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브리핑
네,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홍보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의정 브리핑을 4월 24일 했습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거의 한 4주 만에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4월 24일 의정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은 저희 구리시의회가 의정 연수를 갔었어요. 월,화,수 3일간 의정 연수를 가는 바람에 못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원래 의정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전날인 5월 7일 주례보고 날짜인데 집행부에서 주례 보고할 안건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날 주례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날 의정 브리핑을 생략하게 됐고요. 그 다음주 수요일인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못 하고 드디어 5월 20일 오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만에 기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월 24일 브리핑한 이후로 브리핑 해드릴 건들이 오늘 홍보팀에서 5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설명 순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4월 24일 의정 브리핑 하는 날 그날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335회 임시회가 열렸었고 그날 오전 중에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4일 의정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좀 있었구요. 그 다음에 5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집행부에서 주례보고에 한 건을 보고하러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건수가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주로 미뤄서 할까도 싶었는데, 거기는 주례 보고를 끝내야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건 보고를 했었구요. 그리고 어제 3주차 주례 보고를 총 9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한 5건, 7건의 안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리 직전에 이경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하셔 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셨는데 주로 이거는 별내선 개통과 관련해서 뭐 좀 얘기를 해주셨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날 처리된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6월 3일부터 거의 한 20일 이상 저희가 1차 정례회를 하게 되는데 1차 정례회 때 주요 안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또 자료요구 등들을 의결해서 넘겼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이경희 의원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의결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문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내용들 등등을 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전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겨주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국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전 임시회 때 설명 브리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동안 구리시에는 국 말고 임시 기구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국으로 인정을 못 받고 한시기구로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아서 운영되던 조직이 있었고요. 그게 올해 3월 31일부로 기한이 종료돼서 한번 조례 개정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동안은 이 기초자치단체의 국신설권이 도에 있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을 인가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지방자치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국신설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부 넘어오게 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임시 기구인 단을 해체하고 단에 있던 2개 과를 기존 안전도시국으로 가 있어서 한 7개 과로 운영을 하다가 국을 하나 신설하겠다. 하는 게 이번 335회 임시회 때 안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교통국이라는 국을 하나 신설해서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시개발교통국 안에 기존 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있던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외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2개 과를 이동시켜서 총 4개 과를 도시개발교통국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전에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 구리교문도서관을 구리교문 방정한 도서관으로 바꾸는 부분을 행정기구에 반영하는 것까지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주례 보고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시의 여건상 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의결됐었습니다. 원안 의결됐구요. 이제 그 다음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었습니다. 이건 브리핑 시간에 주례 보고 통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구리역 옆에 가면은 구리역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인창 유수지였는데 유수지의 절반가량을 복개해 가지고 상층부에 구리역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하부에는 복개된 공간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고, 복개하지 않은 데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에서 공원으로 복개되어 있는 하부에다가 그 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주례보고에서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브리핑 시간에 설명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질의 답변을 거쳤고 결국은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는 부결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한 안건이 구리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을 하면 일단 격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여아들 쉼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구리시에 없어서 현재까지는 구리시에서 학대 아동이 발생되면은 인접 시군에 있는 시설로 격리해 가지고 케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에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대로 원안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설명드렸었습니다. 주례보고 시간에 저쪽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 구리초등학교 옆쪽 거기에 수자인 아파트 단지 그리고 옆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6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안에 시립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사항 이건 보고 들은 대로 오늘 원안 의결돼서.. 다만 그때 보고받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입주 시점이 6월인데 이 안건을 저희가 4월달에 처리해서 준비하더라도 한 8월, 9월쯤에나 시립어린이집이 개소되는 시간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시 바깥에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사 와야 되니까. 와서 어린이집 한 2,3개월 등록해서 다니게 하다가 시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개소되면 움직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음악 창작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는데요. 지금 음악 창작소는 어디냐면은 유통시장 우리가 흔히 롯데마트 또는 시민마트, 엘마트라고 하는 공간 옆에 축산동이 있고 1층에는 동구동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2층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 줄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35회 임시회는 24일 1차 본회의, 25일 2차 본회의에서 이틀 간의 회기로 잘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5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의정 연수 때문에 주례 보고 그 다음 의정 브리핑 못 했구요. 그 다음 주간이 또 휴일이어서 못 했고 지난주 5월 14일 아까 말한 대로 한 건 가지고 왔었어요. 한 건이 뭐였냐면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각장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소각장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체육회 쪽에다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뭐였냐면은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시설에 사우나 시설도 들어있고요.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해서 특히나 목욕시설을 이용한 관내 어르신들이 많아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설이 일부 폐쇄되고 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일단은 2024년을 6개월 분만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을 통과시켰고 이 부분을 1년분으로 늘려서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올라와서 통과되고 처리되고 그래야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날 설명을 들을 때 주례 보고는 제가 회의를 가는 바람에 부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6개월 분만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1년분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 보자 하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시설 목욕시설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요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내 시중에 있는 사우나 시설은 지금 싼 데가 9,000원 보통 10,000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지금 2,7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원을 받고 특별히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들이 승용차 자가용을 끌고 2,700원 짜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취지 그러니까 시설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이용된 거였고 설립된 거였고 또한 현재 민간위탁 동의해가지고 관리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관내 시민 그러니까 시민과 관외 이용자들의 요금 체계를 이중화되어야 될 필요는 없느냐 이런 제안도 하셨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기도 하고 현장 파악하시러 일부러 목욕탕을 가시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초 취지는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만들어서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하는데 셔틀버스 타고 오시는 이용객만큼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원으로 할인된 요금으로 드리는 게 옳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자라든가 사회적 소수자는 좀 더 요금을 낮게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올려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현실화할 방안이 필요치 않느냐 요런 거였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동의안의 핵심은 당초 예산을 6개월 분만 편성하기 때문에 6개월 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아마 본예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했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당초에 1년분으로 생각하고 예산 심의해서 승인해 줬는데 4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개월만 반영된 내용이었고 6개월 분이 부족해요. 하는 상황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제가 회의 주재를 안 해서요. 어제 총 9건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례 보고를 진행을 했구요.
어제 9건 중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가지고 온 건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의회가 보고 요구한 안건이 6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요구를 한 안건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4일 제가 브리핑 하면서 그동안 작년 올해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다가 자료 제출 또는 주례 보고 요구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고를 안 하고 있고 이유가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아서 그러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일부 기사에 반영해 주신 기자님들도 계셨어요. 덕분인지 몰라도 묶여있던 보고사항을 이번에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그중에 한 세 건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보고받은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난주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건 대부분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여러 가지 발 빠르게 기사를 써 주셨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한 두 건 정도 설명을 요구받은 바입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면은요, 용마산 사냥개 사건 현황 보고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마 매체 중에 여기 박현기 기자님 오셨는데 인천일보에서 자세하게 기사를 써주셔 가지고 보도가 됐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더니,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난 5월 4일 용마산에서 시루봉 쪽으로 넘어오는 인근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가, 들개한테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민원인의 주장은 그 개를 공격한 들개가 아니고 멧돼지를 포획하러 나온 사냥하시는 엽사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가 물어 죽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제 시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 민원란에도 올라오고 또 일부 보도에도 그분들 주장이 나오고 해 가지고 어제 시에서는 그 현황과 관련해서 쭉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5월 4일 그런 일이 발생하고 5월 5일 민원인들은 처음에는 들개한테 공격당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분실한 것처럼 전단지를 만들어서 했다가 5월 5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아마 소위 당근인가 하는 저기에 올릴 때는 용마산길 시루봉 인근에서 줄을 놓쳐 산 아래 아치울 방면으로 강아지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올릴 때도 5월 6일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놓쳤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들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즉 국민신문고란에 1주일이 지나서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의 주장처럼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줄을 놓쳤고 사냥개는 리드줄을 단 채로 등산로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사냥개에 물려 그 자리에서 숨져 사흘 만에 발견된 끔찍한 사고였다. 인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니까 현재 시에서 파악을 할 때는 쪼끔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얘기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사냥개한테 그 자리에서 물려 죽은 건지 놓쳐서 나중에 다른 들개한테 한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사항이었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해 그러니까 가해 사냥개 그건 어떤 거냐면 그 포획단이 지금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설명 들으면서 시스템을 이해를 했는데 현재 멧돼지라든가 유해 그런 동물을 사냥하는 단체가 두 개가 활동을 하고 있구요.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엽사들 그러니까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본인들이 활동할 행정구역에다가 허가를 득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에는 한 단체에서 14명 또 한 단체 멧돼지 포획단에서 18명 해서 32명의 엽사가 허가를 등록하고 있고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멧돼지 사냥을 하러 아차산 쪽으로 출동을 해 가지고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사냥개가 잡고 그렇게 사냥을 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하거나 죽이면 그 실적을 환경부 쪽에다가 입증을 하면은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분들은 멧돼지라든가 유해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포상금을 받으니까 좋고 인제 시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자꾸 농작물 같은 것들을 멧돼지들이 다 훼손하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이 터진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아치울 마을 인근에 남양홍씨 묘역 일대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부지회 회원 두 명이 사냥개 네 마리를 가지고 각각 두 마리씩을 가지고 포획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라고 시청 그 담당 주무관한테 문자로 보통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출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동을 했었고 이분들 주장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멧돼지 포획 활동을 종료하고 내려와서 아치울 마을 앞에 있는 양평해장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그래서 점심 먹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이 확인되어져서 이 분들은 우리 사냥개가 안 죽였다는 거고요. 피해를 받은 분은 그날 거기에 사냥으로 출동한 사냥 엽사들의 사냥개가 죽였다는 주장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잠정적으로는 포획단의 엽견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래서 또 다른 야생 들개나 뭐 이런 쪽에 피해가 아니겠느냐 인제 그런 내용들이 있구요. 어제 이 설명을 들은 의회에서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리고 시의 주장처럼 확인을 해보니 직접적으로 아닐 수는 있는데, 일단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서로 고치자 해서 제안을 했던 게 암만해도 지금 아차산는 용마산 일대에는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 나오는 시민들도 많고 하니까 가능한 한 주말에 포획 활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혹시라도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주말 포획 활동은 지양하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 관련 동물단체 임원들로부터 통화를 의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는 모양인데 일단 초기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감정 또는 판단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함이 있지 않았느냐 담당 공무원이 받아서 아이 그거 뭐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감정들이 부딪쳐서 이게 좀 과잉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라 또 하나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용마산 아차산의 행정구역이 구리시의 일부가 들어와 있고 일부는 중랑구 일부는 광진구에 걸쳐 있는데, 지금 중랑구하고 광진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야생동물 사냥을 할 때 사냥개 동행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대신에 포획 틀을 사용해서 잡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냥개 동반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랬더니,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포획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꼭 야생동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려견이 들어간다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오히려 다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고 또 해당 분야에 있어서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치자 이런 취지에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수도과하고 균형개발과로부터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보고를 들었는데 이걸 요청한 게 언제였냐면은 올해 1월 달에 요청했던 보고입니다. 그동안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의 방침을 받지 못해서 한 4개월 만에 설명을 하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보고를 요구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이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역 옆에서 작년 8월 2024년 8월 별내선 공사 중에 1000미리 짜리라니까 1미터 구경 1미터짜리 백교 배수지에서 쭉 나와 가지고 이쪽 교문2동 또는 수택3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선을 건드려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올 1월 달에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보고를 요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고 수습이 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죠. 먼저 수도 공급을 못 받은 가정집의 피해들이 있었죠. 하여튼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인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음식점이든 기타 시설들이 보상과 관련된 민원들이 생겨서 작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12월 달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와 오셨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실은 의회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4개월간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개략적으로 어제 설명한 건은 1월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받은 게 최초 111건으로 접수받았다가 추가로 해서 총 114건을 피해 접수를 받았고 상가 등 영업전 피해를 했더니, 장비 자재 피해는 4건 아까 말한 대로 영업 손실 장사를 못 해서 손해 봤다는 게 153건 그 다음에 아파트 피해가 5건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 개인 피해는 시공업체 원청업체는 현대건설이고 실제로 이 구간의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인데 거기서는 일일 2만 원씩을 개인 보상하겠다고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1인당 하루에 2만 원 해 가지고 개인들 손해는 보상을 해 주겠다. 11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구요. 그중에 한 분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한 134만 5,000원에 소송가액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구요. 그 다음에 상가 등 영업점 피해 중에 장비자재 피해된 것 커피머신 피해는 기계 수리 그다음에 기계 세척 식자재 폐기 보상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제 가장 문제는 영업 손실 쪽입니다.
단수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해서 피해 본 거를 보상해 달라는 주장이 지금 140~153건이 접수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쪽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보상이 안 된다. 지금 그래도 팽팽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특별한 대책이 없다가 어제 집행부의 일이었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고를 요구했을 때 바로 보고를 해줬으면 하다못해 협상력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 강하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하루빨리 보상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좀 해달라고 강하게 압박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어제 일관되게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면은요, 별내선 사업은 실제 주체가 누구냐면 경기도입니다.
구리시가 사업 시행청이 아니고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쪽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공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느냐 도로 포장할 때 교통 통제해야 되고 차선 감수해야 되고 하나하나 도움 못 받는 순간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서로 힘을 보태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보고를 안 하고 간단한 한쪽짜리 보고서 하나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4개월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참 답답한 일이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제 의원님들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일단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법률적 지원이라도 해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으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손실에 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은 법률적 다툼을 가져갈 텐데 시 입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의원님 한 분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할 텐데 보상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시공사에 예를 들면 관리소장이든 감리단장이든 관계자들을 행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회에서도 좀 따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해결을 해다오 이런 강한 주문까지 어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균형개발과에서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입니다.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려서 처리됐던 안건입니다. 구리 전통시장에 현재 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옛날 수택1동사무소에 있던 부지 옛 부지에 제2공영 주차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저희가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주차 빌딩 짓는 건물 내에 현재는 어떤 법률이 있냐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차 빌딩에는 꼭 전기 충전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 뭐라고 이 협약을 했었냐면은 이 전기 충전시설은 이렇게들 보통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할려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수익 싸움처럼 되는 겁니다.
충전시설을 갖추고 충전해서 충전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기업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장소는 시에서 대고 그러니까 주차 빌딩 안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을 공간을 시가 대면은 시설은 자기네가 댄 다음에 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구리 시청 내 청사에 있는 주차장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각종 시설에 그렇게 해서 지난 333회인가요? 예 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고 어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업체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는 좀 질책을 한 게 하나 이런 건이 있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펴서 했길래 불과 한 두 달 만에 사업을 할 파트너 기업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파트너를 바꿀 지경이 됐느냐 또 하나가 제기를 했던 문제는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정대로라면 시장께서 아마 지난주에 여기 기자님들 모셔놓고 제2공영 빌딩 계속 주차 빌딩 늦어지고 있는데, 7월 달에는 무조건 개장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에 7월 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근런데 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5월달에 보고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면 한 9월쯤에 충전시설이 들어온다 법률을 읽어보니까 이 법률에는 강제 조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 짓는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일단 개장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이런 조항 때문에 기축시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된 2023년도 2월 달에 1년 전인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둬서 추가적으로 4년 이내에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하고 주례 보고를 받은 결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건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주례 보고로 갈음할지 본회의 보고를 할지를 아직 결정은 못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다음 주 중에 주례 보고 시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건 그렇게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업무협약 맺을 때 파트너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상황 파악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제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역시도 저희가 요구했던 건인데 별내선 개통 지연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서 지난번 시에서 정례회 브리핑할 때도 내용이 설명되었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혹시 취재하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불거졌냐면 지난 40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구리시보다 먼저 남양주시 쪽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남양주시의 다산 지역 쪽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별내선이 제때 개통이 안 된다더라 논란이 불거져 가지고 구리시 쪽으로도 확인 요구가 생겨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실제로 늦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올해 6월 말이면 별내선이 정상 개통돼서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6월 29일이 토요일인데 보통 이렇게 토요일날 개통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지선 개통을 할 때 그래서 6월 29일쯤이면 개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았더니, 그간에 쭉 이루어졌던 2014년 12월에 별내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후에 2022년까지 이루어졌던 건 차치하고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어떻게 설명을 받았냐면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전서부터는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 현장 점검을 봤을 때 이미 안에 별내선 안쪽 구간에 구리시 구간에 철로도 다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기관차 한량이 계속 수시로 운행을 하면서 철로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한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었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 운전을 보통 한 1년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된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어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작년 연말에 철도종합시험운행 하기 전에 아마 시험 운행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검증해야 되는 모양이구요.
그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래서 하여튼 어떤 행정 절차까지도 다 완비하고 구리 시 입장에서는 올해 4월 1일 구리 도시공사가 역무관리는 맡도록 구리시 관내 3개 역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도시공사 역무관리를 할 직원 28명까지 올해 4월 1일부로 채용을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6월 말 개통을 전제로 해서 다 해놨던 거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보도에 따르면 당초 별내선에 투입할 차량의 형식 승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원래 시기보다 늦춰지는 바람에 영업시운전이 늦어진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끝내고 나서 아까 기관차 한 냥이 다니는 시험까지가 끝나고 나면 기관차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운행을 할 때 돈을 받고 운행을 할 때 정상 편성을 해서 그걸 시험운전하는 건데 시험운전을 영업시운전이라고 하고 영업시운전을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3개월 2개월 반 그런 정도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한 4월 초 또는 3월 그쯤부터 영업시운전이 이루어져야 6월달에 개통이 되는 거였는데 4월 초에 그 부분이 연기돼 버린 거죠. 왜 연기됐냐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거기 투입할 차량을 제대로 종합검사 안 됐다.
인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경기도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등등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2일 아 그전에 4월 1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구리시로 회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영업시운전을 5월 25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월 25일부터 와가지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영업시운전을 하니까 6월 29일 개통은 물 건너간 거고, 최종적으로 5월 2일날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다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리시에다가 보내준 철도종합시험 운행 일정 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저기한 대로 일단 5월 17일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지 못했던 투입할 차량에 대한 차량 형식 승인 필증을 발행을 받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기 투입할 차량에 대해서 안전하다 하니까 검사 필증 받아 가지고 그리고 25일 이번 주인가요? 25일이면 오늘이 22일이니까.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업시운전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영업시운전을 하냐면은 7월 19일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업 시운전한 기간의 여러 가지 결과치를 보고해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신청한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영업시운전한 결과 운행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필증 딱 떨어지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음날부터 영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로써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경기도 등이 확인해 가지고 구리시로 알려준 스케줄을 보자면은 8월 9일 여하튼 영업시운전이 끝나서 보고체계까지가 끝나고 만약에 영업시운전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8월 9일 이후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든 경기도든 이 날자부터 개통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영업시운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8월 9일까지 모든 절차가 다 진행돼서 가능한 8월 10일부터라도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런데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영업시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말 좋은 차량 투입해서 거기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만 그 영업시운전하는 과정에 구리시가 담당하고 있는 3개 역 구간에 대해서는 구리 도시 공사가 역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시 입장에서도 지난 5월 17일자로 8호선 연장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있어서 우리는 영업시운전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없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일단 8월 달에는 8호선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겠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8월 10일까지는 불가능하다 8월 10일 이후에 개통이 될 것이다가 어제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설명받고 의원님들은 뭐 인제 충분히 이해는 됐구요.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대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의 작년 초에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등이 다 업무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어지고 나면은 서울시 구간 암사역 문화공원역 하나는 고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열차 운행은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역무운영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소관 해서 했으면 협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원래 계획대로 해줘서 형식 승인 같은 걸 제때 받아서 원래대로 영업시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서울시에서 늦춰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성토를 많이 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말을 잘 듣지를 않으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도시공사에서 별내선 운영과 관련된 직원들은 28명을 뽑아 놓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 다음에 일각에서 의원님들 들으니 여기에 투입될 서울시가 형식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무슨 국제규격 미달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던데 이것도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구리 시민들이 좀 답답해 하세요. 그러니까 별내선 6월 달에 개통한다더니, 왜 안 돼 그랬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의회에 대한 설명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구리 소식지에라도 알리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들을 어제 했습니다.
또 균형개발과에서 마지막 가져온 게 지난 4월 25일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리역 하부 복개 구간 하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부결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번 1차 정례회 때 다시 올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등등으로 어제 설명을 했었구요. 근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다시 또 문제 제기된 것 중의 하나가 거기는 유수지 시설이기 때문에 하절기 홍수기에는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4개월 동안은 거기는 아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8개월만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근원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이 안건을 이번 1차 정례회 때 올리게 되면 현장 확인할 때 현장 지하에 내려가서 상황도 살펴보고 해서 다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안건이 도시계획과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이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였습니다. 이것도 언제 보고를 요구했었냐면은 저희가 1월 달에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1월달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눌러앉아 있다가 어제 설명을 하러 왔어요.
1월달에 왜 보고를 요구를 했었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갑자기 백경현 시장께서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주장을 시작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의 가장 중심 지방공기업인 GH 공사를 구리로 이전하겠느냐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다오 해서 1월 달에 주문한 건데 그동안 계속 보고를 안 하시다가 어제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꾸로 서울 편입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에서는 아마 시장이 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요구했어요.
서울시 편입에 따른 GH 이전 문제가 아니고 뭘 물어봤냐면은 경기북도가 분도됐을 때도 GH를 정상적으로 이전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GH 이전 의견 조회를 했더니, 12월 달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그랬고 1월 달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제 그래서 어제 물어봤죠 그러면 북도가 진행될 때 GH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하겠다.
심지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도되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GH 업무는 구리시로 옮겨서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GH를 분리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의논하겠다. 인제 이런 논란도 나왔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알고 싶은 거는 서울 편입되면 어떡할 건지 그런 물어볼 의향은 없느냐 그랬더니, 담당 국장 얘기는 그게 아직 예견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알고 싶었던 건 그런 거다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하고 지금 시장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어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만약에 정말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 편입이 됐을 때 GH공사가 구리로 올지 안 올지 경기도의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공문을 안 보내면 의회에서 공문 보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보고 하는데 이렇게 딸랑 그동안 경과만 요렇게 해서 두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도면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어제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
그동안 GH와 관련해서 경기도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하고 어떤 업무협의 또는 의견 조회 등등의 각종 공문 주고받은 서류를 의회 자료로 제출해 달라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확인해 보고 이 문제가 잘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구리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경관과 관련된 조례가 실제 경관 계획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용어도 변경하고 있는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한 건이 요구를 한 건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부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농수산물 공사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농산물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리시에서는 농산물공사 도매시장을 사노동 쪽에 있는 소위 테크노 지금 백시장님께서 추진 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기겠다. 지금 관련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옮겼을 때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한 용역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을 실시한 기관이 농산물공사인데요. 농수산물공사에 보면 이전 추진단이 있고 추진단에 파트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가져오셔서 네 쪽짜리 다섯 쪽짜리 최종보고 요약본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셔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일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받았을 거 아니냐 2천만원짜리 용역이니까. 최소한 용역 받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다오 그래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는데 이건 정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얘기했었고 그나마 이 거친 방안으로 어제 얘긴 즉슨 이런 겁니다.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를 옮기고 나면 일단 현재 농산물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하고 교육문화시설 그러니까 2쪽 용역한 쪽에서는 그 자리에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공동 주택을 짓게 되면 한 4,5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이 용역 결과를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4,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인구가 한 15,000 이상 4인 기준으로 하면은 16,000, 3인이면 한 12,000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육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중간 과정에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피트니스라든가 요런 도면을 하나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현재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이런 정도로 그리겠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보겠으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해 다오 다만 그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어제 컨셉은 그렇답니다. 이 부지를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대금으로 한 1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여억원 자본이 생겨나고 그러면 충분히 농산물 시장을 이전하는 기본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도가 이 용역의 개괄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의원님들이 보고서 전문 보고 나서 얘기하겠다. 어제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역화폐 발행계획 변경보고입니다.
현재 지역화폐는요 2024년도에는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역화폐 예산이 중앙에서 대폭 삭감이 됐고 그나마 이제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명맥 유지를 위해서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856억에 9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고 2월, 5월, 9월 그러니까 설, 가정의 달, 추석에는 3개월은 10%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한 이유가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무슨 통 큰 지역 화폐 이런 시책 발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6%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일반 평월에는 6월을 6% 그 다음에 특별한 때는 10% 이렇게 한 거를 한시적으로 4개월간 그러니까 6,7,8 3개월인가요? 그쵸. 예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로 상향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구매한도도 현재 우리 구리시는 평상시에는 70만 원 그다음에 특별시에는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2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자 한도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등등 이런 시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시에서 판단을 해 봤더니, 우리 시의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관련 조례 우리는 100만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못주니까 일단 한도는 기존대로 가지고 가겠다. 다만 7%로 상향하는 거는 그대로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10% 상향하니까 5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는 10%로 가는 거고, 6월, 7월, 8월 3개월은 6%가 아닌 7%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면은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 이 시책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지역화폐가 주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3개 지난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처리된 안건 그 다음에 지난 5월 14일 처리된 주례 보고에서 들은 안건 한 건 어제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안건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발생 관련해서요.
네
이거를 각각 과장들에게 한쪽짜리 보고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는 수도과에서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과는 그러니까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수도과 소관 사항이고 이제 그게 현장이 별내선 현장인데 별내선과 관리되는 부서가 균형개발과니까 어제 보고는 수도과로부터 요금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았고 인제 이후에 조금 균형개발과에서 현대 시공사인 현대건설 2쪽에 조금 뭔가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인제 이거는 결론이 나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주장은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은 영업손실을 해달라는 거고, 그쪽 입장은 중간에 끼어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상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건 시공사가 다른 편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려고 마음먹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저도 사실 왜냐하면, 한쪽자리를 보고서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놀란 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4월 25일 수도과장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피해자도 보상 금액도 전혀 모르고 현대에서 보험처리로 알아서 한다고 해서 다 넘겼다 구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현대에 자료 달라는 얘기 안 했냐 물었더니, 자료에 대한 권리는 현대에 있다.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관련해서 이 다른 시에서도 사례를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인제 본인들 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로 계약한 용역업체하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이 있다. 한들 뭐 저기 면허가 있다. 한들 자기네들 직접 하고 보상 관련해서 자기는 다 취합을 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반부의 설명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차후에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행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대의 기관으로써
이런 부분이죠. 이제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1000미리 관이 중간에 이설공사 또는 지하 저희 별내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제 김성태 의원이 손해사정 보고서까지 입수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희 흙다짐하는 과정에 패킹 연결부에 패킹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누수됐다. 일단 사고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수도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수도과라든가 공사 요쪽하고 할 일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직접 해서 인근에서 아파트에서 단수가 됐으니 목욕도 못 했을 테고 밥도 못 해 먹었을 테고 그래서 개인 피해 신청을 받았더니, 한 114건인가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일일 2만 원씩의 보상금을 확정할 터이니 신청하면 주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근에 특히나 거기 토평 상가 또는 교문2지구 아파트 상가들 같은 경우가 단수가 되는 기간 동안에 장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업 손실금 문제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상가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영업손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현대 측에서 응하지도 않고 있다. 뭐 등등의 민원 때문에 집행부 쪽에다가 자료 요구도 하고 보고를 와서 해다오 그래야 의회에서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동안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실적으로는 저쪽에서는 그럼 소송하세요. 대법원 판례로 영업 손실 보상은 안 됩니다.
그래 버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일인데 뭔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없으시면은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는 게 현 집행부 방안인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이 꼭 현 집행부의 의견은 아니구요. 전임시장 시절에 이미 방침은 전체적으로 가닥이 그렇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시에 사노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을 그러니까 현임 시장이 지난 7기 2년짜리 민선 7기 시절에 테크노밸리로 지정을 했었고 그 다음 민선 6기 때군요. 그 다음에 7기 시장이 들어오셔서는 거기에다가 푸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하면서 일부분 부지에 현재의 도매시장을 이전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위 BC간 문제들이 타당성 예타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한 와중에 시장은 바뀌었고 이제 현임 시장 들어와서 큰 기전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라면은 저는 크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인제 20 한 6년 7년 고 3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대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락동 농수산청처럼 그 자리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뭔가 기능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그렇게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고 이 부분을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입니다.
꼭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가 걸려 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재정적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비용 충당이 가능하면서 구리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한번 시작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꼭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했던 건 기본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되고 있는 쪽에서 현재의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려고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다음 의견들 시민들 의견들을 들어야죠 거기에 만약에 4,500세대 아파트를 때려 짓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만한 돈 아까 1조 3,000억에서 1조 5,000억원 정도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죠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리에서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그리고 하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차 정례회에 의사일정을 확정할 텐데요. 지금 기본적인 안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일부터 1차 정례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 3일 개회를 해서 본회의 한 3일간 할 거구요.
현장 확인할 거고, 그 다음 6월 10일부터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6월 19일 정도에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 예결특위 활동하고 마지막 6월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까지 종료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달에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혹시 주례 보고가 있으면은 그 주례 보고 브리핑하러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구요. 6월 중에 혹시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설명이 있으면 한 번쯤 더 하고 나면은 이제 6월 말쯤 가야 한번 브리핑하고 그러면 제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의장 임기는 6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의정 브리핑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한 두 번 내지 세 번 많아야 세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두 번 정도 브리핑 시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도전했는데 여러 기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0회 넘게 의정 브리핑을 쭉 해왔고 그렇게 또 도와주신 의정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구리시 의회의 활동 또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보다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두세 번의 의정 브리핑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날 의정 브리핑을 생략하게 됐고요. 그 다음주 수요일인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못 하고 드디어 5월 20일 오늘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만에 기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월 24일 브리핑한 이후로 브리핑 해드릴 건들이 오늘 홍보팀에서 5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설명 순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4월 24일 의정 브리핑 하는 날 그날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제335회 임시회가 열렸었고 그날 오전 중에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4일 의정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좀 있었구요. 그 다음에 5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집행부에서 주례보고에 한 건을 보고하러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건수가 한 건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주로 미뤄서 할까도 싶었는데, 거기는 주례 보고를 끝내야 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건 보고를 했었구요. 그리고 어제 3주차 주례 보고를 총 9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한 5건, 7건의 안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리 직전에 이경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을 하셔 가지고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셨는데 주로 이거는 별내선 개통과 관련해서 뭐 좀 얘기를 해주셨던 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날 처리된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6월 3일부터 거의 한 20일 이상 저희가 1차 정례회를 하게 되는데 1차 정례회 때 주요 안건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또 자료요구 등들을 의결해서 넘겼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이경희 의원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의결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문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내용들 등등을 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전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결한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겨주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국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전 임시회 때 설명 브리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동안 구리시에는 국 말고 임시 기구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국으로 인정을 못 받고 한시기구로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아서 운영되던 조직이 있었고요. 그게 올해 3월 31일부로 기한이 종료돼서 한번 조례 개정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동안은 이 기초자치단체의 국신설권이 도에 있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을 인가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지방자치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국신설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부 넘어오게 되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임시 기구인 단을 해체하고 단에 있던 2개 과를 기존 안전도시국으로 가 있어서 한 7개 과로 운영을 하다가 국을 하나 신설하겠다. 하는 게 이번 335회 임시회 때 안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교통국이라는 국을 하나 신설해서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시개발교통국 안에 기존 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있던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외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2개 과를 이동시켜서 총 4개 과를 도시개발교통국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전에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 구리교문도서관을 구리교문 방정한 도서관으로 바꾸는 부분을 행정기구에 반영하는 것까지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주례 보고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시의 여건상 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의결됐었습니다. 원안 의결됐구요. 이제 그 다음 안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었습니다. 이건 브리핑 시간에 주례 보고 통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구리역 옆에 가면은 구리역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인창 유수지였는데 유수지의 절반가량을 복개해 가지고 상층부에 구리역 공원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하부에는 복개된 공간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고, 복개하지 않은 데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에서 공원으로 복개되어 있는 하부에다가 그 하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주례보고에서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브리핑 시간에 설명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질의 답변을 거쳤고 결국은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2차는 부결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한 안건이 구리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을 하면 일단 격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여아들 쉼터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구리시에 없어서 현재까지는 구리시에서 학대 아동이 발생되면은 인접 시군에 있는 시설로 격리해 가지고 케어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에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대로 원안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설명드렸었습니다. 주례보고 시간에 저쪽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 구리초등학교 옆쪽 거기에 수자인 아파트 단지 그리고 옆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6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안에 시립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사항 이건 보고 들은 대로 오늘 원안 의결돼서.. 다만 그때 보고받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입주 시점이 6월인데 이 안건을 저희가 4월달에 처리해서 준비하더라도 한 8월, 9월쯤에나 시립어린이집이 개소되는 시간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시 바깥에서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사 와야 되니까. 와서 어린이집 한 2,3개월 등록해서 다니게 하다가 시립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개소되면 움직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음악 창작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는데요. 지금 음악 창작소는 어디냐면은 유통시장 우리가 흔히 롯데마트 또는 시민마트, 엘마트라고 하는 공간 옆에 축산동이 있고 1층에는 동구동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2층에 음악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 줄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335회 임시회는 24일 1차 본회의, 25일 2차 본회의에서 이틀 간의 회기로 잘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5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의정 연수 때문에 주례 보고 그 다음 의정 브리핑 못 했구요. 그 다음 주간이 또 휴일이어서 못 했고 지난주 5월 14일 아까 말한 대로 한 건 가지고 왔었어요. 한 건이 뭐였냐면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각장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소각장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체육회 쪽에다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핵심내용은 뭐였냐면은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 시설에 사우나 시설도 들어있고요.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해서 특히나 목욕시설을 이용한 관내 어르신들이 많아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설이 일부 폐쇄되고 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일단은 2024년을 6개월 분만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을 통과시켰고 이 부분을 1년분으로 늘려서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올라와서 통과되고 처리되고 그래야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왔던 겁니다. 그날 설명을 들을 때 주례 보고는 제가 회의를 가는 바람에 부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6개월 분만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1년분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 보자 하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시설 목욕시설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요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내 시중에 있는 사우나 시설은 지금 싼 데가 9,000원 보통 10,000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지금 2,7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원을 받고 특별히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들이 승용차 자가용을 끌고 2,700원 짜리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 만들어진 취지 그러니까 시설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이 이용된 거였고 설립된 거였고 또한 현재 민간위탁 동의해가지고 관리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는데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관내 시민 그러니까 시민과 관외 이용자들의 요금 체계를 이중화되어야 될 필요는 없느냐 이런 제안도 하셨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기도 하고 현장 파악하시러 일부러 목욕탕을 가시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초 취지는 저렴하게 이용하라고 만들어서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하는데 셔틀버스 타고 오시는 이용객만큼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700원으로 할인된 요금으로 드리는 게 옳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자라든가 사회적 소수자는 좀 더 요금을 낮게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올려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현실화할 방안이 필요치 않느냐 요런 거였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동의안의 핵심은 당초 예산을 6개월 분만 편성하기 때문에 6개월 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아마 본예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했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당초에 1년분으로 생각하고 예산 심의해서 승인해 줬는데 4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개월만 반영된 내용이었고 6개월 분이 부족해요. 하는 상황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그런 질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제가 회의 주재를 안 해서요. 어제 총 9건에 대해서 주례 보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례 보고를 진행을 했구요.
어제 9건 중에 실제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가지고 온 건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의회가 보고 요구한 안건이 6건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요구를 한 안건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4일 제가 브리핑 하면서 그동안 작년 올해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다가 자료 제출 또는 주례 보고 요구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고를 안 하고 있고 이유가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아서 그러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부분을 일부 기사에 반영해 주신 기자님들도 계셨어요. 덕분인지 몰라도 묶여있던 보고사항을 이번에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고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그중에 한 세 건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보고받은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난주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건 대부분 여기 계신 기자님들이 여러 가지 발 빠르게 기사를 써 주셨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내용들을 요구를 해서 한 두 건 정도 설명을 요구받은 바입니다. 하여튼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면은요, 용마산 사냥개 사건 현황 보고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아마 매체 중에 여기 박현기 기자님 오셨는데 인천일보에서 자세하게 기사를 써주셔 가지고 보도가 됐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더니,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난 5월 4일 용마산에서 시루봉 쪽으로 넘어오는 인근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가, 들개한테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민원인의 주장은 그 개를 공격한 들개가 아니고 멧돼지를 포획하러 나온 사냥하시는 엽사가 데리고 나온 사냥개가 물어 죽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인제 시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 민원란에도 올라오고 또 일부 보도에도 그분들 주장이 나오고 해 가지고 어제 시에서는 그 현황과 관련해서 쭉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5월 4일 그런 일이 발생하고 5월 5일 민원인들은 처음에는 들개한테 공격당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분실한 것처럼 전단지를 만들어서 했다가 5월 5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아마 소위 당근인가 하는 저기에 올릴 때는 용마산길 시루봉 인근에서 줄을 놓쳐 산 아래 아치울 방면으로 강아지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올릴 때도 5월 6일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놓쳤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들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즉 국민신문고란에 1주일이 지나서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의 주장처럼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줄을 놓쳤고 사냥개는 리드줄을 단 채로 등산로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사냥개에 물려 그 자리에서 숨져 사흘 만에 발견된 끔찍한 사고였다. 인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니까 현재 시에서 파악을 할 때는 쪼끔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얘기가 달라져서 정확하게 사냥개한테 그 자리에서 물려 죽은 건지 놓쳐서 나중에 다른 들개한테 한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사항이었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해 그러니까 가해 사냥개 그건 어떤 거냐면 그 포획단이 지금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설명 들으면서 시스템을 이해를 했는데 현재 멧돼지라든가 유해 그런 동물을 사냥하는 단체가 두 개가 활동을 하고 있구요.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엽사들 그러니까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본인들이 활동할 행정구역에다가 허가를 득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에는 한 단체에서 14명 또 한 단체 멧돼지 포획단에서 18명 해서 32명의 엽사가 허가를 등록하고 있고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멧돼지 사냥을 하러 아차산 쪽으로 출동을 해 가지고 사냥개를 데리고 가서 사냥개가 잡고 그렇게 사냥을 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하거나 죽이면 그 실적을 환경부 쪽에다가 입증을 하면은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분들은 멧돼지라든가 유해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포상금을 받으니까 좋고 인제 시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자꾸 농작물 같은 것들을 멧돼지들이 다 훼손하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이 터진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아치울 마을 인근에 남양홍씨 묘역 일대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부지회 회원 두 명이 사냥개 네 마리를 가지고 각각 두 마리씩을 가지고 포획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라고 시청 그 담당 주무관한테 문자로 보통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관리를 한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출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동을 했었고 이분들 주장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멧돼지 포획 활동을 종료하고 내려와서 아치울 마을 앞에 있는 양평해장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그래서 점심 먹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이 확인되어져서 이 분들은 우리 사냥개가 안 죽였다는 거고요. 피해를 받은 분은 그날 거기에 사냥으로 출동한 사냥 엽사들의 사냥개가 죽였다는 주장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잠정적으로는 포획단의 엽견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래서 또 다른 야생 들개나 뭐 이런 쪽에 피해가 아니겠느냐 인제 그런 내용들이 있구요. 어제 이 설명을 들은 의회에서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리고 시의 주장처럼 확인을 해보니 직접적으로 아닐 수는 있는데, 일단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서로 고치자 해서 제안을 했던 게 암만해도 지금 아차산는 용마산 일대에는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 나오는 시민들도 많고 하니까 가능한 한 주말에 포획 활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혹시라도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주말 포획 활동은 지양하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 관련 동물단체 임원들로부터 통화를 의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는 모양인데 일단 초기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감정 또는 판단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응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함이 있지 않았느냐 담당 공무원이 받아서 아이 그거 뭐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감정들이 부딪쳐서 이게 좀 과잉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라 또 하나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예를 들면 용마산 아차산의 행정구역이 구리시의 일부가 들어와 있고 일부는 중랑구 일부는 광진구에 걸쳐 있는데, 지금 중랑구하고 광진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야생동물 사냥을 할 때 사냥개 동행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대신에 포획 틀을 사용해서 잡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냥개 동반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랬더니,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포획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꼭 야생동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려견이 들어간다거나 사람이 들어가서 오히려 다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고 또 해당 분야에 있어서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치자 이런 취지에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수도과하고 균형개발과로부터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보고를 들었는데 이걸 요청한 게 언제였냐면은 올해 1월 달에 요청했던 보고입니다. 그동안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의 방침을 받지 못해서 한 4개월 만에 설명을 하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보고를 요구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이 장자호수공원역입니다.
장자호수공원역 옆에서 작년 8월 2024년 8월 별내선 공사 중에 1000미리 짜리라니까 1미터 구경 1미터짜리 백교 배수지에서 쭉 나와 가지고 이쪽 교문2동 또는 수택3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선을 건드려 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올 1월 달에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보고를 요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고 수습이 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죠. 먼저 수도 공급을 못 받은 가정집의 피해들이 있었죠. 하여튼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인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죠.
음식점이든 기타 시설들이 보상과 관련된 민원들이 생겨서 작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12월 달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와 오셨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실은 의회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4개월간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개략적으로 어제 설명한 건은 1월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받은 게 최초 111건으로 접수받았다가 추가로 해서 총 114건을 피해 접수를 받았고 상가 등 영업전 피해를 했더니, 장비 자재 피해는 4건 아까 말한 대로 영업 손실 장사를 못 해서 손해 봤다는 게 153건 그 다음에 아파트 피해가 5건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 개인 피해는 시공업체 원청업체는 현대건설이고 실제로 이 구간의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회사인데 거기서는 일일 2만 원씩을 개인 보상하겠다고 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1인당 하루에 2만 원 해 가지고 개인들 손해는 보상을 해 주겠다. 11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구요. 그중에 한 분은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한 134만 5,000원에 소송가액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구요. 그 다음에 상가 등 영업점 피해 중에 장비자재 피해된 것 커피머신 피해는 기계 수리 그다음에 기계 세척 식자재 폐기 보상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고, 이제 가장 문제는 영업 손실 쪽입니다.
단수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해서 피해 본 거를 보상해 달라는 주장이 지금 140~153건이 접수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쪽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보상이 안 된다. 지금 그래도 팽팽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특별한 대책이 없다가 어제 집행부의 일이었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고를 요구했을 때 바로 보고를 해줬으면 하다못해 협상력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 강하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하루빨리 보상 문제를 해결해서라도 좀 해달라고 강하게 압박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어제 일관되게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면은요, 별내선 사업은 실제 주체가 누구냐면 경기도입니다.
구리시가 사업 시행청이 아니고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쪽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공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느냐 도로 포장할 때 교통 통제해야 되고 차선 감수해야 되고 하나하나 도움 못 받는 순간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서로 힘을 보태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보고를 안 하고 간단한 한쪽짜리 보고서 하나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4개월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참 답답한 일이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제 의원님들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일단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법률적 지원이라도 해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으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손실에 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은 법률적 다툼을 가져갈 텐데 시 입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의원님 한 분은 그랬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할 텐데 보상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시공사에 예를 들면 관리소장이든 감리단장이든 관계자들을 행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회에서도 좀 따져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빨리 해결을 해다오 이런 강한 주문까지 어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균형개발과에서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보고입니다.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려서 처리됐던 안건입니다. 구리 전통시장에 현재 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옛날 수택1동사무소에 있던 부지 옛 부지에 제2공영 주차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저희가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주차 빌딩 짓는 건물 내에 현재는 어떤 법률이 있냐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차 빌딩에는 꼭 전기 충전 시설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당초에 뭐라고 이 협약을 했었냐면은 이 전기 충전시설은 이렇게들 보통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할려면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수익 싸움처럼 되는 겁니다.
충전시설을 갖추고 충전해서 충전 요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기업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장소는 시에서 대고 그러니까 주차 빌딩 안에 충전시설을 설치해 놓을 공간을 시가 대면은 시설은 자기네가 댄 다음에 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챙겨가는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구리 시청 내 청사에 있는 주차장에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각종 시설에 그렇게 해서 지난 333회인가요? 예 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고 어떤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에 약간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업체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경 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는 좀 질책을 한 게 하나 이런 건이 있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펴서 했길래 불과 한 두 달 만에 사업을 할 파트너 기업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파트너를 바꿀 지경이 됐느냐 또 하나가 제기를 했던 문제는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정대로라면 시장께서 아마 지난주에 여기 기자님들 모셔놓고 제2공영 빌딩 계속 주차 빌딩 늦어지고 있는데, 7월 달에는 무조건 개장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언론 보도에 7월 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근런데 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5월달에 보고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면 한 9월쯤에 충전시설이 들어온다 법률을 읽어보니까 이 법률에는 강제 조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가 짓는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일단 개장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이런 조항 때문에 기축시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된 2023년도 2월 달에 1년 전인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둬서 추가적으로 4년 이내에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하고 주례 보고를 받은 결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건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주례 보고로 갈음할지 본회의 보고를 할지를 아직 결정은 못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다음 주 중에 주례 보고 시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건 그렇게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지적했던 것처럼 업무협약 맺을 때 파트너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상황 파악을 잘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제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역시도 저희가 요구했던 건인데 별내선 개통 지연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서 지난번 시에서 정례회 브리핑할 때도 내용이 설명되었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혹시 취재하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불거졌냐면 지난 40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구리시보다 먼저 남양주시 쪽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남양주시의 다산 지역 쪽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별내선이 제때 개통이 안 된다더라 논란이 불거져 가지고 구리시 쪽으로도 확인 요구가 생겨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는 실제로 늦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올해 6월 말이면 별내선이 정상 개통돼서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전부 인지하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6월 29일이 토요일인데 보통 이렇게 토요일날 개통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지선 개통을 할 때 그래서 6월 29일쯤이면 개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았더니, 그간에 쭉 이루어졌던 2014년 12월에 별내선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후에 2022년까지 이루어졌던 건 차치하고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어떻게 설명을 받았냐면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전서부터는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저희 현장 점검을 봤을 때 이미 안에 별내선 안쪽 구간에 구리시 구간에 철로도 다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기관차 한량이 계속 수시로 운행을 하면서 철로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체크한다.
이렇게 설명을 받았었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 운전을 보통 한 1년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된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어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작년 연말에 철도종합시험운행 하기 전에 아마 시험 운행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검증해야 되는 모양이구요.
그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래서 하여튼 어떤 행정 절차까지도 다 완비하고 구리 시 입장에서는 올해 4월 1일 구리 도시공사가 역무관리는 맡도록 구리시 관내 3개 역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도시공사 역무관리를 할 직원 28명까지 올해 4월 1일부로 채용을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6월 말 개통을 전제로 해서 다 해놨던 거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보도에 따르면 당초 별내선에 투입할 차량의 형식 승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원래 시기보다 늦춰지는 바람에 영업시운전이 늦어진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끝내고 나서 아까 기관차 한 냥이 다니는 시험까지가 끝나고 나면 기관차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운행을 할 때 돈을 받고 운행을 할 때 정상 편성을 해서 그걸 시험운전하는 건데 시험운전을 영업시운전이라고 하고 영업시운전을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3개월 2개월 반 그런 정도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한 4월 초 또는 3월 그쯤부터 영업시운전이 이루어져야 6월달에 개통이 되는 거였는데 4월 초에 그 부분이 연기돼 버린 거죠. 왜 연기됐냐고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거기 투입할 차량을 제대로 종합검사 안 됐다.
인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경기도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등등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2일 아 그전에 4월 15일 서울교통공사에서 구리시로 회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영업시운전을 5월 25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월 25일부터 와가지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영업시운전을 하니까 6월 29일 개통은 물 건너간 거고, 최종적으로 5월 2일날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시하고 다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리시에다가 보내준 철도종합시험 운행 일정 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저기한 대로 일단 5월 17일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지 못했던 투입할 차량에 대한 차량 형식 승인 필증을 발행을 받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기 투입할 차량에 대해서 안전하다 하니까 검사 필증 받아 가지고 그리고 25일 이번 주인가요? 25일이면 오늘이 22일이니까.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업시운전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영업시운전을 하냐면은 7월 19일까지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업 시운전한 기간의 여러 가지 결과치를 보고해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신청한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영업시운전한 결과 운행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필증 딱 떨어지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음날부터 영업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로써는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경기도 등이 확인해 가지고 구리시로 알려준 스케줄을 보자면은 8월 9일 여하튼 영업시운전이 끝나서 보고체계까지가 끝나고 만약에 영업시운전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8월 9일 이후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든 경기도든 이 날자부터 개통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영업시운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8월 9일까지 모든 절차가 다 진행돼서 가능한 8월 10일부터라도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자 그런데 구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영업시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정말 좋은 차량 투입해서 거기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만 그 영업시운전하는 과정에 구리시가 담당하고 있는 3개 역 구간에 대해서는 구리 도시 공사가 역무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시 입장에서도 지난 5월 17일자로 8호선 연장 역무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있어서 우리는 영업시운전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없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일단 8월 달에는 8호선 연장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겠다. 다만 아무리 빨라도 8월 10일까지는 불가능하다 8월 10일 이후에 개통이 될 것이다가 어제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설명받고 의원님들은 뭐 인제 충분히 이해는 됐구요.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대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의 작년 초에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 등이 다 업무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어지고 나면은 서울시 구간 암사역 문화공원역 하나는 고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열차 운행은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역무운영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소관 해서 했으면 협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원래 계획대로 해줘서 형식 승인 같은 걸 제때 받아서 원래대로 영업시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서울시에서 늦춰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성토를 많이 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말을 잘 듣지를 않으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에 도시공사에서 별내선 운영과 관련된 직원들은 28명을 뽑아 놓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 다음에 일각에서 의원님들 들으니 여기에 투입될 서울시가 형식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무슨 국제규격 미달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던데 이것도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구리 시민들이 좀 답답해 하세요. 그러니까 별내선 6월 달에 개통한다더니, 왜 안 돼 그랬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의회에 대한 설명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구리 소식지에라도 알리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들을 어제 했습니다.
또 균형개발과에서 마지막 가져온 게 지난 4월 25일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리역 하부 복개 구간 하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부결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이번 1차 정례회 때 다시 올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등등으로 어제 설명을 했었구요. 근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다시 또 문제 제기된 것 중의 하나가 거기는 유수지 시설이기 때문에 하절기 홍수기에는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8월부터 11월까지인가요?
4개월 동안은 거기는 아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8개월만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근원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이 안건을 이번 1차 정례회 때 올리게 되면 현장 확인할 때 현장 지하에 내려가서 상황도 살펴보고 해서 다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안건이 도시계획과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이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였습니다. 이것도 언제 보고를 요구했었냐면은 저희가 1월 달에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1월달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눌러앉아 있다가 어제 설명을 하러 왔어요.
1월달에 왜 보고를 요구를 했었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갑자기 백경현 시장께서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주장을 시작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경기도의 가장 중심 지방공기업인 GH 공사를 구리로 이전하겠느냐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다오 해서 1월 달에 주문한 건데 그동안 계속 보고를 안 하시다가 어제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가지고 오셨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거꾸로 서울 편입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에서는 아마 시장이 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요구했어요.
서울시 편입에 따른 GH 이전 문제가 아니고 뭘 물어봤냐면은 경기북도가 분도됐을 때도 GH를 정상적으로 이전할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GH 이전 의견 조회를 했더니, 12월 달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그랬고 1월 달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제 그래서 어제 물어봤죠 그러면 북도가 진행될 때 GH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하겠다.
심지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분도되더라도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GH 업무는 구리시로 옮겨서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GH를 분리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의논하겠다. 인제 이런 논란도 나왔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알고 싶은 거는 서울 편입되면 어떡할 건지 그런 물어볼 의향은 없느냐 그랬더니, 담당 국장 얘기는 그게 아직 예견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가지고 의견 조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알고 싶었던 건 그런 거다 만약에 그것까지 감안하고 지금 시장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어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만약에 정말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 편입이 됐을 때 GH공사가 구리로 올지 안 올지 경기도의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공문을 안 보내면 의회에서 공문 보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보고 하는데 이렇게 딸랑 그동안 경과만 요렇게 해서 두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도면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어제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
그동안 GH와 관련해서 경기도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하고 어떤 업무협의 또는 의견 조회 등등의 각종 공문 주고받은 서류를 의회 자료로 제출해 달라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확인해 보고 이 문제가 잘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구리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경관과 관련된 조례가 실제 경관 계획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용어도 변경하고 있는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한 건이 요구를 한 건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부지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농수산물 공사에서 현재 장기적으로 농산물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리시에서는 농산물공사 도매시장을 사노동 쪽에 있는 소위 테크노 지금 백시장님께서 추진 하고 있는 그쪽으로 옮기겠다. 지금 관련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옮겼을 때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보고한 용역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을 실시한 기관이 농산물공사인데요. 농수산물공사에 보면 이전 추진단이 있고 추진단에 파트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가져오셔서 네 쪽짜리 다섯 쪽짜리 최종보고 요약본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셔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일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 받았을 거 아니냐 2천만원짜리 용역이니까. 최소한 용역 받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다오 그래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는데 이건 정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얘기했었고 그나마 이 거친 방안으로 어제 얘긴 즉슨 이런 겁니다.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를 옮기고 나면 일단 현재 농산물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하고 교육문화시설 그러니까 2쪽 용역한 쪽에서는 그 자리에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공동 주택을 짓게 되면 한 4,5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이 용역 결과를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4,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인구가 한 15,000 이상 4인 기준으로 하면은 16,000, 3인이면 한 12,000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육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중간 과정에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피트니스라든가 요런 도면을 하나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현재 이게 지금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이런 정도로 그리겠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못 보겠으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해 다오 다만 그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어제 컨셉은 그렇답니다. 이 부지를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토지대금으로 한 1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여억원 자본이 생겨나고 그러면 충분히 농산물 시장을 이전하는 기본 비용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도가 이 용역의 개괄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의원님들이 보고서 전문 보고 나서 얘기하겠다. 어제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역화폐 발행계획 변경보고입니다.
현재 지역화폐는요 2024년도에는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역화폐 예산이 중앙에서 대폭 삭감이 됐고 그나마 이제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명맥 유지를 위해서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856억에 9개월은 6% 인센티브를 주고 2월, 5월, 9월 그러니까 설, 가정의 달, 추석에는 3개월은 10%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설명을 한 이유가요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무슨 통 큰 지역 화폐 이런 시책 발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6%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일반 평월에는 6월을 6% 그 다음에 특별한 때는 10% 이렇게 한 거를 한시적으로 4개월간 그러니까 6,7,8 3개월인가요? 그쵸. 예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로 상향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구매한도도 현재 우리 구리시는 평상시에는 70만 원 그다음에 특별시에는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2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리자 한도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등등 이런 시책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시에서 판단을 해 봤더니, 우리 시의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관련 조례 우리는 100만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못주니까 일단 한도는 기존대로 가지고 가겠다. 다만 7%로 상향하는 거는 그대로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10% 상향하니까 5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는 10%로 가는 거고, 6월, 7월, 8월 3개월은 6%가 아닌 7%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면은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 이 시책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지역화폐가 주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3개 지난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처리된 안건 그 다음에 지난 5월 14일 처리된 주례 보고에서 들은 안건 한 건 어제 주례 보고에서 설명드린 안건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발생 관련해서요.
네
이거를 각각 과장들에게 한쪽짜리 보고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는 수도과에서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과는 그러니까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수도과 소관 사항이고 이제 그게 현장이 별내선 현장인데 별내선과 관리되는 부서가 균형개발과니까 어제 보고는 수도과로부터 요금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았고 인제 이후에 조금 균형개발과에서 현대 시공사인 현대건설 2쪽에 조금 뭔가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인제 이거는 결론이 나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주장은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은 영업손실을 해달라는 거고, 그쪽 입장은 중간에 끼어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상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건 시공사가 다른 편의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려고 마음먹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
저도 사실 왜냐하면, 한쪽자리를 보고서 받았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놀란 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4월 25일 수도과장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피해자도 보상 금액도 전혀 모르고 현대에서 보험처리로 알아서 한다고 해서 다 넘겼다 구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현대에 자료 달라는 얘기 안 했냐 물었더니, 자료에 대한 권리는 현대에 있다.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관련해서 이 다른 시에서도 사례를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인제 본인들 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로 계약한 용역업체하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이 있다. 한들 뭐 저기 면허가 있다. 한들 자기네들 직접 하고 보상 관련해서 자기는 다 취합을 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반부의 설명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차후에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행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뭐 대의 기관으로써
이런 부분이죠. 이제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1000미리 관이 중간에 이설공사 또는 지하 저희 별내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제 김성태 의원이 손해사정 보고서까지 입수해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희 흙다짐하는 과정에 패킹 연결부에 패킹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누수됐다. 일단 사고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수도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을 해결하는 수도과라든가 공사 요쪽하고 할 일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직접 해서 인근에서 아파트에서 단수가 됐으니 목욕도 못 했을 테고 밥도 못 해 먹었을 테고 그래서 개인 피해 신청을 받았더니, 한 114건인가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일일 2만 원씩의 보상금을 확정할 터이니 신청하면 주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인근에 특히나 거기 토평 상가 또는 교문2지구 아파트 상가들 같은 경우가 단수가 되는 기간 동안에 장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업 손실금 문제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상가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영업손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현대 측에서 응하지도 않고 있다. 뭐 등등의 민원 때문에 집행부 쪽에다가 자료 요구도 하고 보고를 와서 해다오 그래야 의회에서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동안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현실적으로는 저쪽에서는 그럼 소송하세요. 대법원 판례로 영업 손실 보상은 안 됩니다.
그래 버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또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일인데 뭔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없으시면은 끝내도 괜찮겠습니까? 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는 게 현 집행부 방안인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이 꼭 현 집행부의 의견은 아니구요. 전임시장 시절에 이미 방침은 전체적으로 가닥이 그렇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시에 사노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을 그러니까 현임 시장이 지난 7기 2년짜리 민선 7기 시절에 테크노밸리로 지정을 했었고 그 다음 민선 6기 때군요. 그 다음에 7기 시장이 들어오셔서는 거기에다가 푸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하면서 일부분 부지에 현재의 도매시장을 이전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위 BC간 문제들이 타당성 예타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한 와중에 시장은 바뀌었고 이제 현임 시장 들어와서 큰 기전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라면은 저는 크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인제 20 한 6년 7년 고 3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대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락동 농수산청처럼 그 자리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뭔가 기능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소를 이전해서 그렇게 새롭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고 이 부분을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입니다.
꼭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가 걸려 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재정적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비용 충당이 가능하면서 구리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한번 시작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꼭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했던 건 기본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되고 있는 쪽에서 현재의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려고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다음 의견들 시민들 의견들을 들어야죠 거기에 만약에 4,500세대 아파트를 때려 짓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러면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하면 그만한 돈 아까 1조 3,000억에서 1조 5,000억원 정도의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죠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리에서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그리고 하나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일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차 정례회에 의사일정을 확정할 텐데요. 지금 기본적인 안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일부터 1차 정례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 3일 개회를 해서 본회의 한 3일간 할 거구요.
현장 확인할 거고, 그 다음 6월 10일부터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6월 19일 정도에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 예결특위 활동하고 마지막 6월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까지 종료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달에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 혹시 주례 보고가 있으면은 그 주례 보고 브리핑하러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구요. 6월 중에 혹시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설명이 있으면 한 번쯤 더 하고 나면은 이제 6월 말쯤 가야 한번 브리핑하고 그러면 제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의장 임기는 6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의정 브리핑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한 두 번 내지 세 번 많아야 세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두 번 정도 브리핑 시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도전했는데 여러 기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0회 넘게 의정 브리핑을 쭉 해왔고 그렇게 또 도와주신 의정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구리시 의회의 활동 또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보다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두세 번의 의정 브리핑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