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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2024년 6월 5일 브리핑

예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용호 기자님이 안 오셨구나 오늘 점심 먹고 와 계시는구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막 자리에 올라와서 송고받은 기사를 하나 프레스더 경기에 이용호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딱 받았는데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아주 제가 흐뭇해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그동안 정례 브리핑이 오늘이 49번째입니다. 카운팅을 해봤더니, 49번째였는데 그래서 아마 제 임기 중에 딱 50회를 채우고 끝날 듯싶은데 고 관련한 기사를 하나 써주셨어요.

전반기 구리시의회 50회 정례 브리핑 언론 시민과의 소통 확대 평가 해 가지고 쭉 기사를 써주시고, 또 과분하게 이런저런 칭찬도 써주셨는데 더더욱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 제가 박수 한번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정례 브리핑 영상이 탑재돼서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정례 브리핑이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정례 브리핑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 섹션에 정례 브리핑한 영상이 올라가는데 영상 옆에 보면은 청각장애인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자막이 깔립니다. 자막이 깔리는데 홍보팀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이 자막이 인제 기계적으로 번역기가 돌아가는데 번역기가 100%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제 발음이 좀 시원찮은지 몰라도 잘못된 것들을 의회 홍보팀장님이 이 정례 브리핑 끝나면 일일이 들으면서 전부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다 인제 고 얘기까지를 다 기사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 49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는 초창기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인 권봉수TV라는 채널에다가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하나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녹화 사고가 한 번 있어 가지고 직원이 여기서 녹화를 했는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 가지고 브리핑한 영상이 찍히지가 않아서 고거 하나가 방송사고로 못 올라가고 나머지 47개는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팀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 제336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개의해서 26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일간 본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의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자리에 오늘 날짜로 현재 확정된 업그레이드된 의사일정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의사 일정이 올려져 있고 1일차, 2일차, 3일차 3차 본회의까지는 일정대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타 나머지 두 번의 본회의 일정까지 참고하셔서 취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구요.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월요일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거기 의사일정에 있는 1번과 2번은 통상적으로 회의를 열면 저희가 하는 의례적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 안건 거기 6건이 있는데, 일단 신동화 운영위원장께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라는 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 하면 반려견 키우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반려견들과 함께 지역의 방범이나 치안의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순찰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잡혀있는 구리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현 의원하고 정은철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김용현 의원께서 대표 설명을 해 주신 안건인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바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인구도 많지 않고 실제로 수요가 많지 않은데 자체 생산시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품을 먼저 구매해 주면 그나마 공공기관 또는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제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시장 상인회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가지고 이런 공공에서 조달할 때는 인제 수의계약 조달할 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상품을 우선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5번, 6번, 7번도 일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안건들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시정 질문을 하는 날 저희가 19일로 잡혀있는데, 그날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다 본회의장으로 출석해서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 날인 26일 날로 잡혀 있는데, 두 날에는 시장도 꼭 본회의장으로 오시라는 출석요구안을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이번에 2회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 안건은 의회 내에도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규칙 중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공무원 임용할 때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하라는 취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또 하나 만들라고 하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 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제안 안건이 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게 넘어왔는데 요건은 본회의장에서 깊게 다루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이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 중의 하나로 구리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예산들을 한 곳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속에 넣고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요?

운영의 합리성 그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기금을 운용하는 조례에서 좀 개정할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집행부에서 낸 안건대로 보자면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좀 정비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든가 등등 몇 가지 정비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고금리 예금 유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고 그다음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내실화 및 통합기금 심의를 강조하고 등등 그러니까 시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여다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존재해서 각 시군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라라고 요구한 사항들을 조례로 반영한다. 그렇게 개정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원안대로 다 의결해서 넘어간 내용입니다. 그다음 안전도시국에서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하고 14번 항에 있는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이 넘어왔는데요.

건축 조례는 일단 그동안 조례상에 있던 내용이 원래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에 있는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중복해서 됐던 내용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사에 대한 모집 공고 명부 작성 관리 및 지정 내용은 도 조례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 조례에도 똑같이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삭제하는 내용들이었구요. 그래서 고런 간단한 내용이어서 역시 별다른 질의 답변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습니다. 주택조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례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 규정을 새로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계별 교부 결정 금액을 조정하고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등등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요.

아파트라든가 소규모 이런 쪽에서 자체 정비사업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고, 그동안은 총사업비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면 1억짜리 엘리베이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총사업비의 보조금은 100분의 60% 이하 최고액으로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등 지원해 가지고 200세대 미만 그래서 100분의 90 까지 지원한다든가 또는 몇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요걸 조정하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구요.

또 하나 이번에 핵심 중의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런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예를 들면 1억짜리 어떤 단일 공동주택단지가 1억짜리 개선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짜리면은 60%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최고가 50%니까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죠.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교부가 결정됐을 때 지원금액의 50%를 지급해 주고 완전 사업이 끝난 다음에 50%를 지원해 주도록 조례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사업할 때 중간 중도금이라든가 이렇게 치를 비용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그부분을 올려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최초 결정했을 때 100분의 70%까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완전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30%를 주는 걸로 조항이 들어가서 개선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신설된 게 있는데, 시가 지금 공동주택 중에 우수단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조례에다가는 이렇게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한정하여 보조금 심의할 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요런 정도 설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50% 지급하다가 70%로 땡겨서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동주택 단지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선 70%까지 지급하면은 사업 추진 과정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니냐 그랬을 때 제어 장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전액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공동주택 자금하고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수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3년에 1회씩 선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서 또 하나 이랬을 때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있냐면 암만해도 우수단지로 선정되는 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좋고 하다 보면 선정되면은 신규 단지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은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개선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쪼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같은 레벨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고런 것까지 다 감시하고 하겠다. 또 하나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개정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감사 요청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조례 40조에 보면은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우리 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감사를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킨 겁니다. 20%로 10%를 낮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30%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려면은 무척 힘들었는데 부분 낮춰주는 거는 이해가 된다고 근데 거기 조항 중에 등이 들어가 있는데, 등은 왜 집어넣은 거냐 그랬더니, 소유자 플러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이구요. 몇 가지 이런 질의답변 과정을 걸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이 첫째날 의사일정입니다. 월요일날 의사일정이었고요. 네 두 번째 날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날은 총 7개 안건인데 어제 처리된 안건입니다. 일단 두 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건 나머지 집행부에서 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 여기 의사일정엔 없는데 이경희 의원 분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을 해서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내용은 최근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문제와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에 주민들 설문조사인가요?

이렇게 투표 비슷하게 해 가지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이름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에게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분 발언으로 이경희 의원께서 신청을 하셔서 발언하셨습니다. 사실은 구리시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무언가를 하는 게 맞겠느냐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희 위원님께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촉구하는 취지로 본인이 5분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은철 의원께서 구리시 리틀야구단하고 리틀 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핵심은 하나는 리틀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자가 두 명이었는데.

이 지도자를 한 명 늘려서 세 명으로 바꾸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리틀 야구단의 단원 자격이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 학교를 다닌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했는데 학교는 관외로 다니더라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은 야구단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었고요. 리틀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틀 축구단도 단원의 자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세 이하로 관내 거주하는 관내 학교 학생이었는데. 학교 학생을 없애고 그냥 관내 거주 요건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부 그런 민원들이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실제 구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는 다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기 때문에 리틀 야구단을 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 그 부분까지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해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행정지원국에서 네 건의 조례 개정안 또는 제정안 그다음에 결산 승인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먼저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민 대상이라고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시민 중에 가장 큰 상이다.

해서 시민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여기에 위원회 조례 제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고치는 것 그다음에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플러스 마지막 시민 대상 받으신 분들의 예우 조항을 신설을 했다.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위에 뭐 이름 하고 인제 신설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구조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냐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해서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의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하고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 대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시설 같은 거 주차장이라든가 요런 관련 조례에다가 요 부분을 삽입해서 감면 조항을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위원회 위원으로 먼저 우선 선임권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현황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황에 대한 질문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93년부터 언제부터 실시되었고 수상자가 총 몇 명쯤 되냐 여쭤봤더니, 93년에 처음 실시되어서 보통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 대상은 현재 62명이 수장되어 있었다. 그니까 많은 해는 한 일곱, 여덟명까지도 했었고 보통은 두 세 명 정도를 시민 대상으로 선발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심사위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시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시민 대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겠다고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지원조례안이라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는 법이 있구요. 시행령에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건 전체적으로 표준 조례처럼 쭉 내려온 내용들을 관리해 가지고 그대로 조례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다른 질의 답변 없이 원안 통과되었구요.

그다음 5번째 항목으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조례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에서 발의한 안건이었습니다. 요건 왜 조례를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작년 12월 15일에 시군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행되어 가지고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가 취득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책임자는 누구를 줘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공개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개정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 내용에 보면은 내부 관리계획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매번 실시하고 있느냐 전담 부서는 어디냐 전문 인력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현장 민원 부서 등 개인정보 처리를 지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느냐 그다음에 개인정보 점검에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돼 있는데, 이 주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거냐 이런 등등의 질문이 있었고, 우려 섞인 질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구리대교 명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이 서명부를 가지고 왔었는데 일부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 서명부가 지난번 선거 때 이용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도 요런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등등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어 전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과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마침 해당 부서가 정보통신과이고 또 행정지원국이고 혹시 최근에 기자님들도 저희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전까지는 구리시의 홈페이지 가면은 예를 들면 이 업무는 무슨 국 무슨 과에 어떤 팀에 있는 뭐 권봉수 주무관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불과 한 달 전, 한 달이 채 안 됐는지 싶은데 거기에 이름이 권봉수가 아닌 권ㅇㅇ으로 다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나와 있고 행정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이름에만 권ㅇㅇ, 박ㅇㅇ, 이 ㅇㅇ, 김ㅇㅇ으로 다 바뀌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작년 이후에 빈번하게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이 괴롭힘 사고가 나니까 중앙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쪽에다가 그런 공무원들을 괴롭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실명 공개를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지침이 총무과 쪽으로 내려오니까 총무과 쪽에서는 그걸 정보통신과로 넘겨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름을 다 가리고 권ㅇㅇ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담당 국장께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만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알 권리나 행정서비스 접근인데 예를 들면 심지어 의회 의원인 제가 어떤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가서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박ㅇㅇ 그럼 전화해가지고 저기 박땡땡 주무관님이시죠.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살펴보라는 그런 전달까지를 마치고 일단 조례는 원안 의결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 거기 6번째 항목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일단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됐는데요. 결산은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4월 달에 결산 검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는 안이거든요. 이 또한 우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로 회부돼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넘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이라는 조례를 보건소에서 발의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용은 국민 영양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국민들의 영양 체계를 잘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에 보면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례에다가 만들어서 조례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에 그런 조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조례와 유사하게 있고 다만 어제 질문 중의 하나는 이게 근원적으로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한 거냐 그랬더니,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쭉 해오고 있어서 그런 시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었다.

다만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자급하는 거다 그래서 인제 의원님들이 이 조례 만들어지면 영양사업이 확대되는 거냐 이렇게도 물어보셨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현재 되어 있고 다만 시가 필요에 의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영양관리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분들 어제 예를 들면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완전 사회 복지 차원에서 지금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든가.

등등 말고 고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흔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50대 남성 독거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양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 같이 하면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3차 본회의를 열었는데 오늘은 원래 10시에 저희가 보통 본회의를 여는데 오늘은 열한 시에 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UN에서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72년도 UN에서 정한 환경의 날이어서 시에서도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0시에 환경의 날 기념식 등을 거행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지구적인 환경 행사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시간을 열한 시로 어제 수정을 해 놓고 참석했다가 열한 시에 시작을 했고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구리시 선배 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라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셔 발의하셔서 통과됐습니다. 여기 선배 시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른을 그동안은 노인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경기도 조례에 노인이라는 표현이 온당치 않다 선배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한슬 의원께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작년에 구리시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전문 개정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조금 보완할 것 하나가 있어서 오늘 개정 조례 냈습니다. 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동안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들에게 뭘 해줄 수 있도록 해놨었냐면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을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으로 구분해 놓고 이렇게 미취업 청년이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을 볼려면 응시료를 줄 수 있는 시험 응시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청년기본조례에다가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수강료까지도 지원해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출하셨는데 현재 구리시에는 국장님 중에 경제재정국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이 한 분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를 들어가 계시구요. 한 분은 명예퇴직을 본인이 명퇴를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를 가 있는 상태라서 국장님 두 분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안 설명은 수석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대신했습니다. 시세 기본 조례는 시세와 관련해서 조례 중에 핵심은 뭐 이거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동안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기본법에서 그전에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고 기준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45만 원까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IMF 끝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직장을 잃으시고 저소득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국가가 복지 파트 쪽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자활 기관 협의체를 만들도록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규칙에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쭉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새로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냐면은 이 시행규칙에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는 말 그대로 기관들 간에 협의기관으로 이해가 되도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위원을 누가 하도록 돼 있냐면은 그 법과 시행 규칙에서 명시돼 있는 자활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만들어온 조례안에 보니까 이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어떤 조항을 하나 넣어놨냐면은 그밖에 자활 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시장이 판단해서 이 자활기관 협의체에 필요한 전문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또는 어떤 분이 이게 필요하다 하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상위법의 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지침에 보면은 이건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상치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국장이 주무국장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정회를 하고 과장께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근데 아니 다른 시군이 한다고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가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냐 해서 일단은 그럼 유보를 시키고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급기관이 됐건 유관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후에 타당하다 하면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부결시켜서 다시 수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자 해서 오늘 이 조례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가 되었고요. 그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몇몇 부서에서 안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가 한강 시민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주례 보고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쪽에 있는 시설물 중에 주차요금 부분 인상한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지금보다는 인상할 거다 그런데 시민들의 할인율은 높여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은 늘지 않도록 만들겠다. 고거 핵심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받되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 등등의 여하튼 한강시민공원 상에 있는 주차장 및 시설들을 이용하는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이었고요. 별다른 주례 보고에서 충분히 설명했었고 취지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조례안에 인용 되어 있는 법률이라든가 조례 이름이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부분을 조정하는 거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원 조성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명기된 게 있는데, 요게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걸 명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겠다. 등등 특별한 역시 논란 없이 그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7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제가 아마 한참 전에 이미 주례 보고해서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수도 처리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평균 11% 구간별로 조금 차등해서 10% 11% 12% 차등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11%의 하수도 사용 요금을 하수도 사용률을 올린다 다만 여기 부칙 조항에 보면 요 올리는 조항은 9월부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9월부터는 하수도 사용료에서 한 10% 11% 정도가 오른 상태로 요금을 부담하셔야 된다라는 조례를 상정한 거였고요. 일단 여러 가지 집행부가 그때 말씀하셨고 또 제가 주례 보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화율이라든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등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상률을 가지고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 정도는 오르는 것이다.

해서 오늘도 별다른 질의답변 없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자원 회수시설은 그냥 시민들이 소각장이라고 알고 있는 곳인 거구요. 거기에 소각시설 말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 시설들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등 운동시설 그러니까 수영시설, 사우나 시설 이렇게 들어 있어서 현재 이 시설은 구리시가 구리시 체육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2년 7개월짜리 위탁안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위탁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금액 변경해 가지고 당초보다 한 6억 정도가 늘어나는 금액인데 올해 2024년하고 2025년에 각각 한 3억 4000 정도가 늘어나는 안입니다. 핵심은 뭐였냐면은 작년도 이 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서 통과할 때 올해 재정 수입이 되게 빡빡할 거라는 전제하에 되게 보수적으로 작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장 펑크가 났냐면은 지금 셔틀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셔틀버스 운영자금이 6개월 분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로 당초 본예산 위탁 동의안 할 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부분 나머지 6개월 분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3억 4000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전체 위탁금이 6억 8000 정도가 늘어나는 인제 요런 변경 동의안이었습니다.

이 또한 원래 예산 심의할 때 이미 전제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예산 뭐랄까요? 세수 문제가 제한되어 있어서 1차 6개월 분만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별다른 논의 없이 변경 동의안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의사일정이 있는 것처럼 금요일 날은 현장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4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날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6월 6일부터 8일까지 휴회하는 결정을 하고 오늘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이 이번 336회 제 1차 정례회 1차, 2차,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안건들이 주례보고 사항에서 쭉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던 건이래서 특별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설명 들으신 안건 중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오늘이 49회차 정례 브리핑이고요.

말씀 지난번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 예결특위 활동 등등을 통해서 26일까지 별다른 안건 처리들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례 브리핑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보통 수요일 날 마지막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26일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밤늦게 회의가 끝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 뭐 10시나 돼야 끝나니깐요.

그래서 마지막 의정 브리핑은 하루 연기에서 27일 날 목요일날 아마 그날 집행부에서 오전에 그 통상적인 정례 브리핑을 할지 거기도 연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27일 날 50회째로, 쉰 번째이면서 마지막 전반기 의회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겠습니다. 일정에 좀 체크해 놔 주시고 그날은 현안보다도 지난 50회 동안 49회 동안 도와주신 기자님들 혹시라도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그날은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기자님들 얘기 듣고 또 제가 소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진행할 생각이고 음 일단 6월 한 달 동안 저희 구리시의회는 계속 회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6월 27일 날 하루 쉬고 28일 마지막 금요일날 임시회를 소집해서 후반기 의회 원구성과 관련된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6월은 계속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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