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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이용 방식 변경의 문제점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9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구리시에 거주하고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는 강습반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는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강좌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종목별 1인 1강좌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센터는 신규 접수의 기회 확대 및 공정한 이용 기회 보장을 들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진 방식의 비민주성입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는 구리도시공사 소속의 공적인 기관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구리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적 기관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에 제한을 주는 개정안을 시행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양해를 구하거나 의견을 수렴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자의 이유로 복수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도 존재합니다. 센터는 일괄적으로 수강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는 비민주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지며 이는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신규 접수 기회 확대와 공정한 이용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니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습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는 특히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외의 대안은 충분히 고민하였고 시도해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방법이 정말 없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의 최소성입니다. 자유권의 제한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는 일괄적으로 1인 1강좌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권을 최소가 아닌 최대의 범위로 제한한 것입니다. 센터는 1인 2강좌나 3강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1강좌로 제한하는 것이 최소의 범위에서 제한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도한 자유권 침해가 됩니다.
이러한 두가지로 이유로 구리 멀티스포츠센터의 운영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공지한 개정안은 철회 후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고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세밀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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