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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342회-본회의-제4차)


제342회 구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
3.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4.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6.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
2.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3.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5.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두 번째,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주의 회의록 공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여섯 번째,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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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이에 대한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 북부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가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 시민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고 교통 기반 시설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민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대 구간 기준 3,600원으로 같은 민간 투자사업 도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경우 킬로미터당 요금은 68.4원이지만,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106.1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이라는 목표를 크게 초과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2019년 한 차례 통행료를 200원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통행료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3,600원인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인 3,100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구간별 요금을 재조정하고, 민자와 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균형을 맞추는 체계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리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발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민 서명운동을 통해 구리시민들의 결집 된 의견을 전달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고속도로 요금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금 재구조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충과 지역 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교통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구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통행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지원 또한 시점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리시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리시의회와 구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경기도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리시민, 구리시의회, 구리시가 하나 된 힘으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구리 포천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또 경기 북부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반드시 이루어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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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구리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 8,522건으로 22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000여 건으로 0에서 6세인 미취학아동이 22.6%를 차지하였고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22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접수는 121건 23년도 167건 올해는 11월 21일 기준으로 1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전국적인 통계 수치로만 보더라도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의 확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구리광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념 나무 제작 아동 지킴이 선언 인식개선 스티커 붙이기 등 각종 이벤트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리플렛과 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기념행사를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주간’을 지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동 관련 다큐멘터리영화를 구청 직원 아동학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관람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들과 연결시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들을 벤치마킹하여 확대된 구리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구리시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은 부모와 양육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입니다.
현재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모와 예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의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모 및 예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부모 교육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성 이전에 부모 교육 이수 시 수당 또는 육아용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구리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리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22년도에는 여아 전용 아동학대 피해 쉼터를 개소하였고 올해 10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도담꿈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여러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구리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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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와 방청 제한에 대한 안내 근거를 신설하고 윤리 심사자문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0조 제1항과 제6항에서 회의록 공개 시기를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1조 제4항에서는 방청 제한 시 안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2조 2항과 제4항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권봉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3.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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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김한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교육은 도시발전의 핵심 동력이고 양질의 교육 환경은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이끌어냅니다.
구리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교육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우리 구리시에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7곳이 있으며 모두 다 일반 학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설 사업에 공모하고 구리 고등학교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신청하는 등 대학은 커녕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 하나도 없는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구리 고등학교의 자공고 전환은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과학고나 영재학교 등이 특권 교육이며 다른 학생들을 발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질 향상 교육의 평등 실현 공교육 강화 사교육 의존도 감소라는 목표는 모든 학교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목표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와 진로에 맞춰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과학고와 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길러낼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가 구리시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예상 유입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토평 2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학교 신설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 3만 명이 넘는 갈매동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 뿐이며 갈매억세권 개발로 인구가 1만 5,00명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한 곳뿐 일 예정입니다.
심각한 혼란과 교육 여건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 신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설립할지 중앙정부나 교육청의 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먼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학교 위치를 신설형과 전환형으로 구분하여 향후 관내의 기존 학교들이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치 지원 대상을 특성화 중학교 자율형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 등에서 설립하는 초중등 교육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치 학교 전담 공무원 지정 또는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학교 유치에 대한 지원사업과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 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학교 유치 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구리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도시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구리시와 구리시 출자 출연기관 즉 공사나 재단 등이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행정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며 책임있는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정의를 규정하여서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도시 및 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그리고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고 안 제8조에서는 안건 심의 내용의 공개가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공개 예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함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연구 활동비를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3항에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 용역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셨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김한슬 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김한슬 의원)
[부록] ○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5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설은 작년보다 2개소가 늘어난 총 203개소로 교통시설 149개소 공간시설 31개소 공공 문화 체육시설 15개소 방재시설 8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집행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은 1개소로 공공청사인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원 1개소 폐지 공공청사 1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가 신설하여 금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3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5,10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9개소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4,14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3개소 중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5개소를 제외한 198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2-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는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2-1단계는 2028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2-2단계는 2030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부서의 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원별 분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 재정적 집행계획은 197개소이며 비재정적 집행계획은 1개소로 구리 도시공사가 시행 예정인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단계별 분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집행시설은 37개소이며 2-1단계는 1개소 2-2단계는 160개소로 분류하였으며 미집행 시설 중 183개소는 2026년 실효 대상에 해당되나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은 7쪽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8쪽부터 15쪽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안 설명 자료는 17쪽부터 23쪽까지 해제 권고 제도 절차는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의안 심의를 할 때마다 참 암호같은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직자들이나 뭐 저는 집중적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는 의원들이사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참 이해하시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를 같이 한 번 여쭈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 이제 시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짜게 되고 그때 도로라든가 등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사실은 그렇게 도시계획을 짜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도로가 됐든 기타의 도시계획시설들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어찌보면 시의 책임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야 그 도시계획시설로 땅을 묶인 개인의 사유지를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토지가 내 땅이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안건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시에는 총 203건을 도시계획상으로 시가 여기는 도로를 내겠다고. 여기는 뭘 만들겠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등등으로 계획만 세워 놓고 실제   돈이 없어서 시설을 만들지 못한 시설이 203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지금 관련 법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묶어 놓고 그냥 시가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1~2년 내에는 어떻게 하겠다. 2~3년 내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집행계획을 세워라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런데 그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의회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자, 설명하신 203개소의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 그게 결정된 연도별로 혹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몇 건 2004년도에 몇 건 등등 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연차별로 좀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차별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8개소 중에 2026년도에 실효되는 게 183개소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실효가 되는 시설들은 20년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98개소 중에 183개소는 20년이 2026년도에 2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지금 우리 시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 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숫자가 무척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도에 우리 그린벨트 중규모 취락 구역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를 전부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어 넣었는데 그게 이제 20년이 도래하는 거죠. 내후년이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미집행 시설 중에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잡아 놓은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래서 한 180여 개 되는 시설이 2026년도면 이제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년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라 하니까 오늘 계획 세워 왔는데 뭐라고 세워 오셨느냐 하면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1단계 2028년부터 29년까지를 2단계 2030년 이후를 3단계로 해서 단계별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그나마 가장 이른 시기가 1단계인 2025년부터 2027년인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198개소 중에 183개소는 2026년도에 일몰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권봉수 의원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일몰 되어 버려서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로 관리할 게 아니고 그냥 풀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28년도 30년도 이후에 뭘 하겠다. 계획 세운 거는 그야말로 가공의 계획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에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시설을 용역 과제 안에 다 포함을 해 갖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권봉수 의원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서 20년이 도래할 183개소는 아까 그냥 놔두면 그냥 풀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을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데 2026년에 일몰될 183개소를 만약에 우리가 그 2026년도 이전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프로세스상?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용역을 해서…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용역 결과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가 용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해하셔야 될! 자, 26년도가 디면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이 계획했던 2026년도 몇 월 달이 되면 183개소는 이제 일몰로 해제돼 버려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해제해 가지고 도로도 없고 도시계획시설도 없게 그 지역을 관리할 수는 없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궁금한 것은 2026년도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리 묶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일몰이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묶는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의원님 말씀대로 26년도에 실효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안에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가 25년도까지는 해제를 어느 거를 해제할 건지 꼭 필요 없는 시설은 해제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은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용역 과제안에 포함해 놨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26년도에는 그냥   전체가 실효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26년 전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용역 과제안에 다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내년에도 저희가 받을 거기 때문에 올해 의견 청취를 주시면 그것도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어쨌든 시에서는 내년까지는 실효되는 그… …. 그 실효되는 198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이 내년까지는 시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권봉수 의원 엄청난 저항이 따를 문제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2006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시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그 묶인 토지주들 입장에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이견도 내고 의견도 내고 저항도 하셨는데 20년로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겠다.라고 하면 아주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20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해제할 적에 이거를 해제를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국가나 이제 경기도에서는 해제 부분만을 이제 논의하고 이제 국도비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내년 5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오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가 2026년도 도래해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2026년이 되면 183개소를 다시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절반을 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에 2단계 3단계 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수치도 맞지 않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적했던 거고 이거는 다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불과 내후년의 일이고 이해인들이 무척 많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의회와도 늘 협조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는 수렴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저항이 적을 것이다. 라는 부연해서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보면 3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시설 관리 부서의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고려한며 우선순위 선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반영 또 지역 특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끔 했을 거라고 믿는데…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도시계획시설 결정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죠?

양경애 의원 예예, 결정.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당시에 그린벨트 해제할 적에는 도로가 필요한 곳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그리고 이제 공공 문화 체육시설이나 방재시설 그리고 공간시설 이런 거를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게 이제 도로개설이나 주차장이나 공원 녹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국가 보조금 지원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100% 부담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20년전부터 지금까서 불가피하게 개설한 거 일부 빼고는 그… ….

양경애 의원 그럼, 일단은 20년이 도래되어서 198개 중에 183개가 실효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개선권에 관한 건데 근거 갈 만한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그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지?

양경애 의원 이렇게 건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건수는 대개… ….

양경애 의원 필요성! 또 먼저 계획할 때 우선순위를 할 때 어떤 근거 자료가 될 만한 순위가 나름대로 부서에 있을 거 같아서 한 번…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 20년 전 자료니까요. 저희가 찾아 갖고… ….

양경애 의원 예,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지정할 적에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순위를 좀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창동 일원 여기 보면 일원에 어떤 공공청사 반영을 했거든요. 새로 신설해서 여기 넣은 거 같은데 여기 인근 주민들 의견 수렴 어떻게 반영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인창동 어디 말씀?

양경애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단계별 계획에서 인창동 일원 공공청사와 주차장! 여기 지금 보면 3쪽에 3. 공공청사 29 일원 주차장…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 이거는 주민 의견 다 반영돼 갖고요. 5개소는 실시계획 인가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바로 개설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립 시설 5개소는 지금 절차 이행해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서 사실 이곳에 관한 것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도시계획의 핵심 요소잖아요. 주민 참여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 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주민 의견 다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좀 할 때마다 저희가 좀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5개소가 구리역 환승센터는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창동에 행정 그거 공공청사는 인창 복합커뮤니티 센터 1개소하고 주차장 그리고 그 밑에 버스 공영차고지 정류장 1개소하고 도로 1개소를 지금 5개소가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이게 시급성을 따져 갖고 먼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지금 잘 진행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제안 이유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기간이 지금 20년이 기간인가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다시 10년을 또다시 설정을 하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이게 해제되는 거가 20년입니다.

이경희 의원 20년이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실효되는 거는 20년이고요. 지금 의회에 보고한 거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보고하면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추가 된 것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경희 의원 이게 20년이나 사실은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 상태로 묶에 있다고 하면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는 이제 당시에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잡은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로나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개설을 못한 거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를 저희가 잡아 놓은 거는 아닙니다.

이경희 의원 물론 그렇겠죠. 아까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는 필요에 의해서 묶어 놨다고 하지만 그거는 분명 개인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 개선을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게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개인 희생을 강요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우리 또 20년 동안 필요할 거야! 라고 다시 또 20년을 묶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또 묶일 수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20년 동안 됐는데 이거를 뭐 그대로 다시 묶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체 다 해제하는 것도 그 해제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그린벨트 취락지역 해제된 지역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제했을 적에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 그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을 해 갖고 다시 묶는 거는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심사숙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분들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쨌든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본인들 또 토지를 이제 활용을 하려면 도로가 없이는 또 안 되는 부분이라 분명히 이거는 이해 당사자인 이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새롭게 20년 일몰이 돼서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계획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서류적인 의견 청취 기간 말고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이나 공청회나 이러한 자리는 혹시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저희가 이게 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열람이나 이제 의견을… ….

이경희 의원 14일 동안 뭐 공개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뭐 새롭게 지정하고 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갖고 계신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면 거기 참석하신 분들 뭐 대부분이 해제하기를 원하지 이거 공청회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을 뭐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묶어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거 이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소유자분들하고 공청회하고 뭐 이런 거는 그… ….

이경희 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사례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의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린벨트를 20년 동안 묶어 놨다고 해도 어찌됐든 20년 동안 이분들이 행위를 안 했잖아요. 안 해서 묶여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입장에서는 제가 바라볼 때는 이분들이 하실 만큼은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분들의 의견이 이분들이 한번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지정되는 것은 시에서 계획을 짜서 그냥 고시를 해도 그거는 마땅할 수 있으나 이분들은 이미 20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죠. 기다렸는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이것을 일몰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인데 이러은 계획이 어느 정도는 이분들하고 소유자인 이분들하고 뭐 의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분들이 20년을 기다렸고 앞으로 또 20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반발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시에서는 최소화하시려고 노력은 하실 건데… ….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어쨌든 저희 장기 미집행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답변의 토지들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생긴 도시계획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해제가 안 된 지역에 비하면 이익을 보신 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도시계획을 한 거지 이거는 시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을 이 정도 공공시설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또 그분들도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셨고 단, 이제 그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20년이 지나도록 저희가 시설을 개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 갖고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시에서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14일 동안 이제 의회에다 오늘 보고하셨으니까 보고하시고 14일 동안 의견 청취하는 거는 뭘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뭘 낼 수 있어요. 의견을, 어떤 의견을?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뭐 어떤 의견이든지 가능합니다.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내 거 풀어라, 내 거 집어넣지 말아라! 뭐 이런 의견을 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니, 이제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희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이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에 의견 청취가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의견 청취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 못 한 부분이 의견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항상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 그리고 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이유도 시가 나서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듣는 거고 시민 의견도 듣는 거고, 그리고 용역 과제 안에도 포함을 시킨 거고 어쨌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시민들이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지금 못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홍보를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거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의견 청취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아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생생문자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은 그분들이 그린벨트 있었던 땅을 도시계획 속에 포함시켜 준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이득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걸 그분들이 공감을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뭐 오늘 산 땅이 내일 갑자기 올라가서 풀어져서 요행이다.라고 바라기에는 그분이 땅을 소유하면서 세금을 낸 세월이 그 보상 이상으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무도 동의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것을 더 많이 묶어 놓고 오래 장기간 동안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실제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어쨌든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거의 183건이나 되는 게 일몰이 될 예정인데 그만큼 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왜 이거 183건을 여태 못했냐? 그 예산만 가지고 핑계를 될 것이냐?라고 추궁 했을 때 시가 과연   얼마나 많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을 안 되 하실 때도 이런 부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이런 재산권을 침해 하는 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노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용역 과제 진행 중에 있는 광업 지시서를 의회에 보내 주시면 앞으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용역 과제 수행을 위하는 과업 지시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의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예, 그 과업 지시서 하여튼 보내 주시고 어차피 그 결과 나오게 되면 용역 결과도 꼭 의회에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해 주시는 건데 아까 대답 중에 답변은 나오신 거 같아요. 당연히 돈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저희가 재원이 풍부하거나 그랬으면 바로 도로 내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 공원도 조성하고 다 했을 건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만약에 실제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 토지 보상도 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대다수의 소유자분들께서는 주 요구 사항이 그거겠죠. 뭐! 더 빨리 개발 안 할 거면 차라리 풀어주기라도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보통 큰 땅들도 있지만 보통 자투리땅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풀어도 뭔가 개발할 수 없는 땅들?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용역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의견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소유주들의 의견을 들으면 아무래도 어떤 시의 개발 입장에서 공공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시지는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익이 관련대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는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재원 마련을 최대한 해서라도 아니면 빨리 개발하는 게 맞는 거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따로 팀을 하나 구성해서라도   왜냐하면 26년이면 내후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정은철 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관심고 갖고 용역 결과만 보지 마시고 별도 팀을 하나 운영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김천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아! 김천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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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교통국이 신설되고 자동차관리과가 도시개발교통국 소속으로 편제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소관이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개발교통국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 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5쪽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은 6쪽부터 13쪽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밖에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소관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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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모두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에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 공간 이전과 관련하여 구리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5호입니다.
사용자는 재단 법인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이고 사용 용도는 구리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실 다목적실 홍보관 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치는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 주차장 지상 1층과 지하 1, 2층 공간 일부로 사용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사용료 감면 내역은 총사용 허가 면적 923.60제곱미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 약 6,644만 4,000원으로 건물은 재산세 부과 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현장 사진은 3쪽부터 6쪽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황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가 유산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에서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격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에서는 기업 도시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는 감면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토 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 자연공원으로 변경 고시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전자 송달 및 자동 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서 시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13쪽부터 53쪽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그밖에 사안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금년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시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마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 활성화재단이 지금 어떻게 사무 공간하고 다목적실하고 홍보관 이런데 상담실을 쓰고 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정은철 의원 그런데 물론 이제 무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너무 과하게 쓰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혹시라도 충분히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하신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상권재단이 그쪽 제2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게 된 사연은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최초 5개년 계획에도 나중에 제2 공영주차장 준공 시에 상권 활성화재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 공영주차장이 늦어짐으로해서 그동안 시청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전해서는 사무 공간과 어떤 다목적실 앞으로 이제 캐릭터 개발하면 전시관 이런 용도로 충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한 번 이거를 추후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홍보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홍보관!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상가인들이 왔다 갔다 또 전통시장 쪽하고 꽃길을 왔다가는 보통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거기가 홍보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정한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실제 가서 봤어도?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를 정말 다른 필요한 시설로 대여를 한다. 하면 어쨌든 시의 소득도 일부 소득으로 들어온다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그 홍보관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번에 아주   좋은 역사가 세 군데나 생겼잖아요.
장가호수공원역 뭐 동구릉역 돌다리역 거기도 뭐 공간이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부스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캐릭터나 주 상품들 같은 경우 많이 전시를 하는 입장인데 조금 조그마한 부스로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곳에다 좀 홍보관을 이전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공간에 대한 배치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한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리고 홍보관 관련해 가지고 다니다 보면 8호선 역사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좀 아까운 공간들이 많아요. 저희가 보면 지역 물품 홍보관도 지금도 운영되나 모르겠는데 구리 타워 2층에 있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정은철 의원 예~ 거기도 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 거 같지는 않아 가지고 저 나름 또 조례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그런 곳에 홍보관을 운영… …. 향후에도 하면 다양한 물품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구리시에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매우 위축받고 있는데 홍보관을 각 역사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시정질문에 한번 다시 하시고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인데 허가일로부터 5년을 감면하겠다고 동의안을 내셨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여기서 허가일은 언제예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허가일은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의회에 최종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거기 준공식을 9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임시 사용 허가를 낸 상태고요. 동의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간 정해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권봉수 의원 준공이 언제 됐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9월 13일 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9월분 10월분 11월분은!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지금 감면을 하는 겁니까? 받고 있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동의해 주시면 어쨌든 소급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권봉수 의원 이게 번번이 행정이 왜 이렇죠? 지금 친절하게 여기에 지금 부대 법률 시행령 등등을 다 달아주셨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권봉수 의원 공유재산은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감면할 수 없는 거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그렇죠.

권봉수 의원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지금 법안에 명기되어 있죠?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결국 9월부터 지금까지는 시장이 행정적 결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그냥 감면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뭐하러 의회 동의를 받죠? 그냥 법 위반하시면서 하셔도 될 일을!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이제 뭐 시장님이 감면을 한 거는 아니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주무국장은 부과도 안 하고 안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동의가 안 된다면 소급해서 이제 또 받아내야죠. 받아야죠.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이야~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이게 준공이 사실 계획보다 많이 지체가 또 됐고… ….

권봉수 의원 아니, 그러면 더더욱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6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랬으면 더군다나 늦어졌으면 사전적 절차로 이런 것들은 살펴서… …. 아니, 몰랐는데 오늘 법을 보니까 그래요. 시행령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법적으로 강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을 보니까 허가 일인데 그러면 허가 일은 기 지났다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3개월간 안 받은 경제재정국 이쪽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진희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동의를 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안 계신 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구리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 사무 공간 이전과 관련해서 구리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질의, 응답 과정에 지적한 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서가 뒤바뀐 것은 유감으로 표명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사용로 감면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1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하는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리시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약 수거 처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폐농약 수거 처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7항에서 사용 후 남은 잔여 폐농약의 배출 방법과 폐농약 수거 처리에 따른 시책 마련과 추진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붙임1 관계 법령 현황 조례는 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폐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과 비용 추계서는 붙임 5와 붙임 7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실제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그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따라 3년간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한 기금 폐지 및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를 위한 향후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자금 적립 목적은 현행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을 통해서 달성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폐지 한다. 다만, 하수도 사업의 회전기금의 채권 채무 이자 수입 등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5쪽의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0월 15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사업에 자금 운용을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폐농약 수거 처리 관련해서 신설하신 거잖아요. 조항을?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여기 보니까 좀 단순하게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혹시 중간처리장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처리장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재활용 중간 처리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저기 재활용 분리하는 거기에 따로 별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폐농약 수거함이 저희 시건 장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 사항이 시민들의 의무 사항이 없었던 건데 조례에다가 이 항목을 집어 넣으므로서 어떤 주의를 조금 시민들한테 주의를 좀 당부하는 뜻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폐농약 수거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도 좀 추진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집어넣으므로서 좀 안정적인 수거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지금 뭐, 아직까지 구리시가 농업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도 폐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텃밭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재활용품장에 빈 병 쪽으로 그리 버려졌었던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 재활용 농약 빈 병은 지금도 분리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잔… ….

정은철 의원 잔여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잔 농약.
그 농약을 지금 뭐 관리를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농약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그 잔여 농약을 반드시 수거함에다가… ….

정은철 의원 아하~ 제가 좀 잘못 읽었네요. 병이 아니고 폐농약이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농약. 폐농약을 수거함에다 배출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폐농약 잔액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모여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잔액을 남기지 않으세요.
희석해서 쓰시는데 그래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새 농약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의무를 좀 강화하고 조례에다 심어서 관리를 잘해라! 라는 의미로서 공고가 지금 내려온 사항이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 의원 아하~ 그러니까 구리시는 기존에도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 어쨌든 중앙정부 우리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개선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이 이거를 하시는 거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어쨌든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홍보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하려면 우리도 아무래도 농협이랑 협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역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영농기간에는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책도 이제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은철 의원 예, 지금도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서 향후에도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나지 않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개정 조례안에서 폐농약 수거 처리를 위한 시책 마련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구리시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조달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시책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그것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중간 처리장에 농약 폐기함을 만들었지만 사실 바쁘신 분들이 그거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일일이 와서 거기다 버리고 뭐 이러한 거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 영농기간에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 추가로 좀 농협… ….

양경애 의원 영농 조합이라고 하셨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아니, 지역 농협.

양경애 의원 지역 농협!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역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8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영농기간에는 농가를 순회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방문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추진하려고… ….

양경애 의원 아! 방문 수거?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양경애 의원 필요한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추가로 6쪽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 책무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폐기물 처리의 어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대책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는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6쪽! 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경애 의원 예, 「폐기물 관리법」 4조에 따라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하~

양경애 의원 이게 아무래도 폐농약이나 이런 불안전한 거기 때문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거는 6쪽에 폐기물관리법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를 여기다가 폐기물관리법이 있는 거고요. 그거 더 나가서 저희는 농약 잔여 농약에 대한 폐기물도 더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이거 근거를 해서 지금 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책무를 가지고요. 본 의원이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 한 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천광역시에 GPS 기반 폐기물 수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효용성을 크게 이렇게 확산시킨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GPS가 다 달려져 있어 가지고요. 차량이 운행하는 그 상태라든지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 저희도 다 GPS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애 의원 관리를 GPS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어떤 이런 도입 방안을 저는 만약에 없다면 어떤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도입 방법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주신 말씀 잘 검토하고요. 타 시군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견이 좀 의원님들간에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신동화 그런가요.
의원 여러분! 지금 11시 54분입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할 일도 있고 하니 중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명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국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좀 논란이 많이 생긴 안건이에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저하고 질의 답변을 주고 받아야 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사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사유 제안 이유가 두 가지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전단부에 보면 일단 현행 구리시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존속 기한 도래가 곧 앞두고 있는데 거기 보면 검토한 결과 거기 지금 적시된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따라 3년간, 3년을 어떻게 적시해 놨느냐 하면 2021년부터 23회계연도 사업비 미 편성으로 인한 기금 폐지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여기를 조금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부연해서 할까요? 이 조례안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 조례안은 2020년도에 아니, 201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2019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보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어떻게 적립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당연히 이 기금의 적립야 그다음 익년도인 2020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원래 이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추경 시에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기금 적립하라고 했으니까, 2020년 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때부터 적립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렇게 지금 적립을 해서 하수도 회전기금이 연도별로 얼마씩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를 한 번 시민들게 알려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연도별로 기금 조성 현황은 저희가 2020년도에 100억을 적립했고요. 2021년도에 340고 2022년도에 186억 2023년도에 5억을… …. 50억을 적립을 해서 총 676억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해서 총잔액은 726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765억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원금으로 치면 676억 이자 포함해서 현재 잔액으로 치면 726억의 하수도 회전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지금 여기 폐지 조례안 일단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조례안 폐기 이후에 보면 3년간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한 기금 폐지 여기를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조성 목적이 하수도 사업에 투자 사업비를 위해서 조성을 한 겁니다.
말을 하면 큰 투자 사업비 하수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위하는 투자 사업비를 위해서 잉여금을 적립을 해 놓은 사업인데 지금 하수도 사업을 위한 특별사업비가 3년 동안 적립만 됐지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굳이 기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

권봉수 의원 그 권고 사항이라는 거는 어디에 권고 사항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했으면 기 기금을 그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을 해라! 그런데 예를 들면 상당 기간 동안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면 기금을 정비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권고를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3년 연속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금으로서의 존속 목적을 달성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하나 더, 이 조례를 만들 우리 현 조명아 국장님이 국장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때는 이 파트에서 근무를 안 하신 듯 한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이 조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존치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5년 존속 존치 기한으로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라고 존속 기한을 정해 놨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당시에 이렇게 5년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하~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관련법에 의해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한다.

권봉수 의원 5년 이어서, 5년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래서 2019년도에 제정하면서 년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권봉수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존속 기한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그 뭐랄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연장을 해서 5년을 연장을 해서 이 기금을 존치 시킬지 아니면 존속 기한이 끝났으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지를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논리적인 문제고,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해 놓으셨느냐 하면 하수도 사업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를 위한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자금 적립 목적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괄호 열고 통합계정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알아 듣기 쉽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수도 회전기금은 2019년도에 저희가 하수도에 여유 자금을 예비비를 1%   이상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여유 자금을 편성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실제 했는데 그 이듬해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회계 다른 회계에서 모든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 그 사업들의 기금을 다 이렇게 거기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 기본관리 기본법에도 보면 유사한 조례가 기금 조례가 있을 때이는 통폐합하는 걸로 한다. 라는 근거도 있고 굳이 우리가 이런 거를 회전기금이라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하는 투자 사업비는 그 통합계정에 하수도 특별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향해 적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수도 회전기금을 존치해서 행정력을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투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충분히 하수도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 기한이 만료됐으니까 더 이상 존속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저희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권봉수 의원 자, 정리하자면 2019년도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우리 하수도 사업에는 뭔가 뭉칫돈이 들어가요. 목돈이 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좀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해서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해서 말하자면 목돈을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로 이 회전기금을 설치했는데 이 조례를 만든 다음 연도 2020년에 통합지정안정화기금이라는 그런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었고 현재 이 기금에다가 이렇게 개별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돈을 다 보내서 거기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하수도 회전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676억 이자 등 해 가지고 726억은 현재 그럼, 올 2024년도로서 기준으로 합시다. 이게 전액 726억이 통합안정화재정으로 기금으로 들어가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별도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현재는 제3차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편성에 의해서 기금은 회전기금은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한 번 혹시 대비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020년에 회전기금으로 100억을 적립했어요. 2021년에 340억을 적립했어요. 180억 50억 이렇게 적립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 운용이 시작된 다음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통합재정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상황은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726억 중에 아까 올해 3회 추경에 34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그 이외의 자금은 현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통합계정으로 넘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회전 자금은 726억이고 그 726억 중에 제3회 추경에 예탁금에 456억이 일반회계에 기금 예산 편성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9억이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통합기금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외에도 하수도 특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92억이 2023년서부터 저희가 23년에 166억 2024년도에 26억 그래 가지고 별도로 통합계정에 저희가 예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전액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기금 총괄표에 의해서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니까 현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현재로서…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조례는 존재하지만 깡통인 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잔액 없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잔액 없이 다 지금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우리 국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 차이 또는 왜 그렇게 회계를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하수도는 이제 타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을 하수도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수입은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고 수입과 지출이 하수도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하수도 공기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기업의 예산과 회계의 원칙입니다.

권봉수 의원 예,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는 이유는 일반회계는 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위한 어떤 돈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목표가 특정하게 한정지어져서 그 항목 또는 그 필요에 의해서 쓰라고 규정을 짓는 회계 그중에 특별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우리 2개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하수도 상수도!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고 파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수도 역시 처리하면 하수도 처리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회계는 그 사업에 쓰라고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중에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이 회전기금을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인 설비 필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뭐랄까요?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등을 좀 이렇게 뭉칫돈으로 묶어 보자 했던 게 기금이었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저희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와 보셨어요. 가끔 들어와 보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예,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그런 게시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조회 정도 시민들이 들어오셔요.
저 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자 저희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보면 통상적으로 30조회 40조회 50조회를 하고 있다가 1,100조회를 하고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하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사수대 폐지’ ‘구리시의 미래를 결정할 시의회의 올바른 선택 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글 좀 열어주세요.
자, 제가 왜 아까 우리 국장님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물어봤느냐 하면 이 글은 아마도 이미 SNS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있지만 전임 시장님께서 올리신 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고 좀 더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어찌보면 이 기금이 왜 필요한 지 우리 시 하수도 사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등을 명기하고… …. 좀 더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백경현 시장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위한 안건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하고 있고 안건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폐지되면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던, 즉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목적을 위해서 그야말로 뭉칫돈으로 모아놓았던 하수도 회전기금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 폐지안을 부결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 글에 전임 시장님의 글에 만약에 답변서를 쓰셔야 돼요. 보통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나 시청 우리 게시판에 어느 시민이 글을 올리면 사실관계가 이렇고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글을 올리시게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구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안전상으로 D등급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1만 톤 5만 톤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톤은 1989년인가? 90년도인가에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면 어찌됐든 저희 하수 처리시설이 좀 노후화가 돼서 하수도 공공시설 재건설을 하거나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려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11만 톤 5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전부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가 수질 오염을 초과를 했다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3년 동안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안전시설을 하고 있고 자그마하게 소규모 수선은 해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어서 수질 오염으로 인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거는 3년 동안 한 번도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건 민원을 주신 거에 회전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하수도 사업으로 투자를 안 한다. 회전기금이 폐지가 되면 하수도 사업에 대한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을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성격의 민원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회전기금은 지금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폐지 하려고 하는 거고 하수도 회전기금 제정된 이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기금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하수도 회전기금을 폐지 한다고 그래도 저 하수도 특별회계를 위한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수도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 흡수되는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자금을 예치하더라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자금을 회수받아서 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전기금 폐지랑 저희가 하수도 사업 장래 투자를 위한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그렇게 공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수도 회전기금은 존치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그 역할을 통합재정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어 간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전임시장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리시의회에 바란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링크를 걸지 않으셨는데 SNS상에 같은 내용을 적시하시면서 기사 두 개를 링크한 게 있어요. 하나는 2021년 12월 2일 자 경기일보 기사 중에 ‘구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추진 동력 확보, 환경부 최종 승인’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21년도에 전임시장 시절에 구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 링크시켜 준 이 자료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우리 국장님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2021년도에 하수처리 현대하 사업은 하루 10만 톤 처리 규모를 지하화해서 그 상부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뭐 조성을 해서 일명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때 부분적으로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래서 또 하나 링크된 게 뭐냐하면 2022년 4월 10일 자, 역사 경기일보 기사 중에 이거는 6.1 지방선거 당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시장이었던 전임시장이 이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지금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이는 2029년까지 수택동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건설되고 10만 톤 처리 규모로 지하에 건설되어 지상 13만 제곱미터에는 문화 체육 생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그러니까 전임시장은 그렇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으로 적립된 자금 당시에 2022년까지는 약 한 100억 340억이니까 한 450억 뭐 5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 사업을 위해서 쓰는 하여튼 특정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현임 백경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됐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하수도 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백경현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던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환경부 기획재정부 주관 민투 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민투로, 민투로 방향 전환을 해라 국비를 전액 지원하기는 어렵다. 라고 해서 환경부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재정으로 투자하던 사업을 그래 그러면 국비를 다 받아오기는 어려울 거 같다. 민투도 한 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민투도 검토하고 뭐 기초 자료 용역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 사업도 하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토평2지구가 고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토평2지구도 있고 여러 개발 사업도 있고 또 그런 대규모 사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도 용량! 용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2019년도엔가? 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5년 정도 경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 용량 재산정이라든지 하수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다시 부분 변경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와 있기 때문에 지하화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회전기금이 뭐 통합 재정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지하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되 조금 토평지구나 고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은 다시 설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계획도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자, 우리 전임시장이 우려하듯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조례안이 폐지된다고 해서 하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지되는 거는 아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아닙니다.

권봉수 의원 아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다만, 계획은 전임시장 시절에 세웠던 재정사업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민투 사업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권봉수 의원 마지막 하나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시민들이 납득을 하셔야 오늘 조례 폐지안을 동의하실 듯한데 아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만들어진 726억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넘겨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이 자금이 이쪽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거는 원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던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마음대로 떼어 버려가지고 없애지 못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이 돈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계속 앞으로도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다라면 하수도 사업 시설 현대 화 사업이 앞으로 민투할 때도 종자 돈이 필요할 거거나 재정 부담이 생길테니까 자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 하수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금은 공기업에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갈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공기업인데 이거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자금 섞여서 우리 사업을 제때 못하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출 기금 부기 사항에도 하수도 사업이라는 회전기금이라는 거를 분명히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안 폐지에도 부칙으로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 한다. 다만, 하수도 사업의 회전기금의 채권 채무 이자 수입들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이 일반회계 통합재정기금으로 간다고 해서 하수도 사업을 그 자금이 일반회계에 흡수돼 가지고 뭐 목적 외로 사용한다. 이거는 회계 질서상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일반 기업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지자체 국가의 한 소속 지자체에서 그렇게 자금의 흐름을 유명무실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재정기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하수도 사업에서 운영했던 회전기금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더라도 융자서에 반드시 그런 부기를 달아서 융자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는 하수도에서 특별회계 자금을 계속 통합재정기금 안정화를 써서 계속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위해 어떤 투자사업을 하는데 저희 자금은 계속 투자가 될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비이락이라고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올해 말에 존치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존치하는 것보다 통합계정 쪽으로 가서 관리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이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왜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올해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돈을 일반회계로 갖다 쓴 상황이 생겼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혹시라도 그런데 그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전임시장님이나 또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혹시나 하는 의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재정 부서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됐건 시장이 됐건 하여튼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2024년도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 지금 살림살이에 재원이 없어서 세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갖다가 써야 되겠는데 마침 현찰로 있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폐지 시켜서 통합계정으로 들어오면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혹시 협의가 됐다.라면 결과적으로 아까 오비이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임시장이나 의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하수도에 써야 될 돈을 조례 폐지해 버리고 그 기금을 갖다가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와요. 혹시라도 사전에 통합계정으로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부분들는 재정 부서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그냥 존속 여부를 검토를 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 자금을 뭐 일반회계에다가 일반회계 돈 부족하다고 일반회계 어떤 전출을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단지 어디에다 넣고 기금을 마련하느냐? 이러한 방법론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는 있죠. 하더라도 저희는 엄연히 이게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융자 약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반드시 6개월 내에 회수를 해야 된다. 라는… ….

권봉수 의원 예,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혹시라도 지금 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하수도 회전기금이 됐든 아니면 여하튼 일반 특별회계에게 통합계정으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돈은 관리 주체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잠깐 맡겨 놓는 돈인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하수도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재정 부서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종교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럴 때 혹시 그럼, 아까 상환계획서라든가 융자 약정서라든가 이런 걸 쓰신다고 펼친을 했잖아요. 아까 말한 726억 우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으로 넘어갔던 돈 중에 이 자금이어 가지고 해당 돈을 맡긴 우리 하수과 쪽에서 융자 약정서 받았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융자 약정서… ….

권봉수 의원 얼마! 이 기금에서는 얼마를 일반 재정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얼마를 융자해 준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융자 금액이요?

권봉수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

의장 신동화 담당 부서장 나와서 도움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옆에서 도움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현재… …. 예, 답변드릴게요.

권봉수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2024년 1회 추경 때 79억을 융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456억을 융자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봉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수도 회전기금 726억을 통합계정으로 넘겼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빈깡통이 됐으니까 구태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겠다. 다만, 이 726억 통합계정에 들어가 있지만 726억의 주인은 하수도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예.

권봉수 의원 하수도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다만, 이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통합계정에 넣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로 마련되기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726억 중에 아까 1회 추경에 79억 3회 추경에 400 얼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456억.

권봉수 의원 456억! 그럼, 합치면 한 520억 정도의 기금이 일반회계 쪽으로 말하자면 돈을 꿔준 거죠. 통합계정에서.
그런데 그 주인은 하수도인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꿔줄 때의 융자 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또 이자는 어떻게 다 이렇게 약정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어떻게 꿔주었죠?
3년 거치 5년 상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권봉수 의원 예, 균등분할 상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이율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자율은 연 3.7%.

권봉수 의원 연 3.7%!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권봉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통합계정으로 들어간 726억 중에 520억은 일반회계 쪽으로 돈을 꿔주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기로 3.7% 이자로 하는 거고 만에 하나 거기에 약정서에 우리 하수도 사업에 꼭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은 원래 약정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지만 언제든지 돌려준다. 라는 그런 조항은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제6조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원리금은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해서 상환한다. 또 채권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상환 의무를 융자 약정서에 명기했습니다.

권봉수 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조명아 소장님 답변 와중에 가장 이슈가 된 융자 약정서 또 상환 계획 또 융자 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상환을 원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조항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바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 언제부터 계획했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하수도 사업 폐지요? 이게 올해 초서부터 회전기금에 대해서 존속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연초서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그전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올 초부터 폐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하수도 회전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넘긴 게 아니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여유 자금 중에서 회전기금으로 안 넣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하수도 자금 안정화 기금에 통합계정으로 또 적립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2023년서부터 통합기금은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존치 기한이 만료됐으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김성태 의원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여유 자금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100억 21년도에 340억 2022년도에 186억 그리고 2023년도에 50억을 회전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성태 의원 그리고 통합계정으로 166억을 예탁을 했고요. 23년도에는 회전기금으로 50억만 하고 통합계정으로 166억을 예탁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166억이요? 아하~ 예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023년도에 166억을 저희가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하수도 회전기금에 안 넣고 통합재정화기금으로 간 거는 하수도 회전기금은 장기 투자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일명 하수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적립을 했던 건데 지하화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하수도 시설 보수를 위해서 자금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회전기금에 들어가면 대형 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수도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기금에서 빼기가 어려워요. 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나고 그래서 통합계정에다 넣어 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도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통합계정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23년부터 이 기금을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이 조금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금을 쉽게 융통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계정을 이동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 24년 연초부터 폐지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운용 결과 보고서 절차 및 추진 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을 6월 달에 통보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성과분석을 해서 7월 중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의회에 11월에서 12월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상을 보면요.
제출 안 하셨죠. 의회에요?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금 성과분석 결과요?

김성태 의원 예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거는 기금 총괄 관리관이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성과 관리를 합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확인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가 아직 안 됐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예.

김성태 의원 사실은 이 절차를 밟으시려면 이런 결과 분석이 먼저 의회에 도착이 되고 의회에서 기금의 필요성 유무 존치 여부도 물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페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요. 조금 전에 융자 약정서와 상환계획서 제출하라고 의장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지난 3회 추경 기금운용안 처리하면서 저희가 바로 상환 계획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절차들 진행 사항들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걱정 없다. 뭐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기금 관리하는데 문제없다. 라고 얘기한 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절차 뭐 제출해야 될 단계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안 한 사항은 조금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회전기금 존치 여부는 판단을 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하수도 사업은 구리시 환경 관리와 구리시민 삶의 질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회전기금은 이러한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하수도 사업이 다른 재정 항목들과 경쟁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사업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재정 운용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의 독립적인 재정 관리와 투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전기금은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이 최근 3년간 비활성화되었다는 점이 폐지의 주와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영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의 부재와 사업비 미편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운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한 사업 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기금운용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면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제안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대체 방안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수도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통합기금 내에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통합기금으로 대체하는 대신 기금을 존치하면서 별도의 관리 계정을 운영하거나 하수도 사업에 대한 우선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 하수도 사업은 단순한 재정 항목이 아니라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와 시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기금 폐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하수도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전기금은 존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재정적 관점만이 아닌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기금 폐지 보다는 개선을 통해 하수도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구리시의 환경과 시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조명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금 계속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수도 회전기금의 목적 달성을 통합재정안정과기금으로도 달성 목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경기도 이하 전국 지자체 중에서 회전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한 군데 있는데 거기조차도 자금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전기금이라는 게 하수도 특별회계에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굳이 회전기금이라는 위원회를 또 조례를 두고 위원회를 두어서 직원이 회전기금을 이렇게 적립만 하는데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분기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의미 없는 행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따지게 되면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정치가 있는데 회전기금을 운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기금을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총괄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공기업으로서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인드 자체를 직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직원들이 회전기금이 아니라 통합계정으로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융자 약정서라든지 이런 어떠한 특별회계 기금에 부기를 단다든지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반회계 자원이 부족한 차원에서 하수도 사업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지금 진행이 될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갖다가 묻어 두고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고 저희는 은행에 두든지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주든지 그거에 상응되는 이자는 저희는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기업은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경영 효율성이나 경우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를 저희는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 이자를 반드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시 금고에 넣어 놓는다 해도 그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거고요.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일반회계에 준하는 시 금고에 대한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리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수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사업도 구리시안에서 구리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이고 그 하나의 영역으로서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는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조례인 거라서 저희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먼저 제안 이유에 아까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따라 2021년부터 23회계연도 3년간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한 기금 폐지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년간 사업비 미편성한 이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 목적한 1순위는 하수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하수도의 안전한 하수도 시설 개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한 돈이기 때문에 적립한 했고 아직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돈이 투자돼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적립만 되고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3넌 이상은 3~4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은 특별회계 한강 수계기금이라든지 국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적립해 가면서 하수도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기금에 넣는 돈은 그 투자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아직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 중에 하수도 하수시설 지하화하면서 민간투자 방식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많이 추진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금 수도 정비 아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치는 대로 하수도 처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 사항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도 다 반영을 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구리시 하수도 시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자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성태 의원 그 검토가 잘 됐나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린벨트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 방식이 어렵다는 그런 근거가 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미 저희는 지금 하수도 시설 사업 하수도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개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거는 무관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자금 계획이든 뭐 보수 계획이든 아니면 신설 계획이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초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검토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계획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그냥 자금의 재정의 효율적 이용만을 위해서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다른 부분으로 융자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쓰여지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염려해 주신 대로 하수도 지하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자금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추진은 열심히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조례가 존치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금을 그냥 단순히 폐기하냐, 존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나중에 어떻게 또 이거의 전개가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희가 하수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2~3년 안에 이 사업비가 투자될 투입된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아니거든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용역도 끝나야 되고 실시설계도 가야 되고 민투인지 지방재정인지 국비도 그만큼 따와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최소한 3~4년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이거를 회전기금에다가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

김성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 지하화만이 꼭 그 사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누수 관로 뭐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세출 사업비를 편성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유지해야 할 목적도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런데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의 기금 적립 목적이 하수도 사업의 투자 사업비입니다.
투자 사업비! 그러니까 공기업 상에서 투자 사업비라는 거는 어떠한 시설에 준하는 무슨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자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김성태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런 투자 사업비를 위해서 증설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로를 뭐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

김성태 의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예산을 편성해서… ….

김성태 의원 우리 투자사업을 꼭 지하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거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세출 예산으로 다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안정화기금에 하수도 특별회계 통합계정이라는 그 계정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저희가 예치를 하고 그 사업비를 끌어다가 투자 사업비로 기타 사업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태 의원 예, 하여간 효율적인 재정 안정화 재정 활용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과 확보성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래서 충분히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희 그동안 기금 모아놓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금이 유명무실하게 쓰여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투자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하고 조명아 소장님 질의 답변 와중에 담당 부서장께서 저희가 요청한 융자 약정서하고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듯싶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융자 약정서라든가 상한 계획서 등등을 좀 검토하신 후에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명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김용현입니다.
이렇게 긴 토론이 질의 답변이 이어 질지 몰랐습니다.
사실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통합안정화 계정으로 전출시켰을 시 뭐 일반회계 자금 족으로 인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 하수처리장의 심각한 안전 문제라든지 효율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지금 지하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긴급한 부분이에요.
사실 통합안정화 계정에 지금 일반회계 자금 부족은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 구리시가 세액을 구리시의 자금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세입이 감소하면서 이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소하고 시에서도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하면서 지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게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첫 번째,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융자금 회수에 대한 걱정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시 재정 제가 알기로 올해 차입을 하고 융자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 분야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선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융자를 했다가… ….

김용현 의원 아니요. 일반회계가…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일반회계! 예.

김용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통합안정화 계정에 일반회계 부분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자금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요?

김용현 의원 예예, 자금 부족 지금 사태가?

의장 신동화 질의 답변 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장에 기획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앞으로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용현 의원 아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등장의 시 자금 부족 물론 교부세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풀린다고 하면 크게 개선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유재산인 JC 이전으로 인해서 조만간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선에서 토지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자금 부족 현상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하수도 특별회계금이 계속 존속한다. 그러니까 회계 계정 자체는 살아 있으니까, 이게 융자를 하든 뭐를 하든 급한 자금을 대출해 줄지언정 그 회계 계정의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분명한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첫 번째는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재정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 설명을 앞서서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그런 행정절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고시가 안 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지금 고시될 예정인 토평2지구 개발사업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 부분은 사실 「공공주택법 특별법」 제19조에 따라서 간선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평2지구 계획상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나와 있는 계획상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금 아직은 그것까지는… ….

김용현 의원 없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논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리시 전체 지금 하수처리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재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개편 시 반영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 등급 D등급 당장 위험한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지금 D등급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반 약간 침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수도 지하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간에 이제 보수라든지 이런 걸 게을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지하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녹록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안전시설은 저희가 다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위험하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제가 알기로 안전 등급 D등급은 보수가 필요하다는 등급이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해서 뭐 저기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용현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그러면 당장 위험한 거 같은 그 소지는 없는 걸로…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방류 수질과 상관 관계가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하화 사업이요?

김용현 의원 아니, 안전 등급 D등급에 따라서 아까 그 전임시장님의 글에 보면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소지가 있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저희 수질은 1 이하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고요. 수질은 지금 등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그동안 최근에 혹시 수질 사고가 발생을 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없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김용현 의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등급에 아까 1900 몇 년도에 준공했다고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2000… ….

김용현 의원 89년도라고 보인 거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김용현 의원 사실 그때 당시에 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해서 특별한 공법이 아닌 그냥 흘러가게끔 만들면서 정하하는 시스템이에요.
크게 안전 등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김용현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D등급 보수로 어느 정도의 안전 등급은 상향시킬 수 있다. 라는 선에서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지금 당장에 집행할 수 있는 하수도 회전기금의 사용처는 당장 큰 금액은 없는 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회전기금에 들어가 있는 목적 사업비는 지금 당장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현 의원 물론 이제 관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거는 이제 필요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합니다.

김용현 의원 필요시에 조금 조금씩 써야 되겠지만 당장에 전체 개선에 대한 재건설이나 아니면 지중화 사업 이런 것들은 현재 보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지금.

김용현 의원 결론은 보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해서 무슨 심각한 일이 발생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토평2지구 개발에 따른 수요 예측 재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중화 설계 다시 뭐냐? 시설 개선을 다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LH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얼마를 납부할 건지를 봐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뭐 지중화 사업을 실시할 건지 이게 결정이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예, 참 아무래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처음 설치된 거를 제가 알기로 흔히 향후 지하화 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흔히 말한 자원 확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소요 예산이 3,923억 정도가 들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 자체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부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런데 아마 환경부 입장이 원체 완고하다 보니까 당장에 할 수 없으니 지금 민간까지 아마 그래서 사업을 또 한번 그쪽으로 검토도 해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또 때마침 토평동 제2 개발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인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윤호중 국회의원 같은 공원도 국회에서 계속 국토부에다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환경부에다는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거기서 원체 입장이 완고하다 보니까 그게 참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토평2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까지 포함한 개발사업을 하라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물론 똑같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주체랑 그러면 국비까지 재원 확보도 수월해서 곧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기금 사용 못하고 계속 놔두었던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렇죠. 이제 그런데 통합계정이라는 게 생겨서 그리 만기가 다가오니 폐지를 시키고 그리 넣겠다고 하는 건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라는 거는 대규모 사업에 쓸 수 있는 거고, 또 특별회계 쪽에다 그러면 별도로 예치를 통합계정에 하는 이유는 그 외에 자잘한 이런 관로 수리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사업 비용을 모으려고 거기다 넣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죠. 그럼, 지금 통합계정으로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하수도 회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목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목이 앞으로 유지할 때 하수도 특별회계 그 안으로 그냥 흔히 말한 1과 1이 합쳐져서 2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 기금을 관리계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나가 목이 있고 예치가 있고 그 밑으로 또 예를 들어 하수도 특별회계 괄호치고서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예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이 변경돼서 관리가 될 계획인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이게 제가 봐서는 하수도 회전기금 예치금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으로 관리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탁금하고 예치금하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

정은철 의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탁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빌려주는 그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정은철 의원 빌려주어서 그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예탁이 나간 돈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아마 예탁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저거를 걱정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라는 게 특별회계로 앞으로 통합계정으로 돼서 말 그대로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주 통합폐지 목적에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폐지를 시키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갔을 때 향후 자칫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정말 나중에 이거 지하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자연스럽게 특별회계에 따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700억 만들어져 있는 돈이 다른 데로 쭉쭉 빠져 가지고 결국에 그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우려도 있어요. 통합계정으로 하게 되면 한 목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약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기금을 거기다가 따로 분리하게 되면 향후 어차피 지하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기금은 조성을 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정은철 의원 23년도인가는 기금에다 50억 정도만 넣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100 얼마라고 그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정은철 의원 예, 그거를 예치했듯이 분리를 하는 이유가 이거는 당장에 재원을 쓸 때 분리를 할 때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분리를 하신 게 맞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향후에도 관리해 주어서 기금은 계속 회전기금 어쨌든 예치를 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정은철 의원 기금 조성은 계속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렇게 나누어 놨을 때는 그런 걱정은 사라질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지하하 사업이 돼 가지고 천억을 모았어요. 결단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한 천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특별회계도 어차피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500억을 똑같이 여기다 같이 사업에다 쓸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가요. 혹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하수도 지하화 사업으로 쓸 수 있냐?

정은철 의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거는… ….

정은철 의원 그러니까 회전기금 고유 목적으로 그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쓴건 데 특별회계는 당한 사업을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하수도 사업 관련?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정은철 의원 그럼, 거기에서 일부를 당연히 이리 플러스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거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번 잘 논의를 해 보셔서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으면 따로 분리하시는 것도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그래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파트고 만들기 위해서 공공만 넣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을 오늘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공공과 민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 또 하나가 어디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거기 저도 돈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넣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굳이 지금 한 군데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만기가 안 됐는데 굳이 이쪽 거를 깰 수는 없잖아요. 이자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기가 다가오니 이거를 빼도 이쪽으로 넣어서 공공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공공에서 한 계좌에서 관리는 하되 분리가 돼서 관리할 수 있으면 업무가 훨씬 내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이거를 폐지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비유가 적절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쪽이 존속 기한이 만료되니까 굳이 이거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 이 자금을 이쪽에서 같이 관리하자 이런 의미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지금 원체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 교부금이나 교부세들이 원체 구리시 세수가 작다 보니 여유 자원을 최대한 돌려서 쓰다 보니 그런 우려가 국장님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도 혹시라도 물론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많다해서 아까 국장님이 그거를 당장 쓸 돈이 아닌 거는 다른 구리시에 또 다른데 필요한데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그것도 맞지만, 또 너무 그런 생각으로 자칫 잘못 악용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험한 쪽으로 막 쓰다가 결국에 내가 쓸데 없어질 것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은 공기업이라는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기금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서는 앞으로 특별회계 갔는데 목은 나누어 놨는데 회전기금은 계속 멈춰 있고 특별회계로만 계속 또 돈이 들어가면 그것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심의할 때 그거는 항상 지켜 볼 거니까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할 테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 되더라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그 기금이 고스란히 유지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지합니다.
하는 답변이셨고 또 기금 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페지되더라도 앞으로 기금을 계속 해마다 적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장 신동화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전기금의 자금 적립 목적을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이경희 의원 예,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지금 하수도 사업을 다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 예.

이경희 의원 그런데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회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

이경희 의원 전국 이게 유일무이한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전국에서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기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저희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현대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회전기금에 들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기금을 폐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회전기금의 목적은 투자 사업비를 적립하기 위해서 설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정을 이용해서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관계로 존속 연장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때 당시에 존속 기한을 굳이 둔 이유가 뭘까요? 뭐 규정이 있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존속 기간은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게 몇 년으로 두게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래서 5년으로.

이경희 의원 5년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5년 이내로 둔다.라고 관련 법에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래서 이 5년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이 기금을.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렇죠. 5년하고 5년 지난 다음에 계속 존속을 할 건지 말건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희 의원 예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 지금 회전기금에 들어있든 통합계정에 들어있든 하수도 사업이 시급하면 불요불급하면 그 기금은 얼마든지 지금 하수도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들었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금방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 덧붙여 주신 것처럼 이게 너무 목이 불분명하거나 그러면 혹시 정말 필요한 우리 하수도 사업이 돈이 고갈이 돼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곳간이 빌까 봐!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쓸 돈이 없어질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장시간 동안 결국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염려도 종식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저희가 아까 정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 부기 다룰 때 그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거기다 부기 달아서 회전기금인지 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일반 자금인지, 여부를 고려를 좀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신 거 같은데 그거는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년간이나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까지 받았고 그렇다면 굳이 이걸 위원회도 운영하고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일은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없애고 이것은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한 바 그거에 입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논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런 염려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잘 살펴서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의견 주신 사항들은 적극 잘 반영하고요. 하수도 사업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도 사업 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공기업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 기금 같은 거는 사실 국비라든지 한강수계 기금은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한강유역청에서 감시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금 적립한 거 가지고 그냥 녹록하게 뭐 쓸 수는 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저도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공공하수지하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한 질문을 시정질문에서 2023년도 12월 24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답변인데요. 질의는 토평 개발 인근에 위치한 그 시설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D등급도 받았고 아까 앞전에 의원님들께서도 D등급은 위험하지 않느냐? 뭐 안전하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보수가 필요할 정도라고 약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암사 한강 풍납 등 6개 취수원이 각각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시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식수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평2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토평2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및 지하화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리 하수시설 처리 재건설 규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평2지구 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및 상부 활용 시설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수용 변경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득하는 부분도 있고 민투로 지금 가야 되는지 재정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재검토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평2지구 사업 고시가 되면 하수 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재산정을 해야 되고요.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토평2지구 내 하수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는지 원인자 부담금 받아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수도 지하화 사업은 환경부 변경 승인 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토평2지구와 연계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어쨌든 간에 민선 7기 때 이게 추진한 하수 처리장 현대화 지하화 내용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 사실 급한 것은 이게 존속 기간이 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특히 그 통합계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2024년 3차 추경에서 구리시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2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중에 269억 원은 예치금으로 457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456억은 그다음에 예치금 269억은 일반 예치금으로… ….

양경애 의원 예산 편성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 좀 이렇게 전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상환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어요. 저희 의원들이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그렇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무답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상환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거의 작성돼서 아마 제출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용역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하수도 사업.

양경애 의원 예예, 하수도 사업.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지금 용역 중지된 상태… ….

양경애 의원 중지 상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상태에서 토평2지구… ….

○아양경애 의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아니요. 아니요. 토평2지구 고시가 되면 다시 그 전에라도 상황이 변동되면 다시 재개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도 대충 계획이 좀 미리 좀 확정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끄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그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그래요. 자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꼭 받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양경애 의원 예, 특히 우리 하수도 사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삶의 질 향상에 이렇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맞습니다.

양경애 의원 특히 방관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수도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뭐 장시간 해서 충분히 쟁점이 될만한 또는 우려가 될만한 그리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건에 대해서 우리 성실하게 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듯 싶습니다.
다만, 참 이거 초유의 일인데 전임시장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제정 당시에 재임하셨던   시장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는 글까지를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의정활동하는 동안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 봐서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고 여러 가지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각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하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있다거나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내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이제 아까 여기 조금 첨언하거나 제가 고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전임시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다른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옥에 티가 하나 또는 보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권봉수 의원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2019년 12월 2일 구리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당시이 조례 제정안은 특별히 질의 응답 없이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이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연관해서 회의록을 속기록을 찾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뭘 조례 했느냐 하면 당시에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조례안이 당일 본회의에 20호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18호 안건에 구리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었어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해당 조례 당초 17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회전기금의 설치라고 해서 어떻게 멍기되어 있느냐 하면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 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조례였어요. 즉 당시에는 회전기금 설치 조례는 없었고 다만, 이 말씀드린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회전기금을 위해서 배수 설비의 설치 업무를 하기 위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냥 근거 조항만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니까 하수도 회전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 하면 17조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에 근거하는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그게 속기록에 다 드러나와 있어요. 차제에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이때 제정됐던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없애버렸다. 라면 혹시라도 이 회전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더 온당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 국장님 해당 부서에 지시하셔서 차후에 조례 정비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쪽 조례에는 이런 장래 사업을 위해서 회전기금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괜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속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9조가 이 조례 근거 만들어서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회전기금 설치 조례를 필요 없다고 집행부가 판단해서 폐지 조례안 냈으면 그 근거를 구태여 놔둘 필요가 없고 괜한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겠다. 한 번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사실은 의장은 질문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만약에 원안 의결돼서 폐지가 된다면 하수도 특별회계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하수도 특별회계에 그동안 존치했었던 회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담겨야 될 필요는 없을지 혹시 검토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하수도 조례는 제가 검토는 못 해 봤고요. 지금 권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안 폐지되면 하수도 관련 조례도 연관되어 있는 거를 전부 찾아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권봉수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한 조례에 그동안 회전기금에서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농약 수거 처리 시책 마련 및 추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원활하고 체계적인 폐농약 수거 처리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 권봉수 의원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한 기금 폐지 및 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개별 기금 조례안이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그 목적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이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유례없이 이 조례를 만드셨던 전임시장께서 우리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우려의 목소리까지 전달한 사연이 있어 많은 의원님들이 2시간 넘게 담당 국장과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원래 설치했던 목적을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통합안정화 기금 또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질 없이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예,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계 획 과 장  주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정 김영준
세  정  과  장 강은옥
가 족 복 지 과 장  전혜승
평 생 학 습 과 장  구자원
자 원 순 환 과 장  이윤주
하  수  과  장 최성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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