 의견이 개방형 임명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

권봉수 의원 자, 학계는 그러는데 행안부와 법제처에서는 안 된다고 됐잖아요.

○시장 백경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포기했어요.

권봉수 의원 예.

○시장 백경현 포기하고 현행법에 1대 1 쌍방 교류하도록 있는 그 규정대로 해 달라는 거지 제대로…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 맞다니까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동의해요.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구리시에 2년 2개월의 부시장 공백 사태를 이렇게 야기하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납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도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계속 하나 더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자, 더요. 더.
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부시장은 우리 시에 있는 소위 6급 5급 4급 그 인사 어찌보면 일반행정의 조직에 가장 정점에서 정무적인 일은 시장님이 하시고 일반행정적인 일은 부시장 책임하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관료제 시스템인데 2년 2개월째 부시장 공백 사태를 야기하다 보니까 시장께서 ‘6급 개방형으로 임명해 놓은 정책보좌관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린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아까 저 언론 보시지 않으셨다니까 올 7월 이후에 그 시에서 “모든 문서 결재에 정책보좌관의 부서 결재를 받으라”는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결재 서류 하단부에다가 참조 자료로 정책보좌관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부 방침 또는 훈령 또는 어떤 지시를 내리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시장 백경현 그렇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결재를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고 또 이제 기타 이제 시장이 고유한 사무 중에서 시장이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뭐 정책보좌관 없이 결재를… ….

권봉수 의원 자~ 모든 조직은요. 계선 조직이 있고 참모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계선 조직은 말 그대로 결재권을 가져서 팀장 과정 국장 부시장 시장해서 계선 조직으로 결재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시장이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받기 위한 참모 조직 이런 옆으로의 조직이지 거기에 모든 서류에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순간 어떤 저런 언론에서 저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부시장 공백 사태를 시장이 임명한 정책보좌관으로 하여금 거의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는 왜곡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는 없습니까?

○시장 백경현 예.
이제 그 건과 관련돼서는… ….

권봉수 의원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오늘 현안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 모두 발언에 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취지 1대 1 맞트레이드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되지 않아서 부시장 공백 상태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의 행정이 왜곡되고 각종 위원회 제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장님의 주장을 잠깐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부시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리시의 행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게 오늘 현안 질문의 핵심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 내가 직업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고치십시다. 앞으로.

○시장 백경현 예, 그거 건과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아니, 시간이… ….
(현안질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의장 신동화 예, 이상 긴급현안질문을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4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요한 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7시 13분)

의장 신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 모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함에 있어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재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관리대행을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사무명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리시 전역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대해서 관리대행토록 하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업체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3개 구역에 대해 오는 10월 구역별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원가 산정 용역 결과로 100억 9,652만 원이 산출되었으며 3년간 대행 기간 동안 총 322억 7,892만 2,000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체계 개선 내용입니다.
현재 2개 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대행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대행 구역을 3개로조정하여 구역열 사업량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A구역은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B구역은 교문1동 수택1동 C구역은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등으로 구분하여 개편하고자 합니다.
A구역은 총 10대의 차량으로 29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되며 대행 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B구역은 총 9대의 차량으로 26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되며 대행 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입니다.
C구역은 8대의 차량으로 23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되며 대행 사업비는 29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집 운반 적정 구역 개편 사유는 현재 구리시는 1개의 대행업체 당 관리 인구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157%가 많아 타 지자체에 비해 미화원 수 및 수거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번에 3개 구역으로 개편함이 적정하다는 25년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원가 산정 및 운영 체계 개선 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 관리대행 계약 종료 이후 25년 관리대행 시작 시점에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개 구역으로 개편되면 기대하는 효과는 3개 업체 운영 시 업체당 관리 구역 면적이 감소하고 운영하는 기동반이 3개로 증가되어 가급적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대행업체의 파업이나 도산 등 리스크관리 우려가 좀 감소 되며 민간업체 이윤을 균등화하고 새롭고 의욕적인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 행정 서비스 만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1월 25년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원가 산정 및 운영 체계 개선 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6월 12일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 신규 허가 공개모집계획 이후 허가 공고 및 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지난 7월 22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3일 주례 보고를 통해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체계 개선 계획 보고 용역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지난 7월 24일 구리시 수집 운반원 신규 허가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최종 적격 업체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9월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안 절차를 거친 이후 신규 허가 적격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후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2024년 10월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구역별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여 11월에 업체를 선정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비용 추계서 원가 조서 용역 결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시군 협조 요청 공문 등 적격 업자 선정 결과 시 홈페이지 고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사업이 2024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 관리를 하기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 재관리대행을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사업명은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이며 관리대행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관리대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정 관리 대행비는 1억 9,226만 6,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3년간 총관리대행소요 예산은 6억 602만 4,000원입니다.
대행 업무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신청 접수 및 직접 배달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고관리 및 판매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올 12월 구리 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 관리대행 연도별 사업 실적 점검 결과 관련 법규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가 관리대행 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관리대행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 재관리대행하고자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구리시 코스모스길 14번 길 249에 위치한 한강시민공원 내 사무실 2개소 주차 시설 레저 물놀이장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구리 도시공사와 관리대행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사업비는 3년간 총 20억 7,413만 8,000원이며 관리대행 수수료와 간접비는 제외한 비용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아 12월에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 25년 1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재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맙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들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환경사업소 한강시민공원 및 자원재활용 업무에 철저를 다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을 기존에 2개 업체에서 지금 3개 업체로 늘리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구리시도 2개 업체 독과점이 해당이 돼 가지고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한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타 시군 현황 타 시군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독과점으로 하지 말고 신규 업체를… ….

정은철 의원 해서 경쟁입찰을 해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해서 경쟁입찰을 해라라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조례가 개정이 대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서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만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2개 업체가 공개경쟁 한다는 거는 좀 합당하지 않고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규 업체를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적격 업체 선정 결과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은 기존에 있는 업체명으로 참가하다 보니까 지금 상호가 업체명은 중개사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중개사라고 들어온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명칭을 바꾸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럼, 이 적격 업체들 같은 경우들은 흔히 말하는 폐기물 대행하게 되면 차량들 주차라든지 해 가지고 이 업체 주소지? 그런 공간이 다 확보돼 있는데 들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의 자본이 있는 거는 통장 사본으로 확인을 했고요. 향후 어떤 거를 추진하… ….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추진계획을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고요. 그걸로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업체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갖추어서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 장비가 최소한의 장비가 이제 갖추어지게 되면 그때 신규 허가 업체로 허가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 시설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수집차가 필요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보면 10대 9대 8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 주차 부지 같이 꽤 큰 공간 부지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서도 다 제출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계획서는 다 제출을 했고요. 이 장비는 최소한의 2대 정도를 구비를 해서 계약을 한 계약 구비서류가 있으면 일단 업체는 허가가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해서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만약에 입찰 저기가 되면 그때 가서…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최소 조건 가지고 있다 입찰 참여를 하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갖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끔…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정은철 의원 또 이런 장비와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춘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

정은철 의원 그럼, 나중에 구역 배정을 하게 되면 3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예 구역별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선정 때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구역별로 공고해서 자기가 어느 구역을 하겠다. 라는 거를 그 구역에다가 자기가 입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정은철 의원 그럼, 만약 5개 업체인데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어느 한쪽이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발생될 저기는 없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제가 알기에는 3개 구역을 다 예, 다 자기 본인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으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2개 업체도 약간 수택3동 쪽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업자가? 혹시라도 좀 그쪽에 사업장 있는 분이 아무래도 A구역 배정을 받으면 좀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좀 선호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라고 또 업체들도 하셨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집어넣을 수 가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으음~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 가지고 아마 금액이 또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어차피 총액 가지고 3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2로 하나 3으로 하나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어쨌든 차량을 픽스를 시킨 다음에 차량을 3개 구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차량 대수를 갖고 이제 3개 구역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구역이 하나 더 늘어난다 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런 관리대행 어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여기 지난번에 보니 지금 적극 사항이 있어요. 시정이 두 건에 주의가 하나 있는데 ‘관리대행 하면서 지금 관용차량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 다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11페이지에 있는 ‘관용차량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다발’ 이거는 이제 차량도 어차피 관리대행이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좀 사고가 조금 많아… …. 몇 차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점검을 거쳐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도하도록 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재관리대행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또 도달을 하려면 이렇게 운행하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대행 서비스 시행 중에 이것 말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문제점이요?

양경애 의원 예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요?

양경애 의원 예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현재로는 도시공사에서 이걸 이제 관리대행을 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라기보다 거기 전담하는 인력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어서 현재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고 … ….

양경애 의원 별문제가 없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쓰레기봉투는 현금처럼 현물처럼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 또 청렴한(웃음) 그… ….

양경애 의원 투명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글쎄요. 투명한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

양경애 의원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정해서 세출예산 집행 시 끝수 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재고관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재고관리하고 판매실적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이거는 월별로 또 분기별로 재고관리라든지 판매실적 같은 거는 계속 저희가 보고를 받고 공문으로 실적 보고는 계속 봐서 체크를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재고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한 거 같아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아! 저거 하나만 짧게 여쭈어보려고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쓰레기봉투 규격 봉투 디자인 변경 혹시 알아보셨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예, 저희가 내년도에 디자인 개선을 좀 하려고 업무보고에도 작성을 했고요. 그거 지금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함에 있을 능률을 극대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 동의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배송 관리대행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구리 도시공사에 재관리대행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한강시민공원 시설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무더위로 정말 힘겨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의회와 함께해 주시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밝고 넉넉한 보름달처럼 가슴 따뜻하고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6인)
시            장 백경현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총  무  과  장 최경준
민 원 봉 사 과 장  이상선
안 전 총 괄 과 장  채주영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평 생 학 습 과 장  구자원
자 원 순 환 과 장  이윤주
공 원 녹 지 과 장  김명성
비  서  실  장 이순재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의            원 김용현
의            원 김한슬
사  무  과  장 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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