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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343회-본회의-제2차)


제343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4시
장        소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3.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4.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6.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7.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8.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신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세 번째,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E커머스 신성장 첨단 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체결 추진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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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장 신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심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용현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 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결과 세입예산안은 현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24억 3,154만 4,000원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51억 8,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기명 사업은 국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96건 23억 7,912만 3,000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8,493만 7,000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에 걸쳐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2025년 예산 운영(2024년 결산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번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2024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은 11건 23억 7,960만 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예산을 이월하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7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총 32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26억 7,998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에 맞게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결과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기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7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총 32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26억 7,998만 9,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4.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5.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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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김성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및 산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감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감정 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 조사와 모범지침의 작성 배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감정 노동자 근로 보장 교육과 감정 노동자 상담 및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정 노동자 근로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감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감정 노동자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감정 노동자와 감정 노동자 사용자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노동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재활용품 수집인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 시간 대비 임금 등을 보면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의원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호에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리시 내 도로상 설치된 맨홀 및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과 작업구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 정비와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의 맨홀 뚜껑의 노후와 파손 미끄럼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 ○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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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리틀 축구 단원 구성 비율에 따른 체계적 훈련의 어려움 등으로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어 취미반과 선수반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 이원화된 훈련 체계가 필요하여 코치 1명을 더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존 감독 1명 코치 1명 총지도자 2명을 코치 1명을 더   증원하여 총 3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 구리시 체육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은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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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예방 대책과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조직 내 건강한 문화를 정착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 지원센터의 설치 중복 접수의 처리 및 실태 조사 실시와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신고자 보호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 보장과 허위 신고 사항 직장 교육 의무와 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건강한 조직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양경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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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사건 사항으로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 투표권자 연령 하향 주민 투표 대상 확대 및 전자 서명에 의한 주민 투표 청구 근거 신설 등 주민 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과 주민 투표 대상의 동 조례로 규정한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서 주민 투표 청구를 위한 투표 청구권자의 서명 방식을 전자 서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도 주민 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기존 청구인 서명부를 동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통 리 반 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제2항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거소 및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등의 문구 삭제 등 청구인 서명부 기재 사항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안 제12조 2에 따라 주민 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서식의 성별 통계 구축 관련 개선 의견이 있어 별지 서식의 인적 사항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 반을 신설 조정하고 통반 관할 구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에서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 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매동입니다.
현재 갈매동 제41통의 관할 구역은 115세대 161명이고 제42통의 관할 구역은 25세대 396명으로 인접 통 반의 세대수와 인구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관할 구역이 많은 제42통 일부를 제41통의 관할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 지역을 관할 할 1개 통 5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통 반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동구동입니다.
제56통 관할인 인창동 30-15번지 금호어울림아파트는 구획 정리로 인해 폐쇄된 지번으로 현 지적공부상 지번인 인창동 709번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창동입니다.
인창동 제3통의 관할 구역은 71세대 143명이고 제4통의 관할 구역은 303세대 669명으로 통 반 세대수와 인구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관할 구역이 많은 제4통 1개 반을 제3통의 관할로 조정하고 조례상 누락된 지번을 해당 통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통과 제42통 경계에 위치한 일부 세대들이 같은 블록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통이 달라서 선거 투표구 및 초등학교 배정에 혼란이 있는 시민 편의를 위해 경계가 모호한 제9통 일부를 제42통의 관할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택1동입니다.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힐스테이트 구리역 아파트의 예비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제9통과 제20통으로 편재하고 제11통 일부 지역이 제20통 힐스테이트 공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제11통 4개 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별 조정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조정 후 1개 통 1개 반이 증가하여 총 320개 통 1,909반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기능으로 지명위원회 의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지명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현행 조례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역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를 원안 의결해 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김완겸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지역의 관할 통 43통이죠? 거기 신설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또 이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과 주민 편의는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기존에 43통 신설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통이 없었기 때문에 43통으로 신설을 했고 현재 세대수가 약 한 160여 세대 정도 되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일부 전입세대도 있고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통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렇게 5개 반을 통합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된 사항은 있을까요? 기존과 뭐가 다를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기존에는 여기 통이 편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죠.

양경애 의원 새로 만드는 거죠. 5개를 통합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양경애 의원 그렇다면 어떤 행정 효율성 및 편의성 개선을 어떤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마련할 생각은 있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뭐, 통이 구분이 되면 어차피 그쪽에 전입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편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통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 번지로 부여되고 새로 신설하는 걸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새로 신설을 할 때 어떤 민원 건수나 또 어떤 행정 처리 같은 것들 또 주민 만족도 설문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물론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신설하는 통은 기존에 없던 부분을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또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요 지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완겸 예, 알겠습니다.

양경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동화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으로 선포합니다.
김완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예,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 투표 대상 확대 및 전자 서명에 의한 주민 타협 청구 근거 신설 등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셔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양경애 의원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동의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통 반을 신설 조정하고 통 반 관할 구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지역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 의원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명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신동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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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의장 신동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와 LH 간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은 2020년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라 선정된 구리시 사노동 일원 약 29만 평 부지에 스마트 물류 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LH 공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LH 공사에서는 산업 단지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들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의 리스크 등 해소를 위해 기본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 협약 체결을 요청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원활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 LH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자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은 구리시 사노동 일원 약 29만 평 부지에 스마트 물류 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2020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통보된 이후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물류 시설은 축소하고 테크노밸리를 확대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3년 5월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 2월 LH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여 현재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H에서는 미분양 등 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해 2024년 5월 사업 부지 내 실수요 확보 공동 사업 시행자 참여 비율 확대 및 미분양 용지 확약 체결 등 세 가지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구리 도시공사에서는 물류 시설 부지에 대한 실수요 확보를 위해 쿠팡 롯데 등 유수의 기업과 접촉하여 10개 업체로부터 수요 면적 25만 7,000제곱미터 대비 136%인 35만 제곱미터의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였고 테크노밸리는 의료 바이오 최첨단 제조 시설 분야 중심으로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하여 한국바이오협회 등 19개 단체 및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415개 관련 업체로부터 수요 면적 14만 5,000제곱미터 대비 1,100%인 160만 제곱미터의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여 LH에 통보하였으며 공동 사업 시행자인 구리 도시공사에 사업 참여 비율을 2%에서 3%로 확대 변경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나 다만, 마지막 인 매입 확약 체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는 체결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본 협약 당시에서 중앙투자 심사 구리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협약 체결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의 구리시 구리 도시공사 및 LH 공사 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기본 협약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공동의 노력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 및 구리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동 절차 이행 후 효력 발생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 부지 발생 시 100% 매입과 사업 그런 제반 용역 자료 및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LH 공사에서는 산업 단지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들과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전국의 14개 지자체와 대부분 협약 체결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협약 체결에 대해 LH 공사와 해당 지자체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난 2월 정부의 비상 경제장관 회의에서 매입 확약 내용을 포함한 기본 협약 체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중으로 LH 공사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LH 공사의 실수요 확보 공동 사업 시행자 참여 발언 확대 및 기본 협약 체결 등 요청 사항을 해소하였으므로 202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2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환경 재해 교통 등 각종 영향 평가와 물류 단지 시설 계획 등 구체적인 물류 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7년 토지 보상에 착수하여 28년 사업 착공 후 3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체결 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신동화 예, 여호현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기본 협약 구리시와 LH 공사 간 체결 추진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청각 장애 시민을 위해 수어 통역에 힘써 주신 김명희 함경호 두 분의 특별한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권봉수 양경애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출석전문위원 (2인)
수 석 전 문 위 원  박재광
전  문  위  원 조정현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지 원 국 장  김완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천복
도시개발교통국장 여호현
경 제 재 정 국 장  김진희
보  건  소  장 김은주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
감 사 담 당 관  오창근
총  무  과  장 최경준
도 시 개 발 과 장  황홍식
자 원 순 환 과 장  이윤주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  무  과  장 임현일
의  사  팀  장 김찬호
속  기  6  급 박길호
주     무     관      임영헌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신동화
의            원 양경애
의            원 김용현
사  무  과  장 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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