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브리핑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날씨가 오후 되니까. 되게 더워지네요. 여름 날씨처럼 오늘 무척 덥습니다. 더우신데, 바쁜 시간 내서 구리시의회 함께해 주셔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 5월 4주차 주례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5건은 의회에서 집행부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동사업협약 해제 관련 사항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보고는 한참 전 연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의회에서 어떤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상당 기간이 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 한 번 기자님들께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났더니,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동안 밀렸던 보고를 요 전 주에도 와서 보고를 했었고 남은 것 중의 하나를 어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은 현안과 관련되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전임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고요.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구리시에서는 도시공사가 해제 통보를 하고 나서 이 뭐 문제들이 계속 있던 차에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해당되는 사업 부지를 토평 2지구 소위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1월 15일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 해당 사업자들과 들이 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부분을 확인하고자 연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건데 4개월 지나서 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 어제 보고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또 차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시민들께서도 알기 편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이름은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장자호수공원 앞쪽으로 있는 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토평동 465 - 21번지 일원에 149만 900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한 45만 평 정도 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GB 해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먼저 72만 7000제곱미터 약 22만 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23만 4000평 정도를 2단계로 개발해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민선 7기 시절에 진행이 됐었고요.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거해서 민간 공동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단계 아까 말씀드린 한 22만 평 정도 개발하는데 2조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2020년 8월 3일 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공고를 냈었고 그해 11월 24일에 그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이 무효가 돼서 원래 그때도 공모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다음 해인 2021년 2월 24일에 공사하고 여기 개발 주최는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간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해 12월 21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21일 날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소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으면서 이런 민간 합동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시개발법의 규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법 개정 시점에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그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상황이 됐었습니다.
즉 그때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는데 이미 그해 사흘 후인 12월 24일 날은 시의회에서 SPC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돼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협약하고 그사업 개발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에다가 출자를 해야 되는 현물출자해야 되는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고 중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난관이 생겨버렸고 다음 해인 그러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2022년 6월 22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시행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하고 공동사업 허가를 맺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도시개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6월 22일인데요. 그중간에 고즈음에 시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민선 7기가 끝나고 6월 말일부로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사업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의견 조회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 주고받고 서로 주고 받았는데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개정될 취지가 있으니까 계속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이쪽 공사 측이나 구리시 쪽에서는 뭐 그렇더라도 아직 그건 예정일 뿐이니 현행 법령상으로써는 민간 사업자 지위가 안 되니까.
공동 사업 협약을 해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의견 조회를 주고받다가 작년 1월 26일 날 구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난 2021년 2년 전 2월 24일 날 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간에 맺었던 공동사업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왜냐하면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지위가 불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결을 했고 1월 31일 날 공사에서 구리시로 해지 통보했다는 그런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요 내용을 의회 주례 보고에 와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상으로는 민간사업자들하고 시하고 공사하고 맺었던 공동협약 있으니까 사업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간사업으로 같이 못합니다라고 했던 거구요.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고 일단 3월 30일 날 통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종료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었습니다. 통지했고 공사에서 구리시로도 알려줬구요.
그랬는데 고때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민간 사업자 쪽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될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는 유지하는 게 옳다 또 그간에 들어간 매몰비용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다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작년 7월 18일 날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전에 문제가 됐던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가지고 부칙에다가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도시개발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고 사업을 추진하던 한 열댓 개 정도 되는 그런 사업 부지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수도권에 있는 여러 시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사업 추진하던 단계에서 백지화된 되는 상태로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부칙을 개정해서 기선정된 민간 참여자의 자격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부칙을 개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부칙 개정했으니까 시하고 다시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해 11월 15일 날 해당 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토평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발표가 나고 나니까 고 사업을 진행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2개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사가 돼서 총 15개 사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들어왔었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SPC 설립 준비를 위해서 만든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 지에이피씨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구리시로 일단 토평2지구 이렇게 해서 국가가 원래 우리가 민간 사업 할려고 했던 택지를 수용해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알려다오 하는 민원 제출 요구가 있었구요.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12월 12일에 구리시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구리시로 서로 요런 검토 의견을 공문을 주고받았고 다시 12월 14일 날 그 지에이피씨에서 공사 쪽으로 민간 사업자가 역시 대책 요구를 하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민원이 왔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구리시 쪽으로 요런 것들 왔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왜냐하면, 의회로도 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의회와 지에이피씨 또는 구리시에서 공사로 회신을 주었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칙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도시개발법 개정돼서 공사에서는 사업 못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부칙 개정을 했는데 부칙에서 3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 3년 안에 시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3년 안에 진행해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었고, 와중에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택지지구 지정이 되니까. 해당 회사에서는 고 컨소시엄에 말하자면, 대리 간사회사에서는 뭔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이 즈음에 시에다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다오 하고 보고를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고를 안 하고 있던 와중에 3월 20일 날 어제 보고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는 유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유진기업이 요 사업을 같이 시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고요 14개 컨소시엄이 하는데 사업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증권을 유진기업에서 발행을 해서 시공사에 제출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유진기업에서는 사업 협약 이행 보증 증권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공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보증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확인서를 만들어다오 그래서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반납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3월 21일 날 공사에서는 유진기업에다가 회신을 보내서 반환 관련 문서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절차 이후에 4월 27일 지난달 27일에 보험계약자는 유진기업과 도시공사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고 SGI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사업 이익 그 협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이 있었던 게 해지됐다는 겁니다.
시의 입장은 현재로써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사실은 뭐 이미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더 사업을 진행할 여지도 없지만, 다만 의회에서 우려했던 건 뭐냐면 그 아까 한국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회사들이 그동안 시 또는 공사와 함께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시의 귀책사유로 놓고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구요.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도 있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집행부에게 이런 결과를 한번 물어봤었고 어제도 확인은 일단 그럼 이로써 모든 게 정리된 게 확실한 거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보증보험 증권 해지까지 다 된 거면은 이 사업은 서로 쌍방 간에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추후에 소송 걸릴 여지 없는 거냐 그랬더니, 소송을 걸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됐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요것도 역시 의회에서 보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와서 보고를 드렸었구요.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 공고를 내서 다행히 원래 엘마트 자리에 당초에 엘마트 또는 시민마트라고 저희가 통칭하던 자리를 롯데마트 쪽으로 낙찰이 됐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고 그러면 보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구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온비드에 유통종합시장 A동에 대부입찰 공고를 냈고 입찰 물건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할인점동 해가지고 전용면적 17,731 제곱메타 공용면적 4500 제곱메타 총 2만 2,231제곱미터고 최소 입찰 가액은 43억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용도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대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부개시일 이후에 대부 개시일로부터 5년간 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개찰한 결과 롯데쇼핑에 낙찰이 됐습니다.
1인 단독입찰 유효한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26조 2항에 따라서 롯데쇼핑에서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이 된 겁니다. 유효해서 낙찰 금액은 연간 대부료를 43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부가 됐다. 그니까 롯데마트 쪽에서 다시 그자리에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물건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했구요. 그러고 나서 일단 알리고 시에서는 지난 5월 17일과 23일 날에 걸쳐서 롯데마트 관계자들하고 실무 협의를 했답니다.
첫 번째 회의 1차 회의에서는 상견례하고 일단 할인점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이런 관계들 했었고 두 번째 회의에서도 이때는 더 실무 간 협의를 했고 과정에서 핵심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시민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나 또 시민 마트로부터 이동 일부를 다시 거기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약 한 28분 정도 되는 분들의 이 계약승계 고용승계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런저런 경영 이게 비정상화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고장 난 것도 있고 당장 무빙워크 이런 것들도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시설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는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핵심은 두 축입니다. 현재 엘마트 즉 시민마트 계약기간이 원래 2025년 12월 말일까지 돼 있었는데, 그동안 대부료 관리료 등을 내지 않으니까 시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고 해지 통보 이후에 그 시설을 시로 다시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6월 14일 날 점포 명도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엘마트하고 엘마트로부터 공간을 다시 사용 허가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입점 업체들 해서 총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명도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명도 기한은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8월 27일까지 명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6월 14일 날로 잡혀있다.
소송이 잘 되어져서 그니까 8월 27일까지 이 시설을 그대로 명도받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대부 그 낙찰을 받은 롯데마트 쪽에서 시설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영업 준비하고 행정 절차들 밟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년 4월 정도는 롯데마트에 영업이 개시되는 걸로 일단 일정상으로 나온다 다만 이건 어떤 전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연말까지 아까 명도소송이 8월 27일 하는데 소송이 다 완결되어져서 엘마트로부터 그래도 연말까지는 왜냐면은 고 시설을 인수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뭐 질문 겸 당부 겸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겁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19만 시민들이 관내에 대형마트 제대로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불편함을 호소해 왔었고 이건 뭐 집행부나 의회가 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개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일단 관건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 문제 또는 권리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인수해서 그분들이 하나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 롯데마트 쪽 롯데쇼핑 관계자들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이어가 달라는 부탁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입점 업체들의 승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의원님이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입점 업체들은 현재는 장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하나 발생하면 그게 시민마트 쪽에서 전체를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결산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결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손님은 없죠 그런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은 한 줄기 희망은 빨리 이게 정상화돼서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 2층 3층 공간에서 그동안 손해 봤던 것들을 제대로 장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실날 같은 희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분들의 어제 말씀은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전체 매장 관리 구성을 하다가 떡볶이가 아니고 냉면을 팔라고 하면 냉면 팔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할 의향조차 있으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어제 또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의원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옆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롯데마트 대부하는 공간 바로 옆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건물 옛날 축산동 건물의 2층에 가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요즘 대부분 대형마트에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반려견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케어센터하고 롯데마트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시설 정상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 단계에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라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잘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었고요.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민마트가 여기 임대 대부료하고 관리료를 못 냈었고 그게 원인이 돼서 올 초에 계약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부분 일부분은 그나마 보증보험증권이 담보를 하고 있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으로 올해분은 전혀 카바가 안 됩니다. 작년분까지 카바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마 8월 9월까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 회계 장부상으로는 대부료도 미납중 상태 관리료도 미납인 상태 그게 그렇게 되면 한 4, 50억 이상 정도가 추가될 텐데 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시가 조금 잘 연구를 해라 왜냐면, 이미 보증보험증권은 이후에는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시민마트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부분을 하여튼 법률적 문제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롯데마트와 관련된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에서는 참 이 문제가 빨리 이미 엎지러진 물 그러니까 이미 경영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 했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전 시민들의 바람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롯데마트가 다시 정상화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균형개발과에서 구리대교 명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이건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보고를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요구를 했냐면은요,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어떤 몇몇 시민들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시장께서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김천에 가시면서 관내 시민들 버스로 한 3대 정도 시민들이 가셔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명위원회를 그날 개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담을 하러 가고 시민들은 시위를 하러 가는데 의원님들은 안 가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군다나 전에 저희가 작년 그 여름 행감 이쯤에 얘기를 물어봤을 때 시에서는 작년에 쭉 시민들 전체 한 11만 명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연말까지 지명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가칭 구리대교라고 하는 구리 어딥니까 세종간 고속도로상에 있는 한강 다리의 이름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뭐 보고도 없고 진척 정도에 관한 보고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어제 보고하러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구리에서 강동 IC 사이에 있는 1.7키로 6차로의 다리이고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요 최초 얘기되던 2016년부터 이런저런 다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2020년에 시의회 건의문을 국토부 경기도 강동구 도로공사로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 조사했더니,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이런 압도적인 의견이 있어서 쭉 해왔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일단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시설물 명칭에 관한 협의를 했었고 시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우리는 구리대교를 원한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강동구에서는 고덕대교를 요구하고 구리에서는 구리대교를 요구하니까 중립적 다리 이름으로 고구려 대교은 어떠냐 뭐 이런 안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구리시 강동구 도리공사에서 3자 간의 이런 관계자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양쪽 다 팽팽하게 특별히 3차 회의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대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구리대교를 요구한다라는 걸 작년 11월까지 계속 요구를 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다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관련해서 그안에 하나 변경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평 2지구 공공 택지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거 봐라 지금도 구리대교가 필요한 건데 앞에 구리 토평 2지구 개발 사업이 되면은 더군다나 거기는 구리대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건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했고요.
이번 5월에요 명칭 제정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조회를 도로공사에서 얘기해서 시에서는 지구명과 연계 행정구역 면적 양 지자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리대교가 꼭 되어야 하고 그 외의 교량 명칭 재정은 수용이 불가하다 그랬고 지난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과 관련한 지명위원회가 개최됐었고 지명위원회에 시장께서 담당 본부장을 만나러 갔고 시장이 도로공사 본사를 간다 하니 소위 시민들 서명을 주관했던 시민단체 쪽에서 차량 3대 분승해서 시민들이 함께 가가지고 앞에서 도로공사 앞에서 약간의 시위 비슷한 것도 하고 왔다까지가 현재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암만 해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 도로공사 지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안 하고 결국은 국가지명위원회로 문제를 이관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시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진 거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원래 작년 말까지 구리안성간 원래 구리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 작년까지 해 가지고 구리 안성 고속도로가 개통하거나 아니면 올 상반기 개통하던 게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로까지 미뤄진 상태여서 도로공사 쪽에서도 그렇게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어제 의회에서 질책한 건 그런 겁니다. 저걸 구리대교로 명명하자는 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전 시민들의 염원이다. 그래서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노력하던 일이었다.
그리고 시장이 늘 주장하듯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이라면 아니 김천에 도로공사 본사를 갈 때 의회 쪽에 연락해서 아니 의원님들 다 일정 제껴놓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본부장 면접할 때 시장하고 의회 의원이 8명인데 8명이 다 와 가지고 시민들이 구리대교를 열망한다는 걸 전달하면 좋았을 걸 의회는 통보조차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김천 가가지고 김천 가는데 왜 의원님들은 안 오세요.
하는 이런 정도로 일을 추진하면 그럼 향후에도 그렇게 할 거냐 국가지명위원회 할 때도 정말 총체적으로 하실 거면은 국회의원께도 부탁해서 국가지명위원회 연락해 달라고 해야 되고 정말 총체적 접근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요구해서 국가 지명 위원 중에 아니 의원님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거기다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도 하는 게 집행부가 제대로 노력하는 모습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국가지명위원회 앞두고는 그런 방식으로 시가 같이 의논해서 꼭 구리대교를 쟁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행정구역 개편 TF팀 운영사항 보고 이건 왜 하게 됐냐면은요, 이것도 의회에서 지난주에 요구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의회에서 퇴근길에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어요. 구리시 서울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5월 31일 날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직원에게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답니다. 의회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그러니까 통보가 의회 쪽으로는 이 계획에 대해서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 요구를 했었고 어제 오전에 해당 팀장이 그래서요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 말에 구리시에서는 총무과 산하의 행정구역 개편 TF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팀장 하나하고 주무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맡았고 이번 대토론회도 거기에서 시민 토론회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의 운영사항을 와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오전에 초청장하고 요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요지를 가지고 의회를 왔었고 월요일날 오전에 그리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개혁 개편 TF팀은 작년 12월 4일날 행정지원국 총무과 산하에 행정구역개편 TF팀이라고 해서 팀장 하나 팀원 둘로 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의 서울 편입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구리하고 서울하고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관련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개최했다고 하고요.
어제 물어봤더니, 이 공동연구반의 참석자는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그다음 국장 그러니까 서기관급 국장 사무관급 과장 주사급 팀장이 참석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슨 추진단 정책기획관이라는 이분은 부이사관이라네요. 부이사관하고 밑에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 사무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서로의 입장 같은 것 이후에 해야 할 일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서로가 양해 각서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그런 정도의 업무 교류를 했다.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는 원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요 부분은 작년에 국민의 힘에 누구죠 원내대표인가요? 그분이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었고 자체적으로 국민의 힘에서는 김포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원발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2월 달에 관련 기관 협의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말고 김포도 서울 편입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선진지 견학을 했었구요.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모레죠 모레 일단 시민 토론회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6월 중에는 시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제 말씀 중에 모레 하는 시민 토론회하고 여론조사는 지난 2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렸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유감을 표명했던 건 그날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뭐라고 한 거냐 시민 토론회가 왜 필요한 거냐면 서울 편입을 하면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불리한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나쁜 점도 있고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끝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죠. 편입되는 게 좋겠네 안 되는 게 좋겠네 등등을 여론조사로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건 것처럼 어제 가지고 온 구리시 서울 편입 시민 토론회 참석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좌장 그다음에 발제자 토론자 세 분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 한 분 발제하시는 분 한 분 토론자 세 분인데 이분들의 토론 내용을 여기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장단점 또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서울 편입 토론을 위한 설명회 정도의 내용이다. 그럼 이거 원래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다는 취지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만약에 이대로 6월 달에 2000만 원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언제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 다수가 원하니까 이건 편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토론회라고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 서울 전역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조직해서라도 시민들이 두 개를 듣고 저쪽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장점 저쪽을 들으니까 이런 단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거는 뭐 이렇게 구성해서 내일모레 하기로 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6월 달에 여론조사 문항 설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래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금요일날 오후 세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셔서 이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원 취지대로의 토론회인지 그다음에 서울 편입과 관련된 학자들 또는 토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회계과에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 상위법령하고 불부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행안부 권고가 있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생략 대상을 상위법하고 맞추는 게 하나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데 그동안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부터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를 50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조금 더 이 시민들 편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한다.
그래서 설명 듣고 의원님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하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도 제가 두세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도비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재단 사업을 지난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 사업비를 쓰면서 잘해서 전통시장에 이런저런 이로운 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올 6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서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계속 시비로 연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끝낼 것이냐 그래서 시의 의견은 연장해서 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동안은 우리가 공모사업비 80억을 가져왔을 때 대상이 구리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구리 전체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어떤 중소상권까지도 전부 케어해 줄 수 있는 재단으로 성격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전에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했던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안들이 가지고 왔었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그랬으면 진즉에 주례 보고해서 이번 어차피 1차 정리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이미 확정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답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한정돼서 운영됐던 상권활성화재단이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변경하는 문제,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 또는 운영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예측했던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조례에 담는 내용 등등으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설명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들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과에다가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 의회에서 역시 요구했던 겁니다. 시민운동장이 어디냐면은요, 광장동에서 국도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거기 우리가 흔히 LG 구장이라고 하던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LG 구장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삼 등분 해 가지고 LG 구장이 3분의 1을 자기네가 쓰고 두 군데를 불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시가 샀고 가운데 땅은 민간인들이 사서 가지고 계시고 시가 구입한 장소를 우리는 시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붙여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잔디 그러니까 잔디가 깔려있는 LG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잔디가 깔려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거나 뭐 이런 큰 체육 행사 같은 걸 하는데 현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 아천동 226번지 일대 2만 7,000제곱미터 거기 면적이 그정도가 되고 있고 근데 거기를 사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이 계속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천연 잔디로 깔려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구장이 아니어 가지고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동절기 같은 데는 아예 질퍽거려서 사용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거기를 인조잔디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은 천연 잔디를 골대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두 면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국제규격을 갖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는 두 면을 안 써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가로세로 축이 그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을 조성해다오 그리고 당연히 인조잔디 하면은 전천후으로 쓰실려면은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야간에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명타워가 필요하다 다음에 부대시설들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 화장실 탈의실 주차장 등등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고 시장께서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올 초에 축구협회 그 연합기원제 갔을 때는 해당 축구협회장이 국회의원이 세워주기로 해놓고, 국회의원이 예산을 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갈 때마다 축사를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시장께서 빨리 만들면 의회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 와서 보고를 해다오 그랬더니, 어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진즉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일단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계획안을 방침을 세워서 수립했다. 이렇게 세우겠다. 거기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하고 조명타워 화장실 탈의실 주차장 72대 분량을 하는데 4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안을 세웠고, 일단 향후에 여기까지 그냥 딱 하나 계획 세운 게 현재로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느냐 6월 달에 구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제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단 7월달에 주례 보고해 와서 의회 보고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해서 8월 달에 투자심사 심의서까지를 제출하고 3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 10월부터 2025년 내년 5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다. 당연히 여기는 그린벨트 그 구역이니까.
GB 관리 계획도 동시에 같이 변경하는 안을 하고 나서 아까 설계비 빼고 나면 공사비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7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게 현재 계획입니다. 차제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요 일정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현재 추진된 대로 한다면, 올해 중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거칠 거고, 올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면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한 다음에 한 1년쯤 걸려서 공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6년 5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의원님들 저기 하는 것들이 일단 여기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하시라 왜 잘하시라 그랬냐면은 최근에 시에서 더군다나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군데 인조잔디 인조구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왕숙천변에 족구장 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거기도 한 4억 3억 이상 들여서 족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일본말인가요? 구배라고 하나요?
경사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당장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것 또 주민편익시설에 시민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도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거 했더니, 거기서도 물 배수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인조 잔디와 관련돼서 왕숙천 족구장 시민시립 테니스장 이런 쪽에 다 공사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뭔가 문제가 근원적으로 잘못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하라는 정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거꾸로 학교 운동장은 옛날에 관내 학교 운동장들이 한동안 인조잔디로 전부 바꿨다가 그게 인체에 해롭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또 바꿔가고 있는 추이인데 현재 시민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있는 걸 인조잔디로 바꾸는 게 맞는 거냐 혹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천연 잔디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이런 우려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용을 하시는 축구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를 선호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당부도 있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현재 계획된 대로라면 관내 해당 부지 내 인조단지 두 면하고 주차장이 72대입니다. 계획된 게 저희가 요즘 거기 축구장 축구대회 개막식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의 한 200대 정도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구장 하나니까 옆에 사이드에다가 다 대고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게 인조잔디 두 면을 깔면은요, 11명이 뛰지만 후보까지 하면 한 25명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장에 한 50명이 오는 꼴이죠. 근데 대부분 차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두 면을 쓰면은 100대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거의 만차가 될 겁니다.
이 교대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두 면을 앉히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을 테고 그럼 도대체 주차 문제는 이걸로 감당이 가능한 거냐 그렇다고 주차 문제를 부근에서 해결할 방법도 마땅해 보이지가 않다 옆에 아천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도 파크골프장으로 일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차 소유도 문제가 될 터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또 반쪽짜리거나 아니면 앞에 불법 주차를 시가 그냥 유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제 우려들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시에서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례 보고 때 와서 브리핑 때 설명 드렸었죠. 전 주에 뭐라 했었냐면은 주민 편익시설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서 체육회다가 위탁하고 있는 걸 변경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다. 그때 의원님들이 안건을 설명하시면서 사우나 시설 요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도 고 부분을 이미 캐치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있어서 핵심은 요금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하는데 주민편익시설 내에 시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풋살장이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체육시설들은 크게 요금 변동이 없는데 두 군데 수영장하고 사우나 시설은 요금을 좀 올립니다. 수영장은 시의 계획으로는 어떻게 올리도록 되어 있냐면 현재 성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을 사용할 때는 주 2회 3만 1,500원을 3만 4,000원으로 주 3회 기준일 때 4만 4,000원을 4만 8,000원으로 주 5회를 기준할 때 5만 9,000원을 6만 4,000원으로 그러면 평균 한 9%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도록 올릴 예정이다. 그다음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이 현재는 대인 어른이 2,800원을 받고 노인하고 소인이 1,800원을 받는데 이것을 대인은 3,400원 소인는 2,200원으로 여기는 2,800원 기준 올리니까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어제 이 인상을 전제로 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온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물가 상승 등으로 해서 원가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더더욱이나 주민편익시설 소각장에 있는 그런 시설이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이런 유사한 주민 편익시설에 위치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에코랜드에도 있구요. 김포 한강 스포츠센터 고양백석체육센터입니다.
서수원에 있는 주민 편익시설 요런 유사한 시설들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시의 요금이 전체적으로 가장 저렴한 상태 그래서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어제 내용이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우리 시의 살림살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훨씬 부자인 시보다 더 요금을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그래서 일부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인정 다만 그동안 이 요금 어떻게 요금을 올려왔는지를 저희가 쭉 살펴서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자료를 줬어요. 2002년에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사우나 20%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2년 전 처음 개장할 때 2,000원이었습니다. 요금이 그리고 2007년에 25%인 500원을 올려서 2,500원으로 올렸었구요. 2016년에 이걸 3,000원으로 올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냥 원상복구했다가 2019년에 이때는 500원을 올렸다가 300원만 올려서 2,800원으로 올려서 현재 2,8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21%를 올려서 3,400원 올리겠다. 어제 이런 당부는 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라도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거다 이것도 올려놨다가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행정을 할 거면 아예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않고 제반 것들을 다 살피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거는 조례를 올려도 좋겠다. 그래서 일단 주례 보고 마쳤고 이거는 1차 정례회 때 처리될 거는 아니구요. 이런저런 것들 하고 나면은 아마 하반기에 들어가서 임시회 때 설치해서 처리해서 공포된 시점에서 그게 8월이 될지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아마 될 가능성이 들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의원님들 당부는 그런 거였어요.
미리미리 시민들께 안내하시라 이렇게 오를 거라는 것 또는 예정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러지 마시라 그다음에 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관외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에 대한 할증 이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요금이고 시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사우나 요금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러니까 배를 받게 됩니다. 3,400원으로 올렸는데 구리 시민이 아닌 분들은 6,800원을 내셔야 되는 그래서 관외자에게는 더 비싸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 두 시설 중에 관내자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소는 구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구리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막 시비가 있었는데, 관외자 중에도 구리에 해당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내자에 준하도록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 증빙 서류를 내는 분은 시민에 준해서 받도록 고렇게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제 총 설명 들은 8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쪼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충할 수 있도록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를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받는 것도 생소한데 뭐 그건 그전에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하고
생소하다는 게 뭐가
아니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 뭐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구요.
네, 네,
그런데 롯데마트 대형 대기업의 롯데마트를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상권 활성화 재단 유지하는 거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요 일단 그 임대는 아니고 대부라고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거를 대부라고 하는데 그건 각 시군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자치단체든 정부든 국가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정 부분 사용하게 하고 대부받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그거는 더 큰 재산들도 대부하는 시군들이 존재합니다. 늘 이렇게 시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신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규모의 소상권들 이분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오는 피해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대부분 세웁니다.
세우는데 어제 처음 입찰공고를 낼 때 대부입찰공고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에서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 허가의 용도는 시설 용도 안에서 이건 입찰 공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부 허가의 용도는 요게 아니고 거기 4항에 보면은 구리시 소재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구요.
대규모 점포 상호 협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부개시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대부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롯데마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는 좋다고 하는데 일단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권 이쪽하고는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롯데마트 운영하던 그전에 엘마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나름대로 상생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피해를 안 주는 방안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미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든가 그런 협약서 체결을 의무화시켜서 그거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제출 시에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찰 공고문에 난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놨고 시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어제 의원님들도 그부분은 강조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서울 구리시 서울편입 하는 게 당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돼서 이 특별법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TF팀 그대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 편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행정구역 개편 제도를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 편입 그대로 특별법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건지 행정의 갈피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는 서울 편입이란 문제는 제가 한번 그때 여기 와서 브리핑할 때도 이건 정말 구리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저는 표현 잘 안 쓴다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행정용어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구리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서울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구역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청주 청원이 청주시로 만든대든가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해서 창원시로 합병을 한다든가 등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주민투표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최초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정당에서 어떤 어찌 보면은 총선 전략으로 나오다 보니까 김포 서울 하남 등등 특정한 시군을 짚어 가지고 그걸 서울로 편입시킨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구리시는 시장이 우리는 서울 편입하겠습니다.
하고 문제가 시작됐던 거구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 문제를 추진할 때 모 정당이나 구리시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모 정당이 주관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가 선결되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의견도 단순히 만약에 구리가 서울로 들어가는데 구리하고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건 서로가 행안부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주민투표를 할 때도 구리시만 투표를 할 건지 경기도 전체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뛰어넘고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했던 정당이 다수당이 안 됐으니 그부분은 물 건너갔는데 싶고요.
그런데 구리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기사님들 모셔놓고 지난 4월 달엔가 브리핑 시간에는 특별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업무를 행정구역 개편 TF팀이라는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왔구요. 글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거는 일단 추진하시는 시장님께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어려운 문제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전 보고받았던 것 중에 GH 이전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GH 오는 거에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현재로서는 아직 얘기 없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거는 혹시 다음에 시장님 한번 저기 브리핑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해서 할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할려면은요, 현행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너가야 할 절차 하나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주민투표를 할려면 또 행안부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투표를 당연히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하셔야 될 때고 구리시는 가야 되니까. 할 거고, 또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건지 주민투표 성사가 될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건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애초에 서울 편입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떤 동기로 이 문제를 꺼냈든지 간에 소위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져 있고 그분들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긴 하지만 시내 전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하튼 시민들의 의견을 듣던 시민들의 의견을 한 대로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건 안 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원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 세울 때 설명했던 취지 그대로 왜곡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입니다. 네
예 이상영 기자입니다. 체납액이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회수하는 건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회수하지 못하면은 이걸 탕감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분 중에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돼 있다고 시에서는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보증보험 회사하고 회수 부분에 대해서 100% 회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건 됐고 그 기간 이후에는 보증보험 증권조차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는 그러면 그랬을 때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무슨 대처 방안을 세워라 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 가압류를 붙인다거나 거기는 어차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시설이니까. 시설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행정적 절차는 일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량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되는 거고,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무슨 탕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회수가 못 되면 그거는 불량 뭐 불량 회수 채권처럼 돼 가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기간 지나면은 소멸시키는 그런 거밖에 없는. 결국 시의 살림살이에서 그만큼 손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 예견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어제는 촉구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예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방분권형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에 정말 관건인데 김포시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잡았다가, 여러 가지 아까 여론조사 예산을 해줬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걸려들었거든요. 저는 아까 여론조사 저는 정말 구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패널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복사를 해서 아마 참석 기자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시장하고 같은 편인지 분명히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까 행안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이 무의미거든요. 그러나 현재 구리시장이 이걸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뭘까?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물어봐라 했지만, 강력하게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이걸 따지고 물어대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거를 아까 시장님께 여쭤보라는 거는 취소하시고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님으로서 의원들하고 강력하게 막장 토론을 하시든가 이유가 뭐냐 그거를 받아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자 네 거꾸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시장께 여쭤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계속 질문하지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편입 문제도 시장의 입장이 어떤 거냐 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걸 거구요.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그대로 진행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건 시정질문이 됐건 현안 질문이 됐건 회기가 열려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문제고 시시각각으로 예를 들면 4월 달에 시장께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에 간담회 하시는 기간에 특별법은 물 건너갔으니 이 소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읽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 그런 취지였던 거고, 제가 책임이 없어서 시장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적법하게 주어져 있는 발언 기회 시정질문 현안 질문 또는 각종 질문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패널은 드리겠습니다.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모레 토론회 가시면 자료집으로 해가지고 다 나오실 텐데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양력으로 해서 드렸는데 이따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틀 더 먼저 드린다고 특별히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 거 같지는 않으니깐요. 그렇게 드릴 거구요. 여론조사 문제 그래서 아까 의논 제가 우려를 아까 의원님들이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정말 그건 나중에 큰일 날 것이다. 말 그대로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는 맞아요. 토론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건 이걸 같이 중립적으로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으면서 최대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전자의 시민들께 이게 옳겠습니까? 저게 옳겠습니까를 물어야 그 결과가 진정한 시민의 여론인데 아까 예를 든 김포의 예처럼 특정하게 소위 시장과 같은 정당의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미리 예정돼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의회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심지어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나중에 여론조사 전에라도 여론조사 또는 설문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할 여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충분히 의견 반영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성 문제는 늘 야기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요거 이따 복사해서 여기 필요하신 기자님들께 나눠드리면, 돼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 안 넘기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제가 계속 노파심에서 하다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월 화 수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오전 중에 회의가 가능할 듯 싶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일간 일반 안건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날 오후에 와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동사업협약 해제 관련 사항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보고는 한참 전 연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의회에서 어떤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상당 기간이 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 한 번 기자님들께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났더니,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동안 밀렸던 보고를 요 전 주에도 와서 보고를 했었고 남은 것 중의 하나를 어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은 현안과 관련되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전임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고요.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구리시에서는 도시공사가 해제 통보를 하고 나서 이 뭐 문제들이 계속 있던 차에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해당되는 사업 부지를 토평 2지구 소위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1월 15일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 해당 사업자들과 들이 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부분을 확인하고자 연초에 보고를 요구했던 건데 4개월 지나서 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 어제 보고받은 내용을 요약해서 또 차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시민들께서도 알기 편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이름은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장자호수공원 앞쪽으로 있는 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토평동 465 - 21번지 일원에 149만 900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한 45만 평 정도 되는 그린벨트 지역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GB 해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먼저 72만 7000제곱미터 약 22만 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23만 4000평 정도를 2단계로 개발해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민선 7기 시절에 진행이 됐었고요.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거해서 민간 공동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단계 아까 말씀드린 한 22만 평 정도 개발하는데 2조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게 2020년 8월 3일 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공고를 냈었고 그해 11월 24일에 그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사로 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이 무효가 돼서 원래 그때도 공모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만 여하튼 최종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다음 해인 2021년 2월 24일에 공사하고 여기 개발 주최는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간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해 12월 21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21일 날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소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으면서 이런 민간 합동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시개발법의 규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법 개정 시점에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그 바깥으로 벗어나 버린 상황이 됐었습니다.
즉 그때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는데 이미 그해 사흘 후인 12월 24일 날은 시의회에서 SPC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돼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협약하고 그사업 개발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만들어야 되니까. 공사에다가 출자를 해야 되는 현물출자해야 되는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고 중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난관이 생겨버렸고 다음 해인 그러면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2022년 6월 22일부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시행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하고 공동사업 허가를 맺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도시개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6월 22일인데요. 그중간에 고즈음에 시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민선 7기가 끝나고 6월 말일부로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사업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의견 조회 이런 것들도 공무원이 주고받고 서로 주고 받았는데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개정될 취지가 있으니까 계속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던 거고, 이쪽 공사 측이나 구리시 쪽에서는 뭐 그렇더라도 아직 그건 예정일 뿐이니 현행 법령상으로써는 민간 사업자 지위가 안 되니까.
공동 사업 협약을 해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의견 조회를 주고받다가 작년 1월 26일 날 구리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난 2021년 2년 전 2월 24일 날 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간에 맺었던 공동사업협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왜냐하면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지위가 불인정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결을 했고 1월 31일 날 공사에서 구리시로 해지 통보했다는 그런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요 내용을 의회 주례 보고에 와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상으로는 민간사업자들하고 시하고 공사하고 맺었던 공동협약 있으니까 사업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민간사업으로 같이 못합니다라고 했던 거구요.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고 일단 3월 30일 날 통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종료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었습니다. 통지했고 공사에서 구리시로도 알려줬구요.
그랬는데 고때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민간 사업자 쪽에서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될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거는 유지하는 게 옳다 또 그간에 들어간 매몰비용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다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작년 7월 18일 날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전에 문제가 됐던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가지고 부칙에다가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도시개발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고 사업을 추진하던 한 열댓 개 정도 되는 그런 사업 부지 그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수도권에 있는 여러 시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사업 추진하던 단계에서 백지화된 되는 상태로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부칙을 개정해서 기선정된 민간 참여자의 자격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부칙을 개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은 부칙 개정했으니까 시하고 다시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협의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해 11월 15일 날 해당 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토평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발표가 나고 나니까 고 사업을 진행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2개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한국산업은행이 주관사가 돼서 총 15개 사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들어왔었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SPC 설립 준비를 위해서 만든 회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 지에이피씨라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구리시로 일단 토평2지구 이렇게 해서 국가가 원래 우리가 민간 사업 할려고 했던 택지를 수용해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알려다오 하는 민원 제출 요구가 있었구요.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12월 12일에 구리시에서 공사로 공사에서 구리시로 서로 요런 검토 의견을 공문을 주고받았고 다시 12월 14일 날 그 지에이피씨에서 공사 쪽으로 민간 사업자가 역시 대책 요구를 하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답니다. 그리고 민원이 왔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구리시 쪽으로 요런 것들 왔으니까 처리해 달라고 왜냐하면, 의회로도 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의회와 지에이피씨 또는 구리시에서 공사로 회신을 주었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칙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도시개발법 개정돼서 공사에서는 사업 못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부칙 개정을 했는데 부칙에서 3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 3년 안에 시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3년 안에 진행해서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었고, 와중에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택지지구 지정이 되니까. 해당 회사에서는 고 컨소시엄에 말하자면, 대리 간사회사에서는 뭔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이 즈음에 시에다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다오 하고 보고를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고를 안 하고 있던 와중에 3월 20일 날 어제 보고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개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는 유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유진기업이 요 사업을 같이 시하고 그러니까 공사하고요 14개 컨소시엄이 하는데 사업협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증권을 유진기업에서 발행을 해서 시공사에 제출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유진기업에서는 사업 협약 이행 보증 증권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공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보증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확인서를 만들어다오 그래서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반납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3월 21일 날 공사에서는 유진기업에다가 회신을 보내서 반환 관련 문서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절차 이후에 4월 27일 지난달 27일에 보험계약자는 유진기업과 도시공사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고 SGI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사업 이익 그 협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이 있었던 게 해지됐다는 겁니다.
시의 입장은 현재로써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소멸된 것으로 본다 사실은 뭐 이미 국토부에서 가져가서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더 사업을 진행할 여지도 없지만, 다만 의회에서 우려했던 건 뭐냐면 그 아까 한국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회사들이 그동안 시 또는 공사와 함께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시의 귀책사유로 놓고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구요.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도 있었고, 이런 우려 때문에 집행부에게 이런 결과를 한번 물어봤었고 어제도 확인은 일단 그럼 이로써 모든 게 정리된 게 확실한 거냐 그랬더니, 확실하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보증보험 증권 해지까지 다 된 거면은 이 사업은 서로 쌍방 간에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추후에 소송 걸릴 여지 없는 거냐 그랬더니, 소송을 걸 여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됐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역시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낙찰 관련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요것도 역시 의회에서 보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와서 보고를 드렸었구요.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 공고를 내서 다행히 원래 엘마트 자리에 당초에 엘마트 또는 시민마트라고 저희가 통칭하던 자리를 롯데마트 쪽으로 낙찰이 됐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고 그러면 보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구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온비드에 유통종합시장 A동에 대부입찰 공고를 냈고 입찰 물건은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할인점동 해가지고 전용면적 17,731 제곱메타 공용면적 4500 제곱메타 총 2만 2,231제곱미터고 최소 입찰 가액은 43억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용도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대부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부개시일 이후에 대부 개시일로부터 5년간 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개찰한 결과 롯데쇼핑에 낙찰이 됐습니다.
1인 단독입찰 유효한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26조 2항에 따라서 롯데쇼핑에서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이 된 겁니다. 유효해서 낙찰 금액은 연간 대부료를 43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부가 됐다. 그니까 롯데마트 쪽에서 다시 그자리에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물건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했구요. 그러고 나서 일단 알리고 시에서는 지난 5월 17일과 23일 날에 걸쳐서 롯데마트 관계자들하고 실무 협의를 했답니다.
첫 번째 회의 1차 회의에서는 상견례하고 일단 할인점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 이런 관계들 했었고 두 번째 회의에서도 이때는 더 실무 간 협의를 했고 과정에서 핵심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시민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나 또 시민 마트로부터 이동 일부를 다시 거기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약 한 28분 정도 되는 분들의 이 계약승계 고용승계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런저런 경영 이게 비정상화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고장 난 것도 있고 당장 무빙워크 이런 것들도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시설 점검하고 안전 점검하는 일정 등을 논의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제 와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핵심은 두 축입니다. 현재 엘마트 즉 시민마트 계약기간이 원래 2025년 12월 말일까지 돼 있었는데, 그동안 대부료 관리료 등을 내지 않으니까 시가 계약 해지 통보를 했었고 해지 통보 이후에 그 시설을 시로 다시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6월 14일 날 점포 명도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엘마트하고 엘마트로부터 공간을 다시 사용 허가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입점 업체들 해서 총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명도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명도 기한은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8월 27일까지 명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6월 14일 날로 잡혀있다.
소송이 잘 되어져서 그니까 8월 27일까지 이 시설을 그대로 명도받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대부 그 낙찰을 받은 롯데마트 쪽에서 시설 점검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영업 준비하고 행정 절차들 밟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년 4월 정도는 롯데마트에 영업이 개시되는 걸로 일단 일정상으로 나온다 다만 이건 어떤 전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연말까지 아까 명도소송이 8월 27일 하는데 소송이 다 완결되어져서 엘마트로부터 그래도 연말까지는 왜냐면은 고 시설을 인수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뭐 질문 겸 당부 겸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겁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19만 시민들이 관내에 대형마트 제대로 쇼핑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불편함을 호소해 왔었고 이건 뭐 집행부나 의회가 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개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일단 관건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 문제 또는 권리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인수해서 그분들이 하나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 롯데마트 쪽 롯데쇼핑 관계자들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이어가 달라는 부탁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입점 업체들의 승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의원님이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입점 업체들은 현재는 장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하나 발생하면 그게 시민마트 쪽에서 전체를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결산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결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시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손님은 없죠 그런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은 한 줄기 희망은 빨리 이게 정상화돼서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거기 2층 3층 공간에서 그동안 손해 봤던 것들을 제대로 장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실날 같은 희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분들의 어제 말씀은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를 팔고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전체 매장 관리 구성을 하다가 떡볶이가 아니고 냉면을 팔라고 하면 냉면 팔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할 의향조차 있으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어제 또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의원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옆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롯데마트 대부하는 공간 바로 옆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건물 옛날 축산동 건물의 2층에 가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요즘 대부분 대형마트에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반려견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차제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케어센터하고 롯데마트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뭔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시설 정상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협의 단계에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라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잘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했었고요.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민마트가 여기 임대 대부료하고 관리료를 못 냈었고 그게 원인이 돼서 올 초에 계약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부분 일부분은 그나마 보증보험증권이 담보를 하고 있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으로 올해분은 전혀 카바가 안 됩니다. 작년분까지 카바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아마 8월 9월까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 회계 장부상으로는 대부료도 미납중 상태 관리료도 미납인 상태 그게 그렇게 되면 한 4, 50억 이상 정도가 추가될 텐데 이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시가 조금 잘 연구를 해라 왜냐면, 이미 보증보험증권은 이후에는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시민마트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부분을 하여튼 법률적 문제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달라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롯데마트와 관련된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에서는 참 이 문제가 빨리 이미 엎지러진 물 그러니까 이미 경영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동안 제대로 영업을 못 했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전 시민들의 바람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롯데마트가 다시 정상화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균형개발과에서 구리대교 명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이건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보고를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요구를 했냐면은요,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어떤 몇몇 시민들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시장께서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김천에 가시면서 관내 시민들 버스로 한 3대 정도 시민들이 가셔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명위원회를 그날 개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담을 하러 가고 시민들은 시위를 하러 가는데 의원님들은 안 가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군다나 전에 저희가 작년 그 여름 행감 이쯤에 얘기를 물어봤을 때 시에서는 작년에 쭉 시민들 전체 한 11만 명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연말까지 지명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가칭 구리대교라고 하는 구리 어딥니까 세종간 고속도로상에 있는 한강 다리의 이름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뭐 보고도 없고 진척 정도에 관한 보고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어제 보고하러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구리에서 강동 IC 사이에 있는 1.7키로 6차로의 다리이고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요 최초 얘기되던 2016년부터 이런저런 다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2020년에 시의회 건의문을 국토부 경기도 강동구 도로공사로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 조사했더니,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이런 압도적인 의견이 있어서 쭉 해왔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일단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시설물 명칭에 관한 협의를 했었고 시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우리는 구리대교를 원한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강동구에서는 고덕대교를 요구하고 구리에서는 구리대교를 요구하니까 중립적 다리 이름으로 고구려 대교은 어떠냐 뭐 이런 안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구리시 강동구 도리공사에서 3자 간의 이런 관계자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양쪽 다 팽팽하게 특별히 3차 회의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대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구리대교를 요구한다라는 걸 작년 11월까지 계속 요구를 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다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관련해서 그안에 하나 변경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평 2지구 공공 택지 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거 봐라 지금도 구리대교가 필요한 건데 앞에 구리 토평 2지구 개발 사업이 되면은 더군다나 거기는 구리대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건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했고요.
이번 5월에요 명칭 제정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조회를 도로공사에서 얘기해서 시에서는 지구명과 연계 행정구역 면적 양 지자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리대교가 꼭 되어야 하고 그 외의 교량 명칭 재정은 수용이 불가하다 그랬고 지난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과 관련한 지명위원회가 개최됐었고 지명위원회에 시장께서 담당 본부장을 만나러 갔고 시장이 도로공사 본사를 간다 하니 소위 시민들 서명을 주관했던 시민단체 쪽에서 차량 3대 분승해서 시민들이 함께 가가지고 앞에서 도로공사 앞에서 약간의 시위 비슷한 것도 하고 왔다까지가 현재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암만 해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 도로공사 지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워서 결정을 안 하고 결국은 국가지명위원회로 문제를 이관할 것 같다 그래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시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그럼 왜 이렇게 늦어진 거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원래 작년 말까지 구리안성간 원래 구리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 작년까지 해 가지고 구리 안성 고속도로가 개통하거나 아니면 올 상반기 개통하던 게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로까지 미뤄진 상태여서 도로공사 쪽에서도 그렇게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어제 의회에서 질책한 건 그런 겁니다. 저걸 구리대교로 명명하자는 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전 시민들의 염원이다. 그래서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했었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게 노력하던 일이었다.
그리고 시장이 늘 주장하듯이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이라면 아니 김천에 도로공사 본사를 갈 때 의회 쪽에 연락해서 아니 의원님들 다 일정 제껴놓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본부장 면접할 때 시장하고 의회 의원이 8명인데 8명이 다 와 가지고 시민들이 구리대교를 열망한다는 걸 전달하면 좋았을 걸 의회는 통보조차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김천 가가지고 김천 가는데 왜 의원님들은 안 오세요.
하는 이런 정도로 일을 추진하면 그럼 향후에도 그렇게 할 거냐 국가지명위원회 할 때도 정말 총체적으로 하실 거면은 국회의원께도 부탁해서 국가지명위원회 연락해 달라고 해야 되고 정말 총체적 접근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요구해서 국가 지명 위원 중에 아니 의원님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면은 거기다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까지도 하는 게 집행부가 제대로 노력하는 모습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국가지명위원회 앞두고는 그런 방식으로 시가 같이 의논해서 꼭 구리대교를 쟁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행정구역 개편 TF팀 운영사항 보고 이건 왜 하게 됐냐면은요, 이것도 의회에서 지난주에 요구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의회에서 퇴근길에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있어요. 구리시 서울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5월 31일 날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직원에게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답니다. 의회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그러니까 통보가 의회 쪽으로는 이 계획에 대해서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 요구를 했었고 어제 오전에 해당 팀장이 그래서요 총괄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 말에 구리시에서는 총무과 산하의 행정구역 개편 TF팀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팀장 하나하고 주무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맡았고 이번 대토론회도 거기에서 시민 토론회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의 운영사항을 와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오전에 초청장하고 요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요지를 가지고 의회를 왔었고 월요일날 오전에 그리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개혁 개편 TF팀은 작년 12월 4일날 행정지원국 총무과 산하에 행정구역개편 TF팀이라고 해서 팀장 하나 팀원 둘로 해서 그동안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의 서울 편입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구리하고 서울하고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관련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개최했다고 하고요.
어제 물어봤더니, 이 공동연구반의 참석자는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그다음 국장 그러니까 서기관급 국장 사무관급 과장 주사급 팀장이 참석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슨 추진단 정책기획관이라는 이분은 부이사관이라네요. 부이사관하고 밑에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 사무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서로의 입장 같은 것 이후에 해야 할 일들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서로가 양해 각서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그런 정도의 업무 교류를 했다.
그다음에 지난 2월 달에는 원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요 부분은 작년에 국민의 힘에 누구죠 원내대표인가요? 그분이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었고 자체적으로 국민의 힘에서는 김포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의원발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2월 달에 관련 기관 협의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말고 김포도 서울 편입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선진지 견학을 했었구요.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모레죠 모레 일단 시민 토론회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6월 중에는 시민들의 편익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행정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제 말씀 중에 모레 하는 시민 토론회하고 여론조사는 지난 2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렸었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유감을 표명했던 건 그날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뭐라고 한 거냐 시민 토론회가 왜 필요한 거냐면 서울 편입을 하면 이런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불리한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나쁜 점도 있고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끝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죠. 편입되는 게 좋겠네 안 되는 게 좋겠네 등등을 여론조사로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건 것처럼 어제 가지고 온 구리시 서울 편입 시민 토론회 참석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좌장 그다음에 발제자 토론자 세 분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 한 분 발제하시는 분 한 분 토론자 세 분인데 이분들의 토론 내용을 여기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장단점 또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서울 편입 토론을 위한 설명회 정도의 내용이다. 그럼 이거 원래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다는 취지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만약에 이대로 6월 달에 2000만 원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언제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 다수가 원하니까 이건 편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토론회라고 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 서울 전역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조직해서라도 시민들이 두 개를 듣고 저쪽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장점 저쪽을 들으니까 이런 단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거는 뭐 이렇게 구성해서 내일모레 하기로 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6월 달에 여론조사 문항 설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원래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금요일날 오후 세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셔서 이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원 취지대로의 토론회인지 그다음에 서울 편입과 관련된 학자들 또는 토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회계과에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공유 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 상위법령하고 불부합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행안부 권고가 있어서 이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생략 대상을 상위법하고 맞추는 게 하나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데 그동안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부터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를 50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조금 더 이 시민들 편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한다.
그래서 설명 듣고 의원님들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하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도 제가 두세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도비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재단 사업을 지난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 사업비를 쓰면서 잘해서 전통시장에 이런저런 이로운 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올 6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서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계속 시비로 연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끝낼 것이냐 그래서 시의 의견은 연장해서 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동안은 우리가 공모사업비 80억을 가져왔을 때 대상이 구리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구리 전체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어떤 중소상권까지도 전부 케어해 줄 수 있는 재단으로 성격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전에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했던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안들이 가지고 왔었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그랬으면 진즉에 주례 보고해서 이번 어차피 1차 정리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이미 확정된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답변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한정돼서 운영됐던 상권활성화재단이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변경하는 문제,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 또는 운영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예측했던 그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조례에 담는 내용 등등으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설명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들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과에다가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 의회에서 역시 요구했던 겁니다. 시민운동장이 어디냐면은요, 광장동에서 국도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거기 우리가 흔히 LG 구장이라고 하던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LG 구장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삼 등분 해 가지고 LG 구장이 3분의 1을 자기네가 쓰고 두 군데를 불하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시가 샀고 가운데 땅은 민간인들이 사서 가지고 계시고 시가 구입한 장소를 우리는 시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붙여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잔디 그러니까 잔디가 깔려있는 LG에서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잔디가 깔려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거나 뭐 이런 큰 체육 행사 같은 걸 하는데 현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 아천동 226번지 일대 2만 7,000제곱미터 거기 면적이 그정도가 되고 있고 근데 거기를 사용하는 축구 동호인들이 계속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천연 잔디로 깔려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구장이 아니어 가지고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동절기 같은 데는 아예 질퍽거려서 사용을 못할 정도 그러니까 거기를 인조잔디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그다음에 면적이 지금은 천연 잔디를 골대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두 면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국제규격을 갖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는 두 면을 안 써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가로세로 축이 그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을 조성해다오 그리고 당연히 인조잔디 하면은 전천후으로 쓰실려면은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야간에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조명타워가 필요하다 다음에 부대시설들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 화장실 탈의실 주차장 등등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고 시장께서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올 초에 축구협회 그 연합기원제 갔을 때는 해당 축구협회장이 국회의원이 세워주기로 해놓고, 국회의원이 예산을 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갈 때마다 축사를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시장께서 빨리 만들면 의회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서 와서 보고를 해다오 그랬더니, 어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진즉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일단 시민운동장 축구장 조성계획안을 방침을 세워서 수립했다. 이렇게 세우겠다. 거기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하고 조명타워 화장실 탈의실 주차장 72대 분량을 하는데 4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안을 세웠고, 일단 향후에 여기까지 그냥 딱 하나 계획 세운 게 현재로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느냐 6월 달에 구리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제출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일단 7월달에 주례 보고해 와서 의회 보고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해서 8월 달에 투자심사 심의서까지를 제출하고 3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0만 원 정도를 반영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 10월부터 2025년 내년 5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다. 당연히 여기는 그린벨트 그 구역이니까.
GB 관리 계획도 동시에 같이 변경하는 안을 하고 나서 아까 설계비 빼고 나면 공사비는 한 4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7월부터 내후년 5월까지 공사를 실시하겠다. 이게 현재 계획입니다. 차제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요 일정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현재 추진된 대로 한다면, 올해 중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거칠 거고, 올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면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한 다음에 한 1년쯤 걸려서 공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6년 5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의원님들 저기 하는 것들이 일단 여기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하시라 왜 잘하시라 그랬냐면은 최근에 시에서 더군다나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군데 인조잔디 인조구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왕숙천변에 족구장 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거기도 한 4억 3억 이상 들여서 족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일본말인가요? 구배라고 하나요?
경사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당장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것 또 주민편익시설에 시민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도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거 했더니, 거기서도 물 배수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인조 잔디와 관련돼서 왕숙천 족구장 시민시립 테니스장 이런 쪽에 다 공사 과정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뭔가 문제가 근원적으로 잘못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잘하라는 정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거꾸로 학교 운동장은 옛날에 관내 학교 운동장들이 한동안 인조잔디로 전부 바꿨다가 그게 인체에 해롭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천연잔디로 또 바꿔가고 있는 추이인데 현재 시민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있는 걸 인조잔디로 바꾸는 게 맞는 거냐 혹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천연 잔디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이런 우려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용을 하시는 축구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인조 잔디를 선호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당부도 있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현재 계획된 대로라면 관내 해당 부지 내 인조단지 두 면하고 주차장이 72대입니다. 계획된 게 저희가 요즘 거기 축구장 축구대회 개막식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의 한 200대 정도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구장 하나니까 옆에 사이드에다가 다 대고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게 인조잔디 두 면을 깔면은요, 11명이 뛰지만 후보까지 하면 한 25명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장에 한 50명이 오는 꼴이죠. 근데 대부분 차들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두 면을 쓰면은 100대가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거의 만차가 될 겁니다.
이 교대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두 면을 앉히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을 테고 그럼 도대체 주차 문제는 이걸로 감당이 가능한 거냐 그렇다고 주차 문제를 부근에서 해결할 방법도 마땅해 보이지가 않다 옆에 아천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도 파크골프장으로 일부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차 소유도 문제가 될 터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또 반쪽짜리거나 아니면 앞에 불법 주차를 시가 그냥 유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제 우려들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시에서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례 보고 때 와서 브리핑 때 설명 드렸었죠. 전 주에 뭐라 했었냐면은 주민 편익시설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서 체육회다가 위탁하고 있는 걸 변경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다. 그때 의원님들이 안건을 설명하시면서 사우나 시설 요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집행부에서도 고 부분을 이미 캐치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있어서 핵심은 요금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하는데 주민편익시설 내에 시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풋살장이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체육시설들은 크게 요금 변동이 없는데 두 군데 수영장하고 사우나 시설은 요금을 좀 올립니다. 수영장은 시의 계획으로는 어떻게 올리도록 되어 있냐면 현재 성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을 사용할 때는 주 2회 3만 1,500원을 3만 4,000원으로 주 3회 기준일 때 4만 4,000원을 4만 8,000원으로 주 5회를 기준할 때 5만 9,000원을 6만 4,000원으로 그러면 평균 한 9%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도록 올릴 예정이다. 그다음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이 현재는 대인 어른이 2,800원을 받고 노인하고 소인이 1,800원을 받는데 이것을 대인은 3,400원 소인는 2,200원으로 여기는 2,800원 기준 올리니까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어제 이 인상을 전제로 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온 집행부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물가 상승 등으로 해서 원가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또 하나 더더욱이나 주민편익시설 소각장에 있는 그런 시설이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이런 유사한 주민 편익시설에 위치한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에코랜드에도 있구요. 김포 한강 스포츠센터 고양백석체육센터입니다.
서수원에 있는 주민 편익시설 요런 유사한 시설들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시의 요금이 전체적으로 가장 저렴한 상태 그래서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어제 내용이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 우리 시의 살림살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훨씬 부자인 시보다 더 요금을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 그래서 일부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인정 다만 그동안 이 요금 어떻게 요금을 올려왔는지를 저희가 쭉 살펴서 자료로 달라고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자료를 줬어요. 2002년에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사우나 20%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2년 전 처음 개장할 때 2,000원이었습니다. 요금이 그리고 2007년에 25%인 500원을 올려서 2,500원으로 올렸었구요. 2016년에 이걸 3,000원으로 올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냥 원상복구했다가 2019년에 이때는 500원을 올렸다가 300원만 올려서 2,800원으로 올려서 현재 2,8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21%를 올려서 3,400원 올리겠다. 어제 이런 당부는 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예를 들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100원이라도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거다 이것도 올려놨다가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행정을 할 거면 아예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않고 제반 것들을 다 살피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그거는 조례를 올려도 좋겠다. 그래서 일단 주례 보고 마쳤고 이거는 1차 정례회 때 처리될 거는 아니구요. 이런저런 것들 하고 나면은 아마 하반기에 들어가서 임시회 때 설치해서 처리해서 공포된 시점에서 그게 8월이 될지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아마 될 가능성이 들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의원님들 당부는 그런 거였어요.
미리미리 시민들께 안내하시라 이렇게 오를 거라는 것 또는 예정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러지 마시라 그다음에 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관외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에 대한 할증 이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요금이고 시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사우나 요금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러니까 배를 받게 됩니다. 3,400원으로 올렸는데 구리 시민이 아닌 분들은 6,800원을 내셔야 되는 그래서 관외자에게는 더 비싸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 또 하나 두 시설 중에 관내자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소는 구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구리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막 시비가 있었는데, 관외자 중에도 구리에 해당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내자에 준하도록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 증빙 서류를 내는 분은 시민에 준해서 받도록 고렇게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어제 총 설명 들은 8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쪼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충할 수 있도록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원일보 황민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를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받는 것도 생소한데 뭐 그건 그전에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하고
생소하다는 게 뭐가
아니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로 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아 뭐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구요.
네, 네,
그런데 롯데마트 대형 대기업의 롯데마트를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상권 활성화 재단 유지하는 거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요 일단 그 임대는 아니고 대부라고 공유재산을 빌려주는 거를 대부라고 하는데 그건 각 시군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자치단체든 정부든 국가든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일정 부분 사용하게 하고 대부받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고 그거는 더 큰 재산들도 대부하는 시군들이 존재합니다. 늘 이렇게 시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신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규모의 소상권들 이분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오는 피해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대부분 세웁니다.
세우는데 어제 처음 입찰공고를 낼 때 대부입찰공고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시에서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부 허가의 용도는 시설 용도 안에서 이건 입찰 공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부 허가의 용도는 요게 아니고 거기 4항에 보면은 구리시 소재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구요.
대규모 점포 상호 협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부개시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대부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롯데마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는 좋다고 하는데 일단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권 이쪽하고는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롯데마트 운영하던 그전에 엘마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그런 단체와 나름대로 상생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피해를 안 주는 방안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미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하겠다든가 그런 협약서 체결을 의무화시켜서 그거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제출 시에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찰 공고문에 난 거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놨고 시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어제 의원님들도 그부분은 강조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서울 구리시 서울편입 하는 게 당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돼서 이 특별법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TF팀 그대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 편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행정구역 개편 제도를 이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 편입 그대로 특별법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건지 행정의 갈피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는 서울 편입이란 문제는 제가 한번 그때 여기 와서 브리핑할 때도 이건 정말 구리시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저는 표현 잘 안 쓴다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행정용어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구리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서울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구역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청주 청원이 청주시로 만든대든가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해서 창원시로 합병을 한다든가 등등의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주민투표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최초의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정당에서 어떤 어찌 보면은 총선 전략으로 나오다 보니까 김포 서울 하남 등등 특정한 시군을 짚어 가지고 그걸 서울로 편입시킨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구리시는 시장이 우리는 서울 편입하겠습니다.
하고 문제가 시작됐던 거구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 문제를 추진할 때 모 정당이나 구리시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모 정당이 주관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가 선결되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의견도 단순히 만약에 구리가 서울로 들어가는데 구리하고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건 서로가 행안부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주민투표를 할 때도 구리시만 투표를 할 건지 경기도 전체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절차를 뛰어넘고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했던 정당이 다수당이 안 됐으니 그부분은 물 건너갔는데 싶고요.
그런데 구리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기사님들 모셔놓고 지난 4월 달엔가 브리핑 시간에는 특별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업무를 행정구역 개편 TF팀이라는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왔구요. 글쎄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거는 일단 추진하시는 시장님께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계속 얘기했듯이 어려운 문제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전 보고받았던 것 중에 GH 이전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GH 오는 거에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현재로서는 아직 얘기 없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거는 혹시 다음에 시장님 한번 저기 브리핑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해서 할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 할려면은요, 현행은 그렇습니다. 일단 건너가야 할 절차 하나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고 주민투표를 할려면 또 행안부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투표를 당연히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하셔야 될 때고 구리시는 가야 되니까. 할 거고, 또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건지 주민투표 성사가 될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건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애초에 서울 편입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떤 동기로 이 문제를 꺼냈든지 간에 소위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져 있고 그분들이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긴 하지만 시내 전역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하튼 시민들의 의견을 듣던 시민들의 의견을 한 대로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건 안 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원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산 세울 때 설명했던 취지 그대로 왜곡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게 의회 입장입니다. 네
예 이상영 기자입니다. 체납액이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회수하는 건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회수하지 못하면은 이걸 탕감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년분 중에 일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돼 있다고 시에서는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보증보험 회사하고 회수 부분에 대해서 100% 회수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도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건 됐고 그 기간 이후에는 보증보험 증권조차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는 그러면 그랬을 때 채권 회수할 수 있는 무슨 대처 방안을 세워라 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 가압류를 붙인다거나 거기는 어차피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시설이니까. 시설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행정적 절차는 일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량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되는 거고,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무슨 탕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회수가 못 되면 그거는 불량 뭐 불량 회수 채권처럼 돼 가지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기간 지나면은 소멸시키는 그런 거밖에 없는. 결국 시의 살림살이에서 그만큼 손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부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직 예견해서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어제는 촉구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내용 예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방분권형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에 정말 관건인데 김포시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잡았다가, 여러 가지 아까 여론조사 예산을 해줬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특정 정당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걸려들었거든요. 저는 아까 여론조사 저는 정말 구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패널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복사를 해서 아마 참석 기자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시장하고 같은 편인지 분명히 우리들이 분석을 해 보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까 행안위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이 무의미거든요. 그러나 현재 구리시장이 이걸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뭘까?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물어봐라 했지만, 강력하게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이걸 따지고 물어대는 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거를 아까 시장님께 여쭤보라는 거는 취소하시고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님으로서 의원들하고 강력하게 막장 토론을 하시든가 이유가 뭐냐 그거를 받아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자 네 거꾸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시장께 여쭤보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계속 질문하지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편입 문제도 시장의 입장이 어떤 거냐 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걸 거구요.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그대로 진행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건 시정질문이 됐건 현안 질문이 됐건 회기가 열려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문제고 시시각각으로 예를 들면 4월 달에 시장께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에 간담회 하시는 기간에 특별법은 물 건너갔으니 이 소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읽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떤 거냐 그런 취지였던 거고, 제가 책임이 없어서 시장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적법하게 주어져 있는 발언 기회 시정질문 현안 질문 또는 각종 질문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패널은 드리겠습니다.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모레 토론회 가시면 자료집으로 해가지고 다 나오실 텐데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서 양력으로 해서 드렸는데 이따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틀 더 먼저 드린다고 특별히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 거 같지는 않으니깐요. 그렇게 드릴 거구요. 여론조사 문제 그래서 아까 의논 제가 우려를 아까 의원님들이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정말 그건 나중에 큰일 날 것이다. 말 그대로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들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는 맞아요. 토론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건 이걸 같이 중립적으로 이런 장점 이런 단점이 있으면서 최대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런 전자의 시민들께 이게 옳겠습니까? 저게 옳겠습니까를 물어야 그 결과가 진정한 시민의 여론인데 아까 예를 든 김포의 예처럼 특정하게 소위 시장과 같은 정당의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미리 예정돼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의회에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심지어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나중에 여론조사 전에라도 여론조사 또는 설문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할 여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충분히 의견 반영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성 문제는 늘 야기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요거 이따 복사해서 여기 필요하신 기자님들께 나눠드리면, 돼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 안 넘기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제가 계속 노파심에서 하다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월 화 수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오전 중에 회의가 가능할 듯 싶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일간 일반 안건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날 오후에 와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