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본회의-제2차)
제341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23일 (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공동발
2.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7.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
8.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11.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
12.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공동발
의)
2.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3.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5.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6.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7.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
의)
8.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
리시장 제출)
12.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4.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 공공예식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 번째,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열한 번째,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
열두 번째, 2025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대상포진 영업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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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철 의원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10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십니까?
예,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가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의 중요성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독도수호대’란 시민단체가 정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명시한 ‘칙령 41호’를 독도 칙령을 재가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는 울릉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10월 25일을 지자체 차원 독도의 날로 기념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달 11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현재 계류 중입니다.
개정 이유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 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단순히 영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부심이자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이날을 맞아 독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문제는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독도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독도와 관련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독도 관련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독도 관련 교육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하여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적극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리시 독도 관련 활동 활성화입니다.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도 관련 플래시몹, 전시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독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와 학교 기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SNS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리시 내 주요 공공장소에 독도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독도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전에 구리에서 독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 의회 시민단체들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와 같은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여 시민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그 중요성을 제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여도 청소년 애국심 함양 울릉군 체험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단을 구성해 독도를 실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홍보 및 인식의 필요성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개사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2012년에 개사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2년에 개정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원작자인 정광태 씨에 의해 일부 가사가 수정되었습니다.
개사된 내용은 원래 가사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현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개사된 노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오래된 가사로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개사된 노래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담은 개사된 노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입니다.
독도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부심이자 국가의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오늘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개사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처럼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독도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구리시가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우리 땅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땅입니다.
특히 구리시는 울릉군과 우호 친선 도시입니다.
그런 우호 친선 도시로서 독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 구리시가 앞으로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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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의원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분노와 우려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시청)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한국어로 표기한 지도를 전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오늘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자 도발이며 모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는 수없이 많으니 몇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의 한 문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는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를 가리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 하나뿐입니다.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것은 51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이전의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첫 순간이며 당시 일본은 독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1693년에는 안용복과 박이순 두 어부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선원에게 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으나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며 울릉도 일대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죽도도해금지령》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인근 해역 접근을 금지한 명령서입니다.
뒤이어 1699년에는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1785년 일본에서 제작된 《삼국접양지도》는 각 국가를 구분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동일한 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 “조선의 소유다”라고 명시하여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독도가 조선의 소유라고 일본이 일본의 지도에 표기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상세히 기록한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1877년 제작된 《대일본전도》입니다.
일본 군부가 일본 전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계속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는 그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문서로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6월 22일에는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및 그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제1033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뒤이어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현재 한일 간의 문화 교류는 매우 활발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K-팝과 드라마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을 옮겨놓은 듯한 일본 거리와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의 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양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나눌 수 있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을 철저히 강화합시다.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본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그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도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독도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교과 과정이나 방과 후 수업 미래 학교 프로그램 등에 독도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독도 역사 탐구 대회 독도 관련 미술 글짓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일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과의 상호결연 확대를 통한 시민 방문 지원입니다.
현재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울릉도까지 배를 타고 이동한 후 다시 독도로 가야 합니다.
최소 1박 이상의 숙박이 필요하며 네 번 배를 타야 합니다.
1인당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시와 울릉군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독도 방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리시는 2013년부터 울릉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및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의 울릉도 및 독도 방문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울릉군과 협력하여 상호결연도시 전용 관광패키지를 개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독도 탐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비와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 단위의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영토주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9월 구리시는 필리핀에서 “구리시 청소년 나라 사랑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이 나라 사랑 캠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스스로의 영토주권 의식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릉군과 상호결연을 맺고 있는 우리 구리시가 독도 수호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당의 두 의원이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구리시가 독도 사랑을 위한 교육과 그런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두 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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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예,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리시 갈매동을 정차하는 공항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 사태와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갈매동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들의 어려움과 구리시민들의 관심 동참을 알리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를 정차하는 공항버스는 8843번 버스 1대로 정차하는 곳은 구리 롯데백화점 근처 ‘구리 공항버스 정류장’과 ‘동구동주민센터’ 두 곳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갈매동을 정차하던 4800번 공항버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지금까지도 운행 재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800번 버스는 경기고속에서 운영하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를 거쳐 도심역 덕소역 다산동을 지나 갈매역 아이파크에서 정차한 뒤 별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작년 3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 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을 단계적으로 증편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었던 4800번 버스의 운행 횟수를 작년 9월부터 15대로 증편 계획하려 했으나 여전히 미운행되어 기존 갈매동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구리 갈매동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 또한 공항버스 운행 재개 촉구를 위한 갈매동 주민들의 뜻에 동참하며 국토교통부 경기도 구리시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갈매동 주민들이 공항버스 운행 재개 지연에 따른 반복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운수업체의 경영악화 및 승무 사원 부족으로 인한 한시적 감회 통합 휴업 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휴업노선 운행 정상화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 운수업체인 경기 고속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항버스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항버스 4800번 노선 재운행을 촉구합니다.
구리 갈매지구는 인구 3만 여명이 살고 있는 신도시로써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입주 차후에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등으로의 확장을 고려하면 인구는 더욱 늘 것이며 공항버스 수요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항버스 노선의 운행 재개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신규 공항버스 운행 및 기존 운행 공항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갈매동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리 관내를 정차하는 공항버스는 8843번 1대로 하루 16회 운행되며 심야 시간대에는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선은 마석을 기점으로 천마산 휴게소 평내 금곡 도농을 지나 구리공항 버스정류장과 동구동주민센터에 정차한 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갈매동 방면으로의 노선을 추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운수업체인 경기고속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김포공항 노선 신설과 갈매동 공항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 방안 검토를 촉구합니다.
갈매지구 내에는 공항버스 정류소가 1개소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지구 외곽인 경춘선 상 갈매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갈매지구 내 더샵 푸르지오 스타힐스 등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은 공항버스 정류소 이용이 어려워 인근 별내역이나 태릉 쪽의 다른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1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데다 일반버스로의 환승 또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으로의 노선은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기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 노선 신설과 갈매지구 중심으로의 정류장 위치 변경 등 추가 정류소 설치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해외여행 및 해외 교류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매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항버스 운행 편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45%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 회복률 61.2%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공항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는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로 운행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갈매동에 공항버스 정차가 재개되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항으로의 접근성 개선 이동 편의성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리시민들께서도 갈매동에 공항버스 운행이 재개되어 갈매동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매동에 운행되던 공항버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공동발 의) 2.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3.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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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은 김성태 부의장님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제2항과 제3항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인간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구리시는 예비부부들의 고비용 예식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 결혼식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지만, 예비부부들의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야외 결혼식장을 이용 시 예비부부가 스스로 결혼식 설계와 진행을 모두 준비해야 함으로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과 사용 시설의 불편 요소 등에 따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실속 있는 예식을 위한 예비부부 지역 협력 업체 공공예식장의 유기적 협력과 실용적인 공공예식장 신규 발굴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공예식장 활성화 및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용 대상 사용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소 및 사용료 협력 및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결혼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리시 예비부부들의 실질적인 결혼식 지원과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소년은 높은 우울감으로 인해 유병률이 높고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등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활성화하고 가사 노동 가치의 평가 절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 등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을 책무와 가정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민 참여와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맙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들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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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의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와 국내 공공기관 교육 연구 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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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촉진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포상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더욱 건강한 구리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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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의정회 실천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구리시 의정회 실천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직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정회 사업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승인 절차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운영 규정에 대하여 조례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 ….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웃음)
<참조>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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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및 안 제8조 제2항에서 잘못 인용된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
(웃음)
구리시… ….
(웃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웃음)
이의 없으시죠?
(웃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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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김성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1쪽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나 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대피용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호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의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6쪽에서 9쪽의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 개정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5와 같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개정조례안이죠. 그래서 개폐 방범창 지원 대상이 반지하 안전 취약계층으로 정의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가 설정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안전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단독 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검토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우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산 상태나 위험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예, 그랬을 때 우선 먼저 지원하는 순위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순위 같은 경우는 최우선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순위보다는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이게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여기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 갖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양경애 의원 보시고 그런 분도 먼저 우선적으로…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현장 답사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어떤 지원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게 혹시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중복될 가능성은 없고요.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시민도 포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같은 경우 설치를 원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일반 시민은 20% 자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80%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시가 100%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양경애 의원 예~ 그리고 앞선 주례 보고에서 실제 뭐 샘플이나 어떤 사진이 있으면 좀 요청하는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양경애 의원 아! 예, 앞에 못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 가지고 의원님 보시기에 좌측 부분이 이제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할 경우에는 버튼 누르고 자동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게 방범창 저게 방범창이고요.
○양경애 의원 실내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는 방범창에다가 차수판까지 일체형으로 새로 나온 게 이제… ….
○양경애 의원 아! 이게 이제 최신 최고…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사진에 보이는 게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일체형!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어느 것이 더 인기가 가장 좋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차수판 일체형은 최근에 나와서 대중적으로 설치된 사례는 별로 없고요. 차수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방범창만 열기 때문에 차수판 위로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방범창만 설치되면 이제 방범창 나오기가 좀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일단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시고 차수판이 좋을지 한 번 잘… …. 어느 것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시민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러니까 방범창만 원하시면 방범창을 해 드릴 계획이고요. 방범창에다 차수판까지 플러스딘 거를 원하시면 저희가 현지 답사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두 개가 결합된 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이용자가 또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에
…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거는 저희가 설치할 적에… ….
○양경애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양경애 의원 할 수 있도록.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게 또 마지막 하나 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 제가 봤더니 우수 사례로 영등포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등포 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데 개폐형 방범창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전문가의 육안 조사, 눈으로 육안 조사를 통해서 설치 필요성을 4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4단계로 나누어서 이 필요성이 과연 이 높은 이런 주택에 우선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용이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나오고요. 우리도 충분히 취약계층으로 안전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영등포 혹시 그 사례 보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자료로 취합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19개 구가 저희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가 지금 설치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견학을 해 갖고 서울시 사례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재난 대비 용이성과 주민의 어떤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먼저 실태 조사를 선행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 위험도 취약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조례를 시행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양경애 의원님이 물어본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핵심적으로 간단하게만 여쭈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이제 자동 원터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안전 취약계층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노약자분들이나, 아무래도 이제 몸이 발표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저 자동형 같은 경우가 실제 버튼만 눌러도 되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 앞에 짐 같은 거 쌓아 놓으신 운들은 그 치우느라고 말짱 도루묵인 경우도 있고 실제 버튼 하나만 눌러도 되는데 그거 여는데 어느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한 5분 동안 문을 못 열었다고 하시더라고? 저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거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 하셔서 내부에서 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도 열 수 있게끔 물론 방범창이라는 게 쉽게 열리면 안 되지만 진짜 위급 상황 때는 바깥에서 뜯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감안 하셔서 보니까 요즘 다양한 종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두 종류뿐만 아니라 좀 더 종류를 보셔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할 거를 지금 그거를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냥 단순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지 마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방범창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개폐가 안에서도 개폐가 되고 위급시에는 밖에서도 개폐할 수 있게끔… ….
○정은철 의원 그리고 자동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로 이용하는 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거는 전기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기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물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물 때문에 개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기로 개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가구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이 충분히 개폐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버튼을 설치하게끔… ….
○정은철 의원 아하~ 저거는 자동이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닌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정은철 의원 저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하여튼 그거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제품으로 꼭 설치하는 걸로 선택해서 하는 걸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국장님 그동안 조례 개정안 심의를 하면서 저렇게 청각 자료까지 준비해 오시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오늘 일단 세심한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조례 개정안으로 가져오셨는데 현재 지금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해당 대상자 수혜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이 총 몇 세대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구리시에 안전 취약계층은 753가구가 있고요.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305가구 그리고 차상위가 61가구 한부모가 35가구 장애인이 184가구 65세 이상 단독 가구가 168가구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우리 기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 3조에 보면 이렇게 753가구의 안전 취약계층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들이 명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1호에서 6호까지 기존 조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1호에 보면 차제에 한 번 점검 삼아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2호에 보면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호에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그리고 4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대 단위로 하는 거는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는 환경 개선 사업 5호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그다음에 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권봉수 의원 특히나 1호에서 3호의 경우 우리 20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안전 취약계층 753가구에 보급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원율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안전 취약계층에 소방 시설물 설치를 2022년부터 작년까지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돼서 설치한 게 7,248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겁니다.
이제 그 가스…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일반 가구 안전 취약계층이 아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가스 자동차단기하고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간이 소화기 이거를 이제 3개를 다 원하시는 가구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해 드리고요. 이 3개 중에 어느 것 필요한 것만 설치를 원하시면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 갖고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7,248대를 설치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 통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753가구인데…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왜냐하면 앞에 753가구 말씀드린 거는 반지하고요.
○권봉수 의원 아! 지금 반지하…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권봉수 의원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는 안전 취약계층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에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물어볼 때는 안전 취약계층 총량을 물어본 거예요. 총량이 몇 가구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총량은 지금… …. 그거는 저희가… ….
(아! 자료 좀 주시죠.-담당 직원을 보며)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자료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담당 팀장-답변 보조)
안전 취약계층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총가구 수가 4만 49가구고요. 1인 가구가 1만 2,425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
○권봉수 의원 4만 가구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우리 총가구 수가 몇 가구죠. 구리시에?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파악한 게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5,910.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1,355.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654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868 장애인 분이 8,563 독거노인이 7,612 그 외에 1인 가구가 1만 5,08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 49 통계가 나온 겁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라면 우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4만여 가구 되는데 기 조례로 우리가 가스… …. 3조 1에서부터 6호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가스 안전 점검 및 정비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가스감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2022년부터 진행을 해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게 그게 7천 몇? 한 7천 몇 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7,248가구.
○권봉수 의원 7,248가구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 보면 이걸 시가 강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신청 절차를 거쳐서 신청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조례 구조상?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4만 가구 중에 그럼, 기 아직 우리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원하는 세대가 7천 가구 정도 된다. 라면 4만 가구 중 7천 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7천 가구는 설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이제 지금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물론 7천 가구 지원한 것도 각각 설치된 기구들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겠죠. 이거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래서 4만 가구를 다 기존에 있는 조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신청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추계 해서 예산을 잡아냈는데 예산의 한도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신청한 가구는 저희가 다 해 드렸고요.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일단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내 집이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주무국장 판단으로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서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기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신청할 여지는 없어 보여요. 아니면 더 홍보를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국장의 판단으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더 홍보하면 지원이 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권봉수 의원 지원이!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집주인이 이제 세 들어 사시는 분이 신청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그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를 봤을 적에 손해 배상 대상이 된다. 이런 분담금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설치가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안전 취약계층 조례에 의거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2024년도에는 저희가 1억을 세워 갖고요.
○권봉수 의원 예, 현재 집행액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1억을 세워서 거의 한 90% 이상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90% 이상! 예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만 가구 중 7천여 그것도 가구도 아니요. 중복 지원이 된 건이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중복 지원된 가구가 있으니까?
○권봉수 의원 건이 있으니까, 가구가 있으니까 한 가구에 세 개를 지원한 건도 있는데 아까 7천몇백 건이라고 얘기한 거는 건당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대상이 되는 안전 취약계층의 요구가 있거나 아까 그걸 막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거부 의사가 적어지면 계속 이 지원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리고 오히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이제 오늘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중에 4만 가구 정도 되는 안전 취약계층 중에 반지하에 사는 세대가 753가구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다 보니까 소위 바깥으로 보이는 저런 사진에 보이는 창이 도로면에서 바로 이렇게 침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방범창을 설치하고 또 우기시에 물이 넘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 기능이 있는 방범창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거는 지금 아까 왜 이거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 이거는 한 가구에 설치할 때 개방형 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최근에 한 게 있는데요. 순수하게 방범창으로는 한 가구 200만 원씩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이제 보조금 집행을 시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가구당 200 정도 범위 내에서 내려올 거고요.
○권봉수 의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리고 200을 그렇다고 뭐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할 적에는 다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봉수 의원 아아~ 잠깐만이요.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다는 게 이미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반지하 개방형 방범창이나 차수판 결합형 이런 것들 사업이 잡혀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권봉수 의원 수요조사를 했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아직 내려온 거는 없고요.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네가 판단해 가지고 얼마를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도비 보조가 내려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봉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미 기존 조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뭐랄까? 홍보하고 집주인들의 인식 개선을 하면 거기에 안전 취약계층 사시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스 감지 시설이라든가 소방 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오늘 조례 개정을 특정하게 개방형 방범창이라는 단일 항목을 조례에다가 명기하겠다고 가져왔어.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됐던 게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도 6호에 어떻게 시장의 역할을 주었느냐 하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폭넓게 시장에 재량권을 준 거예요. 만약에 저런 개방형 방범창이나 차수판 설치가 시민들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 안전에 위협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항목을 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가져왔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은 사유는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집어넣어 갖고 조례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 행감 때 의원들이 조례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권봉수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특정한 한 품목 위에 보시면 대부분 이게 뭐랄까요? 어떤 재난을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내는 그런 조항들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어떤 상품까지 보여 주면서 제품까지 보여 주면서 저걸 조례에 저런 제품을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저 사진은 주례 모임 때 의원님들께서 사진이 있으면 유사 사진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똑같은 거를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자, 이제 모든 대부분 이 비슷한 사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그래요. 공동주택에 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를 해 나갑니다.
거의 지금 그 조항에 20호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도 이렇게 앞으로 호수를 계속 늘리면서 지원 사례들을 이제 방범창이 끝나면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호를 계속 늘리는 것이 이게 지금 조례 입법 기술상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는 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다고 하니 여기까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저는 찬성하고요. 한 가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규칙이나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게 반지하 주택이라는 단어가 사실 명확히 지층이다. 아니면 지상층이다. 애매모호한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뭐 지형상의 문제 때문에 전면은 1층이나 후면은 뭐 이렇게 반지하인 경우 내지는 여러 1층인데 저층이고 층고가 낮거나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까지는 반지하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도 반지하를 언급하는 이유가 완전한 지하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지상도 아니고 지상에서는 보이는데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이고 이런 주택을 이제 반지하로 명시를 해 갖고 지원을 하는데 새로운 명칭이… ….
○김용현 의원 그 반지하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반지하 그… ….
○김용현 의원 왜냐하면 보통 소유주 내지는 건축주들은 1층 그러니까 보통 101호 102호 이렇게 올라가고 그 지상층 위로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그렇게 되면 물론 B1호 B2호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지만 이게 102호 뭐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호칭이 부여된다고 하면 1층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할적에요. 1층으로 갖고 지원한다는 거는 또 명분도 없고요.
○김용현 의원 그 또한 사실 1층도 약간 층고가 건물 구조상 낮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제외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염려가 돼서 사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라고 했지만, 지원하는 규칙 규정에 있어서는 1층 저층 세대 부분도 충분히 가능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김용현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규정상 만약에 이거는 조례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 언급 명칭을 이렇게 반지하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명칭으로 또 예산 지원을 뭐 도비 보조를 받는 것도 어렵고요.
○김용현 의원 아니, 조례에 지금 기재한 명칭도 “반지하 주택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확장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조례하고요. 타 시 군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갖고요. 그리고 건축법이나 공동주택 관련 법령도 검토해서 더 새로운 명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옆 건물에서는 지원이 다 됐는데 우리 건물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못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민원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업무 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2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의거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 계층에게 화재 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 …. 아! 예, 이쪽이죠.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 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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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과 제12항과 13항 두 건으로 각각 나누어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5년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운영 재원을 확보하여 별내선 개통 등에 따른 상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구리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및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이며 2025년 출연 규모는 22억 1,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인력 및 조직은 1 사무국 1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리시장이 이사장 경제재정국장이 대표이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 상담 및 홍보를 위한 금융 지원사업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상권 활성화 시설물 유지 관리 쾌적한 상권 조성 등 환경 개선 사업 세 번째는 경영 환경 개선 스마트 온라인몰 판로 개척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분석 등 디지털 사업이며 네 번째, 거점 조성 활성화 공동 마케팅 와구리 구축 마케팅 로컬 활성화 사업 다섯 번째는 각종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출연금 22억 1,686만 원과 기타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으로 총 22억 1,736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인건비 4억 2,862만 9,000원 운영비 2억 8,293만 1,000원 사업비 15억 원 자본비 580만 원으로 총 22억 1,736만 원입니다.
향후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와 재단 조직도 및 업무분장 출연금 세부 내역 재단 설립 추진 경과 비용 추계 내역은 7쪽부터 1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관내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 적용으로 담보력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입니다.
출연 금액은 15억이며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0배인 150억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향해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출연금을 동의해 주시면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2025년 1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 발췌는 4쪽 붙임 1을 비용 추계는 7쪽과 8쪽 붙임 2를 소상공인 특례 보증 개요는 9쪽 붙임 3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현황은 10쪽과 11쪽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기관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하여 관내 기업인 및 농업인에게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시비 6억 4,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기관별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경기도 기금으로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2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 보증 출연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자금과 생산 유통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총 세 건에 대한 출연 금액은 2024년에 비하는 3,300만 원 감액된 6억 4,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출연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후 2025년 1월에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출연 동의안 및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출연금 현황 등은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중소기업 및 농업인에게 자금 지원이 원활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와 같이 재단 출연 동의안을 오늘도 들었는데 출연 동의는 하는데 향후 본예산 여기에도 물론 세부 내역이라고 해서 예산서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본예산 때 예산 심의 때 출연 금액은 그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 사업 설명서하고 그거는 꼭 첨부를 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고 상권 활성화재단의 주무 부서 국장님으로서 상권 활성화재단이 작년까지 올해 초반까지는 국비의 보조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전액 구리 시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있으니 충분히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와구리 캐릭터나 이런 상품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적극 홍보하면서 판매까지 해 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와구리 캐릭턱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 와구리 상표권을 포함해서 굿즈 상품권이 지금 국비 사업이 종료되고 그 이제 … ….
○김용현 의원 예, 라이센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최종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재단에서 시로다가 시 소속이 돼야 됩니다.
시로 이제 인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료되면… ….
○김용현 의원 예, 굿즈 상품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래서… ….
○김용현 의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귀엽다. 이쁘다’ 그리고 ‘좋다’라고 해서 ‘언제쯤 판매를 할 거냐?’고 문의를 해 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게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지금 제2 공영 주차장으로 사무실도 이전을 했고 와구리 홍보관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를 또 할 예정이고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재단이 과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출연을 했다가 이제는 구리시에 출연기관으로 어쨌든 100% 예산을 지금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꼭 알아야 될게 지금 현재 출연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이 출연 동의안 뭐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출연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출연을 할 거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11월 저희 정례회 전에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구리시 상권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사업 계획과 예산 부분들 전에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저희가 돈을 내려주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수순이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리고 첫 해가 되는 거고, 사실상!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조례상에는 사업 계획서와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성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개월 전이니까 지금 이사회 승인 중인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아니, 지난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지난주에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예산안 이번에 추경안 해서 3건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면으로.
○김용현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도 어쨌든 보고하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김용현 의원 의회에다가도 그 어쨌든 11월 정례회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 그 과정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자세히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 건지 현재 주요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셨던 데!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그 행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세심히 설명을 해 주시면 본예산 승인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례 보고 또는 별도의 보고라든지 이것들을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제안을 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이 따로 사무실도 얻었고 굿즈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내년 당장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한 곳에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굿즈가 판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예상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편성 과정이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이경희 의원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와구리 굿즈에 대해서는 개발을 좀 해서 이것저것 좀 해서 일단 좀 전시를 해 보고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반응을 좀 보고 그중에서도 좀 상품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거를 몇 개를 이렇게 해서 지금 상품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반응을 봐야 되고 시민들 반응을 봐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외의 범위로 또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에 크게 보면 예산에도 어쨌든 마케팅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이경희 의원 편성되어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거기에 세부적인 거는 또 벌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미리 그때 만들었던 것들 주시고 하셨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한 부분이 있으니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인데 2025년도에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이 22억 1,600이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전년 대비 7억 2,700만 원이 증가했지만 정작 재단의 사업비는 주요 사업비가 22억 97만 원에서 15억 1,000원으로 한 7억 97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맞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니, 이거는 이제 단순 비교 하기가 힘든 것이 이제 올 상반기는 이제 상권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의 종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못 쓴 예산이 좀 넘어왔던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출연금은 14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2억이고요.
○양경애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사업 규모가 더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양경애 의원 않았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양경애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기존 사업들을 좀 잘 재검토를 하셔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상권 관리 기구 간에 상호 활력과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도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고 저희가 이제 관내 로컬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 상점가도 지금 일곱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최근에 이렇게 했고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시에서 예산이 다 출연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 예산을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경상원이라든지 이런데 공모사업을 좀 많이 따와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소요 파악을 하고 서로 이게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렇죠.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서 지금 왜냐하면 상권이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성공 사례를 서로 교류해서 상권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그 우리 구리시가 출자 출연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어제 출연 동의안 두 개를 의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복지문화국 소관이었어요. 하나는 문화예술과 하나는 평생학습과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재정국의 관할 하는 오늘 출자 출연기관이 하나있는데 조금 구조가 다르잖아요.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두 기관 복지문화국 소관의 출자 출연기관은 이사장은 다 시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의 대표이사를 상근하는 대표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일자리 경제 저~ 재단은 상권 활성화재단은 경제재정국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그래서 비상근 시스템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제도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거를 시의 예산으로 출연해 주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는 구조가 출자 출연기관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출연기관에서 2025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다가 이만큼은 출연해 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고 그걸 1차적으로 시의 관할 부서에서 다소 증감 요인을 계산하고 또는 조정을 해서 의회에 출연 동의안으로 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같은 절차를 거칩니까? 상권 활성화재단도?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대표이사의 역할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까?
경제재정국장의 역할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까?
왜냐하면 복지문화국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주관하에 출자 출연기관에 예산서를 작성해서 해당 국으로 넘기죠. 과로? 그런데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은 대표이사시면서 경제재정국장이시잖아요.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래서 저도 동안 직 이사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재단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이쪽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쪽도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게 약간 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부서 상권 활성화재단과 일자리경제과의 얘기 양쪽을 들어보고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고 저기하지 않으니까 상권 활성화재단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올렸지만,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조금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이번에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협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
○권봉수 의원 그럼, 이런 절차는 제가 이제 어제 복지문화국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출자 출연기관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과에 올라온 다음에 과에서 조정하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조정했느냐?” 그랬더니 많게는 7억 정도 조정을 하고 그런 조정 절차가 있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상권 활성화재단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최초 내년도 출연금 요구했던 예산하고 현재 의회에다내년 출연 규모로 확정 지은 22억 정도하고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아예 조정 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없던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아닙니다.
처음에 최초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22억이 아닌 23억 5,700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센터 역할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정도를 두 명을 더 증원 요구를 했고요. 또 자본비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사도 갖고 그래서 노후화돼서… ….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1억 정도를…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1억 4,00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1억 4,000 정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출연기관에서 요구한 것들을 과에서 삭감을 하고 의회에 올렸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재단은 원래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 것들라기보다는 이제 국비 사업 공모사업을 받아서 국비로 4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우리 살림살이에 비해서 큰 규모의 국비 획득을 했었고 4년간 좋은 사업을 많이 했고 올 7월 달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었잖아요. 그 사업을 중요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기 존재하던 상권 활성화재단을 시비 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도 의회도 상권 활성화재단을 계속 유지해서 사업을 유지하자라는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조례.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랬을 때 이 상권 활성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뭐라고 하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상권 활성화재단을 유지했는지 기억하셔요.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국비 사업 4년간 상권 활성화재단하고 이제 100% 시비로 운영하는 상권 활성화재단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뭐 상권 활성화 기존에 이제 국비 사업 받아서 했던 거는 이제 구도심 위주의 상권 활성화였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권 활성화재단이 상설 기구된 거는 전… ….
○권봉수 의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구리시 전역을 다 관할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해 달라!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렇죠.
그러나 핵심을 정확히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 사업은 전통시장 위주의 구도심 상권 활성화재단으로 국한 시켰다가 이제 시비로 투입하는 상권 활성화재단은 구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골목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재단으로 쓰자!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이제 오늘 출연금 근거를 보다 보니 우리 이제 동의안 3쪽에 오시면 자, 이제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비교표를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입에 오면 출연금 규모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평 비교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올해는 6개월분이고 작년에는 1년분이고 그런 건데 세출 규모를 보시면 세출 규모를 보시면?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세출 규모를 보시면 그거는 뭐 동의합니다.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같다고 할 때 개략적으로 줄어드는 항목이 보통 어디였느냐 하면 사업비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22억 정도 되던 게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15억 정도로 7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의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더 큰 규모의 종합적인 구리시 전체의 소상공인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상권 활성화재단을 유지하자고 합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여하튼 유지를 시켰는데 오히려 사업 규모를 줄여요? 1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사업 규모가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전에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이제 국비 40억하고 시비 40억 해서 80억을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0억씩 연 지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단지 어느 연도에 좀 집중됐느냐, 분산됐느냐? 이 차이고 총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22억을 출연하기 때문에 5개년을 계산했을 때는 오히려 더…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22억 중에 거기 세출 부분을 봐요. 동의하세요.
세출 부분에 22억은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를 포함한 금액이고 순수 사업비로 보면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순수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이 마이너스 된 15억 정도 규모다. 그러니까 순수 상권 활성화재단이 사업하는 규모는 준다고 이 동의안에 내주셨으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상권 활성화재단의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출연금 규모는 이렇게 줄여온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원님 이거 보시면 세출 부분에 22억인 것은 세입 부분에 8억이 작년도 사업 잔액이 남아서 이월됐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세출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연도별 사업으로는 15억이면 충분하다. 15억이면 충분하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현재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도 시 전역을 커버하는 상권 활성화재단의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뭐 지장이 없지는 않겠죠. 항상 예산은 부족한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상원이나 소진공이나 이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
○권봉수 의원 자, 또 하나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미 청소년재단이 됐든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 규모 예산안을 아까 올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사업 부분을 우리가 이 정도 규모로 받겠다.라고 예산서에 반영을 해요. 그래야 총량적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에 1년간 사업 규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동의안대로는 이 출연 동의안에는 전혀 그런 뭐 서류로 말을 한다면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이 동의안대로 하면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은 그저 22억 정도를 시에서 출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그 중에 15억 정도는 사업비 나머지 7억 정도는 경상비로 쓰면서 그냥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동의안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원이 됐든 또 다른 국가사업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받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예산서에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출연 동의안이라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총괄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더 넓은 범위에서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시민으로 세금을 출연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혹시 이거는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저희가 어차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준비를 통해서 세입 부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워낙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추경 예산안은 반영을 해서 올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런 예측 가능한 거는 저희가 올리도록 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김진희 국장님! 우리 구리시 경제 상황 상권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경제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이제 8호선이 생김으로 해서 상권들이 사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 요구도 있으셨고 그래서 상권 분석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지금 10월 10일 날,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상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카드 사용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이용자가 어떤 시간대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상권 분석을 1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비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 플러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유동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핸드폰 기반으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상권 분석이 좀 돼야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저거를 해야 유리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다가가야 되는지 기본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착수했다는 보고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구리시 현재 경제 상황이나 상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선이 개통된 이후에 소상공인들께서 더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의 조직이나 인원도 또 향후 더 보완되고 확대돼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에 대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성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해야 하나 시간이 중식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경희 의원 의석에서 여기까지 하시죠.)
(양경애 의원 의석에서-여기까지 하고)
(정은철 의원 의석에서-질문 없어요.)
예, 이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일괄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
(이경희 의원 의석에서-예, 마저 하시고 하자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7분입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뭐, 다른 분들 또 있으실 수가 있어요.
(권봉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이 중식 저기 하시면 하시죠.)
예, 또 우리 직원분들도 식사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오전에 예정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하~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우리 출연한 게 얼마였죠. 2024년도가?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 15억이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에도 15억으로 출연하시겠다 오늘 동의안을 내신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음~ 붙임 자료로 붙여 준 거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지금 해 주셨느냐 하면 2025년도 필요 보증 교육을 약 150억으로 본다.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 등으로 특례 보증 지원 금액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서 15억을 출연하고 우리가 15억을 출연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10배인 150억 범위 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이 판단이 맞을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이제 실적으로 그거를 추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자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건수랑 올해 건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한 360… …. 지금 의원님 10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권봉수 의원 예, 그 10페이지를 보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러시면은… ….
○권봉수 의원 이제 2023년 거를 보지 마시고 우리한테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행해서 2012년부터 쭉 출연된 현황을 표로 주셨어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최초 2012년에서 4억 출연했다가 2억 1억 6억 3,000 7억, 7억 그러다가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14억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작년에 15억… …. 이제 15억 돼서 내년에도 15억인데 거꾸로 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억을 출연해서 20억 정도의 보증 한도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해 드리면 그 정도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을 하시고 오직 특이한 사례 하나는 코로나 2021년도 2022년도 사례가 좀 특이한 경우죠 2022년도에는 우리가 7억을 출연했어요. 그전에 2021년도 7억 출연해서 그 한 번 보세요. 2021년도에 7억을 출연했는데 우리 지원 금액이 84억 정도 융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2022년도에 7억을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7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해에는 39억 정도 융자를 받았어요. 이거는 소위 코로나 때의 특이한 상황이었었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4억을 그때 이제 이거는 9대 의회 출범한 이후에 요구하실 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도 융자를 많이 신청할 것이다. 그래서 출연 금액을 두 배로 늘려야 될 거 같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했더니 정말 14억 출연했더니 150억의 융자 신청이 있었고 2024년 지금 올해에도 9월 13일까지 110억을 융자를 지금 요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제재정국에서 우리 특례 보증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어서 이런 특례 보증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존재하니까 한 한 어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범주를 우리가 좀 늘리자고 한다.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당장 그 코로나 이후에 거꾸로라고 보아 지는데 거꾸로라고 보아 지는데 우리는 예측을 할 때 아까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경기상승 등으로 특례보증 지원 금액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지금 보증 이런 융자를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 높은 거에 비해서 혜택을 보면 금리차 혜택을 봐서 조금 더 양질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충분히 15억 정도 아! 우리가 14억, 15억 해 가지고 이 정말 추세면 충분히 될 거 같으면 다른 데서 불요불급 한데서 예산을 아끼더라도 내년도에 조금 더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 한 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가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어쨌든 각 몇 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좀 추산을 하고요. 11페이지도 보면 저희가 23년도 작년에 14억을 출연해서 140억까지 보증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연말에 잔액이 38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50억 출연이 가능했고 거기 플러스 해서 작년에 남은 380억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특례 보증 가능액이 188억까지 가능한 금액이 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이 특례 보증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이렇게 중간에 보증 출연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면 한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굳어지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의회에서 또 해 주시면… ….
○권봉수 의원 추가적으로?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더 증액됩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제 질문의 취지는 사실은 다른 데보다 이거는 되게 생산적인 어떤 예산 투여에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이렇게 투여된 14억, 15억이 그냥 사장되거나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우리 시의 GDP가 늘어난 거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한다면 보다 홍보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6개월 내에 우리 15억 출연한 게 소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좀 공약적이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이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저희 이제 관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에 저희 소상공인처럼 대출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보증 담보력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하고 일부 이자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러면 그 출연의 어떤 필요성이 뭐죠?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우리 구리시는 농업인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농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우리 관내에 농가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3개년도 4개년도 보니까 한 한 개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농촌기금은 저희가 뭐 우리 관내 농가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농 복합형 시군인 경우는 5,000만 원이고 저희 도시형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해야 될… ….
○양경애 의원 예, 1,000만 원!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양경애 의원 그럼, 어떤 평가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지침으로… ….
○양경애 의원 지침으로 나가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해 주게 되면 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관리는 그 관리체계 감시체계라고 그래야 되냐?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어쨌든 그 기금은 경기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경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좀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2025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므로 원인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은 경기 침체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지원을 통한 경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의 흔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원인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의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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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입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및 제152조 제3항이며 출연 금액은 1,5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정 기준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 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2%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는 1,324억 6,400만 원이며 이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89만 6,000원을 2025년도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와 지방 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 공모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편성하여 2025년 3월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연도별 발췌서는 5쪽부터 6쪽 붙임 1을 비용 추계서는 7쪽 붙임 2를 출연금 예산 필요성 기준과 산정 내역은 8쪽부터 10쪽 붙임 3과 4를 출연기관 현황은 11쪽 붙임 5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세 발전 기금을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되어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율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세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세자의 신고 요건을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 등을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재산세 중과 대상 지역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세율과 납기에 관한 생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자동차 소유하는 자동차세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9쪽부터 24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밖에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조례 준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출연 동의안이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서 제3항에 보면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이거를 출연 안 하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렇죠. 설치를 해서 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가 일부 출연을 하고 같이 큰 연구 기관에서 각 시군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연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혹시 이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은철 의원 등록이 해당 등록이 돼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전에 한 번 여쭈어봤던 거 같은데 혹시 출연금을 넣은 만큼 구리시가 받는 혜택 세입 증대에 어떤 효과를 본 게 있나를 여쭈어본 거 같은데?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세입 증대 효과는 이제 저희가 납부자들이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0여만 원 구리시는 카드 수수료 나가는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여기… …. 저희도 그러면 여기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서 어떤 무슨 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뭐 그렇게 오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많이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정은철 의원 아하~ 교육도 자주하고 어떤 그런 바뀐 정책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많이 주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매달 그게 지방세 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책자 같은 게 내려와서요. 판례라든지 어떤 그런 우수 사례 같은 거를 전국 지자체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봤을 때 한 1년에서 3년간 보류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세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하면 그 어떤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기는 가지만 저희만의 또 어떤 기금을 설립해서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의 실정에 맞게 또 연구나 흔히 말하면 우리가 용역 주듯이 뭐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또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 여러 지자체들이 조금 조금씩 내 가지고 더 큰 비용을 가지고서는 더 질 좋은 평가나 연구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게 더 득이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출연해서 뭐 이렇게 연구하기에는 금액이 작아서요.
○정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국장님 뭐 구리시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 뭐 본의 아닌 게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썼어요.
‘단독, 올해 혈세 130억 투입 밥값도 못하는 지방세 연구원 지원 못 하겠다. 갈등!’ 이게 사실 출연함으로 인해서 뭐 지금 「지방세기본법」 152조 그다음에 시행령 94조에 따라서 지금 내게 되면 일정 이제 의무에 대해서는 벗어나게 되는데 최근에 보고서 표절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실 산하 지금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여기서도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 개선해야 된다. 라고 신청서를 또 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어떠한 경우든 이제 뭐 출연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연열로 계속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세를 늘려서 지방자치단체를 돕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일단.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연구원에 뭐 아까 말씀하신 책자나 이런 일괄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경기도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이러한 어떤 분석 결과들을 받고 있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뭐 지역별로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 사례라든지 전국 단위로다가 지방세법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법에 대한 해석 워 이런 거를… ….
○김용현 의원 특정 지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달라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좀… …. 예.
○김용현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다르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북부권과 남부권에 지금 산업 형태나 지금 걷어 들이는 세입 부분들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희가 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구리시만 이거 얻어 내겠다. 하는 거는 욕심이겠지만 이러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기사가 뜬 마당에 시 입장에서 출연금을 주지만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의 보고서는 제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계신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의장님께서도 뭐 북부권역 남부권역 그리고 의장단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어떠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도권 다르고 지방 다르고 또 소멸 지역 다르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 중에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 국고를 임시 기금화시켜서 도와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지방세 연구원에서 나와 주어야 될 텐데 지역별로 그런 보고서 결과는 한 번쯤은 요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서에서 그런 거는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사실 구리시만 한다고 하면 또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장님 이하 저희 의원들 모두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사실 재정이거든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건의 좀 해 주시고 구리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시고 고려하시고 한 번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오늘 시세 조례 전부 조례 한 거를 보니까 핵심 내용이 그동안 조례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다시 명기되어 있던 부분들은 싹 빼서 그냥 조항으로만 정리된 게 하나가 있네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게 핵심 내용인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게 핵심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오늘 전부 개정 조례하는 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우리 지방세법을 보면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예를 들면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의 세율 또는 하여튼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법 구조가 되어 있느냐 하면 세율 같은 경우에 표준 세율을 법에서 정해 놓고 상하한선을 정해서 각 자치단체가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조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 시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시의 모든 조례 시세 조례에는 그런 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 재량의 범위를 하나도 사용 안 한 듯이 보여요. 그야말로 그냥 표준 세율로 또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지방세법을 정하는 각 자치단체가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액 그러니까 감할 수도 있고 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이 지방세를 운용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아마 검토를 해 봤겠죠. 해 보셨어요. 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 뭐 조항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조례를 이게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신이 전혀 조례에 녹아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국가가 지방세법에 그냥 표준 세율 딱 정해 놓고 전국이 똑같이 하라 해 버리면 되는데 각각의 특수한 상황이나 그 시의 나름대로의 세입 구조에 대한 전략적 사고들이 있을 걸 대비해서 표준 세율 대비 상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조례로 별도로 정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게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 구리시는 지방세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시여서 표준 세율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잠깐 담당 부서로부터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웃음)
○권봉수 의원 아하~ 예, 도움을 좀 받아 보시겠어요.
(웃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세정과장 강은옥-답변 보조)
예, 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요.
○권봉수 의원 예~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대부분 전국이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주민세 같은 경우만 조금 지역별로 조금 차등을 두어서 현재로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4,800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이 한 만 원… ….
○권봉수 의원 만 원. 예.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타 시군에 이거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 없어서 저희도 표준안으로… ….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법에서는 구리가 다르고 남양주가 다르고 가평이 다르고 하면 각 시군이 적어도 시세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전략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라고 법을 만들어 주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총대 멜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올리면 옆 시보다 높다고 시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낮추면 또 연쇄 작용이니까 그냥 표준 세율로 가장 편한 방식으로 표준 세율대로 조례에다 만드는데 그러면 이 조례 만드는 사실 의미도 없거든요. 차라리 법에서 그냥 정해 버리는… ….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경제재정국장님이 한 번 언제 기회가 되면 아까 마침 우리 지방세 연구원에 출자 출연 문제까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지방세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개선 과제로 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그런 우리 시의 특색을 살려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율 조정을 함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좀 한 번 과제로서 그래서 법 정신에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조례 오늘 읽다 보니까 그냥 표준 세율대로 다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조례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너무 일률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 과제로 삼아서 우리 시에 맞는 시세 어떤 세율 조율의 장기 과제로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권봉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를 하시면서 구리시의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재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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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보건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실익이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에서 건강 진단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별표 1 수수료액 중 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의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부터 13쪽의 붙임 2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3월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65세 이상 시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해 오던 것을 구리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예방 접종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의 붙임 1을 관계 법령 등은 8쪽부터 11쪽까지 붙임 2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8쪽 비용 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65세 이상 구리시민으로 대상포진 백신 미접종자의 10%를 대상 추계로 전제하였습니다.
2025년도 65세 이상 인구는 총 3만 1,558명으로 이중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 자료 추출을 통하여 31.3%인 9,880명이 접종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접종자 2만 1,678명 중 10%인 2,168명을 추계해 접종 계획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접종 비용의 2024년도 접종 시행 비용 및 백신비를 적용하여 10만 2,610원으로 하여 2025년도 2억 2,045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의 질병 예방가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우리 한 번 이 조례안은 당초 계획에 있었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 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시행을 했었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이제 다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거고 또 의회 역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건강 보장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좀 짚어야 될 거는 있겠다. 통상적으로 이런 백신 예방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국가가 하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지금 몇 개 종목 정도의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은주 어~ 총개수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린이 예방 접종은 로타박신 접종을 비롯하는 기본 백신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권봉수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그다음에 청소년 접종으로서는 자궁겅부암 예방 접종 여아에 대해서… ….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정말 국가에서 이거는 국가가 작용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만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된다 싶으면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하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다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모든 질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이 개발돼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위험도라든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해 나가고 있지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아직 국가가 못 하고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백신들도 위험도라든가 백신을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장기 과제로 국민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매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맞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대상포진은 순위가 몇 위쯤 돼요. 국가적으로도 이 대상포진이 특히 60대 이후에 발병돼서 정말 심각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겠다는 취지는 국가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몇 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선순위는 지금 4위로 나와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4위?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하여튼 머지않은 시기에 전 국민이 대상포진 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시기가 오기는 오겠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언젠가는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권봉수 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을 대상포진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겠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 접종을 하려면 예산이 아까 10%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한 22억쯤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2억… ….
○권봉수 의원 아니, 10%를 하겠다고 비용 추계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대상 전 시민에게 접종을 하려면 한 2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연간 들어가겠네요?
○보건소장 김은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
○권봉수 의원 그리고 이제 줄어들겠죠?
○보건소장 김은주 그리고 지금 기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 접종 연령이 5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정확한 추계를 안 하고 아까 내년도 예산 추계를 하실 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중에 질병 관리 시스템으로 보니까 기 접종되신 분을 빼면 2만 6,000명 정도가 대상이 돼서 10%를 2,600명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2억 2,000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전 시민에게 하려면 내년도에 22억을 투자 하면 일단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산술적으로.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이제 그리고 그다음 연도서부터는 조금씩 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65세로 편입되는 인구들만 하면 되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일단 방침은 10%에 해당하는 2억 2,000 정도를 가지고 접종을 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상 되는 시민들 중에 10%만 접종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신청자 접종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의원님 저희가 10%를 잡았고요. 지금 한 32% 정도가 이미 기 접종자인데요. 지금 국가 예방 접종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은 접종자들이 굉장히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방 접종 관리 시스템은 국가에서 접종을 해 주는 무상 접종을 주로 기록을 했고요. 대상포진이 여지껏 다 비급여로 접종이 됐었기 때문에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그 시스템을 진료 시스템을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접종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권봉수 의원 저도 등록 안하고 접종했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저도 그렇거든요.
○권봉수 의원 예예.
○보건소장 김은주 그래서 그분들이 몇 %나 될지 일단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권봉수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
○보건소장 김은주 그다음에 또 하나는… ….
○권봉수 의원 일단 우리가 예정돼 있는 여기 비용 추계서에 보면 2,100명 정도를 접종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대상 인원이 2,100명보다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그리고 또 하나는요.
○권봉수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이제 65세 인구가 모두 다 그러니까 안 맞으신 분이 다 접종을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접종을 하면서 그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니까 그래서 비율은 줄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10%니까 100%가 다 맞겠다고는 안 할 테고 대상 인원이 그런데 2,100명보다는 더 많은 게 상식적으로 많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예, 순차적으로 이제… ….
○권봉수 의원 예예. 아니, 그랬을 때 내년도에 지금 우리 소장님 계산법대로 원래 대상 인원이 2만 1,000명 정도 되도 뭐 기 받은 사람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받은 사람 받기 싫은 사람 빼더라도 자, 5,000명이 만약에 원해요. 5,000명이 대상포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지금 계획에 의하면 2,100명을 접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절차에 의해서 2,100명을 선발하실 거냐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일단 원하시는 순서대로 접종을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10%를 아주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접종 인원을 예상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고가 접종들은 한 5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이상이 기 접종을 했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적어도 10%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한 10%보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접종을 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다음 해로 이렇게 이월…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맞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산계획을.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일단 선발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세요. 구리시민들이?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지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셨어요. “아! 시에서 내년도 1월 1일 되면 대상포진 준대!” 그럼, 잠깐 중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2,100명을 넘어갔을 때 제가 질문의 요지는 어떻게 선착순?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이 됩니다. 예.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침을 안 정하고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그럼, 선착순으로 한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대상포진 접종을 할 텐데 실제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10%밖에 안 돼서 한 2천여 명 되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맞으시면 공짜로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 드려야 돼요?
○보건소장 김은주 어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권봉수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미 예산을 받아서 백신을 구입해 놓은 것들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700명 대상으로 했지만, 한 640명 정도가 접종을 했고요. 금년에 400명 그러니까 취약계층입니다.
400명 대상으로 했지만 한 330명 접종을 해서 저희가 또 남아 있는 인원이 맞힐 수 있는 그 백신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께 선착순이니 빨리 와서 맞아라!” 이런 식의 안내는 시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기술적인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지금 소위 개인이 부담을 해서 병원에 대상포진 접종을 하러 가면 백신의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생백신하고 사백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우리 지금 예산상으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냈으면 지금 그게 생백신입니까? 사백신입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생백신입니다.
○권봉수 의원 생백신이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안내하는 저기들을 보면 생백신의 예방 접… …. 그 뭐라고 그럴까? 예방률?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을 예방률이 사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조금 낮습니다.
○권봉수 의원 어느 정도 낮습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30%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30% 정도 낮은데!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백신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생백신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생백신이 먼저 시작된 접종이고. 비용면에서도 일단 효과가 없는 백신이 아니라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은 그 이후에 개발돼서 최근에 맞기 시작한 건데 그것까지 국가가 이제 시가 지원을 해 주기에는 예산상에 너무 부담이 커서 일단 사백신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가 폐렴구균 같은 접종을 할 때도 보다 저렴하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23과백신을 먼저 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권봉수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13과 백신은 일단 이제 본인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게 맞고 있는 거고요.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과나 4과 백신을 먼저 하고 있는 거고 국가 백신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그래도 효과가 괜찮은 접종을 먼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백신은… ….
○권봉수 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권봉수 의원 이해됐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조례안이 왔다가 의회에서 조정이 된 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실행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자, 여하튼 성립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더군다나 보건소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다만, 의학적 기술적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시 전체 살림살이로 볼 때는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효율적 배분 문제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혼란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소위 시민의 세금을 투자 하는 것은 국가가 하기 이전에 우리 구리시가 투자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혼란 없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대상포진 백신이 접종되어져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정은철 의원 참, 대상포진 하면 제가 참 이게 감회가 새로운 데 원래 제일 처음에 아까 권봉수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원래는 전 시민 대상으로 하려다가 이제 기초생활 차상위만 먼저 한 번 시행하자 해 가지고 조례가 먼저 돼서 시행해 봤는데 막상 해 보니까 뭐 그렇게 뭐랄까? 예측보다는 오히려 덜 와서 맞으셨다고 이번에는 강하게 전 구리시민 대상으로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한 책정 예산보다 안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몇 번을 와서 설득을 해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자체가 보니까 49개 정도 한 50개 정도 되는 곳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다른 데는 50대인가 40대까지도 이상부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대상포진이 원체 이제 저는 아직 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하면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잘해 주시고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아까 대상포진이 국가 접송 우선순위로 4위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시죠?
○보건소장 김은주 예, 1위는 65세 미만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입니다.
○정은철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구리시는 시비로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 명분을 준비해서 이제 심한 장애인 먼저 접종하고 그 자녀분을 지금 만성질환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인플루엔자는 접종 그러니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백신 자체에 질병의 우선순위를 당사지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돈을 내고 무엇을 맞겠다. 했을 때는 이 질병의 우선순위만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철 의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원래는 지난번에도 우선순위로 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그 백신을… …. 전 국민 60세… ….
○보건소장 김은주 70세 이상.
○정은철 의원 70세 이상인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예산을 아마 신청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은 불투명한 거 같은데 구리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선제적으로 하는 거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독감!
○보건소장 김은주 예.
○정은철 의원 물론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도 또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
○보건소장 김은주 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향후에 물론 이것도 1순위이기는 한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 얘기 드렸듯이 그게 전 국민 무료 접종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금액이 저렴하지만, 인원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차후에 대상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차상위라든가 물론 지금 차상위 65세 이상 하고 있지만 좀 더 낮춰서!
○보건소장 김은주 65세 이상은 전 시민이 그러니까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고요.
○정은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하!
○보건소장 김은주 이하의… ….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민.
○보건소장 김은주 만성질환자 구리시민은… ….
○정은철 의원 만성질환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김은주 아니라도!
○정은철 의원 예~ 금액은 작지 않지만 한 번 가능하다면 한 번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도 한 번… ….
○보건소장 김은주 예, 한 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정은철 의원 한 번 비용 한 번 얼마나 되는지 하고 대략적인 예측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 예, 소장님 저는 확인 몇 가지만 할게요.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개인이 1년에 한 번씩 맞나요. 평생에 한 번인가요?
○보건소장 김은주 생백신은 평생에 한 번이고요.
○이경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두어서 2회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어쨌든 두 번 내지는 한 번인 거죠?
○보건소장 김은주 저희가 시행하는 이 백신은 한 번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독감 같은 경우에 매년이지만… ….
○보건소장 김은주 매년이고요.
○이경희 의원 대상포진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역이 생기는 거고?
○보건소장 김은주 예.
○이경희 의원 예예, 그러면 이게 몇 세부터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보건소장 김은주 접종은 50세부터 맞게 그 약전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제 질병이 심하게 오는 연령대가 이제 60대부터 시작이 되고 65세에서 70세 사이가 질병이 걸리게 되면 가장 후유증이 오래 남아요.
○이경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그래서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찍도 맞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60세 이후에 대개 맞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올해 당장 맞지 않아도 내년에 접종을 해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숨차게 달려갈 이유까지는 없죠. 이게?
○보건소장 김은주 그렇죠. 이제 평생 1회만 맞으면 되니까? 만일에 금년에 그 예산 범위가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 해에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초과했을 때는 추경을 마련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1
○보건소장 김은주 어~ 허락해 주시면, 예.
그런데 일단 시행을 해 오겠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이제 만성질환자나 뭐 아주 와벙 상태에 계신 분 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은 사실 생백신을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경희 의원 예~
○보건소장 김은주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 다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전화로 다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급하게 선착순이니 달려오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주 예예.
○이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소장님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이 2023년 1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은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여 구리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양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보 건 소 장 | 김은주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민 원 봉 사 과 장 | 이상선 |
안 전 총 괄 과 장 | 채주영 |
일자리경제과장 | 김영준 |
산 업 지 원 과 장 | 윤갑성 |
세 정 과 장 | 강은옥 |
보 건 행 정 과 장 | 전명선 |
건 강 증 진 과 장 | 권명희 |
○기타참석자 (1인)
구리상권활성화재단 | 사무국장 김인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 신동화 |
의 원 | 김성태 |
의 원 | 이경희 |
사 무 과 장 | 임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