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본회의-제1차)
제34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1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2월 6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8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총 16건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여덟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아홉 번째,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시립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의장님!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김성태 의원 예, 지난 12월 12일 제34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 중 본 의원이 요청을 하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께서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의 미이행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누락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고 공무의 기본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정당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의회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권한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 하는 것과 다른 없습니다.
만약 집행기관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의회는 단호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와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해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바랍니다.
의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임하시고 의회와 원활히 소통하여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지난 12월 9일 날, 시장님과 진행되었던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보충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자료 요구를… …. 아! 세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 역시 담당 부서에게 시정질문 답변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미 제출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오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완겸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잠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장 신동화 그러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는 내용 파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 요구 건과 관련해서 오늘 부시장 직무 대리로 출석하고 계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따로 질문을 다시 주실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이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타워 관련해서 감사가 막바지로 들어섰고 조만간 결과 보고서를 최종 보고가 되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담당국에서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날짜까지 할 수 있을 건지는 좀 제가 권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이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날 답변에서 나왔듯이 감사 결과가 종결이 되는 대로 필요한 부분은 제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말씀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혹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담당 국장하고 정회 과정에서 정회 중에 협의된 게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해 주시고 오늘 부시장 직무 대리로 출석하신 김완겸 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그 날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걸로 진행해 주시죠.
○김성태 의원 예, 정회 중에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20일, 다음 주 20일 금요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지 다시 한 번 이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20일 날,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권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담당국에서 그렇게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도록 합니다.
○김성태 의원 의장님,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담당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잠깐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현재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E커머스 첨단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용역 결과 제출물 그거는 익히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타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률 자문 내용 그다음에 토지 매각 시에 법률적인 자문 그다음에 아이타워 관련 손해배상이 발생됐을 때 민간사업자가 구리시에 손해배상 요청 시에 관련한 법률 자문 세 가지로 말씀으로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감사가 마무리 수일 내로 말 단계에 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지금 현재 수일 내로 하면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전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좀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동화 예, 여호현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김성태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의회에 제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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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청년의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을 지지하는 정책과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지난달 11일부터 16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전과 실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5%가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자 밑거름’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74.1%가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63.3%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실패에 관대한 사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20.5%만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58.7%는 실패로 인해 낙오자로 인식된다’ 고 응답했습니다. 더불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응답은 38.5%에 달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비난한다’는 응답도 64.9%에 달했습니다. 반면, ‘실패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여긴다’는 응답은 35.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실패는 도전의 상징이자, 창의성과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이나 혁신가들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도전은 곧 성장 없는 정체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도전의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실패를 극복하려는 청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그들의 열정을 꺾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시는 청년들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을 지지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은 도전과 창의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은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실패 이후 재기의 발판을 찾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창업 실패 취업 경쟁 또는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들로 인해 낙오자가 되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의 낭비이며 우리 모두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구리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구리시가 다음과 같은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이를 축하하고 배우는 기회로 전환하는 '구리시 실패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합니다. 실패가 창의적 도전의 한 단계임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리시 실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사한 도전을 시도한 청년들이 자신의 실패 사례를 전시 발표하고 재도전 성공담을 공유하며 전문가 패널과의 토론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연결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자산화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도전과 실패 챌린지’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패와 재도전을 응원하는 구리시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가 아니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과 재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도전 지원금은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직업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 정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최로 실패박람회를 열어 지자체와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실패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뉴옥과 스웨덴 남부 헬싱부리에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실패 작품들을 전시하는 ‘실패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IT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페일콘(FailCon) 즉 ‘실패 공유 회의’가 열립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지정해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실패를 지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은 단순히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 청년 정책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과 성공률이라는 결과 지표를 넘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업률과 스타트업 성공률은 청년 취업 문제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청년들이 고용의 질적 안정성을 누리고 있는지 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량적 지표에 치중한 평가 방식의 한계이며 정책이 가진 다면적 효과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청년 취업 정책은 단순히 고용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구리시의회와 구리시가 협력하여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구리시 청년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의 실패가 좌절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돕는 도시 청년들이 재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리시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없는 도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구리시의회와 구리시가 함께 선구적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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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 내 갑질과 부당한 행위는 이러한 목표를 크게 저해하며 구리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야 갑질의 심각성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3년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5.7%가 최근 1년 이내 갑질을 경험했으며 이 중 직장 내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의 갑질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가 주된 갑질 유형으로 나타났고 갑질 발생 후 신고가 어렵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원 간 갑질 신고가 총 5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갑질로 인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갑질과 공직자 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민원인의 갑질로 인한 공무원 피해도 심각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구리시에서 발생한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 민원인 갑질 사례는 총 355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은 공직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방해합니다.
구리시는 민원 창구에 CCTV 설치, 보호 스크린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갑질로 인한 사망자 및 퇴직 사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공무원이 지속적인 상사의 갑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며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방 및 신고 시스템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내부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보복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민원인 갑질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민원 폭언·폭행 발생 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반복적 갑질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갑질 피해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피해자 보호 우선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상급자 리더십 교육을 의무화하여 상하 관계에서의 존중과 배려를 강화해야 하며, 성과 중심이 아닌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섯째, 사전 완충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갈등 발생 이전에 중재할 수 있는 완충 제도를 마련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나 갈등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무원 간 또는 민원인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갑질 근절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리시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갑질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갑질 근절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공직사회의 건강한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리시 공직자들이 갑질 없는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안한 대책들이 구리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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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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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경애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발의) 4.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한슬 이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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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김용현 의원님이 발의 또는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 경제 조성을 위해 설치한 구리시 자원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가칭 자원순환 해설사의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자원순환 교육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2와 8조의 3에서는 자원순환 해설사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자원순환 해설사의 교육과 계도 활동이 활성화되어 시민 의식이 고취되고 지속가능한 구리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귄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의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과 징계 양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의원의 겸직 신고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겸직 규정의 실효성과 겸직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6항에서는 의원의 겸직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겸직 신고 내용을 선거 공보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등과 대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5호에서는 징계 대상이 위반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 등 윤리 심사 대상이 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징계 대상 위반 행위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을 적립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인간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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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8.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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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 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8,326억 7,998만 9,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2,59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억 163만 8,000원을 증액한 7,467억 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억 7,564만 2,000원을 감액한 859억 7,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 33억 355만 7,000원과 세외수입 64억 1,30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4억 3,154만 4,000원과 조정교부금 5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금 11억 3,156만 3,000원과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억 7,3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6.18%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8억 88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등 보조금 18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 사업 등 내부거래 3,7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584만 4,000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 56만 4,000원을 증액하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4억 1,9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 집행 잔액 삭감 예비비 편성 등을 반영하여 40억 8,28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재무 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부거래 지출 등을 반영하여 12억 9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17억 9,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리부터 4쪽 일반회계 세출 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 사업 지출 금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개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등 총 5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131억 4,9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789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5억 253만 8,000원 증액한 1,807억 5,462만 5,000원 재정 안정화 계정은 1억 7,854만 원 증액한 45억 6,649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2,725만 7,000원 증액한 12억 9,950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 증액한 5억 2,435만 8,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 3,733만 9,000원 감액한 20억 4,505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3,690만 1,000원 증액한 726억 3,682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18억 2,364만 1,000원 보조금 1억 8,382만 원 융자금 회수 1,329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978억 5,361만 6,000원 예수금 1,046억 2,577만 8,000원 이자 수입 84억 1,907만 2,000원 기타 수입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1,885만 6,000원 기본경비 112만 원 1,513억 4,240만 9,000원 예치금 1,119억 7,811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1억 7,768만 8,000원 기타 지출 397억 3,10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54억 6,690만 8,000원 증가한 2,633억 2,052만 4,000원으로 이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978억 5,361만 6,000원과 2024년도 수입액 1,152억 9,560만 8,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4년도 지출액 498억 2,87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영 변경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24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 을사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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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덕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행복센터 관외 거주자 및 단체 기간들에 대한 사용료 50% 할증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과 사용료 항목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주소를 아차산로 453에서 아차산로 453-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별표 1에서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 기관에 사용료 할증을 신설하고 대관 시설이 아닌 장소를 삭제 부대 시설 사용료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하여 시설 사용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별표 2에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가족 특수임무 유가족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그 부모와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 심사 소비자 정책 심의 등 부서 협의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의 의견 2건은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붙임3의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관 현황 및 관외자 할증 비교는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동구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5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이며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 시설 소재지는 동구릉로 217-16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178명이고 종사자는 19명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위탁 공개 모집으로 소요 예산은 총 16억 8,165만 8,000원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2월 민간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2025년 1월 수탁자 공개 모집하고 2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결과로 3월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1을 운영 성과 결과는 붙임3, 4를 민간 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는 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 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 동구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지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2024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을 적용하여 3.6%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박물관 건물 외에 야외 전시장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본 시설물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하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대장간 마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2에서는 대장간 마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의 3에서는 협의회 구성 등으로 4페이지 일부 개정안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사전규제심사 성별위원회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붙임3을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3조의 2에 대장간 마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장간 마을 운영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대장간 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대장간 마을 수선 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 3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필요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장간 마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 사항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신동화 예,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예, 국장님 질의보다는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이경희 의원 지금 이제 민간 위탁 선정 심사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저도 이제 심사 위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거듭 이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계속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선정 심사가 정말 공정하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담당 과장님도 그 문제를 인식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 민간 위탁 선정 심사 지금 이 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민간 위탁동의안이 계속 올라오는 사항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맡아서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 문제도 있고 또 했던 법인에서 보통 이렇게 법인에서 맡으면 더 이상 안 하겠다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듯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선정심사위원회 들어가면서 계속 다룬 부분은 계속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다시 이게 또다시 우리가 선정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는 그래서 원래는 그분이 한 3년에서 한 8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유지해 주면 좋은데 5년 하고 억지로 채워서 이제 다시 또 새로 해서 이제 또 선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우리 개최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시립 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세심한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정말 꼭 운영하실 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되고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올바른 공정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도… ….
○이경희 의원 그래서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저도 이 현황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공정한 심사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마음과 열정은 알겠으나 막상 또 이게 맡고 나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심사에 먼저 첫 번째로 심사할 때 그러한 기준이 누구도 합리적인 조금 수긍이 안가는 그러한 일이 이만큼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심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주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대장간 마을 활용 방안을 위한 비상설 협의체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 협의체를 협의회로 변경해서 공식 기구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데 지금 그 협의체가 3차 정도 회의가 됐는데 큰 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대장간 마을의 존치냐 아니면 뭐 그 반대냐의 문제를 가지고 협의체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그와 관련된 예산도 또 편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 조금 다른데 의원님도 그 협의체 구성에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그 협의체 운영 내용은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가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 어떤 게 타당하냐? 저희는 철거를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박물관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 제안 이유에는 대장간 마을의 활용 마련 및 대안 모색 그러니까 존치되든 예를 들어 폐장이 되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지금 있는 협의체 가지고는 힘들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아닙니다.
협의체 지금 전문가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박물관 앞에 주차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채석장을 하던 과거 큰 절벽 앞 쪽으로 공간이 제법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새로이 박물관을 이전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너무 또 과도하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체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좀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새롭게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 그러면 협의체 인원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좀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원덕재 예.
○김성태 의원 예.
○의장 신동화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할증 규정 신설 수강료 감면 범위 확대 등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과 사용료 항목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시립 동구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구리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이경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동의안은 이경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장간 마을의 활용 방안 마련 및 대안 모색을 위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장간 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태 부의장님의 원인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8인)
신동화 | 김성태 | 정은철 | 권봉수 | 앙경애 |
김용현 | 김한슬 | 이경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재광 |
전 문 위 원 | 조정현 |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완겸 |
안 전 도 시 국 장 | 김천복 |
도시개발교통국장 | 여호현 |
경 제 재 정 국 장 | 김진희 |
복 지 문 화 국 장 | 원덕재 |
환경관리사업소장 | 조명아 |
기획예산담당관 | 황병진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윤주 |
가 족 복 지 과 장 | 전혜승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 임현일 |
의 사 팀 장 | 김찬호 |
속 기 6 급 | 박길호 |
주 무 관 | 임영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