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 브리핑
예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3월 27일날 뵙고 총선 때문에 3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기자님들도 총선 관련해서 취재들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터이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당연직 선거운동원이고 등록된 선거운동원이어서 저희 8명의 시의원들도 각자 소속된 당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었고 웃으시는 의원님들과 또 웃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 오늘 브리핑 전에 마침 오전에 행사 두 군데를 부지런히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20일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용 하시는 장애인들과 가족들 또 봉사자들 해서 어울림 노래자랑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방금 전 한시에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했었는데 두 행사를 다녀오면서 소회가 이번 44회 장애인의 날 캐치프레이즈가 함께하는 우리 평등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오늘 두 행사를 보면서 365일 늘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함께하고 구분 없이 또는 편견 없이 같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늘 잊고 살다가 이렇게 장애인의 날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자 하는 좋은 행사였고 방금 전에 한시에 있던 행사에 가서는 뭉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실제 케어를 받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행사에 사회도 맡기고 합창도 하고, 마지막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을 하는데 두 친구가 낭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지만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주 가슴 뭉클하게 해서 제가 지금 원래는 좀 찾아보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브리핑 끝나고 가면 장애인 인권 헌장을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 주례 보고도 지난 3월 26일 날 주례 보고하고, 3주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나눠드린 것처럼 총 10개의 보고 내용을 어제 청취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의견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과에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러 왔는데 한참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내려와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소위 하수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사용 하수도 처리 비용이나 상수도 생산 비용 대비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의 비율 이것들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거의 적은 데는 한 10%에서 50% 상회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대의 현실화율에 미치고 있어서 근데 아시겠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자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하수도 요금을 4년간에 걸쳐서 뭐 그동안 누적된 것들 포함해 가지고 인상을 하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고쳐서 톤당 단가를 조례에서 상향을 시켜놔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에 의원님 의견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서민 경제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이다.
다 알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약 6~7%씩 되는 상수도 요금을 4개년에 걸쳐서 계속해 가지고 30% 정도를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안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시기가 맞는 거냐 또는 요율이 맞는 거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내려와서 브리핑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방침을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다년도 인상 부분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원래 올해 2023년부터 23, 24, 25, 26 해서 4개년간 계속해서 5~6%씩 올리겠다는 안을 철회를 하고 올해 단년도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인상 폭은 어떻게 정하기로 했느냐 2021년 구리시 하수도 요금을 조정했던 게 지난 2021년도에 조례조정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놨으니까 이후에 3개년간 21, 22, 23, 3개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고만큼만 올해 2024년도 9월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을 합산을 했더니, 약 평균적으로 11%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좀 수정된 안을 가지고 어제 조례 상정을 하시겠다고 가지고 왔었구요.
의원님들 의견 들었고 일단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개선안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누진제 적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아시겠지만, 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주택용 일반 주택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목욕탕 요금이 있고 이렇게 네 개 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그랬을 때 누진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다만 누진제 부분은 경제적 논리로 사실은 부익빈익부를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배려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한개년도 올리는 것도 이렇게 11% 정도가 시민들께 부담이 가지는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만약에 조례가 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구리시의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이 올해 9월부터 11% 정도 오른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족복지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어디냐면은요, 구리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구리초등학교 인근의 옛날 수택1동에 구주택들 해 가지고 1차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입주해서 재작년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재개발한 아파트 단지가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단지가 예정대로면은 요즘 입주 준비해 가지고 6월이면 입주가 될 거 같습니다. 6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겠다라는 동의 대상입니다. 내용은 이렇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1차적으로 단지 내에 시립 보육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단지에는 전혀 보육 시설의 수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시가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힐스테이트 쪽에 의견 조회를 했더니,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시는 당연히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시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겠다. 그게 해당 내용입니다. 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그동안에는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어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의원님들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도 실제로 위원들이 객관적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한 힐스테이트 예를 들면 현재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입주 예정이라는 얘기는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은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해서 아파트 사용 허가가 나고 그때 시설을 인수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선정 또 절차를 일부 거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 그런데 입주는 6월부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공무원들께 아니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6월 달에 입주했는데 아직 어린이집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임시로 딴 어린이집에 가서 한 3~4개월 아이 케어하다가 이 어린이집이 되면 그때 다시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려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근데 동의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다만 아파트 사용 허가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예를 들면 관련 법에다가 어린이 보육 시설에 한해서는 사전에 고 부분만 미리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줘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실제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책 제안을 해 봐라 근데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써는 일단 준공 허가가 나고 그때 시설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 절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고스란히 입주하시는 분들이 두 번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다른 시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고한게 구리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요거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구요. 그거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몇 가지를 했답니다. 예를 들면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 어떤 현행 조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각 자치단체 시달한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예를 들면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라 통합기금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신설해라 또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확대를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여라 네 번째가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실화해라 뭐 이런 등등의 권익위원회의 지침 시달이 있었고, 지침 시달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네 의원님들이 그러셨어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하면은 우리 쪽에서 특별히 조례 개정에 사유가 없는데 구태여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단 권익위원회가 됐던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패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이 네 번째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번 내려와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구리시에서는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입니다.
현재는 안전도시국에 있는 도시개발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달쯤 전엔가요 한번 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러 왔었고 내용을 여기 기자님들께 제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도매시장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권한은 도시개발과에 있는데, 실제로는 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지방공기업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로 인해서 시장을 운영하는 책임을 진 공사 사장을 좀 배석시켜 놓고 조례 개정의 여파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시 듣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어제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데 도시개발과장하고 공사 사장과 본부장과 팀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일단은 많이들 취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제 상장 예외 상장외 거래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게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 수산물을 시장으로 올려서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배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가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 절차에 올리는 걸 상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이 해당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38조에 뭐라고 했냐면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뭐라고 조례를 바꿔줬냐면은요, 도매시장 입하전 산지 위판장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 등 상장 거래의 가격 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산물은 조례 제76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예외로 결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전부 경매장에 올려서 경매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산물 중에 지금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산지의 위판장이나 아니면 특히나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된 걸 경매 절차에 다시 올려서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장 외로하겠다고 이렇게 명기에서 올라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체납했을 때 체납 수수율을 낮춰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월간 최저 거래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도매시장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류별로 수산 부류의 도매 법인 농산 부류의 도매 법인이 있고 도매법인과 실제로 중도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있고 이 도매법인 하고 중도매인의 약간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나중에 제도적으로 만든 시장 도매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각각 말하자면, 이건 시가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도매법인은 도매법인대로 자격요건에 갖춰서 당신네 도매법인 하세요.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될 의무 조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최저 거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도매시장 법인은 청과부류 과일하고 야채 쪽을 하고 있는 청과 부류에 있는 도매시장 법인은 월간 80억 원 수산 부류는 40억 원 중도매인은 청과부류는 3000만 원 그렇죠. 중도매인은 3000만 원이고 중도매인 중에도 개인이 하는 중도매인이 있고 법인이 하는 중도매인이 있는데, 개인 중도매인은 3000만 원 법인중도매인은 5000만 원 수산부류에도 역시 개인 중도매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 아까 얘기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 도매인들은 청과부류나 수산부류나 2억 5000만 원 이렇게 최저 규모 이상은 경매에서 물건을 거래시켜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데로는 손 안 대는데 청과 부류에 있는 중도매인 중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의 최저 거래 규모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상장외 거래 인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최저 거래 규모를 2000만 원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시장은 구리 농수산물 공사 사장에게 제 1항에 따라 권한 위탁된 업무의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 조례는 어떻게 되냐면은 1호부터 15호까지를 이 업무는 시장이 공사 사장한테 하게 할 수 있다. 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고 그동안에는 다른 게 없는데 이번에 이걸 반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의무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있구요. 또 하나는 거기 3항에다가 구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제10조 2항 및 제20조 2항에 따라 월간 최저 거래품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저 거래 규모가 현재는 3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을 하면 3천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한꺼번에 200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뭐 단계별로 올린다거나 할 때 결정하는 권한은 공사 사장에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전에 그러니까 시장의 뭐 결재를 득하라 이런 겁니다. 통제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듣고 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일을 할려면 이해관계인이 시장에 3개 관계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공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도매법인 또 하나가 중도매인 그건 개인이나 법인이나 합쳐 가지고 요 3개 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른데 그동안 최저 거래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삼 자 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인상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나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단계별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올리자라고 삼자가 합의를 했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2000만 원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의원들이 판단을 할려면 현재 시장의 상태를 우리한테 설명해다오 그러니까 현재 5000만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으로 최저 거래 규모를 정하고 있는 청과 부류의 경우 실제 이 금액을 최저 금액을 그 제대로 달성 못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일 쪽 청과부류는 아까 과일 채소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는데요. 과일 쪽에는 한 5.3% 채소 쪽에는 한 7.3%가 현재의 최저 거래 규모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
작년 2023년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준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그대로 2023년에 7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과일부류가 한 14.5% 그러니까 15% 정도 채소부류는 26% 정도가 7000만 원에 미달한다. 자 이 대목에서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현재 3천, 5천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정해 놓는 것도 5%에서 7%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7000으로 올려 가지고 15%에서 25% 정도의 중도매인들이 최저 거래 규모를 못 맞추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인가. 그러면 만약 이렇게 정책을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원적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죠.
최저 거래 규모를 올리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최저 거래 규모를 올리면 구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보다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면 경매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공사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 특별히 공사에는 도움되는 게 없다. 자 이런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데다가 공사의 도움도 안 되는데 이해 당사자인 중도매인의 법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잘못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책을 왜 하는 건지 납득이 어렵다 그다음에 실제로 최저 거래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물량이 더 반입량이 느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미달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퇴출되면 물량이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문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희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97년에 개설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중도매인이나 중도매 법인으로 오셨던 분들의 연령대도 무척 노령화 고령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는 것들이 보인다 등등 그래서 결론은 어제 설명을 가지고는 선뜻 이 조례 개정을 의회가 찬성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집행부의 입장은 주례보고가 끝나면 특별한 의회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입법예고하고 다음 회기에 아마 1차 정례회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저희는 어제 그랬죠 국장이 본회의장에 와서 실제로 설명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그다음에 아까 도매시장의 3자들 이 3주체들도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명이나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는 한 마련해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어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이 총무과에서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었답니다.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그러니까 구리시에 살고 있지 않는데 시민이 아닌데 구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례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리 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시민를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할 때 조례에 뭐라고 명기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하단부에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구리시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명예의 시민 세 분을 시민증을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전직 구리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던 분 또 한 분은 저희 여기 관선시장으로 오셨던 분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독립유공자의 자제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명예시민 증서를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조례에 의거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협의를 하러 폐회 중이니까. 의장과 협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주례 보고에 와서 그래도 의원님들께 설명은 드려라 그래서 어제 설명했고 이 시민증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고요.
어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의장이 협의한 것으로 하고 5월 중에라도 4월 중에라도 바로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거나 수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동의안을 다음 주에 열릴 임시회 때 안건으로 올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어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해서 어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6번째 회계과에서 2023년도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 1차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보고 설명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했다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구요. 그건 끝났고 두 번째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요 공유재산 관리니까 43억 정도 42억 9000이니까. 43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공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구리역 가시면은 구리역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리역 공원은 당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구리역 내려오셔서 구리역 광장이라고 해서 광장 조성되어 있는 거기가 원래는 그냥 유수지입니다. 인창 배수지에 물 가둬두는 곳이었는데.거기에 절반 정도를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를 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수지 돼 있던 거에 절반을 복개해 가지고 상부를 현재 구리역 광장으로 쓰고 있구요.
나머지를 인창 유수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단부 지하 복개한 구리역 공원 지하 하단부는 그냥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다리만 서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8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비용이 4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시겠지만, 4대, 5대 의원을 하고 한 1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마침 이 복개공사 사업을 제가 5대 의회 때 재선으로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당시에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 복개공사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복개해 가지고 상단부는 역 공원으로 쓰고 광장으로 쓰고 하단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주차장을 못 세운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무슨 악취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왜냐면 인창 유수지가 인창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 우수가 들어와 가지고 배수지로 들어와서 유사시에 이렇게 퍼내는 고 유수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설명으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오수나 우수에서 나는 가스 때문에 위험하고 또 하나 그때 관리 문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단부에 관리를 하면은 우범죄역 화될 우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거기다가 철망을 막아 가지고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거기 입구 쪽에는 전부 철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43억을 들여가지고 180면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문들을 좀 제기했냐면 일단 다시 한번 좀 짚어봐라 그럼 도대체가 시 행정이 불과 15년 물론 15년 전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안 되겠다고 했던 주차장이 지금은 된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라면 만약에 그때 원 계획대로 될 수 있었다면 당시 복개 사업할 때 그 사업비 안에 녹여내서 얼마든지 비용 줄여가지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180 면을 만드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맞는 거냐 그래서 일단 판단을 하려면 현재 유수지 쪽에 구성되어 있는 주차장 운용 실태를 의회 자료로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현재 이 복개한 곳에 180 면을 구성하겠다는 거하고 현재 복개 안 된 곳에 180 면의 주차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풀로 넘쳐 가지고 수요가 있는데, 안 될 정도면 돈을 투자를 해서도 만드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동률이 80%, 70%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180 면을 또 만드는 건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의견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주차 문제는 특히나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구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가 부족하다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우선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 작년 9월 일부러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라는 걸 시에서 했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인창유수지 복개 지하 공영주차장이 건립 2순위 정도에 들어있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도 의회로 보고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의회가 경제적 경제성도 맞느냐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BC가 3.224 로 나오고 IRR 17.0 으로 나오고 인제 뭐 수치적으로 하는데 180면에 43억이 들어가면은 산술적으로 대충 한 면당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토목도 안 하고 건축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하니까 조명 문제 또 바닥 새롭게 도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 문제도 좀 따져 여기에 43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주차장 개설사업에 우선순위 밀리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의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어제 요청드렸습니다.
뭐 어제 또 의원님들 중에 실제로 이런 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혹시 여기 기자님 중에 현재 인창 유수지에 건립돼 있는 거기가 아마 6공영 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 이용해 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우체국 옆길로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인제 빠져나오는 퇴출 도로가 하나 있어서 그게 인창도서관 뒤쪽 해 가지고 인창 고등학교 앞쪽 길로 해서 제방 도로로 나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해 봐라 현재 180 면을 수용하는데 도로에 하나의 출퇴입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180 면이 더 추가되면 360대의 분량이 되는데 그 진출입 도로 하나를 가지고 소화가 될 거냐 등등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실제로 거기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어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우선순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7번째가 구리 시청사 부설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관리 및 부지 사용에 관한 협약 보고 무척 깁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전기차 보급하면서 환경부에서 시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설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전기차 충전시설들은 말하자면, 민간사업이 된 거예요. 대부분 민쪽에서 부지를 시가 제공해주면 자기네들이 설립해 놓고 전기 요금 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다 개설돼 있는데, 시에 있는 게 환경부에서 만들어준 게 하나 있었고,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민간 쪽에다가 협약 맺어 가지고 관리를 넘기는 걸로 방침을 정하니까 한 대를 우리 시에서도 다른 민간 업체 협약 기관이 누구냐면은 주식회사 대한송유관 공사 제목은 이 사명은 꼭 공사처럼 됐는데 그냥 주식회사인 겁니다. 주식회사 이런 걸 관리하는 여기하고 협약해 가지고 관리를 맡기겠다. 그래서 이건 뭐 커다란 문제될 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택 조례 중에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거냐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 거둬지는 재산세의 10%였나요? 전문위원님 10%였나요? 공동주택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재산세 일정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 보조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자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 안에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등등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 공동주택에서 받아들여주는 걸 지금 해결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주택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줘요 만약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5000만 원의 50%를 지급해 주고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검수까지 끝나면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게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대금을 받아가는데 그말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를 50% 지급하고 잔금을 50% 주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금 20% 받고 중도금 50% 받고 잔금을 20%, 30%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걸 재산세 10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벌어 저기 주택분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 부분 간극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계약 시에 초도 지급을 70%로 올리고 향후 말하자면, 잔금 개념으로 주는 거를 30%로 바꾸는 그런 조항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우수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해서 시의 정책에 잘 협조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우수 공동 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손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셨고
그다음에 9번째로 구리시 창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목은 되게 거창합니다. 창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협약 목적이 구리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우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중소기업 발전 협회와 협력하여 각종 정보 공유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 등으로 투자 유치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구리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협약안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의원님들이 요건 왜 보고를 하러 왔냐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루트를 거치지 않습니까?
집행권을 가진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MOU 맺구요. MOU는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필요 없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일단 MOU 맺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걸 MOA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면 MOU, MOA 과정 속에서 우선권을 가지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가고 이걸 무분별하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자꾸 체크하고 하니까 저희 구리시에서는 지난 8대 의회 때 조례를 하나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및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의회의 사전에 보고해라 너무 맘대로 아무하고나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 보고를 하러 왔어요.
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일단 혹시라도 이 MOU 맺어가지고 향후에 대상되는 업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중소기업발전협회라는 데가 뭔가 우리 시랑 사업할 때 우선권을 지금 줄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도 이런 경우 MOU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찬찬히 잘 살펴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도대체 이 MOU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잘 잡히지도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은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그런 실적은 있는 곳인지 목적에 맞게 MOU를 맺어놓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바로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되는 세상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한국 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협력기관으로 구리시를 벌써 딱 올려놓은 겁니다. 봐라 지금 이런 경우지 않느냐 거기는 구리시하고 이렇게 MOU 맺은 말하자면, 단체다 이런 기관이다. 근데 의회에는 인제 보고 단계여 가지고 아직 협약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례보고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본 회의장에 국장이 와서 이걸 맺고 싶으면 자세하게 어제 지적된 부분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와서 보고를 하고 하시라 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 일을 MOU를 맺고 싶으시면은 다음 임시회 때 됐던 정기회 때가 됐든 의회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MOU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그러고 아마 협약을 맺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국장을 상대로 해서 이 MOU로 인해서 파기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거 지적하고 우려를 전하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5월 가정의 달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보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카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가 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소위 지역카드가 지역화폐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대부분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서 오히려 자체재원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6%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 때 10%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 경제과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나 소비 행태를 보니까 설날하고 추석 말고도 대개 소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피크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5월이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끼고 어버이날 끼고 뭐 스승의 날 끼고 그래서 이때 인센티브를 10%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일단 전체 시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추석 인센티브로 쓰려고 했던 것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5월 달을 10%로 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경제사정이 무척 안 좋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게 못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쓴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5월달에는 구리시에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10%이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5월달에 지역 구리사랑 카드를 쓰시면은 10%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주례 보고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 사실은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야 그 말은 어제 했으니까 인제 2회 추경이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는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주례 보고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건 제가 보충해서 질의답변 듣고 한 두 가지만 광고드리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은 물어봐 주십시오. 또 자화자차를 할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제335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 임시회는 왜 여는 거냐면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 저희가 1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총선 끝나고 4월하고 5월 사이에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1차 정례회 때까지 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 3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4월 말에 짧게라도 임시회를 하자고 합의를 했었고 예를 들면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 구리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되던 정책지원단이 해체되고 정책지원단 산하에 있던 두 개 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소속되어져 가지고 현재는 안전도시국이 7개인가요? 예 7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방대하니까 더군다나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옛날처럼 국신설권이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을 신설해서 7개로 되어있는 안전도시국을 쪼개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또 하나 6월 달에 1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 해놔야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간 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의사일정이 많지 않아서 첫날 8개지만 실제로는 한 서너 건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잠깐 열고 이튿날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안건은 많지 않아서 오전 중에 다 끝날 것 같구요. 그래서 다음 주 의정 브리핑은 예정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화요일날 주례 보고할 거니까 주례 보고에 올라온 안건하고 임시회 당일 날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2박3일 간 의회 국내 연수를 갑니다. 이번에는 국내 연수를 가는데 총 25명이 갑니다. 의원 5명하고 직원 20명이 충남 태안에 있는 안면도로 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정례회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1,2차 정례회가 한 달간의 회기로 쭉 열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1차 정례회는 주로 해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찬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자랑했던 게 하나 있었죠.
2023년도에 저희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잘 받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보통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의회 청렴도 평가를 앞으로 매년 하겠답니다. 그러면 매년 하게 되면은 의원들이나 직원들의 부패 방지 교육 또는 성교육 등등의 여러 가지 법정 의무 교육들이 많이 필요로 해져서 저희는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원들 법정 의무교육을 다 이수하고 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당초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도 결정을 했고 장소도 제주도로 가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뭐 쓸데없이 제주도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까운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안면도로 해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5명인데 의원 5명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당 소속의 의원님 세 분이 이번 선거 끝나고 이번 지난주에 갑자기 개인 사정들이 생겨서 못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5명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정당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협의를 잘 했는데 아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습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인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세 분이 빠지셔서 5명만 가게 됐습니다. 역시 이 연수도 최대한 알차게 받고 여기에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배워오고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또 갔다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됐습니다. 한 시간 내로 다 끝난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없으면 이대로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들 수요일 오후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의회가 하고 있는 일 또 구리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의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20일이 제4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용 하시는 장애인들과 가족들 또 봉사자들 해서 어울림 노래자랑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방금 전 한시에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했었는데 두 행사를 다녀오면서 소회가 이번 44회 장애인의 날 캐치프레이즈가 함께하는 우리 평등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오늘 두 행사를 보면서 365일 늘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함께하고 구분 없이 또는 편견 없이 같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늘 잊고 살다가 이렇게 장애인의 날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자 하는 좋은 행사였고 방금 전에 한시에 있던 행사에 가서는 뭉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실제 케어를 받는 친구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행사에 사회도 맡기고 합창도 하고, 마지막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을 하는데 두 친구가 낭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지만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주 가슴 뭉클하게 해서 제가 지금 원래는 좀 찾아보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브리핑 끝나고 가면 장애인 인권 헌장을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 주례 보고도 지난 3월 26일 날 주례 보고하고, 3주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나눠드린 것처럼 총 10개의 보고 내용을 어제 청취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의견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과에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러 왔는데 한참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내려와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소위 하수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대비 사용 하수도 처리 비용이나 상수도 생산 비용 대비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의 비율 이것들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거의 적은 데는 한 10%에서 50% 상회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0%대의 현실화율에 미치고 있어서 근데 아시겠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자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하수도 요금을 4년간에 걸쳐서 뭐 그동안 누적된 것들 포함해 가지고 인상을 하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고쳐서 톤당 단가를 조례에서 상향을 시켜놔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에 의원님 의견이 뭐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서민 경제가 무지무지 어려운 상황이다.
다 알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약 6~7%씩 되는 상수도 요금을 4개년에 걸쳐서 계속해 가지고 30% 정도를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안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시기가 맞는 거냐 또는 요율이 맞는 거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내려와서 브리핑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방침을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다년도 인상 부분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4년간에 걸쳐서 원래 올해 2023년부터 23, 24, 25, 26 해서 4개년간 계속해서 5~6%씩 올리겠다는 안을 철회를 하고 올해 단년도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인상 폭은 어떻게 정하기로 했느냐 2021년 구리시 하수도 요금을 조정했던 게 지난 2021년도에 조례조정을 해서 한 번 조정을 해 놨으니까 이후에 3개년간 21, 22, 23, 3개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고만큼만 올해 2024년도 9월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을 합산을 했더니, 약 평균적으로 11%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좀 수정된 안을 가지고 어제 조례 상정을 하시겠다고 가지고 왔었구요.
의원님들 의견 들었고 일단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개선안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누진제 적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아시겠지만, 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주택용 일반 주택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목욕탕 요금이 있고 이렇게 네 개 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그랬을 때 누진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다만 누진제 부분은 경제적 논리로 사실은 부익빈익부를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배려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한개년도 올리는 것도 이렇게 11% 정도가 시민들께 부담이 가지는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만약에 조례가 상정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구리시의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이 올해 9월부터 11% 정도 오른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족복지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어디냐면은요, 구리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구리초등학교 인근의 옛날 수택1동에 구주택들 해 가지고 1차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입주해서 재작년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 최근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재개발한 아파트 단지가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단지가 예정대로면은 요즘 입주 준비해 가지고 6월이면 입주가 될 거 같습니다. 6월이면 입주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겠다라는 동의 대상입니다. 내용은 이렇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1차적으로 단지 내에 시립 보육 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단지에는 전혀 보육 시설의 수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시가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힐스테이트 쪽에 의견 조회를 했더니, 시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시는 당연히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시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겠다. 그게 해당 내용입니다. 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그동안에는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선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요구가 있어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의원님들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도 실제로 위원들이 객관적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한 힐스테이트 예를 들면 현재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 입주 예정이라는 얘기는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은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해서 아파트 사용 허가가 나고 그때 시설을 인수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선정 또 절차를 일부 거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 그런데 입주는 6월부터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공무원들께 아니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6월 달에 입주했는데 아직 어린이집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임시로 딴 어린이집에 가서 한 3~4개월 아이 케어하다가 이 어린이집이 되면 그때 다시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려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근데 동의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다만 아파트 사용 허가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예를 들면 관련 법에다가 어린이 보육 시설에 한해서는 사전에 고 부분만 미리 준공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줘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실제 입주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책 제안을 해 봐라 근데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다. 현행법으로써는 일단 준공 허가가 나고 그때 시설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 절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건 고스란히 입주하시는 분들이 두 번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다른 시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고한게 구리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요거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구요. 그거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몇 가지를 했답니다. 예를 들면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 어떤 현행 조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각 자치단체 시달한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예를 들면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라 통합기금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신설해라 또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확대를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여라 네 번째가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실화해라 뭐 이런 등등의 권익위원회의 지침 시달이 있었고, 지침 시달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네 의원님들이 그러셨어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하면은 우리 쪽에서 특별히 조례 개정에 사유가 없는데 구태여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단 권익위원회가 됐던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패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이 네 번째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번 내려와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구리시에서는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입니다.
현재는 안전도시국에 있는 도시개발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달쯤 전엔가요 한번 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러 왔었고 내용을 여기 기자님들께 제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도매시장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권한은 도시개발과에 있는데, 실제로는 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지방공기업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로 인해서 시장을 운영하는 책임을 진 공사 사장을 좀 배석시켜 놓고 조례 개정의 여파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시 듣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어제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는데 도시개발과장하고 공사 사장과 본부장과 팀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요, 일단은 많이들 취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제 상장 예외 상장외 거래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게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모든 산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 수산물을 시장으로 올려서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배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가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 절차에 올리는 걸 상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이 해당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38조에 뭐라고 했냐면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뭐라고 조례를 바꿔줬냐면은요, 도매시장 입하전 산지 위판장 통관 등에서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 등 상장 거래의 가격 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산물은 조례 제76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예외로 결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전부 경매장에 올려서 경매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산물 중에 지금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산지의 위판장이나 아니면 특히나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된 걸 경매 절차에 다시 올려서 가격을 결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장 외로하겠다고 이렇게 명기에서 올라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체납했을 때 체납 수수율을 낮춰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월간 최저 거래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도매시장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류별로 수산 부류의 도매 법인 농산 부류의 도매 법인이 있고 도매법인과 실제로 중도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있고 이 도매법인 하고 중도매인의 약간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나중에 제도적으로 만든 시장 도매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각각 말하자면, 이건 시가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도매법인은 도매법인대로 자격요건에 갖춰서 당신네 도매법인 하세요.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이렇게 라이센스를 주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될 의무 조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최저 거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도매시장 법인은 청과부류 과일하고 야채 쪽을 하고 있는 청과 부류에 있는 도매시장 법인은 월간 80억 원 수산 부류는 40억 원 중도매인은 청과부류는 3000만 원 그렇죠. 중도매인은 3000만 원이고 중도매인 중에도 개인이 하는 중도매인이 있고 법인이 하는 중도매인이 있는데, 개인 중도매인은 3000만 원 법인중도매인은 5000만 원 수산부류에도 역시 개인 중도매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 아까 얘기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 도매인들은 청과부류나 수산부류나 2억 5000만 원 이렇게 최저 규모 이상은 경매에서 물건을 거래시켜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데로는 손 안 대는데 청과 부류에 있는 중도매인 중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의 최저 거래 규모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상장외 거래 인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최저 거래 규모를 2000만 원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 또 하나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시장은 구리 농수산물 공사 사장에게 제 1항에 따라 권한 위탁된 업무의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게 해줄 수 있다. 여기 조례는 어떻게 되냐면은 1호부터 15호까지를 이 업무는 시장이 공사 사장한테 하게 할 수 있다. 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기해 놓고 그동안에는 다른 게 없는데 이번에 이걸 반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의무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있구요. 또 하나는 거기 3항에다가 구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제10조 2항 및 제20조 2항에 따라 월간 최저 거래품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저 거래 규모가 현재는 3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을 하면 3천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한꺼번에 2000만 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뭐 단계별로 올린다거나 할 때 결정하는 권한은 공사 사장에게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전에 그러니까 시장의 뭐 결재를 득하라 이런 겁니다. 통제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듣고 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일을 할려면 이해관계인이 시장에 3개 관계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공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도매법인 또 하나가 중도매인 그건 개인이나 법인이나 합쳐 가지고 요 3개 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른데 그동안 최저 거래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삼 자 간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인상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나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단계별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올리자라고 삼자가 합의를 했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2000만 원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의원들이 판단을 할려면 현재 시장의 상태를 우리한테 설명해다오 그러니까 현재 5000만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으로 최저 거래 규모를 정하고 있는 청과 부류의 경우 실제 이 금액을 최저 금액을 그 제대로 달성 못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일 쪽 청과부류는 아까 과일 채소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는데요. 과일 쪽에는 한 5.3% 채소 쪽에는 한 7.3%가 현재의 최저 거래 규모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
작년 2023년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준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그대로 2023년에 7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비율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과일부류가 한 14.5% 그러니까 15% 정도 채소부류는 26% 정도가 7000만 원에 미달한다. 자 이 대목에서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현재 3천, 5천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정해 놓는 것도 5%에서 7%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7000으로 올려 가지고 15%에서 25% 정도의 중도매인들이 최저 거래 규모를 못 맞추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인가. 그러면 만약 이렇게 정책을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원적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죠.
최저 거래 규모를 올리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최저 거래 규모를 올리면 구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보다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면 경매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공사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냐 특별히 공사에는 도움되는 게 없다. 자 이런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데다가 공사의 도움도 안 되는데 이해 당사자인 중도매인의 법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잘못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정책을 왜 하는 건지 납득이 어렵다 그다음에 실제로 최저 거래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물량이 더 반입량이 느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미달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퇴출되면 물량이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문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희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97년에 개설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중도매인이나 중도매 법인으로 오셨던 분들의 연령대도 무척 노령화 고령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는 것들이 보인다 등등 그래서 결론은 어제 설명을 가지고는 선뜻 이 조례 개정을 의회가 찬성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제 집행부의 입장은 주례보고가 끝나면 특별한 의회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입법예고하고 다음 회기에 아마 1차 정례회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저희는 어제 그랬죠 국장이 본회의장에 와서 실제로 설명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그다음에 아까 도매시장의 3자들 이 3주체들도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명이나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는 한 마련해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어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이 총무과에서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었답니다.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그러니까 구리시에 살고 있지 않는데 시민이 아닌데 구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례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리 시민의 생활 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는 명예시민를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할 때 조례에 뭐라고 명기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하단부에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구리시의 의장과 협의하여 수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명예의 시민 세 분을 시민증을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전직 구리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던 분 또 한 분은 저희 여기 관선시장으로 오셨던 분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독립유공자의 자제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명예시민 증서를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조례에 의거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협의를 하러 폐회 중이니까. 의장과 협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주례 보고에 와서 그래도 의원님들께 설명은 드려라 그래서 어제 설명했고 이 시민증서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고요.
어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의장이 협의한 것으로 하고 5월 중에라도 4월 중에라도 바로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거나 수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동의안을 다음 주에 열릴 임시회 때 안건으로 올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어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해서 어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6번째 회계과에서 2023년도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 1차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보고 설명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했다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구요. 그건 끝났고 두 번째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요 공유재산 관리니까 43억 정도 42억 9000이니까. 43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공유재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구리역 가시면은 구리역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리역 공원은 당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구리역 내려오셔서 구리역 광장이라고 해서 광장 조성되어 있는 거기가 원래는 그냥 유수지입니다. 인창 배수지에 물 가둬두는 곳이었는데.거기에 절반 정도를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를 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수지 돼 있던 거에 절반을 복개해 가지고 상부를 현재 구리역 광장으로 쓰고 있구요.
나머지를 인창 유수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단부 지하 복개한 구리역 공원 지하 하단부는 그냥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다리만 서 있고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8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비용이 4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예산을 투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시겠지만, 4대, 5대 의원을 하고 한 1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마침 이 복개공사 사업을 제가 5대 의회 때 재선으로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당시에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 복개공사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복개해 가지고 상단부는 역 공원으로 쓰고 광장으로 쓰고 하단부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처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주차장을 못 세운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무슨 악취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하는 왜냐면 인창 유수지가 인창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 우수가 들어와 가지고 배수지로 들어와서 유사시에 이렇게 퍼내는 고 유수지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설명으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오수나 우수에서 나는 가스 때문에 위험하고 또 하나 그때 관리 문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단부에 관리를 하면은 우범죄역 화될 우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거기다가 철망을 막아 가지고 혹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거기 입구 쪽에는 전부 철망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43억을 들여가지고 180면의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문들을 좀 제기했냐면 일단 다시 한번 좀 짚어봐라 그럼 도대체가 시 행정이 불과 15년 물론 15년 전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안 되겠다고 했던 주차장이 지금은 된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라면 만약에 그때 원 계획대로 될 수 있었다면 당시 복개 사업할 때 그 사업비 안에 녹여내서 얼마든지 비용 줄여가지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180 면을 만드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맞는 거냐 그래서 일단 판단을 하려면 현재 유수지 쪽에 구성되어 있는 주차장 운용 실태를 의회 자료로 제공해 달라 그러니까 현재 이 복개한 곳에 180 면을 구성하겠다는 거하고 현재 복개 안 된 곳에 180 면의 주차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풀로 넘쳐 가지고 수요가 있는데, 안 될 정도면 돈을 투자를 해서도 만드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가동률이 80%, 70%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180 면을 또 만드는 건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의견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주차 문제는 특히나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구시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가 부족하다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우선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 작년 9월 일부러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라는 걸 시에서 했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인창유수지 복개 지하 공영주차장이 건립 2순위 정도에 들어있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 결과도 의회로 보고를 좀 해봐라 그래서 의회가 경제적 경제성도 맞느냐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BC가 3.224 로 나오고 IRR 17.0 으로 나오고 인제 뭐 수치적으로 하는데 180면에 43억이 들어가면은 산술적으로 대충 한 면당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토목도 안 하고 건축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하니까 조명 문제 또 바닥 새롭게 도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 문제도 좀 따져 여기에 43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주차장 개설사업에 우선순위 밀리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의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어제 요청드렸습니다.
뭐 어제 또 의원님들 중에 실제로 이런 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혹시 여기 기자님 중에 현재 인창 유수지에 건립돼 있는 거기가 아마 6공영 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 이용해 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우체국 옆길로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인제 빠져나오는 퇴출 도로가 하나 있어서 그게 인창도서관 뒤쪽 해 가지고 인창 고등학교 앞쪽 길로 해서 제방 도로로 나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해 봐라 현재 180 면을 수용하는데 도로에 하나의 출퇴입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180 면이 더 추가되면 360대의 분량이 되는데 그 진출입 도로 하나를 가지고 소화가 될 거냐 등등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실제로 거기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어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우선순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7번째가 구리 시청사 부설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관리 및 부지 사용에 관한 협약 보고 무척 깁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전기차 보급하면서 환경부에서 시에다가 전기차 충전시설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전기차 충전시설들은 말하자면, 민간사업이 된 거예요. 대부분 민쪽에서 부지를 시가 제공해주면 자기네들이 설립해 놓고 전기 요금 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다 개설돼 있는데, 시에 있는 게 환경부에서 만들어준 게 하나 있었고,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민간 쪽에다가 협약 맺어 가지고 관리를 넘기는 걸로 방침을 정하니까 한 대를 우리 시에서도 다른 민간 업체 협약 기관이 누구냐면은 주식회사 대한송유관 공사 제목은 이 사명은 꼭 공사처럼 됐는데 그냥 주식회사인 겁니다. 주식회사 이런 걸 관리하는 여기하고 협약해 가지고 관리를 맡기겠다. 그래서 이건 뭐 커다란 문제될 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택 조례 중에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거냐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서 거둬지는 재산세의 10%였나요? 전문위원님 10%였나요? 공동주택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재산세 일정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 보조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자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 안에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등등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 공동주택에서 받아들여주는 걸 지금 해결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주택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줘요 만약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 5000만 원의 50%를 지급해 주고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검수까지 끝나면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게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대금을 받아가는데 그말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를 50% 지급하고 잔금을 50% 주는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금 20% 받고 중도금 50% 받고 잔금을 20%, 30%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걸 재산세 10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벌어 저기 주택분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10분의 2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 부분 간극을 막기 위해서 먼저 계약 시에 초도 지급을 70%로 올리고 향후 말하자면, 잔금 개념으로 주는 거를 30%로 바꾸는 그런 조항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우수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해서 시의 정책에 잘 협조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우수 공동 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손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셨고
그다음에 9번째로 구리시 창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목은 되게 거창합니다. 창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협약 목적이 구리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우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관내 유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중소기업 발전 협회와 협력하여 각종 정보 공유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 등으로 투자 유치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구리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협약안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의원님들이 요건 왜 보고를 하러 왔냐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루트를 거치지 않습니까?
집행권을 가진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MOU 맺구요. MOU는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필요 없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일단 MOU 맺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그걸 MOA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면 MOU, MOA 과정 속에서 우선권을 가지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가고 이걸 무분별하게 계속 문제가 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자꾸 체크하고 하니까 저희 구리시에서는 지난 8대 의회 때 조례를 하나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및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의회의 사전에 보고해라 너무 맘대로 아무하고나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놔서 이 보고를 하러 왔어요.
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일단 혹시라도 이 MOU 맺어가지고 향후에 대상되는 업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중소기업발전협회라는 데가 뭔가 우리 시랑 사업할 때 우선권을 지금 줄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도 이런 경우 MOU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찬찬히 잘 살펴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도대체 이 MOU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잘 잡히지도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은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그런 실적은 있는 곳인지 목적에 맞게 MOU를 맺어놓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바로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되는 세상이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한국 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협력기관으로 구리시를 벌써 딱 올려놓은 겁니다. 봐라 지금 이런 경우지 않느냐 거기는 구리시하고 이렇게 MOU 맺은 말하자면, 단체다 이런 기관이다. 근데 의회에는 인제 보고 단계여 가지고 아직 협약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례보고로 갈음할 수는 없고 본 회의장에 국장이 와서 이걸 맺고 싶으면 자세하게 어제 지적된 부분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와서 보고를 하고 하시라 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이 일을 MOU를 맺고 싶으시면은 다음 임시회 때 됐던 정기회 때가 됐든 의회에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MOU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그러고 아마 협약을 맺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국장을 상대로 해서 이 MOU로 인해서 파기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할 거 지적하고 우려를 전하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5월 가정의 달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보고 이런 건이 있습니다.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카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가 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소위 지역카드가 지역화폐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대부분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서 오히려 자체재원을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6%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이 있는 때 10%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 경제과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요구나 소비 행태를 보니까 설날하고 추석 말고도 대개 소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피크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5월이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끼고 어버이날 끼고 뭐 스승의 날 끼고 그래서 이때 인센티브를 10%로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일단 전체 시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추석 인센티브로 쓰려고 했던 것들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5월 달을 10%로 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경제사정이 무척 안 좋아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게 못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쓴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5월달에는 구리시에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10%이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5월달에 지역 구리사랑 카드를 쓰시면은 10%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주례 보고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 사실은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데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은 추경에 추가분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야 그 말은 어제 했으니까 인제 2회 추경이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는 삭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주례 보고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건 제가 보충해서 질의답변 듣고 한 두 가지만 광고드리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은 물어봐 주십시오. 또 자화자차를 할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제335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 임시회는 왜 여는 거냐면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 저희가 1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총선 끝나고 4월하고 5월 사이에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1차 정례회 때까지 끌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당초에 3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4월 말에 짧게라도 임시회를 하자고 합의를 했었고 예를 들면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 구리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그동안 한시 기구로 운영되던 정책지원단이 해체되고 정책지원단 산하에 있던 두 개 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소속되어져 가지고 현재는 안전도시국이 7개인가요? 예 7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방대하니까 더군다나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옛날처럼 국신설권이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을 신설해서 7개로 되어있는 안전도시국을 쪼개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또 하나 6월 달에 1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 요구를 집행부에 해놔야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간 임시회를 합니다. 근데 의사일정이 많지 않아서 첫날 8개지만 실제로는 한 서너 건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잠깐 열고 이튿날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안건은 많지 않아서 오전 중에 다 끝날 것 같구요. 그래서 다음 주 의정 브리핑은 예정대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화요일날 주례 보고할 거니까 주례 보고에 올라온 안건하고 임시회 당일 날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주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입니다. 2박3일 간 의회 국내 연수를 갑니다. 이번에는 국내 연수를 가는데 총 25명이 갑니다. 의원 5명하고 직원 20명이 충남 태안에 있는 안면도로 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정례회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1,2차 정례회가 한 달간의 회기로 쭉 열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1차 정례회는 주로 해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찬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자랑했던 게 하나 있었죠.
2023년도에 저희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잘 받았다고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보통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의회 청렴도 평가를 앞으로 매년 하겠답니다. 그러면 매년 하게 되면은 의원들이나 직원들의 부패 방지 교육 또는 성교육 등등의 여러 가지 법정 의무 교육들이 많이 필요로 해져서 저희는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원들 법정 의무교육을 다 이수하고 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당초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도 결정을 했고 장소도 제주도로 가자는 의원님도 계셨고 뭐 쓸데없이 제주도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까운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안면도로 해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5명인데 의원 5명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당 소속의 의원님 세 분이 이번 선거 끝나고 이번 지난주에 갑자기 개인 사정들이 생겨서 못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5명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정당 간의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협의를 잘 했는데 아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습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인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세 분이 빠지셔서 5명만 가게 됐습니다. 역시 이 연수도 최대한 알차게 받고 여기에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배워오고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또 갔다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됐습니다. 한 시간 내로 다 끝난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없으면 이대로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들 수요일 오후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의회가 하고 있는 일 또 구리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의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