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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341회-본회의-제1차)


제34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안(김성태 의원 대표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6.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7.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8.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10.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
11.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12. 2025년(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5년(재)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권봉수 의원 결과 보고)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7.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8.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2025년(재)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10월 1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1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9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
열두 번째, 시립 수택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열세 번째, 2025년(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열네 번째, 2025년(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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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한국의 문학 표현은 아름답지만, 번역의 한계를 넘지 못해 노벨문학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시적 감성이 담긴 문장도 번역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따른 우리 사회의 독서 열풍과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청소년 문해력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독서 열풍이 불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리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독서 시간이 감소하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문제 해결의 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구리시는 현재 도서관과 학교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작가 작품 읽기 프로젝트’와 같은 독서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서점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서점은 단순한 책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역 서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캠페인이나 서점에서의 독서 및 글쓰기 모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독서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리시는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 구리시는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독서 플랫폼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book 대여 시스템 확대나 온라인 독서 챌린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 확대와 독서 기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독서가 단순히 개인의 취미를 넘어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해력 향상 캠페인의 강화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이 절반 가까운 48.2%였습니다.
‘31% 이상’이란 답변도 19.5%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두발 자유화 토론에서 “두발이 두 발인 줄 알았다.”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구리시 내에서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책 읽는 구리시’와 같은 슬로건을 바탕으로 독서와 문해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역량입니다.
청소년들이 문해력을 기르고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리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구리시의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청소년 문해력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풍요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가 한 인문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에게는 ‘합(合)’과 ‘격(格)’이 필요한 시대이고 독자에게는 ‘품(品)’과 ‘격(格)’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구리시 청소년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김성태 부의장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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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구리시 중장년층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길어진 생애 주기에 대비하지 못한 중장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리시의 경우, 전체 인구 186,571명 중 41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중장년층이 주요 구성원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41세에서 50세 인구는 약 2만 9,000명 51세에서 60세 인구는 3만 4,000명으로 이 두 연령대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경제와 사회적 기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가정 내외에서의 역할 변화로 인해 정체성을 잃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구리시의 40~60대 중장년층 상당수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은둔형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중장년층이 활기찬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리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의‘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재단은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50플러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 컨설팅, 창업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장년층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층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시의‘5060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는 중장년층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 센터는 심리 상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장년층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은둔형 중장년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가 중장년층을 위한 쉼터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한다면 은둔형 생활을 막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중장년층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성남시의‘5060 웰에이징 지원사업’은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리시도 이와 같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장년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장년층은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세대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며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시 집행부가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심리적 사회적 지원 그리고 건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전용 공간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이 지역 사회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장년층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시의 중장년층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경제 활동 여건 변화로 인해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현상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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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간 성공적으로 진행된 구리시 코스모스축제를 통해 구리시의 축제가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지역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구리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코스모스 빛이 도는 의상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지속된 맑은 날씨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길 수 있었던 이번 축제에는 역대 최다 관람객인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리시 코스모스축제는 2001년도를 시작으로 구리한강시민공원 5만여 평에 대규모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어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가을 꽃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별내선 개통으로 축제장으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처음 선보이는 드론 쇼를 비롯하여 불꽃 쇼 지역예술인과 유명 가수들의 무대로 볼거리가 다양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평생 학습 축제 시정 홍보 등 여러 부스를 설치하고 옛날 교복 체험과 라이트 페인팅, 인생네컷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축제에 빠지지 않는 먹거리 존은 각 기관 단체 등과 구리 전통 시장상인회 구리 소상공인 연합회 등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과 좋은 맛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호평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전국 대표적인 가을 꽃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등 관계자 공직자분들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축제를 찾아주실 방문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년 늘어나는 관람객과 주요 방문객이 아동·어르신을 동반한 가족 단위인 것을 고려하여 맞춤형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여자 화장실 부족 현상으로 화장실 줄이 매우 길었습니다.
앞으로 여자 전용 화장실을 좀 더 추가 설치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 구리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유실 유모차 휠체어 대여 휴게공간 반려동물보호소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더욱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깡통 열차와 같은 미니 관람차 운영입니다.
일명 깡통 열차는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열차 형태의 기구이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기가 많아 주로 지역 행사장 및 테마 체험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평창 봉평 메밀꽃 축제 철원 고석정 꽃밭 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에서 깡통 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태극기 광장부터 경비행장 단지까지 약 1,300미터의 구간을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지만 깡통 열차 운행 시 넓은 축제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둘러보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운영 시에는 운전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안전 요원 배치 열차 내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SNS 인증 스탬프투어 등을 포함하여 셔틀버스 운행 시 관광명소를 돌 수 있도록 코스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단순히 축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구리시 곳곳을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코스모스축제 시에 주 행사장과 꽃단지까지 셔틀버스를 무료 운영하였습니다.
축제장 외 임시주차장 2개소 구리시청 토평초등학교를 운영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행사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의 여러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구리시의 다른 관광명소와 음식점 등을 방문할 시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전국 각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꽃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어 구리 코스모스축제만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구리 한강시민공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하고 한강 변에 위치한 넓은 공원과 자전거도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태극기 광장과 가족 힐링캠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축제 이름이 코스모스축제인 만큼 코스모스를 주제로 한 체험 및 프로그램과 코스모스를 활용한 특성 있는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코스모스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 와구리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등을 제작하여 구리시 고유의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스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역대 최다의 관광객이 방문한 상황에서 방문객의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및 특별히 주차 안내와 행사 진행을 맡아 봉사해 주신 구리문화원 임원님들과 청소와 분리수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유관 단체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 코스모스축제는 어느 한 사람 한 단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구리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리시를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코스모스 축제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한다면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 좋고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풍성한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내년 봄에 열릴 유채꽃 축제 또한 더욱 발전하여 방문객들에게 매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백경현 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대표 꽃 축제로 자리매김한 구리 한강코스모스 축제와 관련해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경희 의원님 제안에 적극 검토하시어 내년도 코스모스 축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코스모스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원녹지과와 평생학습과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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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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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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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4일 국가지명위원회는 세종~포천 간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해당 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촉구합니다.
구리시의회는 2020년 11월 5일 처음으로 강동구청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이래 2023년 2월 22일에는 ‘구리대교’ 명명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2023년 3월 27일에는 국회 국무총리실 국가지명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 7월 15일에는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다시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8월 29일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경기도 전체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함께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경기도민과 구리시민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고덕토평대교’로 의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결정은 명백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은 ‘구리대교’를 주장해 온 구리시와 ‘고덕대교’를 주장해 온 강동구 어느 쪽 한 쪽에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음상으로도 불편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특히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2차 심의에서 1차 심의 때 제외한다고 한 강동구의 ‘고덕대교’ 명칭은 다시 사용하고 구리시는 ‘구리대교’가 제외 될 시 대안으로 제시한 ‘토평대교’를 사용하여 병기 명칭인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구리대교’ 명명을 간절히 염원해 온 구리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결정입니다.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약 87%는 구리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행정적 관점에서도 ‘구리대교’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인근에는 이미 ‘강동대교’라는 명칭의 교량이 존재하고 그와 불과 1킬로미터 내외의 거리만 두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리대교’가 타당합니다.
더욱이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상징성과 설치 목적을 반영할 때 이 교량은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유를 바탕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아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세종~포천 간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안)(김성태 의원 대
표발의)(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즉각 관련 기관으로 송부하여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이 재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4.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권봉수 의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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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권봉수 의원님께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도시개발 우수사례 학습을 위한 싱가포르 국외 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국외 출장은 우리 시의 중요 현안인 토평 2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 방향의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토평 2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기관인 구리시청 구리 도시공사와의 공동연수로 진행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회 집행부 공사 간의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관 방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일 차에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 갤러리를 시찰하였습니다.
도시개발청은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갤러리 방운을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역사와 계획을 학습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와 성과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주도의 지식산업경제단지인 위너스 지역을 방문하여 산업 주거 교육 문화 공간이 융합된 신성장 혁신산업단지의 조성 전략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3일 차에는 싱가포르의 정원 식물원을 포함한 녹지와 자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와 함께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풍골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풍골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하여 개발된 신도시로 수변을 활용한 주거 단지 조성 사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 전역에 350여 개의 주요 공원들을 연결하는 파크 커넥티 네트워크의 조성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중 풍골의 인공수로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풍골 워터웨이 파크 커넥트를 직접 시찰하며 녹지 확장 정책을 통한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 사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4일 차에는 싱가포르의 육상교통 시스템을 총괄하는 육상교통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육상교통청과의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량 통제 정책 지능형 교통 시스템 활용 현황 대중교통 연결망 강화 정책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4박 5일의 출장 기간 동안 다양한 도시개발 사례와 우수한 정책을 경험하며 사고와 견문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산업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통한 경험이 구리시 토평 2지구 개발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실행에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권봉수 의원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4박 5일 간의 출장 기간 중 집행부와 공사가 다양한 관점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배운 소중한 경험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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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중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의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리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10쪽부터 14쪽까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표준 조례안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어~ 지금 구리시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제정이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김용현 의원 지금 해당 조례안이 1조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더 있는 거는 아니죠.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규정을 했고요. 기존에 구리시 정보보안 지침이라고 별도로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그쪽에 다 명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조례안으로 위임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일단 타 시군 조례에는 몇 군데 지금 권고안에 따라서 제정하기는 했지만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지도 감독 사이버 보안 담당관 운영 등을 좀 세부적으로 관리 범위를 정해 놨는데 현재는 그냥 권고안으로만 지금 제정된 데는 제가 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이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보보안 담당관이라든지 또 기존 정보보안에 대한 게 포괄적으로 다 거기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사이버 보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은… ….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 뭐냐?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기본 지침 규정상에 나머지 부분은 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 ….

김용현 의원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위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다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새로 하는 것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출자 출연기관을 정확히 좀 표시를 해라! 이런 조항에 따라서 이거를 제정했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적용받는 지금 출자 출연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저희가 이제 3개 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하고 상권 활성화재단 구리 문화재단 이렇게 3개가 현재는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는…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거는 이제 별도로.

김용현 의원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 업무 규정에서도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지도 감독의 주체는 구리시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구리시가 되고 이제 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적용된 뭐 행정망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의 기본적인 방화벽 VPN 또는 내부망 아니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범위를 어디를 할 거냐를 상위 규정에서 이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출연기관이 지금 내부망을 사용을 해요. 행망을?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내부망은 아니고요.

김용현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마 자체 그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정보보안 지침에 출자 출연기관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 행망을 행정망을…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행망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

김용현 의원 사용하지 않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런데 이제 행망… ….

김용현 의원 일반…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지시나 감독을 지휘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뭐 지금 방화벽 VPN 이것 네트워크…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거는 아마 자체로 돼 있다고!

김용현 의원 이거 확인 안 해 보신 거 같은데?
(웃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글쎄 거기는 저희가 뭐 내부 행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김용현 의원 왜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김용현 의원 결론적으로는 뭐 도시공사나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뭐 회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출연해서 뭐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게 상권 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0% 시비 출연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13항 14항이 그 출연 동의안인데 과연 산출되는 비용 추계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마 자체 보안은 나름대로… ….

김용현 의원 자체 보안이 아니죠. 시가 다 지급을 해 주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니, 그러니까 시가 넘겨주면 그 예산 범위에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게 시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물론 출연금에 포함돼서 주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얼만큼 들 건지는 비용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 부분은 글쎄요. 따로 아마 정부 쪽에서 비용 추계된 거는 없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보안은 뭐 있을 거고… ….

김용현 의원 제가 겪은 바로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중화 시스템이라든지 방화벽의 보안이라든지 통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망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많이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비용 추계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저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 부분은… ….

김용현 의원 조례는 기본 조례를 따르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현재 있는 출연기관의 내부망 시스템의 구성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 비용 추계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권고하는 국가에서 권고하는 업무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견은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얼만큼 들어갈 건지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알고 비용 추계가 적정한 지는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저희가 봐야 될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마 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 기존에 이제 이게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출자 출연기관도 사실은 지금 상위 규정이라든지 저희 기본 지침에 따라서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아마 구비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 자세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별도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구리시의 행정망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외부로도 나갈 수 없는 거고, 흔히 말해서 뭐 메신저라든지 SNS라든지 이러한 규제들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에 좀 강화된 시스템인데 그거를 출자 출연기관 지금 현재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적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사항들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계속 암호 같아서 쉬운 말로 하십시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왜 만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상위 규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이 변경되면서 그거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봉수 의원 그 지침이라는 게 저희…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권봉수 의원 자, 아니,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인데 자, 일단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조례를 만들면 뭐가 달라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달라지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뭐 산하 기관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독립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도 조금 이제 상위 규정이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강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

권봉수 의원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실무 국장조차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작용을 함으로 해서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에 대한 나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유관 기관 뭐 상급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국가정보원이겠죠.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라는 데에서 명시돼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런 조례 유형을 처음 봤어요.
도대체 이 두 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조례의 목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목적을 암만 읽어 봐도 이 조례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출하신 조례안 참고 자료를 보니까 20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혹시! 거기 아마 국가정보원에서 조례 만들 때 참고하라고 소위 우리 말하면 뭐 행안에서 내려 주는 표준 조례안처럼 이런 참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참고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듯싶은데! 도대체 이런… …. 아니, 국가정보원이 참고 조례안 소위 우리도록 말하는 표준 조례안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 줘요? 혹시 이 조례안 말고 국가정보원에서 우리 시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또는 만들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공문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는 공문에 이 표준 조례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거기에 뭐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왜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에서 만들도록 했고 이제 그게 그전에는…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서 왜 만들래요? 지금 규정을…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 출자 출연기관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단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이제 뭐 많이 있는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3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참고 자료로 붙여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6페이지에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조례안의 6페이지에 보면 7조에 법 제4조 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해 가지고 쭉 명기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2조 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인데 자, 지금 표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참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의 1조 목적 2조 범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조례에 명기해서 뭐가 달라지길래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미 자체 업무 규정에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소위 시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 업무 규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출자 출연기관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우리 시에는 자체 구리시 정보보안 기본 지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사이버 보안뿐만이 아니고 문서정보라든가 기타 정보해 가지고 그전에 국정원에서 관리하라고 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조례를 만들면 출자 출연기관이 뭐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됐다든가 또는 어떤 지침을 만들라든가 그래서 시는 이 출자 출연기관에 사이버 정보보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조례가 담겨 있어야 그 조례의 성격에 맞는 건데 1조 목적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놓고 2조에 범위 하나 달랑 정해 놓고 그런데 이미 이거는 국가정보원 업무 규정에도 다 명기되어 있던 거를 이걸 조례를 뭐하러 만드냐고요.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7조 제2에 2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한 사항을 저희가 정한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출자 출연기관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은 이런 업무 규정이나 저희 정보 지침에 기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좀 그러면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면 소위 아까 우리 시가 만드는 정보보안 업무 지침을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가 만드는 거예요. 출자 출연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출자 출연기관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버라든지 기본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조항은 저희가 국가정보원에 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 구리시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서 내용적으로는 다 저촉을 받는 것이고요. 또 지휘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국가정보원에서도 사이버 안보 규정상에 물론 기존에 다 산하 기관도 다 해당이 되지만 명문화된 조항이 여기 현재 없었던 거 같아요. 그전에 보면? 그 사이버 보안 대상 기관의 범위가 이 사항이 빠져 있었잖아요. 2조 2가 빠져 있으면서 거기 추가 하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치단체 조례로 안 정하더라도 이 조항만 넣어 줬으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이 또 자치단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했다고… ….

권봉수 의원 저거 한 번 읽어줘 보세요.
국가정보원에서 이 관리 조례를 만들라고 뭐 내부 공문으로 보냈는데 저희한테 첨부 안 해 주시고 그 참고 조례안만 첨부했는데 한 번 그 공문 내용을 쭉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지고 안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지금은 제가 공문을 안 갖고 있는데요.

권봉수 의원 이거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아! 국정원에서 온 것도 아마… …. 그런데 또 이제 이게 경기도에서 법제처에서 아시겠지만, 필수 조례라고 해 갖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상위법 바뀌었을 때… ….

권봉수 의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경기도에서 우리로… ….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렇죠.

권봉수 의원 가지고 온 서류는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구리시… ….

의장 신동화 예, 담당 부서장님 잠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구리시에서 법제처에서 온 자료는 다시 한 번… ….
(정보보호팀장 권세진-답변 보조)
예, 국가정보원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왔고요.

권봉수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출자 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는 이 국장이 바뀌어서 각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중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01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김성태 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방청석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구리시 보훈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로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더 깊고 더 높은 예우의 마음을 담아 의사일정 제9항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원 여러분!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9항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림,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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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6.25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는 본 명예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신청자 등 별지 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보훈 명예 수당 등 신청서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부터 11쪽에 붙임자료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2쪽부터 21쪽의 붙임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였으며 예고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22쪽에 첨부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 동의로 사전규제심사는 ‘규제 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으며 24쪽부터 2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수당 인상으로 인한 증가액을 기재하였으며 2029년까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 타 주소지 전출로 보훈 명예 수당과 6.25 전쟁 참전 영웅 수당은 지급 대상자 감소가 예상되어 비용 추계 결과 연도별 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훈 명예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그다음에 배우자 복지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인상하는 안과.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들에게 참전 영웅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신설해서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드리는 게 핵심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한 75억!

권봉수 의원 75! 늘어나는 예산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늘어나는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한 48억! 49억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아마 더 늘어난다면 한 26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낸 거는 국가를 위해서 수고 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예우를 해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안을 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권봉수 의원 예, 더군다나 제가 6.25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을 하여 뵀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종전된 지가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6.25 전쟁에 스무 살에 참전하신 분들이 이미 90이 다 넘으셨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전쟁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셨던 어르신들은 다 90대 중반을 넘으셨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신데 우리가 뭔가 돈을 들여서가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가 시민들이 무언가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자는 취지를 그래도 보여야겠다면서 사실은 의원 발의 입법안으로 6.25 참전 명예 수당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가 집행부에다가 의견 조회 보냈더니 이미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만들어서 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늦었지만, 사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참으로 잘하신 일이다.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켰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해해 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늦었지만 참 잘한 조항이다. 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례안 개정 전에는 이 하여도 되는 보훈 명예 수당이라든가 배우자 수당 등등에 들어가는 돈이 한 48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한 75억 정도 해서 26억 정도가 추가 되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 살림살이를 끌어가시는 뭐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충분히 다른 데서 살림살이 아껴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겠다. 라는 판단이 내렸으니까 이 조례안 내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월남 머나먼 이국땅 월남에 가셔 가지고 자유 수호를 위해서 전쟁하셨던 월남 참전 용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리시에 총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월남 참전 한 600명이 조금 상회 하는 수준입니다.

권봉수 의원 600! 600분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600분 정도.

권봉수 의원 자, 혹시 그 육백 분들이 연령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아마 거기도 73년, 4년 어간에 월남전 종전됐으니까 그때 스무 살에 참전하셨으면 종전된 지 50년이니까 이미 70대는 훌쩍 넘으셨을 터이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

권봉수 의원 또 뭐 장교로 참전하셨거나 직업 군인으로 그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대가 되신 분들도 또 존재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사실은 많이 여생이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분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자유세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고 가셨던 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우리 구리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우리 이 영웅 수당을 만든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요. 그나마 활동하실 때 작은 수당이나마 보탬이 돼서 도움이 되셨어야 되는데 이제 90대 중반 되신 어르신들께 영웅 수당이라고 드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나마 연령대별로라도 월남 참전 유공 수당도 신설할 의지는 없으실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우리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전향적으로 반영할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욕심은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우리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 구리시가 조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수호하신 그 참전 용사들에게 전국에 있는 어떤 시보다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키워 나간다. 라는 의미에서도 월남 참전 수당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지금 보니까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상된 참전 유공 수당 또는 보훈 명예 수당을 올 연내에 지금 반영하시려고 방침을 정하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가급적, 가급적 빨리… ….

권봉수 의원 아~ 그러면 그거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생각으로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내년?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예, 내년부터.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예산 반영되고 해 가지고 하면 입법 기술적으로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기일 안에 공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칙 조항을 수정하는 게 맞겠죠. 지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해 주시면… …. 예.

권봉수 의원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차라리 부칙 조항을 2025년 1월 1일부터 수행한다. 해서 맞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안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그러면 당장 10월 달에 공포하면 11월 분 12월 분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할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는 거 같아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예, 그거는 한 번 이따, 상의를 해 보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지금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고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수정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권봉수 의원 저기 의장님?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2층의 방청석에 우리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는 이 조례안을 오늘 결정하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내일 발의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 뭐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죠. 여기서 그냥 바로 정회하고 의원들 간에 수정하는 게 수정안으로 내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의장 신동화 예, 정회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정회하고.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잠깐만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건 처리를 위한 상의가 있었습니다.
상의 결과를 원덕재 국장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수당은 계속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일 개정되는 조례는 동시에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는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말인 거 같습니다.
지금 보훈 명예 수당 그리고 참전 영웅 수당 이렇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금 현재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잡으셨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의원 발의로 이 부분 또한 개정을 해서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사실 요즘 뭐 북한 도발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지금 6.25 참전 용사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생각 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우를 갖춰서 사실 시 입장에서 챙겨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너무 이게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조례상 빠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동 편의라든지 생활 편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6.25 참전 용사분들께서도 90세 이상이 되었고 이 보전을 받는다고 명예 수당으로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지금 대부분 약자의 입장에서 불편하시고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굉장히 좀 쇠약해 있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점이 다 금액 쪽으로 보상하는 부분만 언급을 하신 거 같아요. 물론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우를 하는 거는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운전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편의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특별한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수당들 보훈 명예 수당 그리고 복지 수당 뭐 참전 영웅 수당 다 지금 다 동의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음에 이제 의원 입법 발의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 발의가 됐든 이런 편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명예로운 흔히 말해서 지금 독거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에서 본인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어떠한 또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뭐, 의원님들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예우를 하겠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하고 다음에 이제 조례가 개정될 때 집행부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그리고 6.25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서 수고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미처 담지 못한 사항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리시가 적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국에서 최고인 그런 도시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는 구리시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이승우 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6.25 참전 유공자회 이현욱 지회장님과 6.25 참전 영웅님들 월남 참전자회 임병무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보훈향군단체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구리시의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전체 차렷!)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관계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방청석 보훈향군단체 회원 - 일동 경례)
충성.
바로.
고맙습니다.
(방청석 보훈향군단체 회원 - 일동 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이나 구리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참여로 인해 인간 심의를 제2차 본회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8.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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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안전의 발전과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의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 인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한다’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분별 및 현행 조례는 붙임 자료를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1에서 붙임 3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영제 버스 운영체계에서 버스 회사는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만을 추구하여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 절차와 시의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운송 종사 사업자의 책무와 위반 시의 조치 사항을 안 제9조에서 21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중지 제외 사유와 안전 운행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는 안전 운행 준수 의무사항을 안 제23조에는 기타 관련 법규의 준용과 업무 위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 협의 결과 부패 영향평가 사전 규제 심사 그밖에 부서 협의 사항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입법예고 결과 부서 협의 결과 경기도 조례안 및 경기도 타 시 군 시내 공공 참여 현황 및 조례 제정 현황 비용 추계서는 17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부록] ○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
출)
[부록] ○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국장님 조례 개정의 이유가 상위 법령이 바뀐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상위 분별이 바뀐 핵심은 두 가지네요. 보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하나는 그동안 시장 부자치단체장이 하던 거를 시장 군수 위원장을 하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인원을 그동안 11명인데 20명 이내에서 하라고 인원을 늘려 준 거 맞게 이해한 겁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거 혹시 이렇게 조례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표준 조례가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표준 조례… ….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상위 기관에서 어떤 법안이 바뀌면 자치단체 조례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보통 표준 조례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 조례도 표준 조례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맞도록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 사항은 표준 조례라기보다는 상위 법령이 개정이 이제 최근에 금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일단 법령에 자치단체장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법의 반영해야 맞는 거 갖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법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20명으로 일단 인원을 늘렸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특별히 지금 우리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현행 11명으로 운영될 때에 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부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

권봉수 의원 연 몇 회 정도 열죠.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통상적으로 중요한 이제 교통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용역들이 굵직굵직한 용역들이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해야 되는 용역이 이제 교통 정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해서 5년 내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라든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

권봉수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한데 그럼, 실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올해 몇 회 열었어요. 지금 3/4분기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몇 번쯤 개최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올해는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

권봉수 의원 작년에는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작년에!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이 완료가 되고 최종 준공 전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좀 더 그걸 해서 이 용역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정책에 좀 더 집어넣어야 될 부분을 좀 더 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를 바꾸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달라진 점이 좀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11명으로 구성된 조례 당시에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지부 교통안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명으로 늘리면서 당연직 위원 장소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빠지고 소방서가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거는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담당 국장…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됐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데 유관 기관이 교통과 관련돼서 기존 조례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실무 책임자가 들어와서 교통에 대한 자문을 할 때 되어 있는데 바뀐 조례에는 교통안전공단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

권봉수 의원 그거 왜 빼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나중에 전문가 더 증원이 되면 충분히 이거는 어떤 물론 도로교통안전공단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거는 뭐 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직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뺀 이유는 별 그거는 없지만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를 해서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사유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봉수 의원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이 바뀐 정신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위원장을 우리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위에 있는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걸 시장으로 격상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뭐라고 지금 개정을 해 놨느냐 하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시장과 부시장은 그거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중이 있어서 장관이 들어가게 되면 장관한테 맡기고 이 업무가 장관보다는 보다 실무적인 업무 위주로 하면 장관이 아닌 차관을 위원장으로 집어넣는데 한 위원회에 시장과 부시장을 같이 집어넣어서 시장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한다고 해 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구리시 조례 중에?
제가 과문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보는 조례 같아서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 정신에도 어긋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보다 책임성 있게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를 관리하라는 의미로 법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위원장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조례에다 명기하면 시장이 이 위원회에 가겠습니까?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에게 위임하도록 우리 시가 지금 부시장이 없어서 문제인 도시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는 시장이 못 가서 부시장을 실무적으로 하라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저희들 별 그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

권봉수 의원 그러면 사실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운영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바쁜 시장님이 민원 해결하라 그래서 면담 하려면 3개월씩 걸리는 시장님이 이 위원회 못 가요. 그리고 결국 부시장을 넣을 거면 상위법에서 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에도 타당치 않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 통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면 위원장이 못 가니까 부위원장을 해 놓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그냥 부시장이 통상적으로 가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될 듯싶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만들었죠. 입안을 할 때 국장님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부는 좀 다른 부분도 쭉 봤는데 이 부분은 미처 제가 그 부분은 보지 못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상시 수시로 이제 개최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5년마다 개최되는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 보시고 그런 부분…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한 번 가서 살펴보세요.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위원회도 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상시적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비효율적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부시장으로 그냥 부위원장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저는… …. 잠깐만 죄송합니다.
(교통시설팀장 조기표-답변 보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사항인데 아마 실무선에서는 타 시군의 다 이제 일괄 이런 쪽으로 정비가 됐는데 거기도 아마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0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해 놓은 걸로 돼 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법령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지 그러면 결국은 조례은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장 시장으로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부시장이 가서 하겠다는 것밖에! 그러니까 조례에는 법령의 취지를 받지만, 실제는 그 법 정신은 지킬 생각이 하등 없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우리 시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 기구로서 법령 취지가 시장의 책임하에 좀 더 인원도 확대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집어넣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라고 한다면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 회에 꼭 시장이 가실 수 있도록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아! 이게 보니까 법이 이번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바뀐 게 아니고… …. 그렇죠. 개정이 돼서 바뀐 건 아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개정이 됐죠.

정은철 의원 아니, 제가 지금 해 가지고 교통안전법을 보니까 개정 안 돼 있고 진작부터 개정된 게 2012년도에 돼 있는 법에 의해서 13조 같은 경우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군수가 돼 있게 돼 있다. 라고, 이미 돼 있던 데요. 13년도에?
20명 이내 시행령 8조도 보니까 그것도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고 진작부터 있던 건데 저는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이거를 개정한 거라고 들었는데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이번에 바꾼 게 아니고,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교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

정은철 의원 이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바뀌는 그 두 건에 관련된 거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던 데? 진작에 개정 연혁을 보니까 개정 2012년 6월 1일인데? 제가 교통안전법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위법에 맞게 해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시장 군수가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라고 돼있길래 그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건가를 여쭈어본 거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 ….
(교통시설팀장 조기호-답변 보조)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개정이 됐지 이 내용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꾼 건 아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처 저걸 못했는데 아마 진작에 같이 이렇게 같이 바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위원회가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정은철 의원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기능 중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시행 계획 같은 경우 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기능 교통이 특히 중요한데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랬고 이거를 앞으로 좀 잘 열릴 수 있게끔 하고 여에서부터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위원회에서 구리시 관내에 있는 필수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사선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경찰서에서 이거를 협조합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가장 갈매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10월 10일 날, 3/4분기 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대각선 건원대로 아마 도매시장 사거리 동구릉역하고 저희들 구리역 사이에 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 ….

정은철 의원 저기 삼보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번에 대각선 보행자 안전을 위하는 대각선 교차로가 거기 통과가 되는데… ….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초창기에 구리시에 있는 흔히 말하는 보행자 신호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지 차랑 운전자 위주의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유독 삼보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동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사선이 없어요.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그려져서 이번에 그려진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물론 저도 특히 갈매 같은 경우는 중앙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거기는 동시 신호 줄 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주구장창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계속 보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걸 열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원래 기존 같은 경우도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 원래 수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협의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쉽게 말하면 그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행 안전과 관련된 그 교통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용역 단계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보행자 안전 위주의 그런 교통 정책들을 담아서 아마 그 계획까지 의견서까지 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우리 시 의견하고 자문받은 내용만 해서 구리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을 했지만, 그 용역에 따른 저희들 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이걸 같이 담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 통과되는데 시민들의 어떤 보행 안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올해라도 이제 빨리 구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다시 20명으로 늘었으니까, 위원회를 완전히 구성을 하셔 가지고 그런 회의를 해서 안건들을 달아서 우리 교통안전심의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안건들을 달아서 물론 이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됐으니까, 조금 더 영향력은 있다고 봐요.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제가 계속 협조 요청을 해도 말하는 거는 그런 보행 신호 같은 경우 사선으로 하게 되면 권고 사항으로는 35미터 이내인가?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습니다.

정은철 의원 30미터 이내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갈매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35미터가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그거는 어차피 규정 사항이 아닌, 그냥 권고 사항일 뿐이거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권장 설치 기준이죠.

정은철 의원 예, 서울은 그거 보다 훨씬 더 큰 도로 같은 경우도 사선 교차로 대각선 신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면 차차 늘려가고 있는 취지예요. 거기도.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경찰서에서 사선 교차로를 하게 되면 그 보행 신호에 따라 하게 되면 차량 흐름에 한 1분까지 늦춰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정은철 의원 정확히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체제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셔 가지고 강력하게 그거를 우리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이라도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게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죠. 국장님?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경기도에는 이미 조례가 있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아하~ 그래서 소위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 조례에 의거 해서 공공관리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한 번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공공관리제가 뭔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공공관리제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

권봉수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버스 업체 가장 큰 부분이 되고 되는 부분이 지금 버스 운수 종사자의 문제로부터 파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 통상적인 운수 종사자의 저희 경기도 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이 월 한 3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로 하고 있는 1680번 네 자리 버스 그 운행하는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30만 원 정도 그러면 벌써 격차가 한 70만 원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서울 지역의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은 최대한 480에서 500까지 되다 보니 지금 구리시에 운수 종사자자 준공영제 또는 어느 정도 되면 인건비 차이가 나니까 서울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 회사에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 종사자가 없어서 버스 운행이 안 되니 그것이 뭐로 되냐면 배차가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차가 있음에도 운수 종사자가 없어서 차 운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경영으로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준공영제로는 뭐 운행이 되는 광역 교통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민영 버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 그러고 투명성이나 경영성에서는 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윤을 100%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저기 시민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설명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하하~ 아! 죄송합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미 서울시는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순수하게 버스를 벌어서 종사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적절하게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배차 간격이라든가 운행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체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아직 그거를 않고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영제를 하거나 민간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급여 차이도 크고 그래서 어떤 공공성이 떨어져서 일단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일정 부분 그런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공영제에 준하도록 뭔가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도 하고 배차 정시성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우리 구리시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뒤에 자료로 주시면 이미 올해 초에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도 노선 3개를 운영하고 있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공공관리제 그러니까 이 조례 이름대로 한다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3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3개 노선이라고 보시면 … ….

권봉수 의원 그 노선이 어디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78번하고요. 75번 75-1번 현재는 이렇게 3개 노선인데… ….

권봉수 의원 그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를 운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75번하고 75-1은 잘 아시겠지만 갈매지구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봉화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78번은 저희들이 갈매지구에서 저희 교문사거리에서 강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가 더 해야 되는 게 지금 680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갈매지구에서 화양동까지 운행하는 버스인데 이거는 뭐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갈매지구 광역 교통 대책에 미진한 부분을 수년 전에 대광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갈매지구 주민들이 교통 대책에 대한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LH 비용 부담으로 2026년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 추계서에도 보면 2026년까지는 LH 일부 보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680번은 3개 노선하고 680번은 그 4개 노선이 최종 공공관리제 최종 저희 구리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지금 갈매동 쪽에서 운행되는 3개 노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개 노선은 이미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겨 비용 추계서에 보면 아직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예산의 도 보조금이 반영되고 시비까지 반영되어져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권봉수 의원 실제로 이 비용이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신 걸 보면 올해 우리 지방세 시세로 들어가는 돈이 8억 6,000 내년에 15억 26년에 25억 27년에 39억 28년에 39억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 비용은 현재로서는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이 문제지만 지금 현재 도비 지원되는 포지션이 30%밖에 안 됩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도비가 늘지 않으면 줄지 않을 테고 또 하나 이렇게 공공관리제로 우리 구리시에서 운영해야 될 노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기도 내 2개 시군을 같이 겹쳐서 운행하는 데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리시 노선 단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번 아까 말씀드렸던 78번 이거는 경기도 내 저희 시만 해당되는 거고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선이 그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시군 공공관리제로 운영하는 거는.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시민들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갈매지구에서는 석계역으로 운영하거나 강변역으로 가거나 서울시로 들어가는 노선을 우리 시에서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로 우리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구 우리 수택동이라든가 교문동이라든가 인창동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남앙주라든지 포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출발해서 두 개 시군 이상을 오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아닌 경기도 분담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구리시에서 서울로 뭔가 노선 협의가 대서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면 그게 갈매지구에서 출발하든 인창지구에서 출발하든 나중에 토평지구에서 출발하든 우리 시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생길 때는 역시 공공관리제로 우리 시의 세금이 투여돼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여하튼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40억 가까이 투여되는 만큼 현재 갈매지구에서 출발해서 가는 이 버스들은 배차 간격의 정시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민영회사에 맡겼을 때 보다 뭔 관리 감독이 잘되고 양질의 대중교통으로서 작용할 거라고 우리 시민들이 믿어도 되는 거겠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권봉수 의원 당연히 그리고 시에서는 그걸 관리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한 번 더 확인만 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물어봤듯이 구리시가 공공관리제로 운영하는 거는 그 3개 노선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95번 9번 1번 이런 것들은 경기도 관내 두 개 시군을 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은철 의원 벌써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정은철 의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왜냐하면 지금 당초 계획은 원래는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시행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다가 다소 늦어졌어요. 다소 늦어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 7월인가? 7월 1일인가부터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운영이 되고 저희들은 그때 주례모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조례를 만들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얼핏 듣기로 95번인가가 되게 시급한데 거기가 운영이 공공관리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 가지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그거는 아니고 거기 시행 아니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서도 이제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내 두 개 시군을 운행하는 거는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운영이 된다. 저희 단일 노선으로 서울로 가는 거는 저희 시의 공공관리제로 운행된다.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예, 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수택동이나 이쪽 관내 같은 경우는 많은 버스들이 서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배차 간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거를 타도 그냥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갈매지구는 특성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버스들밖에 없기 때문에 배차 막 들어올 때 안타까웠던 게 많았거든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6대인가 8대가 있는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 가지고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도입이 돼 가지고 예산 투입된 만큼 그런 게 잘 줄기를 기대하면서 또 관리 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시내서도 물론 이거에 관련된 거지만 향후 마을버스 관련이나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마을버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현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이제 포함 안 되지만 … ….

정은철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지하철 8호선도 8월 달에 개통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마을버스는 또 마을버스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사각지대에서 지하철 8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연계 환승 기능을 마을버스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 ….

정은철 의원 예예, 그러니까 이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하는 말 그대로 저희 시의 예산 말 그대로 저희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어가 돼서 편의를 보는데 또 오해하실 수도 잘못하다 보면 또 왜 갈매에 편중되게 운영을 하냐?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수택동 이쪽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대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대신 그런 불편성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부터라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앞서 유독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당초에 지구가 입주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광역 교통 대책을 위한 그런 LH에 요구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갈매지구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LH 쪽이나, 미흡했고 또 거기에 관여를 해서 요구를 했어야 될 구리시도 그렇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다.
앞으로 사노동이라든지 토평 2지구 할 때는 분명히 사업지마다 총사업에 통상적으로는 20 내지 30%가 광역 교통 대책 비용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5.2% 밖에 총사업비에 광역 교통 대책 비용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 LH로 하여금 광역 교통 대책이 더 쓰일 수 있도록 저부터라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설명하시느라 힘드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닙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 조례 목적은 사실 공공 지원형 그리고 노선입찰형 이 두 가지 제도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그다음에 효율적인 버스 운영 노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자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지금 앞에 정의를 보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공공 지원형 공공관리제 하고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거의 목적은 비슷해요. 다만, 이제 여기 한 가지가 운송 사업자가 노선입찰 같은 경우는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노선 사업을 폐업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다시 입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이한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재정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일단 면허부터 한 번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노선입찰형이라고 그러면 이게 면허 자체가 기간이 정해진 3년인가로 정해진 한시적인 면허입니다.

김용현 의원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돈 저희들 속된 말로 돈 되는 노선에만 전부 다 이제… ….

김용현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거를 하려고 하니 중복되니까 그거를 입찰을 봐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면허 기간이 3년으로 돼서 통상적인 민영 업체의 그 면허는 뭐 영구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내가 여기 운행하기 뭐 폐업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저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0번이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만 지원이 되는 준공영, 공영제는 아니고 준공영제에 가까운 이제 그걸로다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공관리제는 100% 간사 예를 들면 서비스 만족도 배차 간격 횟수 맞춰지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100% 성과 이윤으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김용현 의원 성과 지표의 달성율 가지고…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달성률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배차 간격도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버스 내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도 그 회사의 경영 쪽으로 해서 투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공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강화를 시키되 다만,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더 확연하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

김용현 의원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75번 75-1번 그리고 78번 이거는 공공 지금 지원형 관리제인가
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공공관리제.

김용현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김용현 의원 그런데 거기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

김용현 의원 대표적인 게 기차놀이하고 있다. 75번과 75-1번 그 부분 개선이 안 될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이걸로 해서 만약에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수 종사자의 지금 버스는 있는데 운수 종사자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도 한두 대가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운행해서 하게 되면 운수 종사자에 대한 보수 체계가 좀 달라지니까 경영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김용현 의원 그러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 사항들로 하여금 이게 성과 지표 미달로 뭔가 운송 사업자가 지원금을 덜 받거나…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덜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 이윤이 100% 돼야 되는데 성과 이윤을 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김용현 의원 어쨌든 목표치 달성을 못 했으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이제 운송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걸 맞추어야지 성과 이윤에 대한 100%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 의원 그리고 앞서서 하신 노선입찰형 한 가지 저는 8호선 개통 후에 실제 뭐 사업 수지를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8호선을 이용하면서 버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여유가 생겼다. 흔히 말해서 예전에는 많이 매달려 가고 끼어 가고 이렇게 만차였다가 요즘은 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아하~ 그거는 이게 아마 잠실 노선이 그럴 겁니다.
특히 수택동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잠실 가는 버스 노선이 개통되고 승객들이 많이 줄었죠. 줄었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지하철이 개통되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겠죠. 많다가 다시 이제 현재는 복귀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버스 운송 사업자도 수익이 받쳐 주어야지 운송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여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런데 이용자 물론 8호선 개통은 굉장히 저희 구리시 입장에서는 교통 편의의 대혁신이라고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줄고 이 부분을 보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

김용현 의원 예, 기존 사업자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개 시군 남양주에서 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 시는 아까 저희 시 한 개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

김용현 의원 그럼, 말씀하신 75번 75-1번 78번 이외에는 구리시 운송 사업자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렇죠.

김용현 의원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지금 현재 그것만 우리 구리시에서 공공관리제로 하는 노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더 그 노선입찰 또는 관리제로 편승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는 거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예산의 증감 요인은 사실 없어지는 거네요.
꾸준하게 투입되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680번이 2026년까지 LH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로 또 할 수는 아니고 26년까지 지원 그게 종료가 되면 27년부터 같이 4개 노선이 구리시 공공 노선 관리제로 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 의원 흔히 구리시 이 조례를 몇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전부 서울시처럼 개편이 되는 거냐? 하는 아무래도 서울 살다 오신 분들도 꽤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예.

김용현 의원 사실 구리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갈매역세권부터 토펑 2지구 그다음에 지금 사노동 개발까지 꾸준하게 개발이 이어질 건데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리시가 간과해서 놓치는 부분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체를 해서 그게 곧 시민들의 발표 사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시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부터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

김용현 의원 예, 먼저 대응을 하셔야죠.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선제 대응을 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

김용현 의원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이 미반영되는 지구잖아요.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크고… ….

김용현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먼저 이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먼저 주장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그런 협조를 먼저 받으셔야지… ….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그 부분은 이제 LH와 충분히 논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갈매역세권이 뭐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그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국가의 어떤 공공성 주택 물량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장래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님을 거쳐서 지금 국장님까지 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분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운영 과정에 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는 만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적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도입 시행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구리시 관할 노선에 도입하여 시내버스 공급 및 운영 등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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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제9항과 제10항 그리고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각각 두 안건과 세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경기 북부 내에 화장시설과 종합장사 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하는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공동투자 하여 구리시민에게 저렴한 비용가 종합장사시설을 통한 효율적인 장례 환경을 제공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명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이며 협약 목적은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6개 시군의 분담금 납부 시기 이용 시설의 범위 및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 건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 대상은 양주시 남앙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로 경기북 소재 6개 시군입니다.
다음 협약 내용입니다.
협약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추진 기관과 장사시설 개요를 규정하셨습니다.
제5조는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례식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참여 시군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분담금의 10%는 6개 시군이 균등 분담하고 90%는 2023년 12월 30일 기준 인구 비례로 분담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분담금 납부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납부 시기 경과 시 경과 한 날로부터 연 5%을 가산하게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사업비와 수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사업의 중도 포기 제13조는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규정하고 제17조는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항은 구리시 총분담 예상액에 관한 사항으로 시비 투자 예상액은 균등 분담금 29억 9,400만 원가 인구 비례 분담금 160억 5,900만 원으로 모두 190억 5,300만 원입니다.
바항 기타 사항으로 1차 분담금을 2025년 6월까지 균등 분담금의 50%인 14억 9,700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12일 기관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의회 사전 보고하고 2023년 9월 22일 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 구리 동두천 5개 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8일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군 과장 실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최종 협약서 안을 확정하여 10월 10일 양주시 주관으로 6개 시 공동 건의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10월 6개 시군이 각 시군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고 승인이 된다면 11월 6개 시군 공동투자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5번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협약서 관련 공문은 7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비용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2025년부터 2030년 6개년에 걸친 비용 추계로 조성에 필요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균등 분담금 납부로 총 29억 9,400만 원 중 2025년 2026년 각각 14억 9,7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다음 인구비례 분담금은 총 160억 5,900만 원으로 2027년 32억 1,180만 원 2028년 48억 1,770만 원 2029년 64억 2,360만 원 2030년 16억 5,590만 원을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사업 개요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12월 4일 우리 시 최초로 개관하여 현재 직영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우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명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대상 시설인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건원대로 34번 길 32-20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6,256제곱미터 위탁조직 및 인력은 4개 팀 2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위탁 비용은 5년간 총 147억 4,9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10월 민간 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후 11월에 수탁자 모집 및 민간수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번 참고 사항 중 관계 법령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구리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정규직 직원 25명에 대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 3.6%를 인건비 증가에 반영하였고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2.4%를 시설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위탁 비용은 첫해인 2025년 27억 8,200만 원을 시작으로 연평균 3%씩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매년 도비 보조금 5,700만 원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회원제로 운영 중이며 회원 수는 약 6,900명 1일 방문자 1,200명 1일 식당 이용자는 650명입니다.
2024년 2기 실버 교육이 진행 중이며 정원 3,046명에 2,977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경찰봉사대 270명과 노인 일자리 어르신 22명 동아리 및 식당 자원봉사자 5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 건강 생활 지원 노년 사회화 교육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력은 1개 팀 21명입니다.
다음 경기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경기도 내 유사 면적 복지관 비교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분담금의 90%는 인구비례로 10%는 균등 분담으로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이런 걸로 인하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일단 실제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억이 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1차로 국비 신청을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로 사실 상당한 부담이기는 하지만… ….

양경애 의원 시비로 부담이 많이 가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장사시설이 경기도 북부에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꼭 있어야만 하는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또 보면 10조에 협약 10조에서는 수익금 배분이 전년도 시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 이용자 수가 각 시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리시가 소외되거나 좀 어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수익금 배분 형평성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수익금 배분은 똑같이… …. 예, 똑같이 공동 분배하는 걸로, 예, 그렇게… ….
(담당자를 바라보며-그렇지 않나?)
저희가 보면 처음에는 약간 손해를 보는 걸로.

양경애 의원 예,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약 한 5년간 수지 분석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게 끝나면 1년에 4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양경애 의원 오히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으음~ 그리고 또 11조에 여기 11조에 보면 사업 중도 포기 시 이미 투입된 사업비는 포기되며 남은 분담금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납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사업 중도 포기할 수밖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시가 지게 될 어떤 재정적 손실이 좀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마땅히 꼭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

양경애 의원 지금 6개 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평 쪽에도 종합장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도 신청을 해서 어쨌든 저희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장사 수급 계획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

양경애 의원 항상 생각대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될 경우도 예상을 하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중도 포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뭐 양주 의정부 포천 남양주 구리 동두천 6개가 이제 이렇게 본 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이거는 11월 달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했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0월 달에 한 차례 했고요. 이제 그 11월 달에 하는 거는 시군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또 한 번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손해 보지 않을 위약금 면제나 유예 조항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여러 다각적으로 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잘 새겨서 절대 그런 일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거 관계된 사노동 공설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그쪽에 진입로나 개설과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조금만이라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양경애 의원 우리 아는 지금 부서의 팀장이 지난 추석 때 3일 동안 매일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잘 추진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원래 제가 알기로는 또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게 2005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때에는 갈매동 신도시가 자세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무리함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도 역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이게 지연되거나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갈매동 주민들이 완전히 꽉 차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드나드는데 왼쪽으로 눈을 두면 굳이 공설묘지를 지나서 왜 갈매동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양경애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쨌든 지금은 묘지 수급에 관한 한 책임은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연고 분묘라든지 그 정리라든지 그런 걸 계속 통해서 어쨌든 종합장사시설을 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지금 춘천에 있는 경춘 묘역을 저희가 MOU를 협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MOU가 올 12월이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장을 해서 어쨌든 묘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이런저런 것들 다 챙기셔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또 특히 갈매동 공설묘지에 대한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협약을 체결한다면 시민들이 언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030년.

이경희 의원 예, 2030년 1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이경희 의원 예, 큰 이변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30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가 장례 시설이 있고 화장 시설이 있고 안치 시설이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실도 규모가 상당히 봉안당이나 수목장이나 잔디형이나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그래도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상황인데 지금 6개 시가 합쳐서 함께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조금 아까도 앞서 얘기하셨는데 경춘 묘원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면 구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게 구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여기는 그 시군별로 그 공간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구역이 별도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별도로 없고 다만, 지금 여기가 4만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구비례로 봤을 때 10.32% 정도가 인구비례 분담금 한 거를 저희가 묘역을 확보한 숫자를 따지면 한 4,200기 정도는 저희 구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묘역이 나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비례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산술적으로 딱 정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에게 할당을 해 주는 건가요. 하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이경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4,200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면 초과하면 여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제 10년 정도 거기 사용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경희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묘지를 매장보다는 화장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경희 의원 장려를 하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다음에 이제 양주 의정부 그쪽 동네가 95%를 상회 하는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 구리시도 한 94%를 조금 넘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화장률이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묘지 수급은 저렇게만 간다면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양평이라든지 그러니까 경춘 묘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쭉 확보해서 나간다면 저희는 그렇게 묘지 수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다면 비용에 대해서 혹시 언급된 바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비용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요. 비용은 저희가 190억 정도!

이경희 의원 아니, 아니, 그 비용 말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기 사용료 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지역 주민에 관해서는 지금 50% 해 주고 있고 화장비를… ….

이경희 의원 이것도 시립 종합장사시설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

이경희 의원 시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래서 비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다면 이게 시가 6개 시인데 6개 시에 금액이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시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희 의원 동일한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구리시민이 됐든 남양주 시민이 됐든 이곳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민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장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말고 지금 연천군에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그런 시설 이용 조건이라든가 분담 비율 분담금 관련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시에 공동형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관련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받거나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우리 11조 협약 내용 11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 포기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한 날까지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를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의 30%의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것과 관계없이.

김성태 의원 그럼, 이중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중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기를 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봐서 참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양평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무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시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한 393개라고 합니다.
화장시설이.
일본에 비하면 한 2,500개 정도가 되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어서 안치실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장례를 못 치르고 보통 3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게 저희 관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통 4일 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머지않아 저희 세대에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불편함 뭐 아주 난감을 당할 거 같아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점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공동투자 협약을 맺고 나면 그 이후에 연천군 또는 가평군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을 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우리 시에 제안을 하거나 제시를 하면 양주시는 양주시대로 또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대로 추진하겠다는 여건도…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러니까 걱정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양주시 거를 체결을 하고 나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중도 포기하실까 봐?

김성태 의원 예, 중도 포기하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김성태 의원 예, 아니요. 물론 생기면 안 됩니다마는 지금 연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뭐 썩 더 좋은 조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거리 차이가 있어서 연천은 좀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주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가 소요될 테니까?

김성태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지금 공동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 바꿀 경우 전향할 경우에는 사업 중도 포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안고 이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는 안 할 거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 중도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기까지 가서 할 일은 없을 거 같은데요.

김성태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추진해서 더 좋은 조건이 와도 양주시랑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김한슬 먼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한슬 의원 저도 이제 우리 구리시가 땅이 좁은 시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 질문 와중에 제가 답변의 이해를 잘 못 한 거 같아서 다시 좀 여쭈어보면 지금 저희가 인구비례로 이제 뭔가 상계되는 부분들은 이용료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분담금인 거고, 실제로 지금 예정된 총 4만 기의 묘지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확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숫자는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4,200기 정도.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확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비례로 분담 비율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확보돼야 맞는 거죠.

김한슬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보는 이 계약상에는 분담금에 대한 비율은 적혀 있는데 그 분담금의 의미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묘지의 숫자다. 라는 게 명시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하~

김한슬 의원 예,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최소 기준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규정은 아직 명시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가 추정컨대 우리가 인구 비율로 굳이 따져서 비용을 들였다면 그만큼 확보되는 게 맞지 않나!

김한슬 의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 꼭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대략 한 4,000기 정도로 가정을 하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묘역의 숫자가 4,000기 정도로 가정을 하고 190억이 소모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묘지 1기당 한 475만 원 한 500만 원 정도가 조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을 지금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 비용을 어떤 게 적정 비용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묘지가 2030년에 개장을 하고 10년 정도면 다시 만장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근에 확장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확장 가능한 구역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확장을 할 때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시설 필요가 없을 테니까? 묘역 조성비가 지금 1기에 475만 원인데 확장 시에는 뭐 1기당 20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거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구리 시립묘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저희가 어떤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텐데 그 적정 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라도 기당 소요 예상 비용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구리 시립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백억의 예산을 투여할 때 그게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혹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한 번 부서 내에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말 제가 궁금해 했었던 것을 김한슬 의원님이 대신 질문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런데 저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은 저희가 장례식장을 빼고 안치 시설이라든지 화장 시설은 다 같이 이용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왜냐하면 그전에 주례 보고 때는 저희 구리시는 화장 시설만 사업에 참여한다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화장~ 화장장! 화장장! 원래 종합장사시설 그 내용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장례식장만 양주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원래 다 공동으로.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그때 주례 보고할 때는 전 종합장례식장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화장장 부분만 참여해서 사업을 참여한다고 제가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바뀐 데서 지금 보니까 장례식장은 맞는데 안치 시설까지 거기 조성하는 데까지도 사업 참여를 한다고 돼 있길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종합장사시설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은철 의원 그러면 그 이제 시설 이용료는 다 비슷하지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거기 양주시민들처럼 그런 혜택은 안 받는 거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아니, 당연히 이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어디가 됐든 필요하다 하면 뭐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공설묘지 추모 공원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 들으셨지만, 그 당시에는 집단 민원으로 해 가지고 기피 시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좌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 할 거예요. 원체 땅값이 올라가지고 토지 매입비 자체로는 아마 이게 금액 자체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공설묘지 추모 공원 사업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일단 저희가 2013년도에 추모 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때도 아마 예산 문제… ….

정은철 의원 예, 장례식장 뭐 화장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였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중단이 됐고 지금은 이제… ….

정은철 의원 예예. 아니,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거를 뭐 중단됐냐, 계속 해야 왜 해야 돼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도 나름대로 공설묘지가 충분히 정비만 잘하게 되면 꽤 많은 자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내부에 있는 데부터 먼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를 먼저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소 확보를 하는 게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 그래서 추모 공원처럼 예전처럼 화장 시설, 장례식장까지는 안 들어가는 사업은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어느 정도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판까지 가서 구리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구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진입 도로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B 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석 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성 제가 직접 갔는데 저 쌍욕 먹고 왔어요. 거기서!
(웃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따님을 여의셔 가지고 거기 했는데 막혀 가지고 그 당시에 워시장님이 찾아와서 민원까지 넣었더니 “추석 전에는 해결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왔는데 거기 가 보면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을 거기다 채워 놨단 말이에요.
아예 진입을 못 하게 그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엄청난 욕을 하셨어요. 거기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도 현장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땅 소유주가 그렇게 해 놔 가지고… ….

정은철 의원 저도 양쪽 얘기를 들어오니까 그 소유주가 오죽 열이 받았으면 그렇게 하셨겠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분이 약속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하도 본인 땅에다가 이용하는 거는 본인도 다 동의를 했는데 원체 거기다 이제 큰 대소변 볼일도 보시고 가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다 보니 거기다 그러면 “최소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땅은 제공해 줄 테니 화장실만 놔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담당과에서 그 당시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안 놔져 가지고 와서 항의차 방문해서 왔더니 그런 “자기는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럼, 나는 길을 막겠다.” 했더니 “그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라 막지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도 어쨌든 19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당연히 일정 비율이라도 지금이라도 최소한 다 매입을 못하더라도 진입도로부터 해결하고 주차장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의원님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은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패소했다는 사실도 있고.

정은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데 그거는 경계선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

정은철 의원 그렇죠. 경계선은 추후 잡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장의 시급한 거는 진입도로와 함께 주차장 부분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또 상당한 면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무슨 … ….

정은철 의원 그리고 장사법에도 어차피 ‘시장은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하여간 그 진입로 개설 문제는 뭐 제 욕심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제 곧 있으면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지금 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눈까지 오게 되면 미끄럽기 때문에 더 민원이 많을 겁니다.
거기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아직 계획 같은 거 안 세웠다면 지금 조금 전이 추석 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직실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것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토지주랑 어떻게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도 저희 구리시민들이 편하게 이런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저는 등장에 그게 시급하다고 보고 그러고 아직까지 정비는 안 됐는데 제가 아직 과에서는 조례 정비를 안 하시려는 거 같아 가지고 차라리 제가 조례 저를 할 건데 제가 행감에서도 여쭈어봤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개장을 해 가지고 화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려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갔다고 화장을 하고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공설묘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꽤 적극적으로 화장에 참여하실 분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매장이 줄어들게 되면 평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공간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거기를 아까 뭐 갈매동 주민들이 넘어 다니면서 좌측에 묘지 보인다고 그런 민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정비를 통해서 주변 환경 정비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이렇게 좀 수목 조경 같은 경우도 잘해 놓게 되면 혐오시설이 아닌 나름대로 공원처럼 보이게 되면 오히려 그 미관적으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하나도 계속안 세우고 계시는 거 같아요.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진짜로 종합장사시설 장례식장 특히 화장장 없어 가지고 구리시민들 되게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저 멀리 지방까지 찾다 찾다 내려가시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연히 양주에 가까운 곳에 생겨서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거와 게 별도로 그것도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추모 공원의 이름답게 환경 정비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조례에서 하여튼 그거 이장했을 때 개장해 가지고 나갔을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가족묘 같은 경우는 부부합장까지만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직계 가족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작은 공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고인을 내 가까운 곳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 만약에 조례 개정 정비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소송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쯤 검토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그거랑은 별개 건이죠. 기존에 있는!
거기는 따지면 B 지역 올라가서 좌측의 일부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전체 중에 글쎄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거기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대로 나중에 거기가 뭐 결정이 나면 그거를 주기로 해서 경계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 주변 땅이랑 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뭐 조경으로 해서 뭐를 하시든지 해서!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공설묘지 정말로 큰 자원이라면 자원일 수 있어요. 조그마한 구리시의 조그마한 땅덩이에 그런 공설묘지가 있다. 라는 거는 큰 어떻게 보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모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 정비 계획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우리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보통 종합장사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 부류가 들어가는 거죠. 장례식장 화장장 그다음에 안치 시설 보통 그게 들어가 줘야 종합장사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중에 핵이 뭡니까?
어떤 시설이 종합장사시설에 가장 중심되는 핵이 뭐예요. 이런 사업을 국가가 장사시설을 만들 때 가장 기본 축이 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는 보다 많은 안치…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치 시설이 제일… ….

권봉수 의원 주무국장님은 종합장사시설에 기본 핵을 안치 시설로 보고 이 사업을 접근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가장 확보할 수 있는 매장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봉수 의원 어~ 그러면, 그러면 이 정책을 세우시는 기본 관점이 좀 어긋나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 같다는 생각… ….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가 질의 답변 과정에 양평에서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평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종합장사시설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종합장사시설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거기에도 화장 시설 안치 시설 장례 시설이 같이 들어가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제가 생각하는 종합장사시설의 핵은 화장 시설이에요.
화장 시설이 가장 1차적으로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서울시민 천만 시민들의 화장 시설이 벽제에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기고 지금 우리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소각장 문제처럼 똑같습니다.
화장장은 소각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나와야 되고 일정 이격거리도 있어서 주민들 기피 시설이기도 하니까 개별 지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세울 수 없으니까, 종합장사시설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무국장이 그거를 안치 시설을 종합장사시설의 주안점이라고 보고 계시면 이제 조금 이 시설을 접근하는 기본 취지가 이게 미스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양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 결정을 하려면 기본 백데이터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 하루 구리시민 19만 명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자료 있으신가요? 몇 분쯤 되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년 통계! 아니, 하루?

권봉수 의원 예, 1년 통계를 365로 나누면 하루 통계가 나올 테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1년에 한 1,070명 정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하루 통계로 몇 분 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한 5.7명 아니, 아니고! 한 세 명 네 명 이 정도.

권봉수 의원 세 명 네 명밖에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30명, 30명!

권봉수 의원 예, 그럼, 세 분 네 분이 돌아가세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세 분 네 분 돌아가시면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 가장 지금 장례를 치르실 때 가장 아까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화장 시설이에요.
우리 이제 갈 수 있는 게 성남 화장장을 가거나 서울 화장장을 가거나 그런데 지금 화장 시설이 아주 부하가 걸려 가지고 3일 장을 못 치르는 경우 이제 기본 핵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양주 종합장사시설에 화장로가 12기로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12기로 되어 있고 보통 1일 몇 회전을 시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글쎄요. 12기까지만 돼 있고 얼마 정도 돌릴지는 그 당시 화장률을 봐서!

권봉수 의원 아니, 화장률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런 정책 결정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90억 200억의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백데이터 조사가 되어 왔어야 되느냐 하면 당장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 화장장은 성남시에 지어진 거라서 성남시민들이 내는 화장 이용료하고 경기도민이나 기타 시민들이 내는 화장 이용료가 엄청 차이가 집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우리 시민들 성남 못 가면 그다음 가는 곳이 춘천 화장장인데 춘천 화장장 역시 마찬가지죠. 춘천 시민이 내는 금액과 우리 시민이 가서 내는 금액이 엄청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여기 양주에 종합장사시설이 되면 6개 시군이 투자한 시민들은 지금 성남시민이나 춘천 시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내는 정도의 화장 이용료를 내고 이 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 세금 200억을 투자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거기에 플러스 안치 시설이 있는데 수목장이 됐건 잔디형이 됐건 봉안당이 됐건 거기는 어차피 사용료를 내요. 물론 민영화된 추모 공원보다 좀 싸게 내죠. 우리 시립 묘원에 내는 것처럼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 시설에 우리 해결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시급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장사시설에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또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왜 그래서 그런 착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은 종합장사시설의 핵을 화장 시설로 보는 게 아니고 안치 시설로 보는구나? 그래서 마치 경춘 묘원하고 MOU 생각하듯이 자, 양평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직 통지된 바는 없고요.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유선으로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개략적인 규모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설의 규모가 나와서 양평에서도 오의 경제를 위해서는 경기 동부권에 있는 구리서부터 하남 광주 양평 등등을 묶어서 여기 참고해야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사업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같은 규모라면 우리가 또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될 거란 말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이 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종합장사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 공설묘지에 가용률을 늘려서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종합장사시설이 아닌 소위 준공영이든 민영이든 여러 안치 시설의 대책은 따로 세워도 그 안치 시설과 관련된 우리 경춘 묘원 MOU 맺을 때 우리 시비 들어간 거 얼마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위 장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6개 시군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뒤에 이후 향후 계획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될 텐데 가능한 한 이거를 빨리 댕겨서 지금 현재는 2030년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6개월이든 1년이라도 먼저 댕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다.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드리려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말씀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질의 답변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 종합장사시설 시립으로 운영되고 지금 협약서에는 그 협약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협약 기간이요?

김용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떤 협약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내내 이 협약서 한 부를 가지고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음~
(자료 찾는 중)
저희가 향후 계획을 말씀을… ….

김용현 의원 협약서 자체는 지금 협약 기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올 11월에, 올 11월에 시군별로 이게 상황이 끝나면 투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11월 달… ….

김용현 의원 아니죠. 체결 동의안인데 의회에 지금…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끝나야 6개 시군이 가서.

김용현 의원 아니, 이 협약서를 가지고 지금 동의 그러니까 협약을 하겠다는 동의안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요.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

김용현 의원 그런데 그 동의안 안에 지금 협약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제 넣어야죠.
(웃음)

김용현 의원 아니, 이게 그러면 최종본이 아닌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직 최종본이 안 나온 거죠.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지금 그냥 단지 안일 뿐인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자료 찾는 중)

김용현 의원 안일 뿐인 거를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잠깐만이요.

김용현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잠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시명-답변 보조)
아! 의원님 제가 오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 협의에 관한 동의안이고요.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하지만 이게 운영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이 운영협약서 그러니까 이 협약서 공동투자 협약서를 따라서 운영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029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

김용현 의원 어쨌든 저희가 이용하게 되고 나서 10년간은 어쨌든 뭐 화장장을 이용하든 장례식장을 이용하든 아니면 지금 안치를 하든 10년간은 어쨌든 여유가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 이후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뭐 여유가 된다면.

김용현 의원 여유가 된다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만약에 만장이 된다고 하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4만기니까요.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만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예상은 10년이면 만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협약은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유효한 거죠.

김용현 의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시립 운영이 되어 있고 시립으로 운영할 시 대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공설묘지 물론 많은 부분들을 시에서 재정 투입을 현재까지는 서비스 제공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립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분명히 떨어질 테고 적자는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나올 거고 기타 뭐 여러 관리 부분들 시설 관리 부분들이나 나올 건데 그러면 수익금 정산 제10조 정산 부분에 있어서 2항에 두 번째 ‘운영 수지 적자일 경우 운영비 적자분 분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분배해서 나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물론 흑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분담을 해야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적자 부분?

김용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음~ 향후 한 3년까지 30년에 개장이 되면 32년까지는 적자가 발생하고요.

김용현 의원 아니, 아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이게 공공서비스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흔히 말해서 흑자가 날 확률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 서비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시민 서비스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년이든 20년이든 만장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적자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출연해서 계속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저희가 시설 이용료 수입을 추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김용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30년 개장해서 32년까지는 많게는 5억부터 적게는 1억 7,000까지 적자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33년도부터는 2억 4억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연간 수익금도 특별회계로 관리 집행을 하고 또 수익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용자 수에 따라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특별회계 부분들은 여기 지금 수익금 정산 부분에 민원 해결 및 주민 요구 사항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상에 관련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특별회계고요. 지금 이 협약서상에는 지금 현재로서 2항, 2항에 있어서 운영 수지가 적자일 경우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여기가 만장이 되고 서비스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평이든 타 시군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가까운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비스 좋은 쪽으로 가게끔 돼 있죠. 만약에 저희 연고가 있는 시민들이 아까 뭐 4천 몇 백기 정도의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점차 드리고 양주시민 그리고 북부권에 있는 가까운 시군구에서 대부분의 묘역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적자 부분을 계속 비율대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음~

김용현 의원 그래서 협약 기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협약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김용현 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두 번째, 그리고 제13조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보면 본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장사시설 및 토지 그에 부속된 공작물 물품 등의 소유권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협약 당사자는 전체의 동의 없이 장사시설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 목적의 사용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앞에 2조, 2조, 2조에 보시면 주민 지원사업 20년 동안은 어쨌든 수익 시설은 주변 그 뭐죠? 방성 1, 2 주민들에게 위탁을 맡기고 그 이후에는 귀속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20년 후쯤에 그 수익을 볼 거면 만에 하나 이 수익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맡길 경우 이 6개 지금 양주 남양주 의정부시 구리 포천 동두천시 모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협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성 없는 거 같은데?
재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협약서를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협약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이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이라고 하셨죠.
양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서는 현재 안이고 추후에 변경될 예정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 투자 협약서를 동의받으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투자 동의안 투자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시명-답변 보조)
맞습니다.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한 바가 맞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운영은 별도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 의원 운영에 대한 협약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에 대한 협약서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투자에 관한 것만.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앞에 있어서 수익금 부분들이나 소유권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수익금이요?

김용현 의원 앞서서 질의드린 부분 지금 답변을 못하신 부분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지금 말씀하신 13조 안, 말씀하셨던… ….

김용현 의원 예. 아니, 장기적으로 수익 정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할 시 또는 지금 그 소유권 뭐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어쨌든 대부할 경우, 이제 대부분 이 대부겠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대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의회가 계속 관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는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 의원 아니, 조항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3조 2항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러니까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용현 의원 아니, 출자의 목적은 일부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대부 매각 교환 잉여 신탁 전부 다 협약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전체 동의 없이 장사시설 대부 매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김용현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당연히 6개 시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용현 의원 이게 이제 뭐 20년 30년 되면 노후화 시설로 갈 건데 지금 협약 기간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속해야 되겠조.

김용현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용현 의원 일단 영구적인 그냥 계약 협약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모든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야 되는데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보완해야 되거나 재검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검토를 보완했던 좋겠다고 한 의견과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의회에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오픈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10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렇게 됐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지금 살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모두 다 노인복지관을 한 개 내지는 세 개 이렇게 운영하고 네 개 이렇게 하시는 곳이 있는데 지금 위탁이 답변이고 직영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구리시하고… …. 구리시가 유일합니다.
하남!

이경희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두 군데.

이경희 의원 하남과 구리가 직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노인복지관 출범은 우리 구리가 제일 마지막이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제일 늦지 않았나! 왜냐하면 원래 여성노인회관으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기관이고 노유자 시설로는 저희가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이경희 의원 회관이었다가 관으로 바뀐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예, 굉장히 많은 67개가 되는 경기도 내에 있는 복지관이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단 두 곳이고 나머지 위탁이 65개소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 가서 보니까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전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또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 같기는 한데 어르신들 식사가 지금 상당히 하루에 몇 분이 드시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650명입니다.

이경희 의원 650분이 하루에 이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직영을 할 경우에는 통제권이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간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식사 대금 지금 얼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천 원입니다.

이경희 의원 천 원이죠. 한 끼에 천 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식사의 즐거움 한 끼 식사 천 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시는데 혹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하루 650명 드시던 것을 민간 위탁이 아! 우리는 이렇게는 힘들다. 500명으로 자르겠다. 아니면 우리는 천원은 안 되고 현실화시켜 다오! 해서 1,500원으로 올린다든지 2,000원으로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 조항이나 민간 위탁을 할 때 뭔가를 협약서에 넣어서 하게 되는 건지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민간 위탁동의안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훨씬 더 잘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축소될 일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4월 달을 기준으로 식수 인원을 600명에서 6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전철이 개통되고 수택3동이나 저쪽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민간 위탁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꼭 사수해서 절대 어르신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우리가 서류로 말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우리가 약속으로 생각으로 심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말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이제 민간 위탁을 이제 우리가 내놓잖아요.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면? 거기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이것이 조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운영자 입장에서 또 돌아갔을 때 우리 의견하고 또 달라서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해석이 달리 되면 나는 고수하고 싶었으나 받아들이는 저쪽에서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못 받는다 하면 결국은 그 불편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뭔가 문서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단서 조항으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도 전부 다 일일이 인수위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 운영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또 층별 강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승계를 다한다.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한 끼 식사 천 원의 즐거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민간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가격이 인상을 피하기 힘들 거 같다는 저도 생각에 공감을 하고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월에 만 원을 받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예, 인상하지 않았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인상이 처음보다는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뭐 특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따로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전국 어느 곳을 봐도 우리 시가 상당히 저렴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늘 것인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에는 여성노인회관이라고 할 때 그때는 65세 이상을 받았거든요. 허나 지금 60세 이상을 누구나 다 수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당연히 식사 배식하시는 분들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데 만약에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 또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양경애 의원 저도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당연… ….

양경애 의원 왜냐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럴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항간에는 나이를 더 연세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소문은 소문인 만큼 어쨌든 한 번 그런 쪽으로도 잘 좀 봐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인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많아집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쪽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제출하신 민간 위탁동의안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은 리모델링 공사 후에 노인복지관으로 바꾼 다음에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직 6명 임기제 2명 청경 2명 공무직 3명 기간제 8명 해서 총 1개 팀 21명이 운영을 해요. 직영을 해요.
이걸 내년부터 민간 위탁을 하시겠다고 지금 동의안을 내셨고 비용 추계 등등을 볼 때 어떻게 조직 구성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면 4개 팀 25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민간 위탁을 해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음~ 그리고 위탁 사업비가 27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 동의안을 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일단 또 친절하게 저희들한테 17페이지에 동의안 17쪽에 보면 경기도 내 유사 면적 복지간 비교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 노인복지관이 한 6,200회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규모 있는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 광명 소하 노인복지관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 등과 비교 자료를 주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보니까 거기는 이미 3개 기관들은 정규직이 26명에서 18명까지 했고 비정규직이 70명 내외 65명 내외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규직 25명으로 27억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져왔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다른 게 있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다른 게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떤 게 어떻게 다르죠?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자료 찾는 중)

권봉수 의원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 보면 정규직 숫자에 적게는 뭐 세 배 가까운 인원들의 비정규직이 같이 움직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여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의원님 아실 거예요.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독거노인 케어하는 분들이 저희 시에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에서 각각 한 1,600명 정도 전부 다 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맞돌 서비스를 다 같이 지금 이미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빠져 있고요.
(노인복지관운영팀장 정순하-답변 보조)
의원님, 여기 우리 정규직 예산으로 했을 때 27억 지금 의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지금 저희는 현재 11명이거든요. 전부 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21명, 21명 중에.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21명 중에, 21명 중에 거기에는 이제 기간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총액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25명이라서 더 늘어난 겁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지금 이 자료 보니까 동의안에 준 자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여기, 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25명의 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표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27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4개 과 8개 팀에 89명이 운영하는데 정규직 24명 비정규직 65명이라고 표시해 놓고 위탁 사업비가 18억이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걸 어떻게 읽으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노인복지관운영팀장 정순하-답변 보조)
의원님 여기는 다 정규직만 편성된 게 맞는데 저희에게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밥값이 천 원이잖아요. 밥값이 천 원이고 강사비가 저렴하잖아요. 그 비용이 다 이 안에 녹아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 많은 건 인정!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니까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운영비 위탁 사업비에 넣어서 아까 이경희 의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올리지도 말고 1원도 줄이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위탁 사업비 올리는데 자, 금액은 둘째치고 6천 회배 이상되는 노인복지관 그럼, 그 노인복지관 관련 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다 비슷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기히 이미 위에 있는 예를 든 우리 시설과 유사한 세 곳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정규직 직원 플러스 그 직원의 세 배만큼의 비정규직 인원이 있어야 그러니까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있어야 노인복지관이 돌아간다고 표를 주시고 우리는 그냥 정규직 25명으로 하는 것으로 표가 주어져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묻는 거예요. 금액은 둘째치고 위탁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특수 사업이 있어서 다른데 보다 많은 거 있다. 치더라도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돌봄 서비스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저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든 화성이나 광명이나 군포에는 그 비정규직 74명 70명 65명이 우리와 같은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봄 사업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우리도 이거를 넣어야…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권봉수 의원 하하하~ 아니,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도 맞춤형 돌봄 사업은 별도의 그냥 사업비만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이리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표를 주었으면 여기에 위탁 사업비에는 그 사업비는 별도로 치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거는 대부분… ….

권봉수 의원 따로 별도 계정이니까? 다른 계정이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현재 바깥에서… ….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읽을 때 이 표를 읽을 때 우리가 25명일 때 군포는 24명 그다음에 광명은 26명 화성은 18명 이렇게 읽으면 표가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웃음)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다음 이거는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물어볼 얘기인지 오늘 원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한테 물어볼! 결국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뭐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전문성 문제가 있고 하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일을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 증원에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 소화가 못 되겠다. 하면 민간 위탁이든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거꾸로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21명의 1개 팀으로 노인복지관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 위탁으로 돌리고 나면 이 공무원들만큼은 이제 여력이 우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27억 인건비 들어가는 만큼의 우리 공무원 증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대부분 복지문화국에서 소화할 예정이신가요. 혹시라도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내면 이후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민간 위탁됐을 때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력계획에 대해서 인력 관리 부서랑 어떻게 이 인력을 운용하겠다.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뭐 어떻게 거칠게라도 한 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21명의 여유 인력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을 하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21명 중에 10명이 조리사분들이시고요.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조리사분들이고 그 중에 청원경찰이 2명 있고 기간제가 있고 정규직이 팀장 포함해서 6명 정도 있습니다.
6명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현재 주무팀에서 우리 티오를 하나 제가 빼다가 워낙 그쪽 인력난이 심각해서 제가 그쪽으로 한 명 보냈는데 노인팀을 만약에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좀 워낙 많아서 그걸 분리하게 되면 노인정책이나 노인지원팀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그 인원을 그리 흡수하는 게 어떨까? 제가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여기 우리 현재 노인복지관 현황에서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 8명 중에 10명이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인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새로 민간 위탁되는 복지 법인에 고용 승계를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거기에는 이제 공무직들이 몇 분 또 계십니다.

권봉수 의원 공무직?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럼, 공무직은 어차피 시에 복귀를 해야 되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기간제는 어차피 계약 관계니까 기간 종료가 되면 민간 위탁 법인에다가 고용 승계를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노인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민간 위탁동의안을 보면 민간 위탁을 하면 시설 규모를 우리 노인복지관 전체 6,280회배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거기는 노인회 사무실도 포함된 공간인가요. 제외된 공간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포함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때는 시가 운영을 하니까 그 공간의 일정 부분을 노인회에 뭐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도 없이 사용하시게 하고 또 노인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제 운영 주체가 별도 법인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심지어 노인회 회의실까지 사무실까지를 포함한 공간을 지금 저…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노인회… ….

권봉수 의원 그럼, 전체 공간에서 빠졌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빼고 어르신들을 뭐 이쪽저쪽으로 이동하게 하면 그 죄받을 일이잖아요.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죄받을…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아니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거는 확실히 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총면적이 얼마인데 그중에 노인회 사무실 얼마를 뺐는지 자료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노인회 사무실 면적은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하게 면적을 따질 수 있겠지만 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혹시 노인회 그 지회 사무실이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으로 귀속돼서 어르신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면… ….

권봉수 의원 예. 아니, 아니, 일단은 명확히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시의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시설물을 포함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 얘기로는 우리 6,256제곱미터를 민간 위탁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면적에 노인회 사무실 면적은 빠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권봉수 의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걸러낼 겁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회 사무실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전체 면적을 일단 민간 위탁하겠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공부상의 면적이니까 저희가… ….

권봉수 의원 예, 시의 방침은 노인회 사무실은 협약을 맺을 때 협약 당사자인 사회복지법인하고 노인회 사무실이 계속 그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방침이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또 하나 노인회가 현재로서는 노인회 자체 사업 예를 들면 노인회 소관 하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 사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해서 실제 그 시설을 시가 소유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당연합니다.

권봉수 의원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되는 순간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담보해서 노인회분들에게 행여 민간 위탁이 되더라도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증명해서 안심을 시켜 드릴 수 있죠. 그거를 어디에 담을 거예요. 협약서에 담을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뭐라고 담을 건데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명시적으로 이 공간은 노인회 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

권봉수 의원 아니, 사무실은 그렇다치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강당도 마찬가지고.

권봉수 의원 강당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노인대학도 마찬가지고.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일단 주무국장으로서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회 사무실 또 노인회가 하고 있는 제반 사업들이 민간 위탁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지금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 협약서 안에 그런 내용을 담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도 괜찮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예예.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긴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만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4개 팀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이 25명 내에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21명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10명이 식당에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기도 그러면 25명 내에 식당까지 운영하는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정은철 의원 아! 그러면 식당 운영 인원은 따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노인복지관운영팀장 정순하-답변 보조)
정규직만 영양사하고 조리사만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공무직이라든지 영양사 조리사 그분들만.

정은철 의원 두 명은 그러면 25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세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은철 의원 세 명 정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아니, 아까 권봉수 의원님도 계속 질문을 해지만 이 위탁 사업비에는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25명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식당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를 뽑든지 비정규직을 8명 뽑겠다. 이 위탁 업체에서 그러면 그들이 위탁 금액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식비는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정은철 의원 인건비! 그러니까 8명을 예를 들어 식당이 한 8명 10명 지금처럼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기간제를 뽑든 뽑을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들의 인건비가 위탁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지금 현 위탁이 그게 다 포함이 돼서 그들이 알아서 그 인원을 이 비용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죠.
예예, 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은철 의원 그러면 이들이 인건비를 안 쓰고 우리가 너무 운영상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사람을 기간제를 안 쓰면 인건비가 당연히 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든 그거를 또 수익을 줄이는 대신 인건비로 더 쓰던 그거는 너희들 편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들이, 위탁 업체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거 잘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10명이서도 아마 지하 식당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셔서 초창기보다 지금 인원이 늘어서 10명인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거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은철 의원 아니, 그전에 인원이 증가된 게 그래서 증가된 거 아니에요. 10명으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거기 이제 봉사자들이 늘 계셔서.

정은철 의원 아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늘 계시고 그분들은 주로 조리에만 투입되시고 봉사자들은 다 음식 처리도 해 주시고 설거지도 해 주시고… ….

정은철 의원 어쨌든 기존보다 힘드시다고 해 가지고 기간제가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리는 기존에 있는 운영 인원보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하하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금액분 당연히 보전해서 천 원의 금액은 고정시킬 수 있는데 수시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는 게 또 혹시라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경애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경애 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노인대학 있잖아요. 그 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현재는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운영하고 계시죠.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 안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그대로 그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건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노인회에서 하시는 일 사용하시는 공간은 저희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양경애 의원 침범하지 않는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간혹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문의가 많이 와요.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이제 민간 위탁이 들어가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요즘 현대 사회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 새로운 것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수요 조사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간략하게 우리 식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수 인원이 650여 명이라고 그랬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650명입니다.

김성태 의원 650명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향후에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식수 인원을 좀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못 늘립니다.

김성태 의원 못 늘립니까?
이유는 뭐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일단 공간이 비좁고요. 그거를 두 바퀴 돌리면 더 늘리려면 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 ….

김성태 의원 공간은 뭐 한정되어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공간 자체 그다음에 밥을 짓는 용기 이런 거 자체가 크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김성태 의원 예, 예를 들어 1부 2부제 부제의 이용은 어떤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니, 검토해 봤는데요. 어렵습니다.

김성태 의원 어렵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지금 현재 식권 판매가 다 돼서 식사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하루에?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음~ 저희가 4월부터 했는데 처음에 4월 달에는 한 스무 장 정도 남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별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김성태 의원 못 드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조금 있습니다. 조금.

김성태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요즘에 그게 전철이 생기는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 저쪽 수택3동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분포도를 각 사방으로 나누려고 갈매동 인창 동구 교문1 그다음에 수택1 교문2에 다 동별로 무료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수택3동에다가 급식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부분 뭐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딱 잘라서 “어렵습니다. 시설적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세우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택3동에 급식소 하나를 더 만든다. 예.

김성태 의원 수택3동은 수택3동대로 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런데 그게 의원님 이제 그게 지금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노인 행정을 꽤 오래 해 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 회원 수가 많아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김성태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런 민원이 제법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말 고령 사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식수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돼서 여기저기서 불법함이 생기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상태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비좁습니다.
비좁고 그래서… ….

김성태 의원 예, 뭐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향후 계획을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토론이 되겠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지금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경과했고 안건과 관련한 의원 상호 간에 약간의 협의가 필요한 듯싶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협력 동의안은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친환경적인 화장법의 선호 등 장례 문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에 화장 시설과 종합장례식장이 없어 원정 화장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3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양주시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원거리 화장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양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구리시민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장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공동헝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은 현재 직영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리시의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 위탁하여 구리시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2. 2025년(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2025년(재)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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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6분)

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계속해서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수택 어린이집 위탁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입니다.
위탁 시설 소재지는 안골로 64번 길 10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69명이고 종사자는 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고 위탁 방법은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소요 예산은 모두 11억 6,357만 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후 11월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 결과로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운영 성과 결과는 붙임3,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 7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 수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하셨을 위한 사업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2쪽에 출연 규모입니다.
2025년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규모는 44억 6,727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출범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조직 규모는 1국 3시설 8팀이며 정원은 56명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의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입니다.
청소년재단 예산 규모는 72억 6,540만 4,000원입니다.
세입으로는 대관료 등의 사용료 수입 3,036만 원 수영장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관리 사업 수입 13억 2,002만 8,000원 시가 위탁한 대행 사업 수입 11억 6,653만 8,000원과 시 출연 수입금으로 44억 6,727만 8,000원 출연금 이자 및 기타 영업 수익으로 각각 40만 원과 1,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사물함 보증금인 유동부채 수입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신용카드로 결제된 수강료에 대한 미수금 3,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출로는 대행 사업비 11억 6,653만 8,000원과 시설별로 자체 사업을 위하는 목적 사업비로 2억 4,456만 5,000원 일반 관리비 57억 6,747만 1,000원과 예비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용 자산 취득과 유동부채 상한을 위해 3,383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2025년도 청소년재단 예산 72억 6,540만 4,000원에서 자체 수입 및 시 대행 사업 등의 수입을 제외한 44억 6,727만 8,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은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총 79명에 대한 인건비 28억 7,626만 9,000원을 공공요금 수선유지 교체비 연금 부담금 등 운영비에 15억 9,100만 9,000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11월 중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청소년재단 예산 세부내역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과 비용 추계서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붙임 1, 2, 3,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의 운영지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출연 규모는 50억 7,173만 2,000원입니다.
2페이지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 현황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일은 2020년 7월 1일이며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3개 팀으로 26명 정원입니다.
구리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 아트홀의 관리와 공연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62억 9,432만 4,000원이며 그중 시 출연금은 50억 7,173만 2,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출연금 50억 7,173만 2,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인건비로 18억 317만 8,000원 경상비로 16억 7,783만 6,000원 사업비로 15억 6,444만 7,000원 자본비 1,261만 1,000원 예비비 1,000만 원 영업외 비용으로 6만 원입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해당 동의안을 시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사업 예산 세부내역 구리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비용 추계시는 붙임 자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출연 동의안의 의결 주문 및 동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 문화재단 2025년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문화재단 운영과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5년(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25년(재)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택 시립 수택 어린이집이 위탁받은 게 이번 처음 한 건가요. 5년 한 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두 번째입니다.

정은철 의원 아! 두 번째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아니, 항상 지난번 어디였죠. 갈매 다함께 돌봄센터인가? 거기는 이제 이런 공개모집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때 질문을 했었을 때 재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여쭈어보려다가 이제 못 물어봤는데 보통 당연히 재계약 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재계약과 재위탁은 좀 다릅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데 재계약과 재위탁이 당연히 다른데 재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실제 잘 운영이 되는데 같은 경우는 굳이 공개모집 재위탁할 필요 없이 뭐 우수하게 운영이 됐다면 재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75점…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72점.

정은철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정은철 의원 이게 아마 그러면 80점 이상이 안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우수하게 80, 90이 되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분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요.

정은철 의원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의장 신동화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주례 보고 때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안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수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안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고 했었나요? 다음번에 다른 우리가 지금 이게 계속 5년에 한 번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경우 이 기간 이게 땡땡 계약인데…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패널티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가령 뭐 보조금을 유용했다든지 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거나 경고를 받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공개모집 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최근 몇 년 이내에 이렇게 경고나 징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못을 박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상관없습니다. 예예.

이경희 의원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른 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본인이 포기한 거니까?

이경희 의원 아하~ 그거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재위탁… ….

이경희 의원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이게 개인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5년의 성과를 다하고 포기한 거니까? 더 할 의사가… ….

이경희 의원 아하~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5년을 마쳤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이경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처리하면서 주례 보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세출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예, 19페이지에요.
제세공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7,000만 원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청소년재단이 약간의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김성태 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세공과금이라는 부기 명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일단은 뭐 별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 노동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부기 명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 명확한 부기 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강사 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그런 거보다는 일반 사무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또 왠지 구체적인 사항에 여기 행정소송 비용이라고 사실 예산 과목에 명시하기란 또… ….

김성태 의원 제가 단순히 부기 명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출연 목적을 보면 청소년 시설의 운영과 구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출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김성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 ….

김성태 의원 이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출연 목적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출연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잘 수렴해서 저희가… ….

김성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거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방금 제세공과금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8,500?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7,000만 원.

정은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7,000만 원.

정은철 의원 예, 그게 뭔데 그게…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이행강제금으로요. 사실 저희가 그… ….

정은철 의원 아니, 잠깐 그게 가능해요. 제가 잘못된 상식인가 해 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 봤는데 보통 제세공과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품 당첨되면 세금 내는 건데 정확하게 제세공과금은 흔히 말하는 경품이나 복권 당첨 강의료 원고료 제작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분류하고 그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인 주민세 2% 합쳐서 22%라는데 이행강제금을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재단에서 오늘 나오셨나요?

의장 신동화 예, 담당자께서는 보충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재단에서 안 나오셨나 보네요. 오늘 청소년재단은?
예, 아니,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출연을 동의하는 거지 출연금을 동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향후 과에서도 이거는 청소년재단에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거 설명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지금 방금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비별 개원 내역에 보면 예산안에 예비비 5,300 또 유보금 2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활용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경애 의원 경비별 재원 내역에 보면 예비비에 5,300과 또 유보금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 내역을 보면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양경애 의원 지금 6페이지요.
예산안 경비별 재원 내역.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자료 찾는 중)
경비별 재원 내역에서?

양경애 의원 예예, 거기 하단에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예비비?

양경애 의원 예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 이 예비비는요. 그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아! 결원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결원 한 명 인건비 봉급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양경애 의원 활용 계획이 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또 유보금 2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자료 찾는 중)

양경애 의원 상부에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자본적 수익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자료 찾는 중)

의장 신동화 예,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 보완할 자료가 있으시면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양경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긴급 사업에 쓰려고 그러지 않나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평생학습과장 구자원-답변 보조)
의원님 순세계잉여금은요.

양경애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저희가 그… ….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 거는 아니죠. 좋은 거는 아니고 이제 전년 대비 2억이 지금 감액한 거고요. 결제 미수금이 2,0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미수금이 증액한 거 반영한 사항이에요.
여기 표시된 잉여금 산정 금액은요. 그래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맞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 국도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라서 이거는 돈을 제대로 잘 써야 남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양경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 어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해야 될 거 같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양경애 의원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잘 쓰고… ….

양경애 의원 써야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잘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양경애 의원 예예,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두 건의 조례 안건이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인데 사실은 이거 행정절차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출연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출연 동의안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하면 실제 그 해당되는 출자 출연기관의 1년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일인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의회에서는 또 어차피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서 안에 출자 출연한 예산들을 다시 한 번 심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오늘 출자 출연 동의안이 그 금액을 확정 지어서 적어도 사회의 예산심의권을 뭐 사후에 봉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략적인 규모의 출자 출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 우리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마침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복지문화국 소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가 경제재정국 소관이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통상적으로 당연히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는 1년 살림살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출자 출연금, 출연금 규모를 요구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뭐 과장이든 팀장이든 실무 선상에서 그 출자 출연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여러 가지로 따져 볼 거예요.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재단에서 당초 내년도에 요구했던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작년에… …. 아! 올해 거죠. 올해…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 우리 살림살이 이렇게 할 테니까 해당 부서에 요구한 규모가 있었을 텐데?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75억 5,900만 원 정도.

권봉수 의원 그런데 오늘 일단 의회에 제출한 출자 출연 규모는 72억 정도 규모니까 3억 정도를 해당 부서에다 나름대로.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조정했죠.

권봉수 의원 조정을 한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뭐 그렇게 조정해도 출자 출연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합의가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들을 뭐 삭감해도 또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의원님 어려운… ….(웃음)

권봉수 의원 그래서 예를 들면 조정할 때 3억 부분에 조정할 때 세입세출 다 조정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개략적으로 한 번 청소년재단에서 세입 부분에서 조절한 거는 어디서 조절을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자료 찾는 중)
음~ 청소년수련관에 사업비 절감한 내용이 조금 있고요.

권봉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문화의 집도 사업비 절감한 게 또 좀 있고.

권봉수 의원 그거는 이제 세출 쪽일 테고, 일단 세입 쪽은 세입세출은 맞출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권봉수 의원 예, 전체 예산 규모를 맞추려면 세출 줄이면 세출도 당연히 줄어들 텐데 세입은 어느 쪽에서 줄어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자료 찾는 중)
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대행 사업 세입에서 한 2억 2천 정도 줄였고요.

권봉수 의원 예, 자, 여기서 줄여주실 때 아까 양경애 의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출자 출연기관에서 세입 부문 쪽을 조정하실 때 특별히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 상,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세입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민들한테 얻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 추계된 거 하고 실제 걷는 거 하고 늘 현상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약 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하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 수입이 상당 부분 대다수입니다.
즉 세입 부문의 변화가 기껏 변화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사업 수익으로 무슨 대관 수입이라든가 이런 세입 구조가 크게 변화될 여지가 없는데 우리 지금 출자 출연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은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아까 우리 이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따져 보겠지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타 의회에서 승인 안 하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자금으로 써 버리는 그래서 원래 의회가 승인할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세워 주었던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 못 하는 사업에 써 버리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 또는 안 좋은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적어도 예산 조율을 하는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그 부분 특별히 내년에도 혹시 계속 복지문화국장을 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 예산서를 꼭 넘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규모별로 찬찬한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재단을 상대로 해서 살펴보겠지만 개략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시립 수택 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2025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복 지 문 화 국 장  원덕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정 보 통 신 과 장  서대호
교 통 행 정 과 장  송흥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준
노인쟝애인복지과장 김시명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평 생 학 습 과 장  구자원
문 화 예 술 과 장  한진숙

○기타참석자 (1인)
구            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진화자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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