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8일 브리핑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3주 만에 뵙게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7일날 제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주간에는 주례 보고가 없었습니다. 주례 보고가 없어서 2월 14일 정례 브리핑은 원래 이제 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주간인 20일과 21일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제333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사일정이 오전 중에 끝나면 오후에라도 내려와서 브리핑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일정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오전 중에 끝날 상황이 아니어서 오후까지 회의를 하는 바람에 지난 21일에도 정례 브리핑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2주 지나서 3주째 되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뵙는 동안에 20일 동안 잘들 지내고 계셨는지 또 중간에 우리 정월 대보름도 끼어 있어서 다들 보람 있게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조금 전에 우리 의회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브리핑 내용은 어제 저희가 이제 주례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월 6일날 주례 보고를 갖고 한 주는 쉬고 주례보고를 안 했고 한 주는 임시회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어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전에 이제 as 차원에서 지난주 2일과 21일 제333회 임시회를 2일간의 일정으로 열었었고 그날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도 처리했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동의안 보고안 등등의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서 임시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기자님들께 지난 333회 의사일정을 쭉 한번 좀 나눠드리도록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안건들 지난 임시회 때 안건들이 주례 보고에 대부분 설명되어서 제가 내려와서 기자님들께 차근차근 다 브리핑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커다랗게 보고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과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쟁점됐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첫날 의사일정 직전에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1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 그다음에 의원 발의 안건들, 의회 운영을 필요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을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르고 다만 의사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운영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분 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의회 회의규칙 35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게 되면 확정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날 5분 발언을 두 분의 의원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었고 그날 5분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고 청취한 이후에 의장으로서는 김용현 의원이 한 5분 자유 발언의 내용 성격이 그동안 9대 의회를 제가 책임지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한 취지라든가 그런 것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요.
그건 실제로 중계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다시 또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또는 약간의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님들께 다음 날 보내주셔서 일부 매체에서 김용현 의원의 보도 자료에 근거해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기사들이 몇 건 실렸습니다.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오셨는데 김동환 기자님께서 쓰신 매일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 의장 5분 자유발언 사전 검열 논란 점화 이런 내용이었어요.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를 이끌어갈 때 5분 자유 발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브리핑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는 5분 자유 발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5분 내외의 발언 가로 열고 이하 5분 자유 발언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시일 전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전날 김용현 의원이 문자 카톡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카톡에 네 하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과에다가 김용현 의원과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니 의사진행 시나리오에 5분 자유발언을 넣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의장석에 올라가고 통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인 그동안 우리 9대의회 출범한 후에 5분 자유발언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전날 신청하시거나 조금 더 부지런하신 의원님은 의회 사무과에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저는 예 하고 그냥 왔습니다.
해왔고 그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은 당일날 회의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의장석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날도 당연히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첫 순서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했고 그다음에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게 그 5분 자유 발언이 통상 보통 저한테 발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구리시 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말하겠거니 했는데 혹시 그 원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이 자리에서 논란이 좀 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소위 집행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행정구역 개편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시의원님들 다섯 분의 명의로 한 번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그 성명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 세 분의 반박 또는 어떤 반론적 성명서가 발표됐었고 그 성명서에 대한 처음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는 시장에게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당 시의원님들의 성명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들은 보도자료로 대신했던 듯 싶고요. 그날 5분 자유 발언의 성격은 그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성격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반론이 있고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등등의 얘기들 그래서 발언이 끝나고 의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은 이러 해야 되는데 오늘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의 성격은 그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할 때 허가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는 보도자료를 보내셨는데 보도 자료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권봉수 의장 심각하게 유감 표명 사전 검열 논란 점화 이게 김용현 의원께서 여러 기자님들께 보내드린 보도 자료에 있는 중간 소제목 제목 쿼터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주례 보고에 앞서서 보통 티타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 내부적 논의를 할 때 김용현 의원께 유감 다시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성격에 대한 유감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표명을 했고 이 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들은 제가 사전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5분 발언을 허가하겠다는 걸 사전 검열로 받아들이셨다 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허가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원고를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어제 논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애써 잘 민주적으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돌출해서 이런저런 부딪침이 생겨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도 나름대로 룰도 새로 느껴보고 규율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서로 5분 발언의 취지에 맞는 5분 발언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80년대 학창 생활을 보낸 저로서는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사전 검열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 그런 표현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합리적 선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규율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첫날 의사일정 초반에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5분 발언 시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첫날은 그때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어떤 문제가 좀 논란이 많았었다고 설명드렸냐면 16번에 있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당초 주례 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국비 국토 외부 자금으로 진행됐던 상권 활성화 재단을 올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서 이제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데 그 상권 활성화 재단에 출연을 지금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그 출연금이 반영돼서 하반기에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 그동안은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왜냐하면 그 재단의 내려진 자금의 성격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만을 사업 범위로 삼았는데 이제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벗어난 구리시 전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정치하게 됐느냐 주례 보고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나름 준비해 오셔서 국장이 다 답변해 주셨고요. 또 하나 통상적으로 출연 동의안을 낼 때는 출연금 규모를 한정해서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억을 출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20억을 그냥 다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회 의견이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첫날은 특별한 논란 없이 순서대로 다 잘 끝냈습니다. 다음 둘째 날은 거기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했었는데 이날도 이경희 의원님이 5분 발언 신청해서 전날 그런 논란이 있어서 5분 발언 신청할 때는 이경희 의원님은 아예 원고까지 딱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바로 당일날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5분 발언을 해 주셨고 거기 4번 항목입니다. 그때 이미 다 제가 보고드렸었고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정부에서 91년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 소위 지방의원 제도 할 때 의정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그게 140만 원인가 저희가 얼마였죠? 110만 원이었습니다.110만 원을 91년도에 정해지고 그동안 쭉 그대로 유지되었었고 중간에 이제 2006년도부터 유급화가 되면서는 의정활동비는 손대지 않고 월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에 맞게 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비용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대통령이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크게 두 가지를 손봐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던 국 신설권 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줬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1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기초의회는 40만 원, 지방 광역의회는 50만 원 이렇게 상승되는 거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거기다가 명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초처럼 그냥 시행령에다 딱 박아서 시행한다가 아니고 그 밑에 그걸 최고 한도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 다니시면 각 시군이 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금액을 시행령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지난주 수요일날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반영해서 구리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무려 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제 나머지도 쭉 제가 주례 보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주례 보고 브리핑할 때 설명을 드렸던 안건이었고 그때 설명드릴 때 쟁점된 안건 중에 하나로 뭘 말씀드렸냐면 14번과 15번 항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례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 번 혹시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현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 관련한 시설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를 구리도시공사의 관리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갈매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등등을 다 맡겼는데 그렇게 맡긴 체육시설 중에 4개 시설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면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숙체육공원은 저 사노동 쪽에 있는 우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시설을 왕숙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구리 시립테니스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 편의시설 소각장에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을 구리 시립테니스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리 시민운동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광장동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LG 구장 옆에 구리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으로 가지고 있는 걸 구리 시민운동장이라고 하고요.또 하나 시설이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야구장 4개면 한강 시민공원 넓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리틀 야구단, 중고등학교 야구단 성인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 4개 시설 지금은 현재 이 4개 시설도 전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을 맡고 있고 3년간의 관리대행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4개 시설을 일단 관리 대행 기관을 올 6월 말까지로 축소해서 변경하겠다 그게 14번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간을 잘라가지고 6월 말부로 관리 대응이 중지된 4개 시설을 이제 구리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위탁하겠다. 이게 15번 안건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일단 14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 대응을 할 때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협약 계약을 맺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 해지 조건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과연 계약을 중간에 3년이었던 것을 2년 반으로 줄이려는 어떤 귀책 사유가 구리도시공사에 있느냐 담당 국장 답변은 없다 그다음에 무슨 협의를 했느냐 협의된 바 없다 등등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계약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납득할 이유 없이 기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그래서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고 토론 시간에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여쭤봤는데 없어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그리고 15번 안건이 된 거죠. 15번째 안건 일단 담당 국장에게 물어봤어요.15번째 안건은 14번째 안건이 가결되었을 때 안건이 성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4개 시설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던 걸 이제 변경해서 중지했으니까 그 시설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부결되어버렸으니 올 연말까지 관리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5항 안건이 성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결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결 동의를 정은철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의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어요.일단은 좀 난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4번째 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15번째 안건을 원안 가결시켜도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동의 시설을 아까 부결시켰으니까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 대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같은 기간에 올 하반기 6개월은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 충돌 지점이 생겨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신 김용현 의원께 이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듯하니 토론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떻냐라는 일단 의장으로서의 권고를 했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정회한 다음에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의논을 한 30분 하신 다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동의 원안 의결하자는 토론을 철회하시고 다만 철회하시면서도 이번 기간이 끝나면 빨리 관리 대응하지 말고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이시면서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중에 14번째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과 15번째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부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잘 했고요.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건 2024 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안 보고 이런 내용이랍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이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올해 당초 예산 본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본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의 예산 규모하고 올해 예산 규모를 비교해서 재정 공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에서는 재정 공시를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별첨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어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미 공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일 중에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4년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이제 안은 확정됐으니까 재정 공시를 띄워서 우리 구리시민 모두가 2024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다만 이건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 기준도 2024년도 예산안 처음 만들었을 때 예산 기준하고 올해 2024년도 예산 기준 공시가 되고요. 저희가 4월달 되면은 결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산 검사가 끝나면 결산 기준에서 또 재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 파트가 아니고 실제로 쓴 돈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은 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 안건이 총무과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입니다. 관련 법에 시가 인력 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을 운용하는데 매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5개년 연차 계획을 계속 연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절차 전에 시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어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올해 2024년도에 2023년 기준해서 2023년도 815명이었던 구리시 공무원 수를 836명으로 2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연도에는 인원을 증액 늘리지 않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 직급별 등등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임시회 할 때 기구 운용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아까 늘어난 2024년도에 인력 늘어난 부분을 조례에 다 반영하는 걸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이걸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 절차라면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의 인력 올해 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증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순서 하나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먼저 조례부터 해서 조례 통과를 시켜서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기 기본 인력 계획은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력 충원을 단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신규 인력 뽑을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교육 일정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래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핵심 제안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2003년 12월 15일에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제 담당 과장님께 시민들한테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바꿔지는 내용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이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그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시민들의 실생활에 뭐가 달라지고 뭐가 불편해지고 불편했던 게 뭐가 개선되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다오.그래서 이건 어차피 임시회 때 상정할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안건이 이거 역시 와서 설명을 드렸던 조례, 주례 보고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동의안입니다.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때 주례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개선 보완해가지고 설명하러 오신 내용이었습니다.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유통 종합시장이 우리 흔히 말하던 옛날 롯데마트 자리 지금은 엘마트였다가 시민 마트로 바뀐 자리 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구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분류한 소매 시장을 위한 유통 종합시장으로 만들어졌다가 IMF쯤에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롯데마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받고 임대료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보통의 일반 개인 재산처럼 임대보증금 받고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유 재산은 임대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를 하는 거고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를 받는 거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대부를 할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법률적 조항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졌고 그 시점에서 이제 롯데마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대부료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롯데마트가 재계약을 못하고 엘마트라는 중소 이런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졌고 문제는 계약이 되어진 다음에 바로 코로나를 맞아서 원래 낙찰받은 대부료 연간 대부료를 3개월씩 끊어서 내도록 4회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던 대부료를 내지 못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대부료를 50%까지 할인해서 해줄 수 있어서 그 조치까지 다 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작년 2023년도에 대부료가 연체되어서 대부료와 관리비까지를 총괄하면은 거의 한 45억 이상의 연체되어 있고 그 중간에 엘마트라는 당초 상호를 가지고 있던 업체 이름이 시민마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현재 계속 뭔가 그 시민들의 쇼핑 욕구를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 등등에 대한 설명들을 주례보고 때 다 설명드렸고요.
시에서는 1월달에 얘기할 때는 이미 대부 계약서에 보면 3개월 이상 그 대부료를 연체하면 해지를 통보해서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업체를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대형 마트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세워졌는데 문제 하나가 뭐냐면 대부 기간이 2025년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월달에는 그래서 실제 대부는 이후 대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논리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부 동의안은 이미 의회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2026년 1월 1일부터의 대부 동의안을 받겠다고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그 물건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등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1월달에 설명을 했었고 어제 다시 조금 보완해서 가져왔어요.
법률적 자문도 받고 이 대부 동의안을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회 대부동의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문제 없다는 자문 받아오셨고 다만 이제 그럼 이 대부 동의안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엘마트, 시민마트와의 어떤 물건에 대한 명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그 시점부터가 되니까 폭넓게 대부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어느 날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왔어요.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사태 중에 하나 지금 당장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우리 지역에 있던 제대로 된 대형 마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고 편안한 구매 활동을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시 입장에서는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료가 계속 연체되어 있어 안정적 대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보증금 제도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보증금 제도를 못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또는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안정적 채권 확보를 해서 보증금 해가지고 이런 대부료 연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까지 연체되어 있는 대부료와 관리비 등은 현재 두 번에 걸쳐서 20억과 50억의 보증보험 선권을 받아놔서 그 부분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표현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다툼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이 대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설명을 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3회의 예고를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명도 소송 등의 어떤 법률적 쟁송이 걸렸을 때 해지 통보의 유효성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저께 시민마트의 계약 해지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그러면 당초에는 3회 해야 된다면서 2회만 통보해놓고 이거 하면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건 괜찮다.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시민마트 쪽에서의 주장은 이런 거죠.그러니까 엘마트에서 시민 마트로 경영권이 바뀐 다음에 시에 어떤 회생 계획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시의 대부료도 완납하고 등등의 계획서를 냈는데 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다오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아마도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임시회 때 이 대부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다음 다섯 번째 안건이 구리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위 LH하고의 개발 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토평 제2 공공택지지구 개발 88만 평 지정된 부분을 결국 국토부가 지정을 했고 아마 그 사업 시행을 LH가 하는 걸로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구리시하고 LH 간의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쪽 의견도 반영하고 등등의 실무협의회 등등을 가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MOU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약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이 이런 거였는데요.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서 안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고요.어제 의원님들의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단 그린벨트를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의 주체는 LH가 감당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될 게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수년간 구리시가 GWDC 한강변 스마트시티 개발 등등의 뭔가 구리시의 장기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쭉 가지고 왔었는데 국가가 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지만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사업에 구리시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리도시공사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협약서 부분에 LH 쪽에 구리도시공사가 예를 들면 3자 협약이 됐건 4자 협약이 됐건 그 안에 실무협약 기구 안에 도시공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등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 그전에 LH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된 안을 가지고 오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다음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꽤 있는 한참 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동안 계속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뒤늦게나마 발견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커다란 내용은 없어서 그대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제안 설명한 우리 건축팀장께서 죄송합니다.저희가 놓쳤습니다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7번째 구리시 음악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악 창작소는 이것도 그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유통 종합시장 롯데마트, 엘마트, 시민마트가 있는 건물 옆편에 가면은 유통종합시장의 축산동 위층에 1층에는 동구동 주민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고 2층에 음악 창작소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이거는 국가도 하여튼 시범 사업으로 음악을 하는 분들 음악의 창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 거점 공간 중에 하나로 음악과 관련된 여러 시설도 만들어놓고 음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을 조례에 반영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음악 창작이라는 부분 하나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 사업 전반으로 넓히면 조금 여지를 넘기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 창작소를 이용해서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음원을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USB 같은 데 담아주려고 해도 혹시라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음악 창작소를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 산업 전체로 넓히려고 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악창작소가 설치돼 있는 다른 곳들의 예를 보니까 시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곳도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의 계획은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구리시가 무척 잘하는 곳으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잘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다음 여덟 번째 하고 아홉 번째가 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안입니다.링크되어 있는 구리시 재활용 센터 대부동의안하고 구리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왕숙체육공원 등 4개 시설처럼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혹시 인창동에요 지음웨딩홀 뒤쪽 편에 보면은 인창지구대가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구대 옆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당초 인창 택지지구 개발 사업할 때 동사무소 부지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지을 부지인데 공간이 좁아서 사용을 못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일부는 인창지구대에서 주차장 시설로 일부 주차 공간으로 쓰고요.또 일부 공간은 옛날에는 장애인 단체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가 지금은 유통종합시장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동 노동 그러니까 뭐죠?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쉼터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공간을 한 10여 년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그 공간에 지역의 시민단체인 YMCA에서 자원 재활용 자원순환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녹색가게라는 걸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은 YMCA에서 하니까 시에서 그동안 편의를 봐서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는데 여기에 한 7~8년 동안 컨테이너 2개, 3개를 놓고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YMCA가 운영하는 녹색 공간 녹색 가게하고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다가 위탁하겠다. 그런데 그 토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 토지니까 전체 토지 관할권은 회계과가 관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재산 관리를 분임해서 맡겼고 현재 녹색 가게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자원순환과가 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YMCA하고 녹색 가게 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는 민간 위탁해서 자원 재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개 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같이 링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공유 재산이니까 대부하려면 의회 동의안이 하나 필요하고 대부하는 공간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게 하려면 민간 위탁 동의안이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재활용 센터 대부 동의안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대부하려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이 대부료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가액 등등 요율을 따져가지고 예상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한테 제출한 대부 동의안에는 연간 3,100만 원 정도 그래서 산출 근거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 면적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부가세 하면 예상 대부료가 나온다는 겁니다.그래서 3,100만 원쯤에 대부료가 산출된다고 이 대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두 번째 대부해 가지고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라는 시청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위원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그런데 그 위원회에서의 지적 사항이 민간 위탁으로 넘기는 토지가 불부합하다. 제대로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거였죠. 토지가 넓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컨테이너 3대가 놓여 있으니까 당초 대부료 산출할 때 아마 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토지 대부는 전체를 다 대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정 산출 근거 가액이 8,900만 원으로 늘은 겁니다. 연간 대부료를 8,900만 원에 누가 대부받아서 그 시설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나가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냐 시급해서 민간 적격심사위원회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민간 위탁 동의안 내놨다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대부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정 자료표를 내야 될 상황 그리고 이러면 판단 근거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3,100만 원쯤에 연간 대부료를 가지고 민간 위탁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8,900만 원이 돼버리는 순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급한 거냐 두 번째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 겁니다. 현재 그 부지에 소위 녹색 가게에서는 저런 것만 합니다. 소품들만 그러니까 옷가지 같은 것 그다음에 작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 시민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랄까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그 포인트만큼 다른 물건을 가져가고
그 차액되는 돈들을 거기다가 내서 그랬더니 그동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연간 들어오는 수익 차액이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시설을 8,9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 자원 재활용 센터를 하면 소소한 물건의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중고상 구리에 오래 계신 기자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집 설렁탕이라고 지역에 있는 지금은 그 자리에 새마을금고가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새마을금고 본사를 지어놨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쌓아놓고 수리해 가지고 팔던 그런 자원 활용 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8,9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고 사업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건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 순환 시스템의 강조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으로서 토지를 대부하는 건데
당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부지 부분이 인창 택지 개발 사업에 소위 상업용지 근생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다가 만약에 세탁기 쌓아놓고 냉장고 쌓아놓고 이런 지저분한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또 하나 아까 8,9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요. 공유재산 대부할 때 입찰을 해서 일단 응찰을 하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감액을 하고 최소 예정 가액의 100분의 20까지가 최저가액이랍니다.그러니까 8,900이면은 20%니까 한 1,600되나요?한 178,000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8번 유찰이 되면 10%씩 해가지고 8번 유찰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시에서 한 계획 자체가 되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느냐 향후 계획 봤더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하고 3월달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 4월달에 낙찰자 선정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수탁자 선정해서 대부 계약 체결해가지고 5월에 가설 건축물 설치해 가지고 5월달부터 민간 위탁하겠다는데 그야말로 이건 탁상행정 아니냐 한 번 유찰시키는 기간을 최소한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은 20일이라면 8번이면 160일일 텐데 그러니까 의회로서는 참 난감합니다.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자원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센터 또는 유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 조항이었고 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녹색가게 YMCA가 운영하던 녹색가게가 하고 있는 역할 구리시의 자원 재활용 센터의 역할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법령 위반은 아니었던 거죠.근데 2월 말일부로 YMCA하고 해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활 재활용 센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미 녹색 가게하고는 계약이 내일부로 아마 해지되는 모양입니다. 해지되고 새로운 자원 재활용 센터가 될 때까지는 법률에 근거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참 난감해하는 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을 일단 본회의에 올릴 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다음 10번째 안건이 공원녹지과에서 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제안 이유가 뭐가 나왔었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암호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현행 조례에는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안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넣어놨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사항, 넣는 게 좀 과한 우리들의 욕심 그래서 그걸 정비하겠다 정도로 했습니다.그래서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 협약 보고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이건 뭐냐 하면 시의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 하나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치매 예방 원예 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 지금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이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데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원예 치료 전문가라는 그런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수하면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치매 어르신 돌볼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게 됐으니 그러면 추진 협약서를 만들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확보된 70%의 일자리 재단에서의 공모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겠다 고생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면 좋겠다. 다행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교육과정의 수강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어제 확인 받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어제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1회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저희가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서 4월 초반에는 임시회를 열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3월 중순에 임시회를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날짜나 의사일정은 확정되겠는데 어제 보고드린 대부분의 안건들이 3월 임시회 때 올라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이 어제 주례 보고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예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님
둘째 날 부결된 안건이죠.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대행
부결된 안건 2건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이 주례보고해서 사전에 상의가 안 됐는
아니요 한번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주례 보고를 하는 목적이 집행부에서 의회 의안을 제출할 때 어떤 그런 완충 작용 또 회의에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근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하니까 주례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거쳐지지 않았나
아니요. 그건 말고도 그동안 몇 건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건이 있는데 그 건들도 다 주례보고에는 설명됐었습니다. 다만 주례 보고의 성격은 뭐냐 하면 왜 우리 구리시가 특별히 저는 9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맡고 주례 보고를 중시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의원 수가 많은 시군은 상임위원회에 먼저 안건이 한 번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누가 하게 되냐면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합니다.마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듯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리시의회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리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회에 있는 것 중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과장이 할 수 없고 국장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도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암만 해도 국장의 업무 영역이 크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논의가 그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 때문에 주례 보고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게 일단 주례 보고의 목표인 것이지 주례 보고해서 보고했으니까 이거를 다 가결시킨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주례 보고할 때도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 주례보고장에서도 물어봤고요. 해당 팀장 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들 얘기 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얘기 됐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국장에게 상식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출자한 지방공사와 맺은 협약 또는 관리대행 계약을 아무런 귀책 사유 또는 변경할 만한 마땅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내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5년짜리 계약을 한 2년쯤 했는데 중대한 일이 있어서 이걸 축소하겠습니다가 아니고 3년짜리 계약을 하고 2년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을 변경 동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걸 우리가 납득하겠느냐 그 부분을 납득시켜다오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그러면 중간에 두 번째 안건에 갑자기 원안 의결하자고 말씀하셨던 김용현 의원 말처럼 차후에 계약 기간이 이제 관리대행 기간이 어차피 올해 연말이 끝납니다. 연말이 끝나는 시점 전에 쉬는 방침을 다시 정해야죠. 관리 대행을 통해서 도시공사에게 운영을 더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민간 위탁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선택지를 가지고 안을 줄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회는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지난번 주례 보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도시공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적 성격과 사업을 하는 공사적 성격이 있는데 처음에 GWDC 사업하겠다고 공사 만들었다가 스마트시티 사업하겠다고 출자도 했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아시겠지만 아이타워니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출자까지 돼 있는데 아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현임 시장 들어와서 모든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심지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주 대상 부지가 토평택지 개발지구 2지구 사업으로 지금 다 편입돼 있어서 언제 그런 사업이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시가 출자한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공단적 성격의 관리 문제 관리 대행까지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뺏어서 민간 위탁을 하겠다면 그럼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이라도 내놓고
그다음 변경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주로의 보고에서 이런저런 의견으로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이 된 거고 아마 같은 토론들이 연말쯤 되면 다시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약에 시가 방침을 정해서 다시 관리대행을 맡길지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나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든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또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죠.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례 보고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건 아니고 어떤 상임위원회가 없는 구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실무선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 예
네 뉴스줌 정진태 기자입니다.
유인물 10번에 보면은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안이 있지 않습니까?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의 지자체들이 보통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모 지자체에서는 3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리시에서는 개수가 확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정 기자님이 두 개의 건을 약간 좀 혼동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두 번째 날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운전을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 반납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해달라는 5분 발언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측면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문제들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얘기였고요. 10번에 있는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가져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현재 65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인데 현재 국가적으로 지하철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무료 탑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 예를 들면 버스, 마을버스 또는 택시도 요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등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는 버스나 마을버스는 현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자 그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근데 문제는 이걸 현찰로,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월 1만 원을 충전시켜드리면 그 충전된 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시게 되면 충전된 1만 원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충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1차년도인 올해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연간 한 35억이었나요? 4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조례안을 만들어 왔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그리고 어려운 분 또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게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근데 무엇들을 좀 지적을 했었냐면 그날 질의 답변 과정에 산출 근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관내 어르신이 총 3만 1천 분 계시는데 80% 내지 90%가 만약에 발급받는다는 전제하에 2만 9천 분 이렇게 가져오셨길래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 추계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65세 그다음에 한번 그것도 내보시라.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 이상 이렇게 내다 보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갈수록 어찌 보면 버스를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이쪽에서 카드를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신청해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충전 이야 정산을 하겠지만 등등으로 치면 이렇게 잔치는 크게 벌였다고 홍보는 해놓고 실제로 이게 수용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우려 사항들은 전했지만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아마 구리시에서는 올해 시스템이 준비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씩 버스 카드 발급받으신 카드에다가 충전시켜서 버스 요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안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최근에 사실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내에 저희 대학병원도 하나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살펴보니까 구리시에서는 발빠르게 나름대로 구조적 대책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혹시 궁금해하실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 현재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 메뉴로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현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안내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 문제에 있어서 공공인 보건소에서는 진료 시간을 1시간 연장해 가지고 1시간도 아니네요. 오후 8시까지 보건소에서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관련 공무원들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근원적인 대책이사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건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대책을 하고 있으니 안내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 메뉴에 가실 병원들 가능하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오후 8시까지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주례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뵙는 동안에 20일 동안 잘들 지내고 계셨는지 또 중간에 우리 정월 대보름도 끼어 있어서 다들 보람 있게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조금 전에 우리 의회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브리핑 내용은 어제 저희가 이제 주례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2월 6일날 주례 보고를 갖고 한 주는 쉬고 주례보고를 안 했고 한 주는 임시회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어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요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전에 이제 as 차원에서 지난주 2일과 21일 제333회 임시회를 2일간의 일정으로 열었었고 그날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도 처리했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동의안 보고안 등등의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서 임시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기자님들께 지난 333회 의사일정을 쭉 한번 좀 나눠드리도록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안건들 지난 임시회 때 안건들이 주례 보고에 대부분 설명되어서 제가 내려와서 기자님들께 차근차근 다 브리핑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커다랗게 보고드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과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쟁점됐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첫날 의사일정 직전에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1주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 그다음에 의원 발의 안건들, 의회 운영을 필요해서 의회 사무과에서 다뤄야 될 안건들을 종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르고 다만 의사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운영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5분 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의회 회의규칙 35조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게 되면 확정된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날 5분 발언을 두 분의 의원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과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었고 그날 5분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고 청취한 이후에 의장으로서는 김용현 의원이 한 5분 자유 발언의 내용 성격이 그동안 9대 의회를 제가 책임지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한 취지라든가 그런 것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요.
그건 실제로 중계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 다시 또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또는 약간의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님들께 다음 날 보내주셔서 일부 매체에서 김용현 의원의 보도 자료에 근거해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기사들이 몇 건 실렸습니다.대표적으로 지금 바로 오셨는데 김동환 기자님께서 쓰신 매일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 의장 5분 자유발언 사전 검열 논란 점화 이런 내용이었어요.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의회를 이끌어갈 때 5분 자유 발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브리핑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는 5분 자유 발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하여 5분 내외의 발언 가로 열고 이하 5분 자유 발언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시일 전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전날 김용현 의원이 문자 카톡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 카톡에 네 하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사무과에다가 김용현 의원과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니 의사진행 시나리오에 5분 자유발언을 넣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의장석에 올라가고 통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인 그동안 우리 9대의회 출범한 후에 5분 자유발언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전날 신청하시거나 조금 더 부지런하신 의원님은 의회 사무과에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저는 예 하고 그냥 왔습니다.
해왔고 그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은 당일날 회의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 원고를 의장석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날도 당연히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첫 순서로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했고 그다음에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게 그 5분 자유 발언이 통상 보통 저한테 발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구리시 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말하겠거니 했는데 혹시 그 원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이 자리에서 논란이 좀 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소위 집행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행정구역 개편 통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시의원님들 다섯 분의 명의로 한 번 성명서를 발표했었고 그 성명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 세 분의 반박 또는 어떤 반론적 성명서가 발표됐었고 그 성명서에 대한 처음 민주당 시의원들의 성명서는 시장에게 이런 우려가 있으니 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당 시의원님들의 성명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적 성격의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들은 보도자료로 대신했던 듯 싶고요. 그날 5분 자유 발언의 성격은 그 논란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성격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런 반론이 있고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등등의 얘기들 그래서 발언이 끝나고 의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5분 자유발언의 성격은 이러 해야 되는데 오늘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의 성격은 그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할 때 허가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우리 김용현 의원께서는 보도자료를 보내셨는데 보도 자료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권봉수 의장 심각하게 유감 표명 사전 검열 논란 점화 이게 김용현 의원께서 여러 기자님들께 보내드린 보도 자료에 있는 중간 소제목 제목 쿼터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주례 보고에 앞서서 보통 티타임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 내부적 논의를 할 때 김용현 의원께 유감 다시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성격에 대한 유감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표명을 했고 이 부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님들은 제가 사전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5분 발언을 허가하겠다는 걸 사전 검열로 받아들이셨다 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는 5분 자유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허가할 생각은 없다 그러면 원고를 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어제 논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애써 잘 민주적으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돌출해서 이런저런 부딪침이 생겨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통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도 나름대로 룰도 새로 느껴보고 규율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서로 5분 발언의 취지에 맞는 5분 발언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80년대 학창 생활을 보낸 저로서는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사전 검열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상황 그런 표현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합리적 선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규율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첫날 의사일정 초반에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5분 발언 시간에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첫날은 그때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어떤 문제가 좀 논란이 많았었다고 설명드렸냐면 16번에 있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당초 주례 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국비 국토 외부 자금으로 진행됐던 상권 활성화 재단을 올 상반기면 끝나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서 이제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데 그 상권 활성화 재단에 출연을 지금 요구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그 출연금이 반영돼서 하반기에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 그동안은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왜냐하면 그 재단의 내려진 자금의 성격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만을 사업 범위로 삼았는데 이제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벗어난 구리시 전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이 정치하게 됐느냐 주례 보고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나름 준비해 오셔서 국장이 다 답변해 주셨고요. 또 하나 통상적으로 출연 동의안을 낼 때는 출연금 규모를 한정해서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억을 출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20억을 그냥 다 그대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금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회 의견이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첫날은 특별한 논란 없이 순서대로 다 잘 끝냈습니다. 다음 둘째 날은 거기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했었는데 이날도 이경희 의원님이 5분 발언 신청해서 전날 그런 논란이 있어서 5분 발언 신청할 때는 이경희 의원님은 아예 원고까지 딱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바로 당일날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5분 발언을 해 주셨고 거기 4번 항목입니다. 그때 이미 다 제가 보고드렸었고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정부에서 91년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도 소위 지방의원 제도 할 때 의정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그게 140만 원인가 저희가 얼마였죠? 110만 원이었습니다.110만 원을 91년도에 정해지고 그동안 쭉 그대로 유지되었었고 중간에 이제 2006년도부터 유급화가 되면서는 의정활동비는 손대지 않고 월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에 맞게 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비용을 대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대통령이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크게 두 가지를 손봐줬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던 국 신설권 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내려줬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1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의정활동비를 기초의회는 40만 원, 지방 광역의회는 50만 원 이렇게 상승되는 거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거기다가 명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초처럼 그냥 시행령에다 딱 박아서 시행한다가 아니고 그 밑에 그걸 최고 한도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 다니시면 각 시군이 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금액을 시행령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지난주 수요일날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반영해서 구리시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무려 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이제 나머지도 쭉 제가 주례 보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주례 보고 브리핑할 때 설명을 드렸던 안건이었고 그때 설명드릴 때 쟁점된 안건 중에 하나로 뭘 말씀드렸냐면 14번과 15번 항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례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다시 한 번 혹시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현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 관련한 시설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를 구리도시공사의 관리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갈매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등등을 다 맡겼는데 그렇게 맡긴 체육시설 중에 4개 시설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면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숙체육공원은 저 사노동 쪽에 있는 우리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시설을 왕숙체육공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구리 시립테니스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주민 편의시설 소각장에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을 구리 시립테니스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리 시민운동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광장동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LG 구장 옆에 구리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운동장으로 가지고 있는 걸 구리 시민운동장이라고 하고요.또 하나 시설이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야구장 4개면 한강 시민공원 넓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리틀 야구단, 중고등학교 야구단 성인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 4개 시설 지금은 현재 이 4개 시설도 전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을 맡고 있고 3년간의 관리대행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4개 시설을 일단 관리 대행 기관을 올 6월 말까지로 축소해서 변경하겠다 그게 14번 안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간을 잘라가지고 6월 말부로 관리 대응이 중지된 4개 시설을 이제 구리도시공사가 아닌 민간 위탁하겠다. 이게 15번 안건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일단 14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 대응을 할 때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협약 계약을 맺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 해지 조건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과연 계약을 중간에 3년이었던 것을 2년 반으로 줄이려는 어떤 귀책 사유가 구리도시공사에 있느냐 담당 국장 답변은 없다 그다음에 무슨 협의를 했느냐 협의된 바 없다 등등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계약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납득할 이유 없이 기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그래서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고 토론 시간에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여쭤봤는데 없어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그리고 15번 안건이 된 거죠. 15번째 안건 일단 담당 국장에게 물어봤어요.15번째 안건은 14번째 안건이 가결되었을 때 안건이 성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4개 시설을 도시공사가 관리하던 걸 이제 변경해서 중지했으니까 그 시설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인데 부결되어버렸으니 올 연말까지 관리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5항 안건이 성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부결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부결 동의를 정은철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김용현 의원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어요.일단은 좀 난감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4번째 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15번째 안건을 원안 가결시켜도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동의 시설을 아까 부결시켰으니까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 대행해야 되고 그것을 또 같은 기간에 올 하반기 6개월은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 충돌 지점이 생겨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신 김용현 의원께 이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듯하니 토론을 철회하시는 것이 어떻냐라는 일단 의장으로서의 권고를 했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정회한 다음에 국민의힘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의논을 한 30분 하신 다음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동의 원안 의결하자는 토론을 철회하시고 다만 철회하시면서도 이번 기간이 끝나면 빨리 관리 대응하지 말고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이시면서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중에 14번째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과 15번째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부 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잘 했고요.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건 2024 회계연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안 보고 이런 내용이랍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안이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올해 당초 예산 본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본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의 예산 규모하고 올해 예산 규모를 비교해서 재정 공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관련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에서는 재정 공시를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제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해서 별첨 자료로 가져오셨는데 어제 보고를 받고 보고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미 공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내일 중에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4년도 구리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이제 안은 확정됐으니까 재정 공시를 띄워서 우리 구리시민 모두가 2024년도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실 수 있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다만 이건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 기준도 2024년도 예산안 처음 만들었을 때 예산 기준하고 올해 2024년도 예산 기준 공시가 되고요. 저희가 4월달 되면은 결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산 검사가 끝나면 결산 기준에서 또 재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 파트가 아니고 실제로 쓴 돈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은 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 안건이 총무과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입니다. 관련 법에 시가 인력 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을 운용하는데 매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5개년 연차 계획을 계속 연동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도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절차 전에 시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어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올해 2024년도에 2023년 기준해서 2023년도 815명이었던 구리시 공무원 수를 836명으로 2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연도에는 인원을 증액 늘리지 않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별 직급별 등등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임시회 할 때 기구 운용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아까 늘어난 2024년도에 인력 늘어난 부분을 조례에 다 반영하는 걸 시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이걸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 절차라면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시의 인력 올해 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증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순서 하나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먼저 조례부터 해서 조례 통과를 시켜서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기 기본 인력 계획은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급하게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력 충원을 단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신규 인력 뽑을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교육 일정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래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절차는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핵심 제안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군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2003년 12월 15일에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제 담당 과장님께 시민들한테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바꿔지는 내용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이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우리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으면 그걸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시민들의 실생활에 뭐가 달라지고 뭐가 불편해지고 불편했던 게 뭐가 개선되는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다오.그래서 이건 어차피 임시회 때 상정할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안건이 이거 역시 와서 설명을 드렸던 조례, 주례 보고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동의안입니다.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때 주례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개선 보완해가지고 설명하러 오신 내용이었습니다.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유통 종합시장이 우리 흔히 말하던 옛날 롯데마트 자리 지금은 엘마트였다가 시민 마트로 바뀐 자리 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구리 도매시장의 기능을 분류한 소매 시장을 위한 유통 종합시장으로 만들어졌다가 IMF쯤에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때문에 롯데마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받고 임대료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보통의 일반 개인 재산처럼 임대보증금 받고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유 재산은 임대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를 하는 거고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를 받는 거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대부를 할 때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 법률적 조항 때문에 지난 2020년에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졌고 그 시점에서 이제 롯데마트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대부료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롯데마트가 재계약을 못하고 엘마트라는 중소 이런 유통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졌고 문제는 계약이 되어진 다음에 바로 코로나를 맞아서 원래 낙찰받은 대부료 연간 대부료를 3개월씩 끊어서 내도록 4회 분할해서 내도록 되어 있던 대부료를 내지 못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대부료를 50%까지 할인해서 해줄 수 있어서 그 조치까지 다 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작년 2023년도에 대부료가 연체되어서 대부료와 관리비까지를 총괄하면은 거의 한 45억 이상의 연체되어 있고 그 중간에 엘마트라는 당초 상호를 가지고 있던 업체 이름이 시민마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현재 계속 뭔가 그 시민들의 쇼핑 욕구를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 등등에 대한 설명들을 주례보고 때 다 설명드렸고요.
시에서는 1월달에 얘기할 때는 이미 대부 계약서에 보면 3개월 이상 그 대부료를 연체하면 해지를 통보해서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업체를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대형 마트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세워졌는데 문제 하나가 뭐냐면 대부 기간이 2025년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1월달에는 그래서 실제 대부는 이후 대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까 논리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부 동의안은 이미 의회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2026년 1월 1일부터의 대부 동의안을 받겠다고 이 동의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그 물건이 도대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등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1월달에 설명을 했었고 어제 다시 조금 보완해서 가져왔어요.
법률적 자문도 받고 이 대부 동의안을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회 대부동의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문제 없다는 자문 받아오셨고 다만 이제 그럼 이 대부 동의안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엘마트, 시민마트와의 어떤 물건에 대한 명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그 시점부터가 되니까 폭넓게 대부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어느 날부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져왔어요.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런 사태 중에 하나 지금 당장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우리 지역에 있던 제대로 된 대형 마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고 편안한 구매 활동을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시 입장에서는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료가 계속 연체되어 있어 안정적 대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보증금 제도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보증금 제도를 못 받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또는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안정적 채권 확보를 해서 보증금 해가지고 이런 대부료 연체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까지 연체되어 있는 대부료와 관리비 등은 현재 두 번에 걸쳐서 20억과 50억의 보증보험 선권을 받아놔서 그 부분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표현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다툼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이 대부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 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설명을 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3회의 예고를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명도 소송 등의 어떤 법률적 쟁송이 걸렸을 때 해지 통보의 유효성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저께 시민마트의 계약 해지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그러면 당초에는 3회 해야 된다면서 2회만 통보해놓고 이거 하면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그건 괜찮다.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시민마트 쪽에서의 주장은 이런 거죠.그러니까 엘마트에서 시민 마트로 경영권이 바뀐 다음에 시에 어떤 회생 계획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시의 대부료도 완납하고 등등의 계획서를 냈는데 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다오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아마도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임시회 때 이 대부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할 예정인데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다음 다섯 번째 안건이 구리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위 LH하고의 개발 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보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토평 제2 공공택지지구 개발 88만 평 지정된 부분을 결국 국토부가 지정을 했고 아마 그 사업 시행을 LH가 하는 걸로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구리시하고 LH 간의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쪽 의견도 반영하고 등등의 실무협의회 등등을 가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MOU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약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이 이런 거였는데요.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개발사업 특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서 안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고요.어제 의원님들의 의견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일단 그린벨트를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의 주체는 LH가 감당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될 게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수년간 구리시가 GWDC 한강변 스마트시티 개발 등등의 뭔가 구리시의 장기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쭉 가지고 왔었는데 국가가 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지금 묶어놓은 상태지만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사업에 구리시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리도시공사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협약서 부분에 LH 쪽에 구리도시공사가 예를 들면 3자 협약이 됐건 4자 협약이 됐건 그 안에 실무협약 기구 안에 도시공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넣는 등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 그전에 LH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된 안을 가지고 오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다음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꽤 있는 한참 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그동안 계속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뒤늦게나마 발견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커다란 내용은 없어서 그대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제안 설명한 우리 건축팀장께서 죄송합니다.저희가 놓쳤습니다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7번째 구리시 음악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악 창작소는 이것도 그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유통 종합시장 롯데마트, 엘마트, 시민마트가 있는 건물 옆편에 가면은 유통종합시장의 축산동 위층에 1층에는 동구동 주민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고 2층에 음악 창작소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이거는 국가도 하여튼 시범 사업으로 음악을 하는 분들 음악의 창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 거점 공간 중에 하나로 음악과 관련된 여러 시설도 만들어놓고 음원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을 조례에 반영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음악 창작이라는 부분 하나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 사업 전반으로 넓히면 조금 여지를 넘기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 창작소를 이용해서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음원을 제작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USB 같은 데 담아주려고 해도 혹시라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음악 창작소를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 산업 전체로 넓히려고 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악창작소가 설치돼 있는 다른 곳들의 예를 보니까 시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곳도 있어서 민간 위탁으로의 계획은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구리시가 무척 잘하는 곳으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잘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다음 여덟 번째 하고 아홉 번째가 또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안입니다.링크되어 있는 구리시 재활용 센터 대부동의안하고 구리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왕숙체육공원 등 4개 시설처럼 비슷한 그런 구조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혹시 인창동에요 지음웨딩홀 뒤쪽 편에 보면은 인창지구대가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구대 옆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겠다고 당초 인창 택지지구 개발 사업할 때 동사무소 부지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지을 부지인데 공간이 좁아서 사용을 못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일부는 인창지구대에서 주차장 시설로 일부 주차 공간으로 쓰고요.또 일부 공간은 옛날에는 장애인 단체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가 지금은 유통종합시장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동 노동 그러니까 뭐죠?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쉼터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공간을 한 10여 년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그 공간에 지역의 시민단체인 YMCA에서 자원 재활용 자원순환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녹색가게라는 걸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은 YMCA에서 하니까 시에서 그동안 편의를 봐서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는데 여기에 한 7~8년 동안 컨테이너 2개, 3개를 놓고 녹색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YMCA가 운영하는 녹색 공간 녹색 가게하고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에다가 위탁하겠다. 그런데 그 토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 토지니까 전체 토지 관할권은 회계과가 관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재산 관리를 분임해서 맡겼고 현재 녹색 가게가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자원순환과가 재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YMCA하고 녹색 가게 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는 민간 위탁해서 자원 재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개 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같이 링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공유 재산이니까 대부하려면 의회 동의안이 하나 필요하고 대부하는 공간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게 하려면 민간 위탁 동의안이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합니다. 어제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재활용 센터 대부 동의안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대부하려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이 대부료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가액 등등 요율을 따져가지고 예상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한테 제출한 대부 동의안에는 연간 3,100만 원 정도 그래서 산출 근거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부 면적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부가세 하면 예상 대부료가 나온다는 겁니다.그래서 3,100만 원쯤에 대부료가 산출된다고 이 대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두 번째 대부해 가지고 민간 위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라는 시청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위원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그런데 그 위원회에서의 지적 사항이 민간 위탁으로 넘기는 토지가 불부합하다. 제대로 확인해 봐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거였죠. 토지가 넓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기에 컨테이너 3대가 놓여 있으니까 당초 대부료 산출할 때 아마 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토지 대부는 전체를 다 대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정 산출 근거 가액이 8,900만 원으로 늘은 겁니다. 연간 대부료를 8,900만 원에 누가 대부받아서 그 시설에 자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하나가 도대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냐 시급해서 민간 적격심사위원회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민간 위탁 동의안 내놨다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대부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정 자료표를 내야 될 상황 그리고 이러면 판단 근거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3,100만 원쯤에 연간 대부료를 가지고 민간 위탁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8,900만 원이 돼버리는 순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급한 거냐 두 번째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 겁니다. 현재 그 부지에 소위 녹색 가게에서는 저런 것만 합니다. 소품들만 그러니까 옷가지 같은 것 그다음에 작은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거기에 시민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랄까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그 포인트만큼 다른 물건을 가져가고
그 차액되는 돈들을 거기다가 내서 그랬더니 그동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연간 들어오는 수익 차액이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시설을 8,9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내고 자원 재활용 센터를 하면 소소한 물건의 자원 재활용 시스템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중고상 구리에 오래 계신 기자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큰 집 설렁탕이라고 지역에 있는 지금은 그 자리에 새마을금고가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새마을금고 본사를 지어놨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세탁기 냉장고 등등을 쌓아놓고 수리해 가지고 팔던 그런 자원 활용 시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8,9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고 사업 자체가 안 된다. 그럼 이건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 순환 시스템의 강조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으로서 토지를 대부하는 건데
당장 그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부지 부분이 인창 택지 개발 사업에 소위 상업용지 근생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다가 만약에 세탁기 쌓아놓고 냉장고 쌓아놓고 이런 지저분한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또 하나 아까 8,9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요. 공유재산 대부할 때 입찰을 해서 일단 응찰을 하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감액을 하고 최소 예정 가액의 100분의 20까지가 최저가액이랍니다.그러니까 8,900이면은 20%니까 한 1,600되나요?한 178,000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8번 유찰이 되면 10%씩 해가지고 8번 유찰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시에서 한 계획 자체가 되게 좀 현실과 맞지 않느냐 향후 계획 봤더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하고 3월달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 4월달에 낙찰자 선정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수탁자 선정해서 대부 계약 체결해가지고 5월에 가설 건축물 설치해 가지고 5월달부터 민간 위탁하겠다는데 그야말로 이건 탁상행정 아니냐 한 번 유찰시키는 기간을 최소한 공고하고 어쩌고 하면은 20일이라면 8번이면 160일일 텐데 그러니까 의회로서는 참 난감합니다.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자원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센터 또는 유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의무 조항이었고 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녹색가게 YMCA가 운영하던 녹색가게가 하고 있는 역할 구리시의 자원 재활용 센터의 역할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법령 위반은 아니었던 거죠.근데 2월 말일부로 YMCA하고 해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활 재활용 센터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자원 재활용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미 녹색 가게하고는 계약이 내일부로 아마 해지되는 모양입니다. 해지되고 새로운 자원 재활용 센터가 될 때까지는 법률에 근거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참 난감해하는 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을 일단 본회의에 올릴 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다음 10번째 안건이 공원녹지과에서 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제안 이유가 뭐가 나왔었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암호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현행 조례에는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안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넣어놨는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사항, 넣는 게 좀 과한 우리들의 욕심 그래서 그걸 정비하겠다 정도로 했습니다.그래서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사업 추진 협약 보고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이건 뭐냐 하면 시의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 하나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치매 예방 원예 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 지금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이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인데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원예 치료 전문가라는 그런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수하면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치매 어르신 돌볼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게 됐으니 그러면 추진 협약서를 만들어서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확보된 70%의 일자리 재단에서의 공모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겠다 고생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면 좋겠다. 다행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교육과정의 수강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어제 확인 받은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어제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1회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저희가 4월 10일에 총선이 있어서 4월 초반에는 임시회를 열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3월 중순에 임시회를 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날짜나 의사일정은 확정되겠는데 어제 보고드린 대부분의 안건들이 3월 임시회 때 올라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이 어제 주례 보고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예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님
둘째 날 부결된 안건이죠. 구리 왕숙체육공원 등 4개소 체육시설 관리대행
부결된 안건 2건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이 주례보고해서 사전에 상의가 안 됐는
아니요 한번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주례 보고를 하는 목적이 집행부에서 의회 의안을 제출할 때 어떤 그런 완충 작용 또 회의에 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근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하니까 주례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거쳐지지 않았나
아니요. 그건 말고도 그동안 몇 건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건이 있는데 그 건들도 다 주례보고에는 설명됐었습니다. 다만 주례 보고의 성격은 뭐냐 하면 왜 우리 구리시가 특별히 저는 9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맡고 주례 보고를 중시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의원 수가 많은 시군은 상임위원회에 먼저 안건이 한 번 올라갑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누가 하게 되냐면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합니다.마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듯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리시의회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모든 안건이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구리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회에 있는 것 중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을 과장이 할 수 없고 국장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도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암만 해도 국장의 업무 영역이 크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까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논의가 그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 때문에 주례 보고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게 일단 주례 보고의 목표인 것이지 주례 보고해서 보고했으니까 이거를 다 가결시킨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주례 보고할 때도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하고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 주례보고장에서도 물어봤고요. 해당 팀장 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들 얘기 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얘기 됐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국장에게 상식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법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출자한 지방공사와 맺은 협약 또는 관리대행 계약을 아무런 귀책 사유 또는 변경할 만한 마땅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내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5년짜리 계약을 한 2년쯤 했는데 중대한 일이 있어서 이걸 축소하겠습니다가 아니고 3년짜리 계약을 하고 2년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6개월을 변경 동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걸 우리가 납득하겠느냐 그 부분을 납득시켜다오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그러면 중간에 두 번째 안건에 갑자기 원안 의결하자고 말씀하셨던 김용현 의원 말처럼 차후에 계약 기간이 이제 관리대행 기간이 어차피 올해 연말이 끝납니다. 연말이 끝나는 시점 전에 쉬는 방침을 다시 정해야죠. 관리 대행을 통해서 도시공사에게 운영을 더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민간 위탁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 선택지를 가지고 안을 줄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회는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지난번 주례 보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도시공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적 성격과 사업을 하는 공사적 성격이 있는데 처음에 GWDC 사업하겠다고 공사 만들었다가 스마트시티 사업하겠다고 출자도 했었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아시겠지만 아이타워니 등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출자까지 돼 있는데 아무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현임 시장 들어와서 모든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심지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주 대상 부지가 토평택지 개발지구 2지구 사업으로 지금 다 편입돼 있어서 언제 그런 사업이 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시가 출자한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공단적 성격의 관리 문제 관리 대행까지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뺏어서 민간 위탁을 하겠다면 그럼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이라도 내놓고
그다음 변경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주로의 보고에서 이런저런 의견으로 나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이 된 거고 아마 같은 토론들이 연말쯤 되면 다시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약에 시가 방침을 정해서 다시 관리대행을 맡길지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나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든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또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죠.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례 보고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건 아니고 어떤 상임위원회가 없는 구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이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실무선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아 예
네 뉴스줌 정진태 기자입니다.
유인물 10번에 보면은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안이 있지 않습니까?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의 지자체들이 보통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모 지자체에서는 30만 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리시에서는 개수가 확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정 기자님이 두 개의 건을 약간 좀 혼동하셨는데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두 번째 날 이경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운전을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 반납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서 해달라는 5분 발언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측면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문제들을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얘기였고요. 10번에 있는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가져온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현재 65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구리시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인데 현재 국가적으로 지하철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무료 탑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 예를 들면 버스, 마을버스 또는 택시도 요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등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는 버스나 마을버스는 현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하자 그래서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월 1만 원씩, 연간 12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한다. 근데 문제는 이걸 현찰로,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월 1만 원을 충전시켜드리면 그 충전된 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마을버스나 버스를 타시게 되면 충전된 1만 원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충전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1차년도인 올해 한 4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연간 한 35억이었나요? 4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조례안을 만들어 왔어요.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그리고 어려운 분 또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게 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근데 무엇들을 좀 지적을 했었냐면 그날 질의 답변 과정에 산출 근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관내 어르신이 총 3만 1천 분 계시는데 80% 내지 90%가 만약에 발급받는다는 전제하에 2만 9천 분 이렇게 가져오셨길래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 추계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65세 그다음에 한번 그것도 내보시라.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 이상 이렇게 내다 보면
연령대가 많이 올라갈수록 어찌 보면 버스를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 이쪽에서 카드를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신청해서 만들어야 되고 물론 충전 이야 정산을 하겠지만 등등으로 치면 이렇게 잔치는 크게 벌였다고 홍보는 해놓고 실제로 이게 수용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우려 사항들은 전했지만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아마 구리시에서는 올해 시스템이 준비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씩 버스 카드 발급받으신 카드에다가 충전시켜서 버스 요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금 분리되어 있는 안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 기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최근에 사실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내에 저희 대학병원도 하나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살펴보니까 구리시에서는 발빠르게 나름대로 구조적 대책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마 혹시 궁금해하실 시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 현재 구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 메뉴로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현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안내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병원 문제에 있어서 공공인 보건소에서는 진료 시간을 1시간 연장해 가지고 1시간도 아니네요. 오후 8시까지 보건소에서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관련 공무원들 시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근원적인 대책이사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건 빨리 좀 잘 해결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대책을 하고 있으니 안내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 메뉴에 가실 병원들 가능하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오후 8시까지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주례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