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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문화·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 조례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리시의회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42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문화·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 조례안 발의 부탁드립니다]민원과 관련하여 시청 관계부서 회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 회신 내용]

-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한정되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우리시는 2023년 10월 6일「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24년 갈매 협동공원(근린공원, 갈매동 555)과 인창중앙공원(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별하공원(갈매동 663)은 '역사공원'으로 분류되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물놀이터 설치가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하신 공원녹지과(031-550-29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남겨주신 의견을 참고하고 의원 공람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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