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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자치입법권

조례제정 및 개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이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된다.
기타의회의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청에 대하여 매년 6월 20일에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발·시정을 요구 함 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도 한다.

재정통제권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구리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시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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