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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수도사업회전 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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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작성일 | 2024-11-27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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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회전 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질문합니다. 하수도사업회전 기금 조례가 25일 시의회 회의때 폐기 되었습니다. 구리시 집행부가 기금을 적립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니, 행안부는 기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질의 답변을 듣고 질문합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금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질의 답변중에서) 조명아 국장: 하수도사업회전 기금이 매년 조성됨. 2020년 100억원 안승남 시장 2021년 340억원 안승남 시장 2022년 186억원 안승남 시장 2023년 50억원 백경현 소장 총 676억원 (적립액 726억원 이자포함) 현재 전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3차, 4차 추경때 진행한듯) 권봉수 의원: 현재 하수도사업회전 기금은 깡통(0원)이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하수도사업회전 기금 총 726억원을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질문1-1) 시의회 동의없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질문1-2) 시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질문2) 시의회는 하수도사업회전 기금 깡통(0원) 만드는데 동의했습니까? (예, 아니오) 질문3) 25일 시의회는 하수도사업회전 기금조례 폐지했습니까? (예, 아니오) 질문4) 현재 구리시 통합안정화 기금 적립액은 총 얼마입니까? 2024년과 2025년 예탁금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얼마 사용 예정입니까? 현재 통합안정화 기금 총액? 2024년 일반회계 사용액? 2025년 일반회계 사용액? 복잡한 내용이 아니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