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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화·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 조례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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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4-12-11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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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갈매동에 동물놀이터는 협동공원에 1개소로 갈매동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 체육공원 (역사공원등)에 동물놀이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리시에 갈매동 별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증설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및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제3항에 의거 근린공원(3만㎡ 이상),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별하공원은 역사공원으로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울산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영해 시의원이 관련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였고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는 취지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리시 갈매동의 반려동물 공원을 추가 설치 할수 있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 시켜 주시고 꼭 통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