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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2024년 3월 27일 브리핑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구리시의회 334회 임시회가 열려서 따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오늘 처음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국가의 가장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 보도의 주축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보도 양도 많으실 터이고 취재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일부터는 아시겠지만, 지방의원들은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입니다.

당연직 선거운동원이어서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의회 의장으로서 오늘까지의 직무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홍보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주례 보고를 가져서 주례 보고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주가 될 터인데요. 전에 지난 33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해서 그거는 주례보고에서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의정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변화된 내용들과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상에 3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3월 14일 목요일에 1차 본회의를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총 16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안건 처리 전에 그날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는 구리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저희 별내선이 개통됩니다. 그럼 별내선 개통으로 인해서 상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정은철 의원께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단상에 장미꽃하고 빵을 들고 나오셨어요.

전 주가 아닌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빵은 생존권 장미는 참정권을 주장하는 116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을 기념한다라는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여성의 날 기념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제언 발전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김용현 의원께서 공유 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설치 관리 조례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등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제목에서 나온 그대로고

하나 여기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경희 의원 김한슬 의원 김성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던 안건인데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거 역시도 좀 의미 있는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3월 22일이 구리시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날로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의원 발의로 국가유공자들의 공을 기리는 기념일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네 번째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었는데, 조례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가면 법률로 예를 들면 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뭐 임산부 우선 구역 등등의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공영 주차장 일부에 국가유공자께서 우선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의 공을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 임시회 가장 사실은 소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추경과 관련해서 1회 추경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예산 구성안을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특위로 이관해서 심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 공시 보고는 지난번에 주례 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 원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재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받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고 택시입니다. 그동안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휠체어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를 시 단위로 구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교통약자 중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가 탑재할 수 있는 거는 광역으로 경기도에서 관할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 어려우신 분들이 탈 수 있는 것들은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었고요.

14번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한 교문도서관의 이름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바꾸겠다라고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작년에 몇 번 제가 주례 보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예산 삭감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이름을 명칭 변경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절충안처럼 시는 의욕적으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새로 리모델링된 교문도서관을 추세에 맞게 방정환 기념해서 어린이 중심 도서관 이런 방식으로 매칭을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칭 변경을 변경하는 것들은 어려우니까 절충안으로 교문방정환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조례안을 가지고 왔었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또 이 일이 추진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셔서 이제 공포되는 대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옛날에 교문도서관은 앞으로 교문방정환 도서관이 될 터이고요.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현판 붙이고 간판 붙이면 준공식 같은 것도 아마 하실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렇게 1차 본회의를 마쳤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난주 수요일날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차 본회의가 열려서 일단 가장 핵심되는 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날 심의결과서를 보면 구리시에서는 당초에 작년도 본 예산에 7,37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됐던 것들 이번 1회 추경에 612억 정도 증액해서 총규모 7,999억 정도의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7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용현 의원이 위원장 간사가 누구였죠? 정은철 의원께서 간사해 가지고 사흘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는 세입 부문은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는 삭감 조서 내용처럼 11억 715만 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해서 총 규모 7,991억 4,867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된 심의 결과서를 예결특에서 본회의에 회부해 주셨고요.

그날 원안대로 가결되어져서 현재 1회 추경 거친 구리시 예산은 약 8,000억 그러니까 7,990억이니까. 8,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심의 결과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처리된 안건 중에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지난 지난 의정 브리핑 시기에 시에서 대부 동의안 올라왔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유통종합시장 그러니까 도매시장 옆에 있는 옛날 우리 시민들은 어디라고 하면 가장 알아듣기 편하시냐면 롯데마트 자리입니다.

거기가 유통종합시장이었는데. 지난 2020년까지는 롯데마트가 장기간 임대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임대가 아닌 대부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대부 보증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보증금 없이 대부료만 내고 운영을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졌는데 있는데, 이제 거기가 그래서 엘마트라는 중소규모의 마트가 들어왔었고 근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지금은 시민마트로 개통됐는데 거기에 지금 대부료가 한 42억 정도가 안 내서 내지를 않아서 올해 2월 달에 이미 해지 통보를 했고 다시 그걸 근데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냐면은 2025년 12월 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대부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대부 동의안을 심의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어 이렇게 대부료를 미납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보증금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왜 2020년에 그 관련 조례를 바꾸면서 보증금을 없앴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뚜렷한 법적 근거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70억 이상 되는 79억 가량의 보증금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운영할 때는 그 정도 규모의 보증금을 내놓고 나머지 이제 임대료를 제출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보증금이 없어진 상태로 대부료만을 받다 보니까 부실한 마트 운영으로 인해서 대부료 체납이 됐으니까 다시 보증금 제도를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적 검토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했더니, 어 공유재산 이제 뭐 시에 시의 설명은 뭐였냐면은 그전까지는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다루어 가지고 임대라는 표현을 써서 하니까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재산이 행정 재산이 되면서 그건 임대가 아니고 대부였기 때문에 대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서 폐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서울시 사례 같은 데도 다 살펴보니까 행정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도 대부료 외에 나중에 이렇게 대부료 체납이라든가 이후에 원상회복 비용이라든가 등등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게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그런 선례도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하철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해서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다시 없앴던 보증금을 그래서 4조 3항에 뭐라고 저희가 신설을 했냐면 3항과 4항을 넣었는데요. 3항 시장은 유통종합시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4항 3항의 보증금은 당해 시설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내로 한다.

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인제 일단 우리 유통 종합 시장 대부할 때는 인제 시가 평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평정액이 뭐 700억이 나온다 그러면 70억에 대부보증금 그니까 보증금을 일단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부료는 또 대부료 산정 방식에 의거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지난번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보증금 없는 상태로 대부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니까. 대부 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그 동의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제 바뀐 조례에 의거한 대부동의안을 주례보고에 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철 의원님이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이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옥외 광고물법이 몇 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국회에서 뭘로 개정됐냐면은 이제 원래는 사실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게첨하는 게시물들은 불법 광고물이어 가지고 시에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선거 기간 동안에 선관위 허가를 받고 게첨되는 이제 현수막만 사실은 유지가 되는 걸로 그래서 원래 지정 게시대 외에 이렇게 게첨하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 현수막이었는데.

국회에서 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어 정치적 목적으로 정당이 정책과 관련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뭐 숫자 횟수 제한 없이 거기에는 뭐 했냐면 게첨 기간 뭐 2주 이내에 게첨 기간 그다음에 게첨자 광고물 뭐 전화번호 고런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광고물을 걸 수 있도록 광고물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그냥 불법 현수막 어느 사거리에 가더라도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게 되고 그건 광고물법에 대해서 합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고 우리 구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정당의 광고 현수막 시장께서 또 시장께서도 명절 잘 새라는 현수막 뭐 등등이 마구 걸리면서 이게 현수막 공해로 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좀 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제한하는 걸로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단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 수는 있는데, 기존처럼 다만 개수를 제한해서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개 동이어서 동별로 두 개씩만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정은철 의원께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로 그래서 현재는 각 정당이 내거는 정책 홍보 현수막도 동별로 두 개 이상을 걸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의원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상의했으니까 원안 통과되었고요. 다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어 그동안은 우리 이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 신설권이 국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고 도와 협의를 해서 국을 만들도록 됐으니까 국 허가가 안 나면은 한시 기구를 허락받아 가지고 되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한시기구로 도로부터 저 뭐야? 승인받아 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의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3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0일까지인데 이제 중간에 하나 좀 변화된 게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동안 이 국신설권이 도의 승인상으로 되어 있던 게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다 정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소 요건 국 4개의 과가 어 충족되면 국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인데 시행령 지금 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마련하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뜨는 겁니다.

기존에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도시개발사업단은 3월 30일부로 끝나고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구글 신설할 수도 없고 이런 묘한 상황이 돼서 일단은 그 법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던 두 개 과 도시개발과하고 균형개발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맞습니다. 아마 향후에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는 저희는 도시개발사업단은 없고 안전도시국이 기존 5개 과에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던 2개 과를 포함해서 7개 과를 관장하는 국으로 발전하고 이제 향후에 요 관련 부서에서 국신설과 또 국을 신설해서 과를 재편하는 부분은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가져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주례 보고에 설명되었던 자료대로 특별한 일 없이 다 그대로 개선되었고요.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도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부채납 받은 아차산의 기부채납 받은 재산 취득 문제 그다음에 저희 우리 소각장에 지금 소각시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시설 재편 문제로 취득되는 건물자산 뭐 등등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축제 때 편의시설 제공 제가 설명 설명드린 대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저 코스모스 축제꽃 와 유채꽃 축제할 때 거기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전기열차처럼 생긴 차를 가동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 편의제공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조항 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 볼펜이나 이런 거 나눠주는 것도 조례 받침이 없으면 뒷받침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수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 인제 처리를 하고 말미에 의장으로서 이제 시장을 대신해서 거기에는 원래 부시장이 이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구리시는 지금 부시장 공석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2년째 공석인데요. 부시장이 없어서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을 대리해서 그 참석을 하고 계셨어서 이제 몇 가지 의장으로서 좀 주문할 내용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이제 맨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요, 고 바로 우리 회의 앞에 며칠 전에 이제 시에서 보도자료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보도된 매체들이 있었는데, 구리시하고 LH하고 개발 특화 개발사업 발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 요구가 배포됐었습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토평동 한강변 땅에 저희 88만 평에 지금 18,500세대의 주택과 기타 자족시설을 넣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이 국토부가 발표를 했고 이후에 사업 시행을 아마도 LH가 알 듯한데 시에서는 LH가 계획을 그리는 과정에 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위해서 인제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했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주례 보고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니터에 띄운 것처럼 저희 구리시에는 구리시 의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그 8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왜 만들었냐면 통상적으로 인제 업무협약의 종류에 뭐 MOU MOA 기타 등등의 여러 단계별로 이런 제휴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그 어떤 특정한 업무 대상자와 시장이 그냥 MOU를 맺어놓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게 기득권이 돼서 MOU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 이 사업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의회 심의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그때마다 그 정당성 부분에서 집행부와 시가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아예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MOU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업무 제휴라는 것은 뭐까지 나왔냐 의향서 보통 우리가 LOI라고 하는데 의향서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합의각서 MOA 등 어떤 명칭이든 간에 이런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5조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5조에 있는 것처럼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는 구리시의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의회 보고 여기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의회 어디에다 보고해야 되는가가 명확치 않아요.

도대체 의장한테 보고하란 얘기냐 의회면 본회의에 보고하란 얘기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저희가 어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6조에다가 작년 5월 달에 의회 보고해 가지고 보고의 범위 등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 보고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례 보고는 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항에 뭐까지 명시를 해 놨냐면은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주례 보고 안건 중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MOU를 맺으려면 일단 의회 보고해야 되는데 의회에는 주례 보고해야 할 수도 있고 본회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지금 주례 보고 저희는 구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리니까 주례 보고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있는 것처럼 주례 보고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시민들에게 좀 아셔야 될 거면은 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이 건 LH하고 개발 사업을 위해서 특화 특약 협약을 맺겠다라는 주례 보고에서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협약서 내용에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 구리시에는 구리 도시공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땅 개발을 위해서 LH하고 협약 맺을 때 도시공사의 역할을 이 협약서 안에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협약서 안에 그게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협약을 맺어라 이렇게 제가 주례보고상에서 말을 했는데 주례보고 끝나고 바로 그다음 주 월요일날 그냥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계셨던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에게 이미 시의 발전적 전략을 위해서 이 MOU를 무효화하라고까지는 저 주장하지 않겠다. 다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다음 회기에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와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좀 진행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그다음 보여드린 사진이 이게 본회의가 열렸던 전날 우리 구리시청 그 입구에 사진을 찍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좀 전에 제가 바로 요 안건 전에 정은철 의원께서 우리 광고물법에 관해서 조례안 개정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광고물법은 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당의 정당정책을 표현하는 현수막은 장소에 상관없이 특별히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걸친다거나 뭐 이렇게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두 장씩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날 우리 구리 시청 앞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씩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PT 다음 장 하나 넘겨봐요. 이게 민주당 정당정책 현수막입니다. 다음 거 넘겨보세요. 국민의 힘 정당정책 현수막입니다. 또 하나 넘겨봐 주세요. 개혁신당 정당정책 현수막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열린 민주당 정당정책 다시 원사진으로 저 네 개의 현수막은 현행법상 그리고 조례상 합법적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단부에 정당광고 현수막을 제외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이 뭐냐면은 구리시에 있는 단체들이 내건 서울시 표지 찬성하겠다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불법 현수막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날 부시장을 대행한 행정지원국장에게 시가 나름대로 준법 정신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불법 현수막은 처리하는 것이 시의 책무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

다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뭔가 공익적 목적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가지고 불법을 그냥 묵인 또는 용인해 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고 현행 법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정당 총선 과정에 정당의 선거운동으로서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선거를 엄정 중립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서울시 편입이 정당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정당정책과 유사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면 비단 여기뿐이 아닙니다.

구리식 곳곳을 다녀보면 그런 현수막들이 방치되고 있으면 그야말로 시장의 정치적 중립 책무에도 위반되고 원래 준법을 강조해야 될 시장의 직무에도 이건 위배가 되니 이건 하루빨리 시정을 하라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 충고를 시장께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잘 보고해서 이게 좀 관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일단 지난 수요일날 끝난 우리 본회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특별히 여기는 아마 질문과 저기 안에서 그냥 같이 묶어서 주례 보고까지 하겠습니다. 인제 그다음 어제 주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집행부하고 이렇게 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인제 저희 의원들은 다 지금 선거운동원이 돼서 4월 10일까지는 사실은 뭐 이 정치 현장에 나가 있어야 돼서 주례 보고도 할 수 없을 상황일 거다 두 주 동안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4월 달에 시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존재하니까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 놔야 의사일정을 잡아서 지금 예정으로는 4월 저희가 24일 정도에 하루 내지 이틀의 회기로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상정될 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례 보고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건이 있어서 어제 주례 보고를 하게 됐고 그 보도자료에 보내드린 것처럼 조례보고는 총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 11건 하겠다고 했다가 한 건은 좀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철회해서 고 10건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은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가지고 온 안입니다. 어 이거는 인제 상위법이 뭐가 있냐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그런 법에서 일단 각 자치단체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일단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고런 내용을 담으려고 조례안을 새로 만듭니다. 이게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계획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요 고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시민들의 영양관리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있어서 총 14개 사업 중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예산도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 한 5억 9,006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고 법에서 그거사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국도비 같이 뭐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걸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만들어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면 특별히 당부했던 게 독거노인들 영양관리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진주시 같은 경우가 요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요런 저기들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용어 들 설명 용어와 관련해서 조금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무과에서 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어 구리시에서 시민의 날 저희가 10월달에 시민의 날이 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어 구리시 발전에 아주 공이 크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시민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합니다. 그건 그걸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만든 조례가 구리시 시민 대상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내용들을 쪼끔 이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아까 보훈 대상자 조례랑 비슷한 케이스겠는데요.

결국 1년에 몇 분 안 되는 분을 시민 대상을 드리고 나면 그래도 그분들이 구리시 발전에 여러 가지로 공이 커서 대상은 수여했는데 그분들 예우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우 조항을 신설하자 그러면 예우하는데 여러 가지 뭐 대상객들이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서의 설명은 13개 조례에 13개인가 14개 조례에 감면조례 예를 들면 시가 운영하는 어떤 시설물 이용할 때 어 보훈 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들 마치 할인해 드리듯이 시민대상 수상자들도 할인의 대상에 집어넣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정 조례안에 음 수상자에 대한 예우 해가지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행사의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촉 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래든가 뭐 시가 관리하는 뭐 하여튼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한다. 근데 이제 내부내용은 현재 이 집행부서의 얘기는 이렇게 되면 그럼 인제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고 대상 찾아가지고, 그걸 일괄해서 감면을 명기하는 조례 개정안을 하나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요 조례가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는 뭐하로 구태여 그렇게 하느냐 혹시 부칙에다가 그냥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랬더니, 주무관의 답변으로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동시적으로 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인제 어제 의회가 통과됐으니까 바로 다음 뭐 임시회 때라도 고 해당되는 시설에 감면한다는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오면 이제 우리 시민 대상을 수상하신 시민들께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 역시 구리시 지방 공무원 위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새로 제정 조례입니다.

위탁 교육은 무슨 의미냐면 저희 공무원들 중에 예전에 보통 이렇게 이제 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야간에 4년제 대학을 간다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업무 연찬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위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가 학비 보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상위법령과 또 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요 각각의 시가 각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는 법제처의 권유가 있어서 인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그동안 하고 있는 인제 여기 보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는 법이 있고 시행령의 이런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기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받아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겠다.

어 의원님들 따른 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제로 받으시려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심지어 의원님들 중에는 어 우리 공무직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원도 혹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해당 부서의 입장은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간 위탁교육 학비를 보조받으신 분은 고 2년을 의무년한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무년한을 못 채우면 이 받은 보조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다음 기간이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간제나 계약직은 그런 난점 때문에 어렵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뽑는데 공무계약 규칙 같은 경우도 현재로써는 공무직이 법령상의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잡히지가 않아서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한번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의회 의견은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이제 의회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어제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냥 집행부가 의회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의 일환으로 통보해 가지고 협약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대상을 딱 집행부 공무원에 해당돼요.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의회에서도 독자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협약 관계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지 맞는 건지 그거는 같이 살펴보자 이런 정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경제과에서 4번과 5번 항목은 연계된 항목입니다. 두 개가 연계된 항목인데요.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요, 시가 출연을 하면 출연금의 10배만큼의 금액을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보증서를 내고 이제 대출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보증재단에 저희가 지난 2020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당시에 이 소상공인 신용보증단에서 특례 보증을 해 주는 이걸 특례 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례 보증을 해 주는 대상 업종에 안 들어간 업종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흥업소는 이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휴업 조치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쪽에서도 이 지금 뭐 임대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기보증재단에서 고 이제 한시적으로 유흥업소에 한해서도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시가 낸 돈의 10배만큼 범위 내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020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시의회에서 5억 원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이때 일반 소상공인 보증으로 1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영세사업자 보증으로 영세사업자에 들어간 개념이 뭐냐면은 강제로 휴업을 했던 뭐 유흥업소를 포함한 이런 업체까지로 해서 3억 5,700만 원에 출연을 해 가지고 인제 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쭉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작년 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3억 5700만 원을 출연한 그 영세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에서 62건 62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12억 4,500만 원을 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출연금에서 1억 2,000을 쓴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남는 돈이 2억 3,20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안 썼다고 해 가지고 그걸 현금으로 우리한테 반환해 주는 건 아니고 안 쓰면 그냥 그대로 경기보증재단에 그냥 거기 뭐 잉여금 형태로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인제 저쪽에서 제안한 게 그리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럴 바에는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이 잔여 출연금을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 보증을 하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로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이 어떤 자금에 문제가 있으니까 2억 3,200만 원의 출연이면 한 23억 정도의 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인제 그러기 위해서 경기보증재단하고 구리시가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제 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다. 어 의원님들 뭐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든 오히려 여기저기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바로 요거는 협의 끝나자마자 이미 출연돼 있는 상태니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다오 그리고 5번 항목은 그것과 연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을 맺은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이제 대상자들이 받을 때 이 영세소상공인이고 청년소상공인이니까. 이자를 일부 시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차보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리시 금융기관하고 구리시하고 맺은 금융기관 간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을 변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 안 하던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원래는 3년 하던 거를 5년으로 늘리고 금리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개별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한 세트로 굴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주례 보고에서 보고한 걸 아까 업무 협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이 인제 우리 다음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요. 이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세는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세 중에 시가 걷는 세금인데요.

그동안은 그 이제 세금 안 내신 분들 좀 밀리신 분들한테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기준 금액을 그동안은 일 매당 세액 30만 원 되면 이렇게 일반 우편으로 했던 것들을 45만 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하여튼 정도 금액을 옮기는 데도 이게 조례에 명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가져왔었고요. 별다른 말씀들 없으셨습니다. 그다음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활 구리 시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게 길게 가면은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게 IMF까지 인제 이 소환되는 얘기입니다. IMF 때문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이 자활을 돕는 방식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자활후견기관으로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가 또는 자활센터라는 이름으로 하고 뭐 등등의 이거는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 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됐었고 현재 구리시에서도 그 자활센터를 이 업무협약 맺어가지고 인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랍니다.

이 자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거는 인제 관련 법과 시행규칙 그다음에 해당 보건복지부에 지침서 등등에 보면은 이렇게 명기되어 왔었는데 그동안 우리 구리시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뭐 자체 감사에서 보조기관 감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졌고 그래서 인제 차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운영을 통해서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뭐 내용 중에는 뭐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래서 공정성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제 하나 현실적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뭐 20년이 뭡니까? 거의 한 25년 97년부터 97년 8년 IMF 시기서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어 한 25~6년간 쭉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고 이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왔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이걸 보통 이제 연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활센터하고 어 올해 해당 보건복지정책과에서 6개월만 일단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6개월만 그니까 6개월만 계약을 맺고 이제 이유인 즉슨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요 절차가 지금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머지 6개월을 어찌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연간 사업으로 예산도 다 들어와 있고 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금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어제 해당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눴었구요. 여하튼 뭐 잘 추이를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제 거꾸로 보면 그동안 이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을 안 했던 분들의 뭐 직무유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이 현재 올해 2024년도 사업 진행에 하시라도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 주의 깊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구리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 등에 어렵습니다. 어 시의 시설 중에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 중에 가정으로부터 학대받은 우리 아동들이 존재하면 관련 기관에서 개입해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가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이 격리시켜서 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제 이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입니다. 어 시에서는 이미 여성 여성 아동들을 위한 쉼터는 지금 이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새롭게 아동 남아 전용 쉼터를 만들겠다.

쉼터의 이름을 도담 쉼터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민간위탁 동의하겠다. 현재로써는 아직 뭐 시설이 만들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해서 뭐 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민간위탁해서 넘기겠다. 소재지는 이거 관련 법에 어디라고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도 주소는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뭐 필요한 일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의 판단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우리 여성 전용 아동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운영 성과 같은 것들을 좀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래야 발전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또는 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참고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그다음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시장 대부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는 대부료만 가지고 대부하겠다. 그것도 이제 계획이 원래 현 계획이 계약이 대부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대부료 납부가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 날 주식회사 엘마트에 대부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3월 13일 날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점포 명도 및 관리비 청구의 소를 지금 제기한 상태이니 요 법적 분쟁이 인제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서 언제 이 부분이 해결될 인제 되는 대로 다음 다른 업체에 섭외해서 대형마트를 다시 유치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부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20년 시민들이 잘 이용하던 롯데마트라는 우리 대형마트가 아까 조례가 그때 2020년도에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대부를 하면서 이제 중소마트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마트가 지금 운영이 전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기자님들 계시면 모르겠지만, 시설물들이 저기 지금 뭐 가동을 중지된 시설도 있구요. 또 거기에 물건을 납품한 납품 업체들이 납품 대금 달라고 시위도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상품의 구색도 안 갖춰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 공약으로 다 내걸고 있고 인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요런 부분들을 사전 준비하겠다. 해서 대부 동의안이 들어온 거고,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금 조항을 우리 의원 발의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요 대부 동의안에는 이제 보증금을 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 동의안에는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 유통종합시장 A동 그니까 옛날 롯데마트 있는 동을 A동이라고 합니다. 대부 면적은 2만 2,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전용이 18,000 공용이 4,500제곱미터 정도구요.

어 대부 기간은 현재로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2026년 1월 이후 대부개시일로부터 5년인데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1회 갱신 가능하며 기존 계약자인 주 엘마트 대부 계약 해지 및 점포 명도일에 따라 대부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러니까 일이 잘 해결돼서 엘마트하고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중에라도 해결이 되면 새로운 업체에게 대부 계약을 맺어서 하겠다. 인제 이렇게 지금 가져온 겁니다. 어 예정 가격은 연간 이건 대부료입니다.

연간 38억 2,500만 원 정도요 부가세 별도로 하고 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례에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한 조례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이 내로 정할 수 있다. 계약 방법은 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에 따라 일괄 입찰을 일반입찰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해당되는 저기에 입찰공고란을 보니까 이제 인제 만약에 요게 제대로 통과되면은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하는데 입찰 공고 안에는 보증금 조항이 없어요. 보증금 조항이 따로 없고 이제 뒤쪽 편에다가 보증금은 협약해서 맺겠다.

그래서 어제 지적된 중에 그 지금 아직 인제 정확히 평정해 봐야 되지만 시점에 평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현재 평정가가 거기 재산가로 치면은 76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보증금을 10프로를 잡았을 때 아까 조례에 100분의 10이 내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고로 잡으면 한 76억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니 물건 사는데 일반 공고에 보증금 76억은 명기도 안 하고 그냥 연간 사용료로 대부료로 38억만 내세요. 해놓고, 입찰 딱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76억 돼야 됩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공고 아니냐 그러면 공고 안 해도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명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거기도 이제 역시 선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하철 상가 그 대부공고 낼 때도 공고 안에는 그냥 연간 대부료만 내고 보증금은 별도 조항으로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찾아봐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시 농산물 도매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은 상장 예외 종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시민들께 설명드리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이 도매시장이 되면은 이 도매시장 만든 이유는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그다음에 요 도매시장에 와가지고 상장해서 경매로 물건을 이 상장 낙찰받아서 그걸 다시 소매에다가 푸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되어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장 외 거래로 지정을 해서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상장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행 조례 38조에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등 조항은 시행규칙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법 42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는 거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입하 전 산지 위판장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료 결정되는 등 상장 거래의 가격 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산물은 조례 제76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예외로 결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요즘 시장 기능 중에 상장이 안 되는 거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님들 취재해 보셔서 특히나 이 동부권 취재하시는 분들은 하남 쪽 취재하시는 분들은 하남 미사리에 가면은 커다란 수산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산 산지에서 수산물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고 파는데 이제 지금 현행의 유통 구조로 보면 그것 역시도 이 도매 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경매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 안 되어지고 이미 그 내부에서 다 가격 결정된 인제 이런 경우에 상장 유예 품목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그냥 임의로 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시장 관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요 내용에 설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나 임대료가 제대로 체납됐을 때 지금은 100분의 5를 체납액의 가산금으로 붙이도록 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그걸 100분의 3 으로 내리겠다. 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가장 뭐 민감한 내용일 텐데요. 최저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거래 금액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는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도매인 제도가 일부 진행돼서 시장 도매인이라고 인제 세 부류가 있는데, 시장 도매 범위는 혹시 도매시장 가보면은 청가물은 청가물대로 여기 수산물은 수가물대로 예를 들면 뭐 농협 그다음에 강북 뭐 수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 청과 이렇게 해서 그게 도매 법인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거든요. 법인들은 청과부료는 월간 80억 원의 소위 그러니까 매출량을 가져 이게 최저 거래입니다. 이거 요 이상을 거래하라고 지금 이 조례 명기가 되어 있고요. 수산부료는 40억 원이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있는데, 중도매인은 두 부류 있습니다. 개인이 있는 중도매인이 있고 중도매인 중에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중도매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청과부료에서 중도매인은 3,000만 원 월간 거래 규모가 중도매인은 법인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산부료는 수산부료도 역시 중도매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장 도매인 제도에서 운영되는 시장 도메인이 있는데, 거기는 월간 최저 거래 규모가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다른 건 손 안 대고 청과부료에 있는 중도매인 중에 개인 말고 법인으로 운영되는 중도매 법인에 한해서는 현재 5,000만 원인 월간 최저 거래 규모를 7,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게 인제 핵심 내용이었어요. 뭐 의원님들이 다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부류들 그러니까 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이런 관계인들과 폭넓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거래 금액 5,000만 원을도 못 미쳐 가지고 지금 퇴출되는 그런 법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 인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5,000에서 7,000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이 경매 받아 가지고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현실은 5,000도 못 채워서 지금 퇴출되는데 7,000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조례 고쳐놨으니까 하세요. 강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쪽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좀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어 저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 거래 금액을 그냥 5,000에서 7,000으로 2,000을 그냥 상향하는 것에 따라 비수기 성수기를 나누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월간 해 놓으니까 정말 비수기일 때는 5,000 채우기가 지금 힘든데 거기다 7,000으로 덜컥 옮기지 말고 비수기 성수기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비수기 때는 5,000으로 그냥 두든지 4,000으로 내리든지 성수기 때는 7,000이 아니라 8,000으로 올리든지 이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 거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상장 예외거래 품목 지정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관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고 외부 인원들이 뭐 12명 중에 외부에는 5명 정도밖에 이렇게 되면 너무 여기 권한을 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요, 아까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이 3월 30일부로 폐지됩니다. 그럼 현재 그날 배석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업무에서 노여나는 거죠. 그리고 우선 두 개 과가 안전도시국으로 가요 그런데 안전도시국장도 현재 지금 뭐 퇴직을 앞두고 장기 재직 휴가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 너무 시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조직 개편이 다 완료되어서 이 시장 업무를 주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국장이 결정되면 단순히 국외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시공사 도시 그저 도매시장관리공사 실지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나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는 공사에서 할 일이니까.

어제는 공사에 있는 팀장 부서장이 왔었는데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장이든 아니면 본부장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배석해서 이렇게 조례가 고쳐졌을 때 시장을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확실한 뭔가 이런 설명들이 의원님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주례 보고에 다시 상정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또 5분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총 10건에 대해서 조례 보고를 마쳤구요. 어 집행부에도 이 총선 문제 때문에 다음 주 그다음 주 두 주간은 주례 보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4월 16일인가 17일이 아마 수요일일 것 싶습니다. 달력이 없네요.

그때 인제 4월 셋째 주 어간에 주례 보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하고도 두 주 동안은 또 다시 이렇게 뵙기는 어렵고 총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아까 지난 33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하고 어제 설명드린 주례보고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외우질 못해서 네 마이크 해주시구요.

예 세계타임즈 이채범 기자입니다.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구리 유통 종합 시장에 대한 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에 이 시장이 언제 오픈이 됐고 처음에 오픈 때부터 보증금을 안 받았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인제 우리 구리시의회가 9대 지금 했지 않습니까? 9대의회죠 그 앞부분이 지금 설명이 빠져 있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럼 설명드릴게요.

예, 예

어 이제 사연이 이렇습니다. 93년 4년 9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소위 농수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존에 막 그냥 이렇게 시장 난립돼 있던 것들을 가락동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산지에서 물건 가지고 와서 경매 절차를 거쳐서 중도매인들이 소매업소에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개통 방식으로 가락시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다음 2차 시장으로 구리 도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구리 도매 시장은 그래서 당시 구리 도매 시장은 위치는 구리에 있는데, 주로 어디 상권을 겨냥하건 가냐면은 기존의 청량리에 있는 상권들이요. 청량리에 있는 상권들을 이 도매시장 쪽으로 이 도매상들을 다 데려오겠다. 해 가지고 서울시와 당시에 농림부 구리시가 같이 협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는 도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4년 무렵부터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왜 도매 이 시장이 여기는 인제 도매시장으로 이 만들어 가지고 소매를 무척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인과 이 단속 기관 간의 공무원들 간에 무지무지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도매시장 인근에 소매시장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인제 그건 시 사업입니다. 아까 도매시장은 구리 농림부 구리시 서울시의 합작 사업이었고 도매시장 옆에다가 소매를 담당하는 유통종합시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엘마트 있는 자리 옆에 지금 축산동에 있는 자리 동구 동사무소 있는 자리 그렇게 해서 거기를 시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만들 즈음에 IMF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던데 되려면 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소매할 수 있는 이렇게 개통 출하가 되도록 구상했던 사업인데 IMF가 오면서 이 시장에 들어올 상인들이 없어진 겁니다. 시는 방치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세를 들여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사업이 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꿔서 유통마트를 유치한 게 롯데마트입니다.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이제 유통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은 일반 재산이니까.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월 임대료 얼마 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롯데마트 들어온 게 한 2000년 초반 되나요? 90년대 말 되나요?

정도 어간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롯데마트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렇게 해서 계약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제 아까 설명 인제 그 대목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인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고 행정대산은 임대 대상이 아니고 대부 대상이다. 관련 법에 그래서 대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할 때는 대부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대부료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고 지난 시장 시절에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운영을 하던 롯데마트에서 써낸 대부료보다 당시에 엘마트라는 중소업자가 써낸 대부료가 더 높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낙찰이 됐어 그래서 계약이 맺어진 상태구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장사 잘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물건 풍족하게 하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업체의 경영 능력 거기에 또 저기 코로나가 겹치면서 아까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2023년도 대부료는 거의 한 뭐 40억 가까이를 지금 체납된 상태였고 그래서 인제 다시 이 법적 소송을 거쳐 가지고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했는데 검토해 보니 이런 또 혹시라도 이렇게 대부료를 못 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의회에서 살펴보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우리 오 기자님

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아까 집행부가 총선도 다가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촉구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촉구하는 거 외에는 없고 뭐 사후 약방문으로 사진 찍어놨다가 또 이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직무를 태만이 한 부서에 책임을 묻는 방법밖에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건 그야말로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공직사회 다 아시겠지만, 아닌 말로 시장이 간부 회의 소집해 놓고 나 오해받기 싫다 더군다나 지금 총선 국면에서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적어도 불법 현수막을 차라리 그 단체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일단 요 총선 기간 13일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띄워놨다가 다음에 또 붙여드리겠다라도 해서라도 시장이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 가능한 문제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장님이 추진하는 서울 구리 편입 문제 관련 관련된 이 관련 사회단체들이 걸린 현수막을 어느 공무원이 감히 떼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오죽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시장 직무대리에게 그런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떼면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직무를 태만이 한 공무원들에게 뭐 책임을 물으라고 저희 감사 결과를 낼 수밖엔 없는 그거 외에는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오늘 좀 제발 기사 잔뜩 써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도대체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의 책무를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에 위법되는 것은 최대한 단속하고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리시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써주시면은 저희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정서가 이렇다라면은 혹시라도 내일 시장님이 아침에 간부 회의 소집해서 떼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건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철원 기자님

뭐 그런 거는 사회단체가 커오는 거는 뭐 형평의 여지 없이 그런 거는 뭐 허가를 모든 게시물은 저기 허가를 받고 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뭐 경고나 과태료 이런 거는 저기 모든 거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다고 저기 그렇게 보구요.

쪼끔 정정하면 게시물 게첨은 허가제는 아닙니다. 인제 현행 법령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시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에 절차를 거쳐서 게첨하는 현수막만이 합법적 현수막이고요. 그 외에 어디에다가 부착되는 현수막도 다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시는 그걸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인제 소위 그 아까 묵인 방조 또는 뭐 어떤 선의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행정기관도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통장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물들을 현수막을 저 동사무소에도 붙이고 또 뭐 동사무소 앞에도 붙이고 막 이래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라면 불법인데 어떤 행정편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인제 합법적인 그렇지 않고 합법적인 건 오직 정 정당의 정책 광고 현수막만 그건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장들이 명절날 시민 여러분 잘 다녀오십시오. 그것도 불법 현수막입니다. 해서는 원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없습니다.

차후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제도적인 거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지침이라든지. 법에서 미비한 사항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유통시장 대부동의안 요거 제목을 보니까



좀 대부하면은 집행부는 뭐 이래 한자로 대부 뭐 이런 것들을 어감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관례적으로 대부하면 되게 어감이 대부업체 그리고 농협에 가도 대부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거는 적어도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임대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제 요즘 말로 그렇게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집행부에서 뭐 대부 동의하는 하더라도 좀 그런 거는 임대차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까? 전반부의 얘기는 조례에는 지금 이미 다 명기되어 있고 법에도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나 법에서 단속 권한을 가진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책임을 가진 시장이 심지어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인제 두 번째 대부라는 용어는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저기 기사님 왜냐면은 요런 계약에 결국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에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에 이게 사용하게 하는 거를 임대라는 표현은 사인 간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걸 대부라고 표현해서 법률적 용어로 되어 있어서 뭐 시 조례로 상위법에 있는 대부라는 용어를 저희가 그냥 임대로 고치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 상황이어서 그건 인제 혹시라도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라는 용어가 그저 돈 고리대금업 하는 거하고 연관되니까. 좀 바꾸자 인제 그런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현행은 상위 법령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 그 권한 좀 바뀌라는 걸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형실 기자님

옥외 광고물 때문에 문 저기 문의를 드리는데요.



그 게첨대의 거기에만 허가된 광고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게 합 그니까 허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광고물은 절대 지금 현재 무슨 내용이 됐든 뭐 형식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제는 아닙니다. 다만 붙일 수 있는 공간은 원래 못 붙이도록 아무 데나 못 붙이도록 돼 있고 시가 만든 게시대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공간은 돈을 내고 게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저기 뭐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느 환경들이죠.

저기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은



게첨대에 정책 그 광고물을 붙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조례에? 대신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상위법령에 권한 침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체계가 일단 하여튼 모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법에서 큰 틀거리를 정해놓고, 그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다 권한을 부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 법에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님들이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정당의 정책 광고는 횟수와 장소에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법에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조례에서 못하게 하면 조례는 위법 조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허락한 범위 바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만든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는 법을 갖다가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예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법 만든 걸 그나마 인제 개정안으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 동별로 두 개씩으로 줄이는 걸로 일단 정비를 했고 이제 씨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지난 임시회 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도록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지 않고 거는 부분들 그러니까 단속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거든요. 이 법에서

하도 기가 차서 그래요. 기가 차서 지방자치니깐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조례는 법이 허락하는 법이네요.

그 저기 상위법에 의해서 뭐 안 된다. 하는 거보다는 우선 지방 조례에 의해서 저기 무슨 환경을 좀 해치는 것은 그 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 밑에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님 인제 정서 문제 맞구요. 그런데 여하튼

됐습니다.

공무원들이든 의회든 절차를 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안타까운 심정은 아마 모든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할 수 없을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나마 일단 개선된 부분을 충실하게 시가 지키도록 하고 특히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정당의 정책 홍보는 인제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대안됐고 또 하나 그냥 이런저런 우리가 묵인 또는 방조하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도 그 시가 좀 정책적 목표를 정확하게 도시미관 또는 뭐 어떤 준법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지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를 아까 촉구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정말 기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그나마 조금 개선되지 싶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래서 인제 내일 되면 후보자들의 또 현수막들이 다 게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얼룩덜룩할 텐데요. 하여튼 고 제가 아까 취지 설명드린 것들은 좀 기사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법을 지키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님 안 계시면 하여튼 늘 죄송합니다. 한 시간 내에 어떻게든 끝내볼려고 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졌는데 하여튼 두 주 동안 못 뵙는 동안에 저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은 보도도 해 주시고, 또 해 주시고 의회도 뭐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제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마 이 선거운동복 입고 이렇게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 주 후에 이 주 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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